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394 · 판정일: 2021-03-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9.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을 한 근로자로서, 2020. 12. 13. 오한 등 증상 발현하여 2020. 12. 14.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진판정을 받고 2020. 12. 26.부터 입원 치료 중 2021. 2.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시 영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무기록(○○○○ 감염내과 입원기록, 2020. 12. 26.) - 20. 12. 14. 특이증상 없이 전수검사로 코로나검사 시행 후 확진 받음. - 20. 12. 19. 생활치료센터 재실 중 몸살, 호흡곤란 등 있어 ○○ 전원 - 20. 12 .26. Redesivir, steroid 투여 중에도 HFNC F102 1.0/60에도 Sp02 88-90으로 낮아 SMC 전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1. 2. 4.) - Covid로 ICU로 전실하여 High flow nasal canular로 산소 조절하던 중 steroid 투여하면서 경과 호전되어 경과관찰 중입니다. 검사상 CRP 등 염증수치 호전 추세이며, saturation도 호전 추이입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택시운전자로 운행 중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되었다고 주장함. 상병 확인되며, ○○ 조사상 감염경로는 미상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1. 9. 1. ○ 담당업무: 택시운전 ○ 근무형태: 고정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근무 - 19:00~04:30 택시운행 업무 수행 나.역학조서사 발췌(○○○) 1) 발생 개요 ○ 확진일시: 2020. 12. 14. ○ Rdrp: 18.32, E gene: 18.61 ○ 최초증상 및 일시: 12/13 07:00 오한 ○ 의료기관 종사자: 해당 없음. ○ 직업: 법인 택시기사(12/12 마지막 근무) ○ 검사경위: 본인이 판단 ○ 해외 방문: 무 ○ 확진자 접촉: 무 ○ 집단발병 관련: 무 ○ 시설 접촉자(종교, 요양, 정신 시설 등): 무 ○ 가족(동거인) 접촉자: 1명(배우자는 증상 없음) ○ 추정감염경로: 모름 2) 이동 동선 ○ 12/10(목): 19:00~익일 03:30 택시 운행 후 귀가 ○ 12/11(금): 19:00~익일 04:30 택시 운행 후 귀가 ○ 12/12(토): 19:00~24:00 택시 운행 ○ 12/13(일): 00:00~04:30 택시 운행 / 05:30~07:00 지인과 술, 식사 후 07:00 택시타고 귀가(증상발현) ○ 12/14(월): 10:47경 선별진료소 검사 / 18:00경 확진 통보 다.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코로나19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택시운전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은평구보건소 역학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택시 영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코로나19’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1. 9.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을 한 근로자로서, 2020. 12. 13. 오한 등 증상 발현하여 2020. 12. 14.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신청인의 경우 비록 보건소 역학조사결과에서 추정감염경로가 미상일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 장시간 밀폐된 택시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상대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증상 발현 이전의 신청인의 이동 동선을 확인한 결과 주로 택시운행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 및 지인 등 업무 외적인 주거 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원과의 접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코로나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