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01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및‘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 12월 30부터 2020년 6월 29일까지 28년 6개월간 ○○○○에 소속되어 ○○지역의 철도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할 철도역을 돌며 지렛대를 사용한 침목 및 레일 교체작업, 도상자갈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10.19.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1년 12월 30부터 2020년 6월 29일까지 28년 6개월간 ○○○○에 소속되어 ○○지역의 철도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철도보선 작업 당시 관할 철도역을 돌며 지렛대를 사용한 침목 및 레일 교체작업, 도상자갈 작업 등을 수행하며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무릎, 발목에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되거나 유지되는 상태에서 중량물에 의한 압박, 진동노출, 마찰충격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음 ○ 퇴직 후 재직당시부터 지속되어온 통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자 ○○○○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의로부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진단을 받고 현재 상병에 적합한 치료를 받고 있음 ○ 위 상병은 28년 6개월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최초요양을 신청함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1) □□ 신경외과 - 요추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에 추간판 탈출소견 보이나 영상의학적으로 심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증상은 미미함 2)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은 우측은 부분파열 이상의 소견, 좌측은 퇴행성 건증의 소견에 합당합니다 - 양측 주관절의 경우 좌측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파열이 확인되나, 우측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양측 수근관절은 모두 척골의 충돌증상을 보이며, TFCC 의 변성 확인가능합니다 - 양측 슬관절은 퇴행성변화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근관절은 우측 원위비골의 낭성변화와 원위경비인대결합 부위의 퇴행성변화가 관찰되고 이는 과거 견열골절에 의한 이차성 병변으로 추정됩니다. 좌측은 특별한 소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철도궤도운수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1991. 12. 30 ~ 2020. 6. 29.(28년 6개월, 경력증명서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작업 중 임의로 실시함 ○ 담당업무 : 보선원(철도선로보수)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1991. 12. 30. ~ 2020. 6. 29.(28년 6개월) : ○○○○ - 보선원 (철도선로보수) (경력증명서)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신청인은 1991년 12월~2020년 12월까지 28년 6개월간 ○○○○에서 보선원으로 근무하며 철도 선로를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에서 선로보수원으로 근무하며 침목교환, 철로면맞춤, 궤간정정, 기타작업(예초작업, 제설작업)을 수행하였음 ○ 침목교환작업(전체 업무 중 약 30%) - 철로 밑에 설치된 침목 중 손상된 것을 새 침목으로 교환하는 작업 - 작업은 ‘공구 및 침목운반 → 자갈과 흙을 파내기 → 침목에 설치된 못과 베이스코일제거(철로와 침목분리) → 유압자키를 이용 철로를 들어 올림 → 침목빼기(손상된) → 바닥파내기 → 침목넣기(새침목) → 침목에 나사못과 베이스코일 설치(철로와 침목연결) → 흙과 자갈 되메우기’ 순으로 작업이 진행됨 - 3월~11월 중에 주로 실시함 ○ 철로면맞춤작업(전체 업무 중 약 40%) - 지속적인 기관차 운행으로 인해 꺼져 내려앉은 선로를 원상복귀 시키는 작업 - 작업은 ‘침목 주변 자갈과 흙을 파내기 → 유압자키를 이용해 선로를 들어올림 → 침목 아래 꺼져 있는 부분에 자갈을 채워넣기’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 3월~11월 중에 주로 실시함 ○ 궤간정정작업(전체 업무 중 약 20%) - 지속적인 기관차 운행으로 인해 벌어진(틀어진) 궤도 간격을 맞추는 작업 - 작업은 ‘침목에 설치된 못과 베이스제거 → 철로를 맞춤 → 침목에 나사못과 베이스 설치’ 순으로 작업이 진행됨 - 12월~다음해 2월(겨울철)에 주로 실시함 ○ 기타작업(전체 업무 중 10%) - 여름철 철로 주변 예초작업 및 겨울철 제설작업을 수행함 - 기타작업에 대한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음 ※ 참고자료로 작업영상 첨부함 ○침목교환 작업공정 안에 철로면맞춤 및 궤간정정 시 수행하는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 전체 업무의 90%가 철로를 보수하는 작업(침목교환, 철로면맞춤, 궤간정정) ○ 현장작업(침목교환, 면맞춤, 궤간정정작업등)은 일주일에 3~4일 실시하며, 선로 점검 및 열차 지킴이 업무를 일주일에 1~2일 실시함 ※ 선로 점검 및 열차지킴이 업무는 신체부담작업 아님 다) 기존에 촬영한 작업영상을 신청인, 동료근로자, 사업장 안전관리자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라) 사업장에 방문하여 ○○시설반 ○○○ 선임장, 사업장 안전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작업내용, 작업량, 작업시간에 대해 확인하였음(※ 신청인의 진술과 동일함) 마)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침목교환 시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침목교환작업 ○ 2~7명이 한조가 되어 작업을 수행함 - 2명 또는 3명이 작업을 할 경우 침목교환의 모든 작업을 함께 실시함 - 4명~7명이 작업을 할 경우 각 작업을 분리하여 실시함 ex) 2명은 침목 주변의 흙과 자갈을 파내는 작업만 실시, 3명은 침목을 새침목으로 교환하는 작업만 실시, 2명은 되메우기 작업만 실시 ○ 신체부담요인 체크리스트 작성은 각 작업 중 가장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자갈, 흙을 파내고/되메우는 작업(동영상. 자갈, 흙을 파내고 되메우는 작업) - 전체 침목교환작업의 70%를 차지함 - 작업내용 :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침목 주변의 흙과 자갈을 파내고, 메우는 작업 - 작업방법 : 곡괭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들었/내렸다 반복 하며 바닥을 파내거나 자갈을 쳐서 침목 아래로 보낸다 : 삽을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여 흙과 자갈을 파내거나 메운다 : 작업 상황에 따라 곡괭이와 삽을 번갈아 가며 사용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3kg, 곡괭이-4kg - 작업량 : 1일 작업 시 삽질 및 곡괭이질 200회 이상 반복 : 일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함 - 신체부담 : 어깨-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곡괭이를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무릎-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나사못제거/설치작업(동영상. 나사못제거 및 설치작업) - 현재는 나사못을 사용하여 베이스와 침목을 고정하지만 과거에는 일반못으로 고정 하였음 - 일반못은 못빠루와 오함마를 이용해 제거 및 설치하고, 나사못은 임팩트렌치를 이용해 제거 및 설치함 - 작업내용 및 방법, 신체부담요인은 현재 주로 사용하는 나사못 제거 및 설치하는 작업 대해 실시하였음 ※ 일반못작업(못빠루-13kg, 오함마-5kg사용)에 대한 작업영상을 참고자료로 첨부함 - 작업내용 : 베이스와 침목을 고정해 놓은 못을 제거하고 교환 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임팩트렌치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팔을 뻗어 렌치와 나사못 머리부분을 맞춘 뒤 공구를 작동 시키고 상체에 힘을 주고 버티며 못을 풀거나 체결 한다 ※ 나사못을 설치 할 때는 드릴을 이용해 침목에 못이 들어갈 구멍을 뚫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임팩트렌치-20kg, 드릴-6kg - 작업량 : 침목 1개당 나사못 4개를 풀고/체결함 : 6~20kg의 공구 들기/내리기 1일 20~30회 :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 신체부담 : 어깨-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릎-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베이스코일제거/설치작업(동영상. 베이스코일제거 및 설치작업) - 작업내용 : 철로와 침목을 고정하기 위해 설치된 베이스코일을 오함마를 이용해 제거하고 펜플러를 이용해 끼워넣는 작업 - 작업방법 : 오함마를 잡고 양팔을 움직여 베이스코일 쳐서 제거한다 : 펜플러의 고리를 베이스코일에 끼운 후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몸쪽으로 당겨 베이스코일을 설치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5kg, 펜블러-6kg, 베이스코일-10kg - 작업량 : 침목 1개당 베이스코일 4개를 제거/설치함 - 신체부담 : 어깨-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무릎-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 유압자키작업(동영상. 유압자키작업) - 작업내용 : 철로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침목을 빼내고 새 침목을 넣기 위해 유압자키를 이용해 철로를 들어 올리는 작업 - 작업방법 : 유압자키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철로에 설치한 뒤 자키봉을 끼운 후 오른팔 또는 왼팔을 위/아래 움직이며 철로를 들어 올린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압자키-20kg - 작업량 : 침목 1개당 2개의 유압자키를 철로에 설치함 : 20kg의 유압자키 1일 24회 들기/내리기 :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 신체부담 : 어깨-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무릎-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침목을 빼고/넣는작업(동영상. 침목을 빼고/넣는작업) - 작업내용 : 철로 아래 손상된 침목을 새 침목으로 갈아 끼우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로 침목을 들어 작업장소까지 운반한다 : 침목 교환을 위한 사전작업이 완료되면 ①2명이 침목 양끝에 곡괭이를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팔을 움직여 곡괭이로 침목을 찍는다 ②침목을 찍은 곡괭이를 몸쪽으로 당기며 침목을 철로 밖으로 밀어낸다 ③빼낸 침목을 2명이 들어서 철로 밖으로 옮긴다 ④철로 밑으로 새침목을 넣는다 ※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침목을 뺀 자리를 깊게 파낸 후 새 침목을 넣음 ※ 바닥을 파는 작업은 ‘자갈, 흙을 파내고 되메우는 작업’과 동일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일반침목-80~90kg, 장침목-130~150kg : 일반침목교환-70%, 장침목교환-30% - 작업량 : 2인 1조로 80~150kg 침목 들기/내리기/운반 12회 - 신체부담 : 어깨-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목봉사용)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 무릎-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침목작업의 대부분(약 70%)이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흙과 자갈을 파내거나 메우는 작업임 ○ 삽과 곡괭이를 이용한 작업 외 다른 작업은 침목 1개를 교환 할 때 1~2분 정도 소요됨 나) 철로면맞춤작업은 침목 교환 작업 중 ‘자갈, 흙을 파내고 되메우는 작업’과 ‘유압자키작업’을 반복함 다) 궤간정정작업은 침목 교환 작업 중 ‘자갈, 흙을 파내고 되메우는 작업’, ‘나사못제거 및 설치작업’, ‘베이스코일 제거 및 설치작업’을 반복함 라) 작업량 ○ 1일 평균 6시간정도 선로보수(침목교환, 철로면맞춤, 궤간정정) 작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작업 준비, 이동, 휴식(비규칙적)시간임 ○ 침목교환작업 - 규정상 1명이 1일 침목 6장을 교환 - ex)2명작업-침목 12장, 3명작업-침목 18장, 5명작업- 침목 30장, 7명작업-침목-42장 - 작업여건에 따라 2~3인 1조, 4~7인 1조로 작업함 - 침목 1장 교환 시 10분~15분 소요됨 ○ 철로면맞춤작업 - 4~7명의 작업자가 1일 평균 240장~300장의 침목 하부에 자갈을 채워 넣어 내려앉은 철로면을 정상범위로 맞춤 ○ 궤간정정작업 - 4~7명의 작업자가 1일 평균 68~119m구간의 철로 궤도간격을 정정함 마) 기타참고사항 ○ 침목교환작업 시 이동식대차를 이용해 공구를 싣고/내리고/옮기는 작업을 10~15회 실시함 - 사용공구 : 삽, 곡괭이, 빠루, 함마, 임팩트렌치, 유압자키, 발전기(22kg), 드릴, 펜플러등 - 작업자수에 따라 공구에 개수가 달라짐 ○ ○○시설반 선임장 ○○○ 외 동료근로자(신청인과 함께근무) 2명 진술 - 2013년부터 장비 및 작업조건이 좋아져 작업강도가 여전에 비해 많이 줄었음(여전히 힘듬) - 2010~2013년, 체감 상 작업강도가 현재보다 3~4배 높았음 - 2010년 이전, 체감 상 작업강도가 현재보다 7~8배 높았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1. 2. 15.) ○ 상병 - 요추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에 추간판 탈출소견 보이나 영상의학적으로 심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증상은 미미함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신청인은 2020년 6월까지 철도 선로 보수 작업자로 28년 6월 근무하였음.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M1907.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발목 관절의 과부하가 빈번한 철도 선로 보수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업무 중 우측 족관절 다친 적 있었다고 진술함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M4806.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512.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허리-S335. 요추의 염좌 및 긴장[10월(3회)] ○ 2015년 진료기록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7월(5회)] ○ 2019년 진료기록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11월(4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7월(1회)]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4월(1회)] - 발/발목-M766. 아킬레스힘줄염[7월(4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업무상사고 ○ 1987년 04월 18일, 손/손가락 ○ 1988년 12월 30일, 손/손가락 ○ 1990년 06월 10일, 손/손가락 ○ 1990년 08월 01일, 손/손가락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3cm/87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1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에서 철도선로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보선원으로 약 28년 6개월간 근무하였고, 작업 당시 관할 철도역을 돌며 지렛대를 사용한 침목 및 레일 교체작업과 흙과 자갈을 파내고 메우는 작업 등을 수행하며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등을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되거나 중량물에 의한 압박, 진동노출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3. 24. 개최된 제86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4. 6. 개최된 제8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고, 나머지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상에서 신청인은 ○○○○에서 철도선로보수원으로 근무하며 약 28년 6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작업 시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침목 주변의 흙과 자갈을 파내고 메우는 작업과 나사못을 사용하여 침목 등을 고정하거나 제거하는 작업 등에서 주로 윗 팔을 거상하거나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상지 및 허리부위 누적부담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양측 주관절 외상과염’및‘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인된 상병인‘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릎 및 족부에 해당하는 업무 부담 정도 또한 낮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및‘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