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결막염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0399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결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초등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20. 8. 14. ○○ 내 급식실에서 락스를 이용하여 청소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 ○○으로 이송된 후 2020. 9. 2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8. 14. 개학준비 청소 2일차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발생 전날인 2020. 8. 13. 신청인과 5명의 동료 작업자는 삶기 세제(파워클 크리세)를 이용하여 식판, 밧드 등 조리실 모든 조리기구를 삶고 수세미로 닦아 식기세척기로 헹굼작업을 하였으며, 이 때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였지만 약품을 흡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2020. 8. 14.에는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낮은 식탁과 의자를 구부리고 엎드리는 자세로 4:1로 희석된 락스 제조액을 바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곰팡이가 심해 작업시간이 예상외로 길어졌으며, 환풍기 9대 중 3대가 고장나고, 천정형 에어컨 7대 중 4대가 고장나는 등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청소 작업으로 인해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 응급센터진료기록, 2020. 8. 14.) - C.C: syncope으로 내원함 - P.I: 상기 시각 발현된 주 증상으로 내원함. - u/d none - r/o psychogenic movement 로 본원 신경과 입원한 병력 있음 + - 금일 오전 9시 10분부터 급식실 락스 청소함. 창문 열어놓고 여러 사람이 같이 했다함. 청소하면서 환자 계속 힘들어하여 11시경 환자 먼저 나감. 5분 후 나가보니 의자에 고개를 숙인채로 앉아있어 가까이 가보니 눈감고 반응 없는 모습 - 똑바로 눕힌 후 눈은 떴으나 말을 하지 않아 119 신고 후 내원 - 환자 내원당시에도 눈만 뜨며 말이 안나오냐는 질문에 끄덕거리는 모습 - side weakness 저명하지 않음 - 눈 마주침이 가능함. 말만 하지 않으심. ○ 진료기록(○○ ○○ 안과 각막기록지, 2020. 8. 18.) - C.C: 금요일에 락스 청소하다가 독해서 쓰러져서 응급실 왔다. 그 이후로 양안 눈꼽 끼고 뭐가 들어간 것처럼 까끌하다. - 각막: cornea - R clear L inferonasal few Pee's ○ 진료기록(○○ ○○ 안과 각막기록지, 2020. 8. 24.) - C.C: 우안에 눈꼽이 많이 낀다. 이전에 포도막염 앓은 적이 있다. ○ 진료기록(○○ ○○ 안과 각막기록지, 2020. 8. 28.) - C.C: 응급실 와서 쓰러진 이후로 눈병이 있어서 산재 되는지 궁금하다. 좌안도 충혈이 심해서 당겨왔다.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다. 나. 119 구급증명 ○ 신고접수일시: 2020. 8. 14. 11:25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질병(의식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산재보험 소견서(○○○○, 2020. 9. 28.) -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2020. 8. 14. 09:30부터 학교 급식실 및 교실의 곰팡이 등을 제거 하기 위해 6명과 같이 락스를 이용한 교실 청소작업을 하였으며, 11시경 가슴 답답한 증상이 발생한 후 의식을 잃고 □□ ○○ 응급실 내원함. 응급실 진료 후 결막 자극증상으로 안과 외래 진료 이후 또다시 가슴 답답한 증상 발생 후 의식 잃어 호흡기 내과 진료 후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진단 받으심. 2주간 안과에서 결막염으로 진료받으신 상태임.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가슴 답답함. 눈 따가움. 의식 소실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가슴 답답함. 피로감.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종합소견 및 업무관련성에 대해 별지 참고(○○○ 업무관련성 의견서) ○ 업무관련성 의견서 발췌(○○○○, 2020. 9. 28.) - 환자의 경우 치아염소산 나트륨이 고온 또는 산성 물질과 결합하여 심한 자극성의 염소가스가 발생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임. 하지만, 일반적 사용 농도인 5%락스 10ml~20ml를 물 1L에 희석하지 않고, 이에 10배~15배의 농도로 희석한 상태임. MSDS 상 치아염소산 나트륨은 그 자체로 눈자극 category 1 으로 심한 각결막 자극을 유발하며, 호흡기 점막에 대한 자극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세척 당시 다른 세제와의 혼합이나 고온물체 또는 고온의 물과 락스가 혼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다른 유기물과 결합하면서 추가적인 반응성 화학물이 부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환자분 특이 과거력 없는 상태에서 고농도 치아염소산 노출 이후 호흡곤란과 각결막 자극증상 발생하여 상기 진단명으로 ○○ □□에서 진단 받으신 상태이며, 각결막 자극증상으로 2주간 동 병원 안과 진료 받으신 상태임. 또한 당일 같이 작업한 동료근로자 6명도 눈 따가움 등의 안 증상이 동반되었으며, 증상발생 이후 외부로 이동 후 환기 호전 상태에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였음. - 따라서, 환자분의 진단과 동반된 의식소실은 고농도의 치아염소산 나트륨 또는 치아염소산에 의한 부수 화합물 노출에 의한 irritant induced asthma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또한 동반된 각결막 자극의 원인역시 업무 중 고농도로 노출된 세제에 의한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환자는 업무관련성은 있다고 판단함. 라. 자문의사 소견서 ○ 진료기록지 검토 결과 2020. 8. 18. 초진 시 결막 충혈 등의 결막염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이후 8. 24. 진료 시 결막염 확인됨. 재해 당시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결막염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이 건 사업장 근무시작일: 2017. 9. 1. ※ 제출된 보험가입자확인서 및 근로계약서상 채용일자: 2002. 5. 27. ○ 직종: 조리실무사 ○ 담당 업무: 조리, 청소, 배식업무 등 ※ 청소업무는 주 5회, 1회 2~3시간 실시 ○ 통상근무시간: 1일 8시간(08:00~16: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5분, 휴게시간 30분(1일 1회)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직업력 ○ 2002. 5. 29.~2017. 8. 31. ○○○○○ ○ 2001. 10. 19.~2002. 5. 29. ○○○○○ ○ 2000. 5. 16.~2000. 7. 21. ㈜○○○○○ 나. 작업 환경 및 작업 과정 1) 작업 환경 ○ 사업장 주장 - 조리실 설비내역: 조리실에 배기후드 4개(국솥, 치사기 등), 방충문(4곳) 설치 출입문 개방, 스탠드에어컨 4개, 벽걸이 선풍기 3개, 방충창 등 ※ 재해 당일 천정형에어컨 7대 중 4대 고장으로 당시 개학을 앞둔 청소일로 학생식당은 환풍을 위해 천정형에어컨 3대 가동, 출입구 3곳 개방, 창문 15개 이상 개방, 벽걸이선풍기 4대 가동, 창문형환풍기 10대 가동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식사 중에도 출입구, 창문 개방하였음. - 마스크 착용 여부: 현재 1회용 마스크 사용, 코로나 이전 마스크케어(투명) 사용 ○ 신청인 주장 - 사고 당일 업무는 약 200평 면적의 학생식당에 의자 450개, 6인용 식탁 75개, 배식대 2개와 교직원 식당의 배식대 1개, 4인용 식탁 6개, 의자 24개와 유리창과 바닥을 닦는 업무를 전달받아 09:00경부터 작업 시작함. - 청소작업을 하러 식당에 가니 다른 해 여름방학보다 열흘이상의 긴 장마로 인해 나무재질의 식탁, 의자, 바닥은 예년과 비교하여 80% 이상 곰팡이가 생겨 더 심각한 상태였으며, 일조량이 부족하고 환기에 취약한 1층에 위치한 식당은 평소에도 청소 후 습기가 마르지 않았고, 재해당일 날씨는 고온다습한 폭염에 더해서, 학생식당의 9개의 환풍기 중 3개는 고장 난 상황으로 6개의 환풍기만 작동, 4대의 선풍기 가동, 7개의 천정형 에어컨 중 4개의 에어컨이 고장 나서 3개의 천정형 에어컨만 가동되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 - 곰팡이 제거작업을 하기위해 유한락스-주방용 20L가 제공되어 신청인과 작업자 전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덴탈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음. ※ 보호구 착용 관련: ○○에서 2020년 1월 발령받은 영양교사는 방진용 마스크를 제공받음. 이전에는 유해물질 차단 피부화상 방지용 토시, 안구화상 방지캡, 비닐앞치마, 장화 2) 작업 과정(신청인 주장 중심으로) ○ 식탁과 의자, 바닥의 곰팡이 제거작업을 위해 물, 락스원액을 4:1의 비율로 제조하여, 2인 1조로 1인은 4:1의 제조액을 바르고 1인은 수세미를 이용하여 곰팡이를 닦아냄. - 신청인은 희석된 락스 제조액을 바르는 작업하였고,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낮은 식탁과 의자는 구부리고 엎드리는 자세에서 락스냄새를 더 가까이 흡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의자의 타공문양 사이로 시퍼렇게 앉은 곰팡이는 일일이 손으로 닦아야 하므로 작업시간은 예상외로 길어졌음. ○ 09:00경 업무시작 후 약 1시간 30분 경과 후 작업장(식당) 안에서 10분 정도 앉아 쉬다가 다시 작업을 재개하였고, 작업 재개 후 약한 어지럼과 두통, 구토증상이 있었고, 11:20경 어지럼이 심해 밖으로 나왔으나 의식을 잃었음. 다. 신청인과 동일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중 유사증상 호소현황 ○ 동료근로자 수: 5명(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4명) ○ 사업장 주장: 천식, 결막염을 호소하는 근로자는 없으나, 재해당시 락스 청소 후 두통, 어지러움 등을 호소한 근로자는 있었음. ○ 신청인 주장: 동료근로자 중 3인이 혀 마비, 구강염증, 경미한 구강마비 증상들이 있었다고 호소하였고 1명은 구강염증으로 치과를 다녀왔다고 함. 라. 유해물질 취급 여부 ○ 그리스 커터(기름때 제거제): 조리실바닥 찌든때 청소, 튀김솥, 부침기 - 식단에 따라 주 1회 또는 주 2~3회 사용, 튀김솥, 부침기 사용 시 기름가열 후 조리기구 찌든때 세척 시 잔열, 세척제를 바르지 않으면 세척이 어려워 용제의 흡입이 있음. ○ 판크리너(스텐 주방기구 찌든때): 소독고, 스텐 담금조, 세정대, 작업대 등 청결유지관리용으로 매일 소량씩 사용 ○ 락스: 매일 200ppm 제조, 도마소독 및 각종기구 소독으로 사용 ○ 이 외 각종 세척제, 2017년 에벌세척 기계 사용 전 식기세척제, 린스 등 사용 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발췌 ○ 유한락스 레귤러 - 구성성분 및 함유랑: 치아염소산 나트륨 4~6%, 물 94~96%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1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1 - 위험: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호흡자극성을 일으킬 수 있음. ○ 판크리너 에스 - 구성성분 및 함유량: 부톡시 디글리콜 1-10%, 수산화나트륨 1-4.9% - 용도: 강력 세척제 - 유해, 위험성: 심한 눈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 1 - 위험: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그리스 커터 - 구성성분 및 함유량: 수산화나트륨 1-4.9%, 부톡시 에탄올 0.1-0.9% - 용도: 탈지제 - 유해, 위험성: 심한 눈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 1 - 위험: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파워클 크리세 - 제품의 권고 용도: SUS류 기물 기름때 삶기용 세척제 - 유해성, 위험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 2 바.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인정 ○ 개학을 앞두고 학생식당 청소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 아닌 청소 중 재해자가 힘들어 해 동료가 휴식을 권유했고, 현관 계단에 쉬는 중 동료의 말에 대답이 없어 마스크 등을 벗기고 119 신고 후 ○○ 응급실로 이송함. ※ 학생식당 내 바닥, 식탁의자 등 청소하였으며, 방학 중 생긴 곰팡이제거를 위해 락스를 4배 정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고 함. 사. 과거 병력 등 그 밖에 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발병일 전> ○ 2016. 11. 7. ○○○○, 눈물샘의 기타 장애 ○ 2018. 9. 18.~2019. 11. 22.(7회), ○○○, 상세불명의 급성 및 아급성 홍채 섬모체염 ○ 2018. 9. 19.~2018. 10. 10.(3회), △△△△, 상세불명의 홍채 섬모체염, 기타 홍채 섬모체염 ○ 2018. 10. 10.~2020. 1. 20.(5회), △△△△,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2) 신체조건 ○ 신장 160㎝, 몸무게 70kg 3)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력: 무 ○ 음주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작업 환경,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8. 14.은 개학준비 청소 2일차였고, 전날에도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파워클 크리세를 이용하여 조리기구를 삶고 닦는 작업을 하면서 약품을 흡입하였을 가능성 있고, 2020. 8. 14.에는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낮은 식탁과 의자를 구부리고 엎드리는 자세로 4:1로 희석된 락스 제조액을 바르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곰팡이가 심해 작업시간이 예상외로 길어졌고, 환풍기 및 천정형 에어컨 중 일부 고장으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작업한 결과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초진기록지상 각막이상 소견을 보이고 이후 검사결과에서 결막 충혈 등의 소견이 보이므로 신청 상병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결막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로 일하였던 자로서, 2020. 8. 14. 09:00경부터 이 건 사업장 내 급식실에서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락스를 이용하여 식탁 및 의자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고, 10:30경 작업장(식당) 안에서 10분 정도 휴식 후 다시 작업을 재개한 후 어지럼과 두통, 구토 증상 발현하여 작업장 밖으로 나왔고 이후 의식을 잃어 119로 의료기관 후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락스를 이용하여 청소작업을 한 2020. 8. 14.은 다른 해 여름보다 긴 장마로 인해 곰팡이 정도가 심각해 청소작업이 예상보다 더 길어졌음이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진술 등에서 확인되는 점, 이러한 곰팡이의 심각성으로 인해 평소보다 락스를 더 진하게 희석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청소작업 당일 사용된 물과 락스의 희석배율이 4:1 정도라는 것이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의 진술에서 확인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청소 및 소독 작업 시 권고되는 희석배율보다 진한 농도로 확인되는 점, 특히 청소작업 당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환풍기 및 천정형 에어컨 중 일부의 고장으로 환기가 원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안과 초진기록지상 각막 손상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결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