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397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 11. 28.부터 현재까지 ○○○○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3. 31. 교회 뒤편 주차장 바닥에서 1톤 롤러를 이용하여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1톤 롤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힘을 주어 롤러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던 순간 어깨에 “뚜둑” 소리가 나며 통증이 발생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세 호전되지 아니하여 2020. 9. 8. ○○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교회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작업을 반복하였고, 2020. 3. 31. 롤러 작업 중 어깨에 충격을 받은 이후 치료를 받아오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현재 수술 후 상태이며, 수술 전 1개의 의료기관, 수술을 시행한 1개의 의료기관의 기록과 수술 중 관절경 소견 모두를 종합해 볼 때, 급성 파열의 소견을 찿기 힘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다만, 회전근개의 비교적 큰 크기의 진구성 파열의 소견은 수술 당시 명백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약 26년 4개월(1993. 11. 28. ~ 재해일자) - 직종 : 교회시설물 관리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3:00 ~ 14:00 (1시간)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업무내용 - 신청인은 1993년 11월 28일부터 ○○○○ 시설 관리장으로 현재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됨(재해발생일(2020.03.31.)까지 약 26년 4개월 근무) - 해당 기간 중, 2016년 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에서 운영하는 ○○○○○의 통하원 운전기사 업무와 교회 시설관리업무를 병행하였음 ○ ○○○○ 현황 및 평소 작업에 대한 사항 - 부지 약 8000평, 건평 약 3000평, 신도 약 2000명 규모의 대형교회로 목회자를 포함하여 약 20명이 근무하고 있음 - 목회자를 제외하고, 시설 관리장(신청인) 1명, 운전기사 3명, 사무장 1명이 교회 내에서 상시근무하며, 신청인이 시설 관리장이라고 하나, 신청인 외 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은 없음 ※ 상수도 배관 파열에 따른 공사 시, 상기 5명과 굴삭기 기사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음 - 신청인의 평소 업무는 냉난방기 관리 및 교회 내외부 시설물 점검, 주차장 및 부지 외곽 청소이며, 청소 작업 외 특별한 신체부담작업은 없음 ※ 순회 점검 시 발견한 설비의 이상은 주로 업체에 요청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간단한 전기관련(형광등 및 소켓교체 등) 작업은 신청인이 직접 수행함 ※ 교회 내부 청소는 신자들이 담당구역별로 청소작업을 수행함 ○ 1일 근무내용 ※ 신청인의 정상 근무 시간은 09:00~18:00이나, 새벽기도 모임 등으로 인한 냉난방을 관리하기 위해 04:00부터 업무를 시작함 - 04:00 ~ 04:15 보일러 가동(동절기)/냉방기 가동(하절기)_(스위치 ON) - 05:15 ~ 05:30 보일러 및 냉방기(스위치 Off) - 08:00 ~ 08:15 보일러 및 냉방기(스위치 ON) - 09:00 ~ 12:00 교회 내외부 순회 점검 및 청소 -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17:30 교회 내외부 순회 점검 및 청소 - 17:30 ~ 18:00 보일러 및 냉방기(스위치 Off), 문단속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등 1) 상수도배관 파열에 따른 공사 및 재해일자에 대한 사항 ○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상, 재해발생일은 2020년 5월 22일로 기재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상수도 배관 파열에 따른 공사는 2020년 3월 29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으며, 2020년 3월 31일 1톤 롤러의 사용으로 인해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년 4월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음(공사 장비 임대 영수증 첨부) ○ 공사 내용 및 특이사항 - 파열된 배관은 교회 뒤편 주차장에 매립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이 당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필요장비를 용차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 - 파손된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땅을 퍼내고, 매립하는 작업은 굴삭기 기사가 진행하였고, 배관을 찾은 후, 파손된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과 1톤 롤러를 이용해 땅을 압착시켜 고르는 작업(약 1시간)은 신청인이 수행하였음 ※ 1톤 롤러 사용은 신청인이 혼자서 수행하였고, 배관 교체는 4명이 함께 수행함 - 용차된 1톤 롤러는 전진과 후진만 기계적 조작이 가능하고, 좌우 방향회전은 사람이 직접 힘을 주어 잡아당겨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소요됨(현장조사로 확인함_영상 첨부) 2) 1톤 롤러 작업 ○ 작업내용 : 파열된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고, 매립한 뒤, 1톤 롤러를 이용하여 마무리 포장을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파열된 배관을 교체하고, 굴삭기 기사가 흙과 아스팔트로 땅을 메움 : 메워진 아스팔트를 압착하여 평탄화하기 위해 상지를 거상한 자세로 1톤 롤러를 조작하여 해당구간(10m*3m 2곳)을 왕복함 : 왕복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 1톤 롤러의 손잡이를 회전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어 잡아당김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톤 롤러, 삽 1.4kg ○ 작업량 : 마무리 포장 1시간/일(1톤 롤러 사용)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전 1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1톤 롤러는 전진과 후진만 기계조작으로 가능하며, 방향전환 시, 사람의 힘으로 방향을 바꾸어야함 : 1톤 롤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 당길 때,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하며, 작업 당일 약 1시간 동안, 약 60회 이상 방향전환 실시함(1회 방향 전환 시, 3회 이상 힘을 주어 잡아당김) 3) 교회 부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교회 주차장 및 외곽을 순회하며,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좌우로 움직이며, 바닥에 떨어진 낙엽 또는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처리함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1kg ○ 작업량 : 8000평 부지를 순회하며,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 수행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 미만, 내회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점 : 일일 약 1시간 정도 8000평 부지의 외곽을 순회하며, 반복적으로 빗자루질을 수행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상병 확인) - 수술 당시 비교적 큰 크기의 회전근 파열 소견입니다. (업무관련성) 신청인은 교회시설물 관리자로 현재까지 26년 4월 근무하였음. 2020-03-29~2020-03-31 상수도 배관 파열 공사를 신청인이 직접 실시하였으며, 1톤 롤러 작업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4월에 14회 정도의 진료 기록이 있음(△△△△△). 만성적으로 진행된 회전근 파열 소견이고, 평소 신체 부담 작업의 비중이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중 재해와 관련 부위 진료기록이 확인되었음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하여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바.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6월(1회), 7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 [12월(1회)]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 [3월(1회), 4월(14회), 5월(9회), 6월(4회)] M6641. 기타 힘줄의 자연파열, 어깨부분 [9월(1회)] S4088.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기타손상 [9월(1회)] ○ 산재이력 : - ○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58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3. 11. 28.부터 현재까지 ○○○○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3. 31. 교회 뒤편 주차장 바닥에서 1톤 롤러를 이용하여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1톤 롤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힘을 주어 롤러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던 순간 어깨에 “뚜둑” 소리가 나며 통증이 발생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세 호전되지 아니하여 2020. 9. 8. △△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평소 교회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작업을 반복하였고, 2020. 3. 31. 롤러 작업 중 어깨에 충격을 받은 이후 치료를 받아오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우측 견관절 MRI 상 오래된 대파열 소견 관찰되어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된다. 위 인정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즉 ① 신청인의 파열 상태가 상병 상태가 진구성 파열 소견으로 이미 오래전에 파열된 것으로 추정되고 신청인의 연령에 비해 정상적인 자연경과로 볼 수 없는 상태인 점, ② 비록 신청인이 주장하는 1회성 사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교회의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상지거상을 하고 팔에 힘이 가해지는 어깨 부담 작업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행된 퇴행성 변화가 해당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신청인에게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개인적인 요인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