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393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1t 화물차량 운전과 철골 용접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2020년 4월 경부터 어깨와 목의 통증이 지속되어 2020년 11월 2일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기간 동안 퍼걸러 설치 및 데크 시공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철골, 목재 등 중량물 취급이 많아 상기 부위에 부담이 많아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11.02. 의무기록(○○) 왼쪽 어깨 통증 삼개월됨 M751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전) 파열 M5312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20.12.08.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발병일, 현병력 : 좌측 어깨, 목/등 통증, 좌측 손바닥 저림 - 올해 4월 목 통증과 손 저린 증상 발생, 경추간판탈출증 의심 하에 약물치료와 침, 주시치료 등으로 치료하면서 근무하였음. 9월 말경 업무 중 왼쪽 어깨 통증 발생, 11월에 초음파 검사하여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받았음. ○ 신체검진 Left shoulder: full ROM. impingement sign (+-), H-K test (+), Crank test (-) 2) 영상 판독소견(○○○○) Left shoulder MRI (2020.12.22.): Bursal side high grade partial thickness tears of SSP tendon at myotendinous junction and footprint. Tendinosis of SSC tendon at humeral insertion site. Enlarged subacromial enthesophyte and SASD bursitis,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ment syndrome. Osteoarthritic change of left AC joint. Subcoracoid bursitis. Conclusion ; Rotator cuff tendon tear.

인정 사실

심의안 참조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건설일괄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 기간: 2020. 5. 1. ~ 2020. 11. 2. ○ 담당 업무: 퍼걸러 설치 및 데크 시공작업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7.5시간 - 근무시간 : 07: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별도 휴게시간 없음. 2) 직업력 - 2020.05.01.-2020.11.02. ○○○○, 퍼걸러 설치 - 2019.11.01.-2020.4.29. ○○○○○, 퍼걸러 설치 - 2007.01.17.-2019.11.27. 일용근로, 건설 잡부 - 2017.09.29.-2018.05.30. □□□□㈜, 택시 운전 - 2015.07.22.-2016.01.13. ㈜□□□□, 택시 운전 - 2014.01.01.-2015.02.01. □□□□㈜, 택시 운전 - 2013.07.17.-2013.08.01. □□□㈜, 택시 운전 - 2013.05.16.-2013.07.15. □□□□㈜, 택시 운전 - 2011.09.26.-2012.04.17. ㈜□□□□, 집게차 운전 - 2011.05.01.-2011.09.01. □□□□, 집게차 운전 - 2009.06.11.-2009.08.17.□□□□, 집게차 운전 - 2004.11.01.-2004.11.26. □□□□, 집게차 운전 - 2000.06.03.-2000.10.09. □□□□, 택시 운전 - 1998.01.01.-2000.04.01. □□□□, 택시 운전 ○ 직종별 근무기간 - 퍼걸러 설치 : 1년 (신청인 진술 기준) - 건설 잡부: 11개월 10일 - 택시 운전: 5년 - 집게차 운전:1년 1개월 ※ 객관적 자료상(4대 보험) ‘○○○○’ 및‘○○○○○’에서 근무한 내역은 없으나 신청인이 공단에 제출한 현장 작업 사진과 급여 입금 내역을 통해 근무한 사실 확인. ※ 4대 보험상 공백 기간에는 두 차례 개인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함.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문구점 운영,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집게차 운전) (객관적 증빙자료는 없음)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작업내용 - 바닥 평탄화 ?> 퍼걸러 기둥 설치 ?> 퍼걸러 지붕 설치 ?> 퍼걸러 바닥 설치 ?> 데크 철골 절단 ?> 데크 철골 용접 ?> 데크 합판 설치 - 단기간 작업: 테크 철골 절단, 테크 철골 용접, 테크 합판 설치 - 2인 작업(신청인, 사업주)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바닥 평탄화 작업 ○작업내용 : 퍼걸러 설치 전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삽을 잡고 바닥의 흙을 퍼낸다. ○작업시간 : 1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1.25kg, 1.3kg), 곡괭이 (2.7kg), 쇠 지렛대 (3.55kg) ○작업량 : 일 평균 1시간 평탄화 작업을 수행하며 2인 작업으로 진행함. ○참고사항 - 작업 시 견관절의 굴곡-신전 자주 반복됨.- 현장 상태에 따라 곡괭이와 쇠 지렛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2) 퍼걸러 기둥 설치 작업 ○작업내용 - 바닥에 주춧돌과 기둥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주춧돌을 잡고 들어 올려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쪼그려 앉아 주춧돌에 앵커를 고정한 뒤,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기둥을 잡고 들어 올려 주춧돌 위로 기둥을 세운 후, 좌측 손으로 기둥을 잡고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전동드릴을 밀면서 기둥을 주춧돌에 고정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주춧돌 (43.65kg), 기둥 (27.15kg), 전동드릴(1.65kg) ○총 취급 중량물 ① 주춧돌 43.65kg × 4개/일 ÷ 2인 작업 = 87.3kg② 기둥 27.15kg × 4개/일 ÷ 2인 작업 = 54.3kg①+②= 141.6kg/일일 ○작업량 - 퍼걸러 설치 시 주춧돌 및 기둥 각각 2회 작업하며 2인 작업으로 진행함.- 1회 작업 시 평균 10분 소요됨. 3) 퍼걸러 지붕 설치 작업 ○작업내용 - 퍼걸러의 지붕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목재를 잡고 들어 올리고 경추를 좌측으로 꺾은 상태에서 우측 견관절 위에 올린 뒤 고정한 상태로 사다리 위로 올라간다.- 우측 손으로 목재를 잡고 좌측 손으로 전동드릴을 잡아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목재를 고정한다. ○작업시간 : 2시간 ○작업높이 : 2~3m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목재 (16kg, 9.05kg), 전동드릴(1.65kg) ○총 취급 중량물 ①목재 16kg × 4회/일 ÷ 2인 작업 = 32kg②목재 9.05kg × 10회/일 ÷ 2인 작업 = 45.25kg①+②= 77.25kg/일일 ○작업량 - 일 평균 14회 작업하며 2인 작업으로 진행함.- 1회 작업 시 평균 8분 소요됨. ○참고사항 : 설치작업 시 양측 견관절에 번갈아 가며 목재를 받쳐 작업함. 4) 퍼걸러 바닥 설치 작업 ○작업내용 : 퍼걸러의 바닥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손으로 전동드릴을 잡고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전동드릴을 잡고 바닥에 목재를 고정한다. ○작업시간 : 2.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바닥 목재 (16kg), 전동드릴 (1.65kg) ○작업량 - 일 평균 10회 작업하며 2인 작업으로 진행함.- 1회 작업 시 15분 소요됨. 5) 데크 철골 절단 작업(한시적 작업) ○작업내용 :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철골을 받쳐 들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 놓는다.- 쪼그려 앉아 요추와 경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손으로 철골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절단기를 잡고 체중을 실어 눌러 철골을 절단한다. ○작업시간 : 2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골 [500mm x 4,000mm x 20mm] (17.85kg) ○총 취급 중량물 : 철골 17.85kg × 25회/일 ÷ 2인 작업 = 223.12kg/일일 ○작업량 - 일 평균 25회 작업하며 2인 작업으로 진행함.- 1회 작업 시 5분 소요됨. ○참고사항 : 2020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에 걸쳐 작업 수행함. 6) 데크 철골 용접 작업(한시적 작업) ○작업내용 : 절단된 철골을 용접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와 경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손으로 철골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용접한다. ○작업시간 : 2.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골 [500mm x 4,000mm x 20mm] (17.85kg), 용접기 (3.45kg),용접 마스크 (0.4kg) ○작업량 : - 일 평균 철골 25개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2인 작업으로 진행함. - 철골 1개 용접 작업 시 용접봉 4개 사용되며 철골 1개 용접 작업 시 평균 5~6분 소요됨. - 텅스텐 용접봉을 사용하며 일 평균 용접봉 100개 작업함. ○참고사항 : 2020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에 걸쳐 작업 수행함. 7) 데크 합판 설치 작업(한시적 작업) ○작업내용 : 설치된 철골 위로 데크 합판을 시공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와 경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전동드릴을 잡고 체중을 실어 누르면서 합판을 설치한다. ○작업시간 : 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데크 합판 [120mm × 3600mm, 20mm] (2kg), 전동드릴 (1.65kg) ○작업량 - 일 평균 데크 합판 30개 작업하며 2인 작업으로 진행함.- 합판 1개 작업 시 10분 소요됨. ○참고사항 : 2020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에 걸쳐 작업 수행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 재해경위 - 건설현장에서 철골 용접, ○○○○○에서 퍼걸러 설치 업무를 하던 중 2020년 9월 말경 왼쪽 어깨 통증 발생, 11월에 초음파 검사하여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받았음. ○ 상병 확인 -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결과 본원에서 촬영한 좌측 어깨 MRI에서 극상근 힘줄의 파열이 관찰되었으나, 완전파열보다는 부분파열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작업별 신체부담 작업별 신체 부담 평가 점수는 최대 7점 중 바닥 평단화 작업 5점, 퍼걸러 기둥 설치 3점, 퍼걸러 지붕 설치 4점, 퍼걸러 바닥 설치 6점, 테크 철골 절단 5점, 테크 철골 용접 5점, 테크 합판 설치 5점으로 확인됨. - 쪼그리고 앉아서 어깨를 45-90도 굴곡하거나, 선 자세에서 90도 또는 그 이상 굴곡한 자세, 그리고 어깨의 반복동작 등의 포함되어 있어 좌측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1) 본원에서 촬영한 좌측 어깨 MRI와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좌측 어깨의 극상근 힘줄 부분파열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현장조사와 작업 동영상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했던 퍼걸러 설치작업은 좌측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좌측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6개월이고, 어깨의 부담작업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설 잡부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실근무일수가 11개월로 길지 않고 매우 간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과거에 수행했던 택시 운전과 집게차 운전은 운전석에 앉아서 수행하며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이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14. 8. 17. 불승인 - 신청 상병: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기타 명시된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 10. 10. ~ 10. 31.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6회) 3) 신체조건: 키 170cm 체중 65kg, 우세손 우 4) 취미생활: 자전거 1년, 흡연: 1일 반갑 30년, 음주: 1주 0.5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퍼걸러 설치 및 데크 시공업무를 담당하며 업무 특성 상 철골, 목재 등 중량물 취급이 많아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객관적 자료상 소속 사업장 '○○○○' 및 유사 사업장인 ‘ ○○○○○’에서 근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 사진과 급여 입금 내역 등을 통해 2020년 5월부터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9년 11월부터 퍼걸러 설치 및 데크 시공업무를 약 1년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퍼걸러 작업 시,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 삽, 지렛대 등의 장비 사용 시 많은 힘을 주어 어깨에 부담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 위원들은 퍼걸러 설치 및 테크 시공 작업 업무가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이지만, 해당 업무 경력이 약 1년으로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외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상 근무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