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하엽 폐암/엉덩이 부위의 욕창궤양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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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396
· 판정일: 2021-03-22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하엽 폐암’ 및 ‘엉덩이 부위의 욕창 궤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0년가량 광산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2020. 2. 12. ‘좌측 하엽 폐암’등 상병 진단받고 이는 작업 현장의 분진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이상 광업에 종사한 자로 2018. 4. 16.∼209. 6. 15. ㈜○○○에서 발파공으로 근무하였고, 2020. 2. 12. 기침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좌하엽 폐암’상병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폐암은 장시간 흡연이나 유해물질로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동 현장과 관계없음(재해사실 불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2. 12.)
- 주호소: 2달 전부터 기침. 콧물이 많이 나온다.
- EXR: 좌하엽의 음영
○ 영상검사판독(○○, 2020. 3. 10.)
- [PET CT] Known non-small cell lung cancer(squamous cell carcinoma) in LLL(N0 or N3, M0 or M1a)
1. DDx. Pulmonary tuberculosis with active state vs. Lung to lung metastases in BUL & LLL
2. DDx. Reactive vs. Metastatic lymph modes in 3A, 7, 10R and 10L areas or thorax.
3. DDx. Reacrtive vs. Metastatic lymph modes in 1R, 2R, 4R, 5, 11R and 11L areas.
4. Inflammatory lung lesions in LUL (superior lingual segment) and BLL.
5. Left pleural effusion.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8. 22.)
- 상기 환자 2달 전부터 발생한 기침, 콧물 증상 발생하여 2020. 2. 12.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좌하엽 폐암 확진됨.
○ 자문의 소견서(내과)
- 제출한 의무기록 검토하였으며 좌측 폐에서 폐암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산재보험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나 심의의뢰기관의 현장조사 결과 옥 채굴작업(광산) 확인.
○ 근무 기간: 2018. 4. 16.∼2019. 6. 15.(약 1년 2개월)
○ 담당 업무: 발파공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64년∼1966년 ○○○(약 2년) - 신청인 진술
○ 1969년∼1970년 □□□(약 1년) - 신청인 진술
○ 1970년∼1975년 △△(발파공, 약 5년) - 신청인 진술
○ 1983. 12. 21.∼1984. 9. 21. ◇◇(발파공, 약 2년) - 국세청 등
○ 1986. 1. 21.∼1987. 12. 28. ◇◇(발파공, 1년 11개월) - 국세청 등
○ 1988. 4. 11.∼1988. 5. 3. ○○(발파공, 약 1개월) - 4대보험
○ 1988년 ☆☆(발파공, 약 1년) - 국세청
○ 1988. 8. 22.∼1989. 5. 31. ○○ ♤♤(발파공, 약 9개월)- 4대보험
○ 1989. 10. 1.∼1990. 7. 17. ♡♡(♧♧)(발파공, 약 10개월)- 4대보험
○ 1990. 3. 12.∼1990. 8. 28. ○○(발파공, 약 6개월) - 화학류관리2급 자격증
○ 1990. 7. 1.∼1994. 12. 31. □□(주)○○(암석채취, 4년 6개월)- 4대보험
○ 2012. 9. 1.∼2014. 5. 7. ㈜○○(발파공, 1년 8개월)- 4대보험
○ 2015. 7. 27.∼2015. 10. 31. ㈜○○(발파공, 3개월)- 4대보험
※ 소속 사업장 포함 발파공 9년 7개월 및 암석채취 4년 6개월, 본인 진술 17년 7개월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
○ 1964년∼1982년 광업소 다수(신청인 주장)
- 다수의 광업소에서 화학계원으로 발파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확인자료 없음.
○ 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관리기사, 광산보안기능사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자격증, 광산보안교육 이수증에서 아래 직력 확인됨.
- 1986. 10. 20.∼1986. 1. 16. ♧♧, 관리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2급)
- 1986. 11. 21.∼1987. 12. 28.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2급)
- 1983. 12. 21.∼1984. 9. 21. ♧♧
□□, 관리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2급)
- 1987. 7월 ♧♧, 갱내 발파(광산보안 교육이수증)
- 1988. 4. 11.∼1988. 5. 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2급)
- 1989. 10. 16.∼1990. 2. 12. ♧♧, 갱내 작업(광산보안기능사 2급, 채광/화약)
- 1990. 3. 12.∼1990. 8. 28. ◇◇, 화약계원(화약류관리기사 2급 자격증)
2) 현사업장 직무 내용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주된 생산품: 옥 채굴
○ 근로자 수: 7인
○ 근무기간: 2018. 4. 15.∼2019. 6. 15.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의 근무기간은 2018. 4. 13.∼2018. 8. 1.이나, ○○○○이 발급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상 실 근무기간은 2018. 4. 15.∼2019. 6. 15.인 것으로 확인됨.
○ 업무내용: 발파작업 / 옥 광산 채굴현장 소장
○ 작업공정: ① 소장(신청인)이 옥 채취 위치 확인 → ② 착암공 및 보조가 함마드릴로 50개정도 구멍 뚫기 → ③ 구멍에 화약을 넣고 폭파 → ④ 대용량 콘푸 환풍기로 분진 제거 → ⑤ 근로자 갱내 진입하여 옥 채취 → ⑥ 갱 외부에서 선별작업
○ 취급물질: 폭파용 화약
○ 업무상 유해요인
- 갱내 별도 환기장치는 없으며, 갱 외부 대용량 콘푸 환풍기 구비
- 보호장구(방진마스크 및 헬멧) 착용
○ 특이사항
- 사업주는 신청인은 소장이었기 때문에 망치로 옥을 채취할 곳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만 갱내 작업(약 1시간)하므로 분진노출 시간이 적다는 주장임.
- 상기 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채굴 작업일지 등을 요청하였으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없으며(시행 안 함), 채굴 작업일지는 사업장 운영상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신청인이 발파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소음성난청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 서 동 사업장에서 화약계원으로 발파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주)○○○의 산재보험 업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되어 있으나, 재해당시 업종은 “기타 광물 채굴.채취업”으로 확인되어, ○○ 가입지원부에 업종 확인 의뢰 중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회신
○ 상기인은 약 12년 이상 광산에서 화약계원으로 발파작업 수행하였고 폐암 진단받음. 갱내의 작업 시 결정형유리규산, 라돈 등 폐암 관련 발암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장기간의 근무기간, 충분한 잠재기를 충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 필요성 낮음. '폐암'으로 인해 신청인이 스스로 활동할 수 없어 침상생활만 해야 하는 상태라면 욕창에 대한 별개의 조사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 재해일자: 2019. 11. 25. / 소속사업장: □□□(♧♧♧♧)
- 승인상병: (좌)난청, (우)난청
○ 건강검진 결과
- (2019년 검진) 혈압: 134-86mmHg / 식전혈당: 119mg/dL / 흉부방사선검사: 종괴성음영
- (2017년 검진) 혈압: 138-86mmHg / 식전혈당: 105mg/dL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5년 검진) 혈압: 106-83mmHg / 식전혈당: 103mg/dL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4. 16.∼2010. 4. 28. ‘구역 및 구토’, 8회
- 2011. 2. 19.∼2011. 3. 8. ‘상세불명의 급성세기관지염’, 2회
- 2013. 3. 20. ‘상세불명의 천식’
- 2017. 10. 10.∼2017. 10. 26. ‘고립성 폐결절’, 3회
- 2018. 4. 26.∼2018. 4. 30. ‘고립성 폐결절’, 2회
- 2018. 12. 1.∼2018. 12. 3.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2회
- 2019. 2. 9. ‘급성후두인두염’
- 2019. 4. 30. ‘재발성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흡연력: 50pack/year(○○ 의무기록)
○ 음주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작업에 종사하며 분진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검사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하엽 폐암’ 및 ‘엉덩이 부위의 욕창 궤양’이 확인된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83년부터 2019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발파 및 암석 채취 업무 이력 확인된다.
자격증명 등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발파 담당자로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갱내 작업 시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발파 작업내용 및 방식을 고려할 때 그 노출량이 상병 발병 또는 악화시키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노출기간과 상병 경과, 연령, 수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10년 이상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하엽 폐암’ 및 ‘엉덩이 부위의 욕창 궤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