기타 척추증 , 경추부(경추 4-5)/기타 척추증 , 경추부(경추 5-6)/기타 척추증 , 경추부(경추 6-7)/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392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척추증, 경추부(경추 4-5)’, ‘기타 척추증, 경추부(경추 5-6)’, ‘기타 척추증, 경추부(경추 6-7)’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1t 화물차량 운전과 철골 용접을 맡아 작업하였으며 2020년 4월 경 어깨와 목의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무하면서 퍼걸러 설치 및 데크 시공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철골, 목재 등 중량물 취급이 많아 상기 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어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4. 14.) - Lt shoulder pain - Night pain, vague, - Post. interscapular area, - Not improved by patch, - Sh, LROM +- - Aggravating by neck motion - Neck ext. +, flex + - Working with neck flexion all day long even without rest.. - C-spine: loss of lordosis, DSN C4/5, 5/6, 6/7 ○ 2020.12.22. C-spine MRI(○○○○ 특별진찰) - Mild degenerative spondylosis. - No abnormal signal change at the spinal cord. - Mild bulging of C3-4, C4-5, C5-6, C6-7 discs. - Conclusion ; Mild degenerative spondylosi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1. 4.) - 상기 진단 하에 치료 후 호전되었으나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좌측 어깨 통증으로 추가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호전만 보이고 수면장애를 동반한 심한 통증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하는 업무가 경부 추간판 장애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2) 특별진찰 소견(○○○○) - 본원에서 경추 MRI를 촬영한 결과,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척추증과 경추 3-4, 4-5, 5-6, 6-7번간 추간판의 경미한 팽윤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신경뿌리병증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음. 따라서 상병은 “M472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보다는 “M4782 기타 척추증, 경추부”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3)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2021. 3. 10.) - 2020.12.22 시행한 경추 MRI에서 경추 4-5-6-7에 추간판 음영, 높이 감소의 퇴행성 소견 확인되며 횡단면 영상에서 경도의 추간판 팽윤 소견 확인되고 있으나 척수와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저명한 소견은 확인되고 있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일괄유기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담당업무: (사업명 생략) ○ 근무형태: 정규직 / 고정 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9. 11. 1.~2020. 4. 14.(6개월 13일) ○ 근무시간: 07:00~17:00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8. 1. 1.~2000. 4. 1.(2년 3개월), □□□□ 주식회사, 택시 운전, 4대보험 ○ 2000. 6. 3.~2000. 10. 9.(4개월 6일), □□□□, 택시 운전, 4대보험 ○ 2004. 11. 1.~2004. 11. 26.(25일), □□□□, 집게차 운전, 국민연금 ○ 2009. 6. 11.~2009. 8. 17.(2개월 6일), □□□□, 집게차 운전, 4대보험 ○ 2011. 5. 1.~2011. 9. 1.(4개월), □□□□, 집게차 운전, 4대보험 ○ 2011. 9. 26.~2012. 4. 17.(6개월 21일), 주식회사 □□□□, 집게차 운전, 4대보험 ○ 2013. 5. 16.~2013. 7. 15.(1개월 29일), □□□□(주), 택시운전, 4대 보험 ○ 2013. 7. 17.~2013. 8. 1.(15일), □□□□(주), 택시운전, 4대 보험 ○ 2014. 1. 1. ~2015. 2. 1.(1년 1개월), □□□□(주), 택시운전, 4대 보험 ○ 2015. 7. 22.~2016. 1. 13.(5개월 21일), ㈜□□□□, 택시운전, 4대 보험 ○ 2017. 9. 29.~2018. 5. 30.(8개월), □□□□, 택시운전, 4대 보험 ○ 2007. 1. 17.~2019. 11. 27.(실 근무일수 11개월 10일), 건설 잡부, 고용보험 ○ 2019. 11. 1.~2020. 4. 14.(6개월 13일), ○○○○○, 퍼걸러 설치, 진술/입금내역 ※직종별 근무기간: 퍼걸러 설치(급여 입금내역) 6개월, 건설현장잡부(고용보험) 11개월, 택시 운전(4대 보험)5년, 집게차 운전(4대 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 1년 1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객관적 자료상(4대 보험) ‘○○○○○’에서 근무한 내역은 없으나 신청인이 공단에 제출한 현장 작업 사진과 급여 입금내역을 통해 근무한 사실 확인. - 4대 보험상 공백 기간에는 두 차례 개인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함.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문구점 운영,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집게차 운전) (*객관적 증빙자료는 없음)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명: ○○○○○ ※ 경기도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퍼걸러 설치 업체 ○ 담당업무: 퍼걸러 설치 및 데크 시공작업 ○ 작업인원: 2인 작업(신청인, 사업주) ○ 업무내용: 바닥 평탄화 -> 퍼걸러 기둥 설치 -> 퍼걸러 지붕 설치 -> 퍼걸러 바닥 설치 -> 데크 철골 절단 -> 데크 철골 용접 -> 데크 합판 설치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현장조사: 현장에 방문(신청인?참석), 보험가입자(사업주) 참여하여 업무 관련성 현장조사를 진행함. - 작업량: 신청인 주장과 현장조사 시 수집한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작업시연영상]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 참고사항 ① 신청인이 하는 작업 중 작업빈도가 가장 높은 퍼걸러 설치작업과 데크시공작업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② 퍼걸러 설치작업 시 평균 3일이 소요되며 이를 일평균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작업시간을 산정함. 가) 바닥 평탄화 작업(동영상. 바닥 평탄화 작업) ○ 작업내용: 퍼걸러 설치 전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회전한 자세에서 요추를 굴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삽을 잡고 바닥의 흙을 퍼낸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 (1.25kg, 1.3kg), 곡괭이 (2.7kg), 쇠 지렛대 (3.55kg) ○ 작업량 : 일 평균 1시간 평탄화 작업을 수행하며 2인 작업으로 진행함. ※참고사항 - 작업 시 경추가 신전되는 자세가 자주 반복됨. - 현장 상태에 따라 곡괭이와 쇠 지렛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나) 퍼걸러 기둥 설치 작업(동영상. 퍼걸러 기둥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바닥에 주춧돌과 기둥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경추를 신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주춧돌을 잡고 들어 올려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주춧돌에 앵커를 고정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경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기둥을 잡고 들어 올려 주춧돌 위로 기둥을 세운 후, 좌측 손으로 기둥을 잡고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전동드릴을 밀면서 기둥을 주춧돌에 고정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주춧돌 (43.65kg), 기둥 (27.15kg), 전동드릴(1.65kg) ○ 총 취급 중량물=141.6kg/일일 - 주춧돌 43.65kg × 4개/일 ÷ 2인 작업 = 87.3kg - 기둥 27.15kg × 4개/일 ÷ 2인 작업 = 54.3kg ○ 작업량 - 퍼걸러 설치 시 주춧돌 및 기둥 각각 2회 작업하며 2인 작업으로 진행함. - 1회 작업 시 평균 10분 소요됨. 다) 퍼걸러 지붕 설치 작업(동영상. 퍼걸러 지붕 설치 작업1,2) ○ 작업내용 - 퍼걸러의 지붕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경추를 신전-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목재를 잡고 들어 올리고 경추를 좌측으로 꺾은상태에서 우측 견관절 위에 올린 뒤 고정한 상태로 사다리 위로 올라간다 - 우측 손으로 목재를 잡고 좌측 손으로 전동드릴을 잡아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목재를 고정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작업높이 : 2~3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목재 (16kg, 9.05kg), 전동드릴(1.65kg) ○ 총 취급 중량물: 77.25kg/일일 - 목재 16kg × 4회/일 ÷ 2인 작업 = 32kg - 목재 9.05kg × 10회/일 ÷ 2인 작업 = 45.25kg ○ 작업량 - 일 평균 14회 작업하며 2인 작업으로 진행함 - 1회 작업 시 평균 8분 소요됨. ※ 참고사항: 견관절 위로 목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경추의 꺾임이 발생함(양측 견관절로 번갈아 가며 목재를 받쳐 작업하여 양측으로 꺾임이 발생) 라) 퍼걸러 바닥 설치 작업(동영상. 퍼걸러 바닥 설치 작업) ○ 작업내용: 퍼걸러의 바닥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경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전동드릴을 잡고 바닥에 목재를 고정한다.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바닥 목재 (16kg), 전동드릴(1.65kg) ○ 작업량 - 일 평균 10회 작업하며 2인 작업으로 진행함 - 1회 작업 시 15분 소요됨. <한시적 작업> 마) 데크 철골 절단 작업(동영상. 데크 철골 제단 작업) ○ 작업내용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철골을 받쳐 들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쪼그려 앉아 요추와 경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철골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절단기를 잡고 체중을 실어 눌러 철골을 절단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골 [500mm x 4,000mm x 20mm] (17.85kg) ○ 총 취급 중량물: 철골 17.85kg × 25회/일 ÷ 2인 작업 = 223.12kg/일일 ○ 작업량 - 일 평균 25회 작업하며 2인 작업으로 진행함 - 1회 작업 시 5분 소요됨. ※참고사항: 2020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에 걸쳐 작업 수행함 바) 데크 철골 용접 작업(동영상. 데크 철골 용접 작업) ○ 작업내용: 절단된 철골을 용접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와 경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손으로 철골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용접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골 [500mm x 4,000mm x 20mm] (17.85kg), 용접기 (3.45kg), 용접 마스크 (0.5kg) ○ 작업량 - 일 평균 철골 25개 용접 작업하며 2인 작업으로 진행함. - 철골 1개 용접 작업 시 용접봉 4개 사용되며 철골 1개당 5~6분 소요됨 - 텅스텐 용접봉을 사용하며 일 평균 용접봉 100개 작업함. ※ 참고사항: 2020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에 걸쳐 작업 수행함. 사) 데크 합판 설치 작업(동영상. 데크 합판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설치된 철골 위로 데크 합판을 시공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경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전동드릴을 잡고 체중을 실어 누르면서 합판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데크 합판 [120mm × 3600mm, 20mm] (2kg), 전동드릴 (1.65kg) ○ 작업량 - 일 평균 데크 합판 30개 작업하며 2인 작업으로 진행함. - 데크 합판 1개 작업 시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2020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에 걸쳐 작업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1. 22.) ○ 재해경위 건설현장에서 철골 용접, ○○○○○에서 퍼걸러 설치 업무를 하던 중 2020년 4월 목 통증과 손 저린 증상 발생하여 병원 방문하여 경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진단 받고 약물치료와 침, 주시치료 등으로 치료하였음. ○ 상병 확인 본원에서 경추 MRI를 촬영한 결과,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척추증과 경추 3-4, 4-5, 5-6, 6-7번간 추간판의 경미한 평윤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신경뿌리병증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음. 따라서 상병은 “M472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보다는 “M4782 기타 척추증, 경추부”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 작업별 신체부담 - 바닥 평탄화 작업(11%) 4점, 퍼걸러 기둥 설치(5%) 5점, 퍼걸러 지붕설치(21%) 6점, 퍼걸러 바닥 설치(26%) 5점, 테크 철골 절단(21%) 3점, 테크 철골 용접(26%) 4점, 테크 합판 설치(53%) 5점 바닥 평탄화 작업은 목의 부적절한 자세가 거의 없으나, 퍼걸로 기둥, 지붕, 바닥 설치 시에는 목을 굽히거나 젖힌 자세, 또는 옆으로 굽힌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목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 테크 철골 절단과 용접, 테크 합판 설치는 이틀 동안 수행했던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목을 굽힌 자세에서 하며, 역시 목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 본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에서 신경뿌리병증은 확인되지 않아 상병은 “기타 척추증, 경추부”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 현장조사와 작업 동영상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했던 퍼걸러 설치작업은 목의 부적절한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목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퍼걸러 설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6개월이고, 목의 부담작업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설 잡부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실근무일수가 11개월로 길지 않고 매우 간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과거에 수행했던 택시 운전과 집게차 운전은 운전석에 앉아서 수행하며 목을 굽힌 자세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이 목 부담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경추부 척추증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4. 9. 19.~2014. 9. 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4. 14.~2020. 9. 2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0㎝, 체중 65㎏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퍼걸러 설치 및 데크 시공업무를 담당하며 목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급여 입금내역, 고용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간 퍼걸러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11개월 간 현장잡부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으로 진단할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으나 목 부위의 부담 작업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증상에 부합하는 상병은 ‘기타 척추증, 경추부(경추 4-5)’, ‘기타 척추증, 경추부(경추 5-6)’, ‘기타 척추증, 경추부(경추 6-7)’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보다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신청 상병들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퍼걸러 설치 및 데크 시공작업은 작업 형태상 경추의 굴신이 많고 이러한 반복적인 굴곡작업으로 목 부위에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에 해당하며, 작업기간은 6개월이나 작업내용 및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의 고강도 작업으로 목 부위에 높은 부담이 확인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척추증, 경추부(경추 4-5)’, ‘기타 척추증, 경추부(경추 5-6)’, ‘기타 척추증, 경추부(경추 6-7)’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