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부착부병증(우측 손목)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400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골부착부병증(우측 손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5일 근무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지만 매니저라는 직급이어서 추가근무 하는 날도 있고, 10월에는 주말 알바생이 3주 동안 못 나오게 되어 휴일 없이 3주 이상 근무하였으며, 매장 오픈 시간엔 혼자서 야채썰기, 빵굽기, 재료준비 등의 과정에서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손을 많이 쓰는 등 휴일 없이 추가근무, 대타, 기존보다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5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함. 10월에 주말근무도 하게 되어 이틀 정도밖에 쉬지 못했음. 주로 하는 일은 야채 손질, 빵/쿠키 굽기, 소스(에그마요 등) 만들기, 샌드위치 만들기, 입고물품 정리 등임. 야채 손질, 소스 만들기, 입고 물품 정리하는 일이 손목에 무리가 되었던 것 같음. 빵/쿠키 구울 때 사용하는 철판과 재료 담은 플라스틱 통도 무거워 그것도 영향 있었던 것 같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0년 10월부터 우측 손목 점차 악화됨. 2020. 11. 02. ○○○○ 방문하여 건초염으로 보존적 치료 받고, 이후 2020. 11. 16. □□□□□ 방문하여 상기 신청 상병하에 보존적 치료 받음.
○ 특별진찰 결과 드퀘르벵 병 소견으로 확인됨.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 11. 02.(○○○○), 건초염
- 2020. 11. 16.(□□□□□), 골부착병증
○ 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손목 건초염 증상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442)음식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 2019. 3. 1.~2020. 11. 2.
○ 근무시간 : 1일 8.2시간/ 1주 6일/ 1주 평균 49.2시간(점심시간 30분)
○ 담당업무 : 샌드위치 제조
2) 근무경력
○ 2013.05.07.~2013.08.17. : □□□□□, 서빙
○ 2013.10.01.~2014.11.30. : ㈜○○○○○, 사무
○ 2014.12.01.~2015.06.30. : 주식회사○○, 사무
○ 2015.08.24.~2018.10.30. : ㈜○○○○○, 사무
○ 2019.06.18.~2020.01.15. : 주식회사 ○○, 서빙
○ 2016.07.01.~2019.02.10. : ○○○○○, 샌드위치 제조
○ 2019.03.01.~2020.10.31. : ○○○○○, 샌드위치 제조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밋 유사 음식점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상가 지하 1층) 31호
○ 사업주 성명 : ○○○○○
○ 특이 사항 : 2인 테이블 약 20개, 시간대에 따라 1-3인 근무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년 01월 05일,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신청인, 동료 작업자 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야채 손질, 소스(에그마요 등) 제조, 기타재료 준비, 샌드위치 제조/포장, 인입인출
○ 기타 : 현장조사 시 신청인 동행 하에 동료작업자의 야채 손질, 소스 제조 등의 작업에 대해 조사 및 촬영하였음. 근무일수 및 작업량은 사업주 제공 자료로 확인함
3)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8.2시간(07:00-15:42)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0.5시간
○ 특이 사항
- 1일 평균 근무시간인 8.2시간 중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는 작업(0.7시간)을 제외한 7.5시간을 신체부담요인 평가로 적용함
- 10월 근무일수 26일, 1일 평균 근무시간 8.2시간
- 09월 근무일수 25일, 1일 평균 근무시간 8.0시간
- 08월 근무일수 20일, 1일 평균 근무시간 8.4시간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야채 손질, 빵/쿠키 준비, 소스(에그마요 등) 준비, 기타 재료 준비, 포장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함
- 7시에 출근하여 식사 및 휴게시간(0.5시간)과 주문/계산(0.7시간)을 제외한 약 7.5시간 동안 작업 수행하고 15시 30분에 퇴근함. 약 1.5시간 동안 야채 손질을 하고 약 1.5시간 동안 빵/쿠키를 준비하여 발효기/오븐에 굽고 진열장에 넣거나 빼는 인입인출 작업을 하고 약 0.5시간 동안 소스(에그마요 등)을 만듦. 약 0.5시간 동안 기타 재료(미트, 피클 등)을 준비하고 약 3시간 동안 샌드위치 제조 및 포장을 하며 0.5시간 동안 입고물품이나 플라스틱 밧드를 진열대/냉장고에 넣거나 빼는 인입인출 작업을 수행함
5)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인 작업(07:00-11:30, 14:00-15:42), 3인 작업(11:30-14:00) ○ 업무 분장 : 1인 작업으로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고, 3인 작업으로 샌드위치 제조/포장 및 주문/계산 작업 수행함
○ 특이 사항 : 사업주가 제공한 야채 입고량, 샌드위치 판매수량과 신청인의 출퇴근 기록으로 신청인의 작업량 산정함
6)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12. 18)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73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골부착부병증(우측 손목)
- 최종확인상병 : 드퀘르벵 병, 우측
가) 야채 손질 작업
○ 작업내용 : 야채 세척하고 손질하여 플라스틱 밧드에 담는 작업
○ 작업방법 : 야채를 물을 채운 싱크대에 쏟아 야채를 세척함
- <양파>물을 채운 싱크대에서 양파를 꺼내 왼손으로 잡음. 심 제거기를 쥔 오른손 엄지에 힘을 주어 양파 심 쪽으로 누르고 양손을 회전하여 양파 심을 제거함. 심 제거한 양파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엄지를 칼등 위로 위치하게 칼을 잡아 오른손 엄지에 힘을 주어 양파의 양끝과 가운데를 절단함
- <피망>물을 채운 싱크대에서 피망을 꺼내 도마 위에서 절단함. 이때 피망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엄지를 칼등 위로 위치하게 칼을 잡아 오른손 엄지에 힘을 주어 절단함. 절단한 피망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어 씨와 꼭지를 잡아 뜯어 제거한 후 흐르는 물에 헹굼
- <오이>물을 채운 싱크대에서 오이를 꺼내 도마 위에서 2등분으로 절단함. 이때 오이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엄지를 칼등 위로 위치하게 칼을 잡아 오른손 엄지에 힘을 주어 절단함
- <양파/피망/오이 슬라이스>양파/피망/오이를 야채 커터기 안에 넣고 왼손으로 밀기판의 손잡이를 잡고 칼날 쪽으로 야채를 밀어줌. 오른손 엄지를 칼날의 손잡이 위로 위치하게 칼날 손잡이를 잡고 돌리며 야채를 슬라이스함. 슬라이스한 야채를 종류별로 플라스틱 밧드에 담음
- <토마토>물을 채운 싱크대에서 토마토를 꺼내 왼손으로 잡음. 심 제거기를 쥔 오른손 엄지에 힘을 주어 토마토 심 쪽으로 누르고 양손을 회전하여 토마토 심을 제거함. 심을 제거한 토마토를 토마토 커터기를 이용하여 슬라이스함. 이때 왼손으로 토마토를 커터기 가운데에 놓고 오른손으로 커터기 손잡이를 잡고 왼쪽으로 당겨 토마토를 슬라이스 한 후 플라스틱 밧드에 담음
- 야채 손질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새끼 방향) 발생하고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함
나) 소스 제조 작업
○ 작업내용 : 계란과 마요네즈 등을 섞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왼손으로 망판을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깐 계란을 망판에 짓눌러 계란을 으깸. 망판을 주먹으로 두들겨 망판에 남은 계란을 털어준 후 으깬 계란을 담은 스텐볼에 마요네즈를 넣음. 오른손의 엄지를 스텐 믹싱 스푼 위로 위치하게 잡아 오른손 엄지에 힘을 주어 으깬 계란과 마요네즈를 휘저으며 섞음
- 소스 제조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새끼 방향) 발생하고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함
다) 인입/인출 작업
○ 작업내용 : 빵/쿠키를 발효기/오븐/진열장에 넣거나 빼는 작업
플라스틱 밧드/재료 등을 냉장고/진열장 등에 넣거나 빼는 작업
○ 작업방법 : 냉장고 냉동실에서 빵 생지를 꺼내 10개씩 철판에 놓고 분무기로 물 뿌려 해동함. 해동한 빵 생지 5개씩 실리콘 트레이가 깔린 철판에 팬닝한 후 토핑 묻힘. 냉장고 냉동실에서 쿠키 생지를 꺼내 12개씩 철판에 팬닝함. 빵/쿠키를 팬닝한 철판의 앞쪽 모서리를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어 잡고 발효기/오븐에 넣었다가 빼서 진열장에 넣음
- 재료 담은 플라스틱 밧드의 상단 모서리를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어 잡고 양손으로 한 개씩 운반함
- 냉장고에 있는 봉지 제품을 양손 엄지와 검지로 잡거나 박스를 양손으로 잡고 꺼내어 작업대 위에 올림. 입고된 물품을 유사한 방식으로 잡아 들고 냉장고에 넣거나 선반에 놓음
- 인입인출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새끼 방향) 발생하고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함
라) 샌드위치 제조/포장 작업
○ 작업내용 : 샌드위치를 제조하고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진열장(치즈 등) 유리커버의 손잡이를 잡고 위로 올려 고정함. 빵을 준비하고 일부 재료를 빵 사이에 넣은 후 데움용 철판에 올려 오븐에 넣고 살짝 데움. 진열장(치즈 등)의 위쪽에 고정되어있던 유리커버의 손잡이를 잡고 내려 닫음. 진열장(야채 등) 유리커버의 손잡이를 잡고 위로 올려 고정함. 오븐에 데운 빵을 꺼내 나머지 재료와 소스를 빵 사이에 넣음. 재료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제조 완료된 샌드위치를 손으로 누르며 포장용 종이 위에 놓고 종이를 잡아당겨 샌드위치를 포장함.
- 샌드위치 제조/포장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엄지/새끼 방향) 발생하고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함
마) 기타 재료 준비 작업
○ 작업내용 : 미트, 피클 등을 플라스틱 밧드에 담는 작업
○ 작업방법 : 미트, 피클 등을 플라스틱 밧드에 담음
- 기타 재료 준비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하고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2019년 3월 1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1년 8개월간 ‘○○○○’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재료준비 및 샌드위치 제조/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그 이전에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동안 일일 아르바이트로 총 4개월가량 근무한 적 있음.
○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수행한 업무는 1)야채손질, 2)소스제조, 3)인입/인출작업, 4)기타 재료준비, 5)샌드위치 제조/포장 작업으로 구분됨.
1) 야채손질 ; 재료 야채를 세척, 손질, 플라스틱 밧드에 담는 작업, 1.5시간 소요
2) 소스제조 ; 에그마요 등의 소소를 만들어 플라스틱 밧드에 담는 작업, 0.5시간
3) 인입/인출 ; 빵/쿠키를 발효기/오븐에 넣어 굽고 진열장에 넣는 작업
밧드/물품 등을 냉장고/진열장 등에 넣거나 빼는 작업, 2시간
4) 기타재료준비 ; 미트, 피클 등을 플라스틱 밧드에 담는 작업, 0.5시간
5) 샌드위치 제조/포장 ; 주문에 따라 샌드위치를 제조하고 포장하는 작업, 3시간
2)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골부착부병증(우측 손목)’보다는 ‘드퀘르벵 병, 우측’으로 상병 변경 요함.
○ 2019년 3월 1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1년 8개월간 ‘○○○○’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재료준비 및 샌드위치 제조/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하루 평균 4시간 30분가량 재료준비를 하고, 3시간 가량 약 45개의 샌드위치 제조/포장 업무를 수행함. 1)야채손질시에 칼과 야채커터기를 이용하는데, 엄지를 칼 등 또는 칼날 손잡이 위에 위치하고 힘을 주어 작업을 하므로 엄지손가락에 힘이 지속적으로 들어감. 2)소스 제조시에는 믹싱스푼을 잡고 재료를 믹스하면서 엄지손가락에 부담이 확인됨. 3)인입인출 작업중에서 오븐철판이나 재료를 담은 플라스틱 밧드의 상단 모서리를 엄지와 검지로만 잡기에 엄지손가락에 부담이 확인됨.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골부착부병증(우측 손목)’보다는 ‘드퀘르벵 병, 우측’으로 상병 변경 요함. 샌드위치 전문점에 1년 8개월간 근무하면서 재료 준비와 샌드위치 제조/포장 업무를 수행함. 하루 평균 4시간 동안 야채 손질, 소스 준비 등 재료 준비를 하면서 엄지손가락에 부담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재료 준비 중 칼, 야채커터기, 믹싱스푼을 사용하는데,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손목의 반복 사용이 확인되며, 오븐철판이나 플라스틱 밧드 운반시에도 엄지와 검지로 잡고 운반하기에 엄지손가락 부담이 확인됨.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이력 없음
○ 2018. 2. 27.~2018. 3. 2. : ○○○○ ‘(T2324) 손목및손의2도화상, 손바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6cm, 체중 49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매니저로 오픈 시간에 혼자 일하고 주말 알바생이 없었던 10월에는 3주 동안 휴일 없이 추가근무하며 야채 썰기, 빵굽기, 재료준비 등의 과정에서 손을 많이 쓰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골부착부병증(우측 손목)’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년 7월부터 약 2년간 샌드위치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옆 꺾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작업 과정에서 취급하는 중량이 상당하고 부담 작업에 노출되는 빈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종사기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작업과정 상 발생된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골부착부병증(우측 손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