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402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년경부터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2020년 3월까지 약 40년간 근무하여 왔으며, 다수의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팔,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년 12월 9일 ○○○에서 신청상병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부터 약 40여년 동안 월 10~20공수로 꾸준히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형틀목공은 중량의 유로폼을 들었다내렸다를 반복하여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으로 양팔의 신체부담이 높아 어깨, 팔꿈치, 손목의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어깨통증으로 밤에 자주깨고 팔꿈치가 아파서 물건들기가 힘들고 양측 2-3수지가 저립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경우, 우측은 회전근개의 전층파열에 부합하며, 좌측은 퇴행성 건증 내지는 작은 크기의 부분파열의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의 임상증상이 있으며, MRI 검사상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파열 확인 가능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0.03.06. ~ 2020.03.31.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0.03.26. ~ 2020.03.31.(6일 근무) ○○○○(주) - 형틀목공 - 2004.02.02. ~ 2020.03.13.(1,647일 근무) (주)□□ 외 다수 - 형틀목공 - 2001.06.06. ~ 2002.11.26. □□□□(주) - 형틀목공 - 2000.12.14. ~ 2001.06.01. □□□□□(주) -형틀목공 - 1999.10.24. ~ 1999.11.11. (사업명 생략) - 형틀목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형틀목공 - 유로폼 설치 및 보강 작업, 유로폼 해체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점심식사(6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15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1980년대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40년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객관적 자료인 일용근로내역과 고용보험에서 1,653일(약 8년 3개월)과 1년 1개월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객관적 자료에서의 근무기간 9년 4개월) ■ 또한, 일용근로내역 상, 다수의 현장에서 기술공 수준의 일당인 17~19만원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최종사업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것을 비추어 볼 때, 과거에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최종사업장 현장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주)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20년 3월 26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6일 동안 옹벽 타설을 위한 형틀 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 공사는 약 100m 구간의 (사업명 생략)로 당시 형틀 목공 3명과 보조공 3명이 옹벽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구역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유로폼 설치작업과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음 - 2020년 4월 1일 10시경 농로 작업 중 굴삭기에 부딪혀 1.2m가량 밑으로 떨어지며, 손목을 짚어 골절되어 “우측 요골 골절” 승인(업무상 사고)받았으며, 이후, 근무한 이력 없음 ■ 당일 공정에 따라 작업별 작업시간이 다르므로, 업무비중을 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 설치 및 보강 70%_5.6시간, 해체 30%_2.4시간 ■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형틀목공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신청상병일 기준 최종사업장의 현장은 현재 해당 작업이 완료되어,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보유하고 있는 형틀목공의 작업영상에 대해 동일한 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 유로폼 설치 및 보강 작업(동영상. 유로폼 설치 및 보강 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배근된 철근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높이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양손을 사용하여 유로폼을 들어 설치할 위치에 놓은 뒤 홈에 맞춰 웨지핀을 꽂아주어 폼과 폼, 폼과 앵글을 이어 고정함(단단한 고정을 위해 망치 사용) : 유로폼 조립 후, 보강을 위해 파이프 및 각재를 유로폼에 덧대어 철사로 엮어줌. - 작업시간 : 5.6시간/일(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 신우 등의 공구(1.5~2kg), 유로폼(600*1200, 19kg), 앵글(약 5~10kg), 파이프 및 각재(약 5~15kg) 등 - 작업량 : 현장 작업에 따라 다르나, 일평균 50개/인의 유로폼을 설치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유로폼을 들어 올릴 때, 어깨 힘이 강하게 작용 : 작업 시,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유로폼을 들어 올릴 때, 아래팔의 힘이 작용함. : 유로폼을 고정하기 위해 핀을 꽂아 망치질을 할 때,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고, 충격이 발생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유로폼을 들어 올릴 때, 손목의 힘이 가해짐. : 유로폼을 고정하기 위해 핀을 꽂아 망치질을 할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 손목의 옆 꺾임이 발생함. ■ 유로폼 해체 작업(동영상. 유로폼 해체 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양생 후, 설치했던 유로폼을 해체·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고정되어 있던 웨지핀을 해체한 후, 빠루를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와 유로폼 사이에 끼운 뒤 양팔을 움직이며 유로폼을 분리함. ※ 분리된 유로폼은 형틀목공 보조가 운반 정리함. - 작업시간 : 2.4시간/일(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빠루(약 4kg) - 작업량 : 현장에 따라 다르나, 일 평균 150~200개/인의 유로폼 해체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빠루를 이용하여 유로폼 사이에 끼워 넣어 해체 할 때, 어깨의 힘이 강하게 작용함 : 작업 시,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빠루를 이용하여 유로폼 사이에 끼워 넣어 해체 할 때, 회외전/회내전 자세에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으로 빠루를 잡아 당길 때, 손목의 굴곡과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바닥의 접촉 압박이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M0292. 상세불명의 반응성 관절병증, 위팔 [3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S6800. 엄지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완전)(부분) [12월(13일 입원)] S68108. 기타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완전)(부분)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S6800. 엄지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완전)(부분) [1월(7일 입원)] S62591. 엄지손가락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개방성 [1월(4회)] S699.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손상 [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S52580. 요골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폐쇄성 [4월(1회)_업무상사고 관련 진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0cm, 체중 100㎏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0년부터 약 40여년 동안 월 10~20공수로 꾸준히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형틀목공은 중량의 유로폼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여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으로 양팔의 신체부담이 높아 어깨, 팔꿈치, 손목의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확인되고, ‘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상병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9년부터 약 9년 4개월간 ○○○○(주)외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유로폼 설치 및 보강 작업, 유로폼 해체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신청인은 1980년부터 40여년 근무력 주장) 업무 수행 중 윗 팔 거상 등 어깨 과부하 동작이 빈번하며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자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