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03 · 판정일: 2021-04-06

주문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18.)호에 따른 판정 요청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 1. 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을 포함하여 환경미화원으로 22년 2개월 동안 장기간 근무하며, 오전에는 중량의 청소용 리어카(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도로변의 쓰레기를 빗자루와 집게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오후에는 3인 1조로 아파트와 주택가에서 배출한 폐연탄재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지역은 지역 특성상, 내리막/오르막이 많아, 손수레를 끌고 이동하는 작업 시, 어깨와 허리, 무릎에 상당한 신체부담이 되었고, 폐연탄재 수거 또한 중량물의 반복취급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2. 1. ○○○○ - Neck pain c Rt radiating pain - Lumbar pain c both sclatica (Lt>Rt) - Both shoulder pain (Lt>Rt) - Both wrist pain (Rt>Lt) - Both knee pain (Rt=Lt) - Both ankle pain (Rt=Lt) - 환경미화(18년) - 주로 삽질, 빗자루, 연탄재 - 목통증이 있어서 고개 돌리면 아프고 좌측은 팔도 저린다. - 허리통증이 심해서 걸레질도 잘 못함 - 엎드려서 일을 못하겠다. - 다리도 저린다. - 어깨는 밤에 아파서 주물러야 잔다. - 무거운 것 들기 힘들다. - 손목은 많이 아파서 걸레짜는거 못한다. - 문지르는 것도 힘들다. -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 발목도 일을 많이하고 많이 걸어서 그런지 통증이 있다. 2) 주치의 소견 ○ ○○○○ 정형외과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통원 183일 ○ ○○○ □□□□ 직업환경의학과 - 26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연탄재 수거, 폐기물 수거, 도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연탄재 수거 업무는 전체 업무의 50%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지역 특성상 아직도 연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고, 아파트에서 연탄을 통째로 버리면, 폐연탄 저장소에서 연탄을 담아서 수거하는 업무입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중량물 취급의 정도가 상당하고, 삽을 이용하여 연탄재를 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해당 작업에서 목젖힘과 굽힘, 허리 굽힘, 어깨 부담이 발생하며, 무릎 굽힘, 발목 굽힙 등의 자세도 발생합니다. - 폐기물 수거 업무시에도 중량물 취급이 발생합니다. 도로 청소 작업시에 어깨부담, 중량물 취급이 발생합니다 - 61세 여자환자로, 상기 진단명이 확인되고, 26년간 환경미화원 근무를 하여, 어깨, 허리, 목, 무릎, 손목, 발목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업무관련성이 높습니다.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경외과 - 경추 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요추 4/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경우 뚜렷한 파열보다는 퇴행성 건증이며, 부분 파열로 볼 소지도 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유착성 관절낭염은 진단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 양측 수근관절은 다소간의 퇴행성 변화들이 있어 TFCC의 손상은 확인 가능 합니다. - 양측 슬관절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이며, 이로 인한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좌측 MMPH는 파열로 판독할 여지가 있습니다. - 양측 족관절의 경우, 전방 충돌증후에 의한 내측 구획의 변성이 주 병소이며, 좌측은 거골 dome 부위의 골연골병변이 존재합니다. 우측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전거비인대의 파열로 의한 불안정성은 모두 관찰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1. 1. 2. ~ 2018. 12. 31.(17년 11월) 환경미화원, 기타자료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1. 2. ~ 2020. 11. 30.(10월) 사무동 청소, □□□(주), 기타자료 - 1998. 4. 1. ~ 2000. 10. 31.(2년 6월) 환경미화원, □□□□, 고용보험 - 1996. 9. 1. ~ 1998. 3. 23.(1년 6월) 환경미화원,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사무동 청소: 11개월 - 환경미화원: 22년 2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환경미화원 ○ 신청인의 하루 일과 <06:00~10:00> - 리어카를 끌고 정해진 구역을 이동하며, 빗자루와 집게를 이용해 도로변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12:00~16:00> - 동절기: 매일 3인 1조로 수거차를 타고 이동하며, 폐연탄재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하절기: 거의 매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2~3주에 1회 정도는 폐연탄재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현 소속사업장 퇴사 이후 직력에 대한 사항 - 신청인은 ○○ 환경미화원 퇴사 후, 2020년 1월 2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주) 약 11개월 동안 사무동 청소원으로 근무한 것이 건강보험 자료에서 확인됨 - □□□(주)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전11시까지 일일 4시간(주5일) 동안 근무하며, 380㎡(115평, 단층건물) 사무동 내에 사무실 1곳, 복도, 화장실 2곳(남/여) 청소하는 작업(주로 밀대 청소)을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작업시간 및 작업강도가 낮아 신체부담이 없었다고 진술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도로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리어카를 끌고 이동하며 도로에 있는 흙, 낙엽, 쓰레기 등을 빗자루와 집게를 이용해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리어카를 끌고 담당하는 구역을 이동하다 적당한 지점에 세움 ·빗자루 청소: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청소할 위치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여 도로를 쓸고, 쓰레받기에 쓰레기를 담음. 쓰레받기 담은 쓰레기는 리어카에 실은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함 ·집게 청소: 오른손으로 집게를 왼손으로 봉투를 잡고 담당구역을 걸어서 이동하다 쓰레기가 보이면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오른팔을 앞으로 올려 쓰레기를 집은 후 주관절을 굽혀 봉투에 넣음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리어카(300kg 정도 적재가능),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 (작업량) 1일 2.3~2.5km의 구역을 청소함 - (신체부담) ·목: 뒤로 젖히기 5°~20°,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빗자루, 집게 청소 시,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전방 주시로 인해 목의 신전 자세가 반복됨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리어카 이동),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빗자루 청소 시, 양팔의 사용이 반복됨, 리어카를 끌고 이동 시, 양팔의 신체부담 있음 ·손/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리어카를 끌고 이동하는 자세), 빗자루, 집게 사용시,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고, 리어카를 끌고 이동 시, 손목의 옆 꺾임 자세에서 힘을 주어 잡은 자세가 유지됨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빗자루를 이용해 바닥을 쓸 때 허리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반복됨, 해당 작업의 경우, 직접적인 중량물의 들기/내리기 및 운반은 없으나, 중량의 리어카를 작업구간 내 끌고 이동하므로 누적중량은 250kg 이상으로 산정하였음, 손수레를 끌고 오르막 또는 내리막 이동 시, 허리의 힘이 작용함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4km, 취급 중량물 5kg(리어카)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무릎 꿇기, 쪼그리기 자세 없으나, 손수레를 끌고 오르막 또는 내리막 이동 시, 출발/정지 및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양 하지의 힘이 작용하며, 무릎의 신체부담이 지속됨 ○ 폐연탄 수거 작업 - (작업내용)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아파트 연탄 적재장에 쌓여 있는 폐연탄을 수거하는 작업, 적재장 안에 들어가 삽으로 연탄을 퍼서 수거통에 담는 작업자 1명, 수거통을 위로 올려주는 작업자 1명, 수거통을 받아 수거차까지 운반 후 쏟아 붓는 작업자1명, 3인 1조 작업을 진행함(남 2명, 여 1명), 여자 작업자는 연탄을 수거통에 담는 작업과 수거통을 위로 올려 주는 작업을 교대로 실시하였음 - (작업방법) ·삽으로 연탄을 퍼는 작업: 양손으로 삽을 잡고, 폐 연탄적재장 안에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앞/뒤로 움직여 폐연탄을 퍼서 수거통에 넣는 작업을 평균 7회 반복 후 밖으로 통을 밀어줌 ※ 삽으로 연탄을 퍼는 작업의 경우 적재장 높이에 따라 서서 또는 허리를 굽히고 작업하는 작업이 80%, 쪼그려 앉은 자세로 하는 작업이 20% ·수거통을 올려주는 작업: 수거통 앞에 서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윗부분을 왼손으로 아랫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무릎과 허리를 펴는 반동으로 양팔로 수거통을 들어 올려 운반 작업자에게 넘겨 줌 ·위 2가지 작업을 교대로 실시함 - (작업시간) 4시간/일 작업(동절기-매일, 하절기-2~3주 1회), 하절기에는 주로 재활용품 수거 작업 수행, 삽으로 연탄을 퍼는 작업-2시간, 수거통을 올려주는 작업-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폐연탄 3.1kg, 수거통+폐연탄 15kg - (작업량) 1조(3명)가 하루 평균 20개소의 적재장을 청소함, 1개소 당 겨울철(10~다음해 3월)에는 평균 20통 수거, 여름철(4~9월)에는 평균 10통 수거 ·1일 총 수거량 겨울철 400통, 여름철 200통 ·1일 총 취급 중량 겨울철-7,340kg, 여름철-3,670kg - (신체부담) ·목: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아파트 폐연탄 적재장의 높이가 낮아, 삽질 작업 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목의 신전된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수거통을 어깨 위로 올려 운반하는 작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 작업자가 수행하나,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삽으로 폐연탄을 퍼서 수거통에 넣을 때, 수거통을 들어서 운반 작업자에게 전달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수거통을 들어서 운반 작업자에게 전달 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적재장 안에 들어가서 폐 연탄을 삽으로 퍼 담을 때, 수거통을 양손으로 잡을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폐 연탄을 삽으로 퍼서 들 때, 수거통을 양손으로 잡고 들 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손/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엄지/새끼)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삽질 작업 시, 손목의 굴곡과 신전 옆 꺾임 자세가 반복되며, 15kg의 수거통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릴 때, 손목의 강한 힘이 작용함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수거통을 들어서 운반작 업자에게 전달 할 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발생함, 적재장 안에 들어가서 폐 연탄을 삽으로 펄 때, 수거통을 양손으로 잡을 때, 좁은 공간으로 인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좁은 공간에서 삽질 시, 무릎 및 발목의 비틀림과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있음,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2. 9. 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양측 견관절 퇴행성 건증 또는 부분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좌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소견입니다. -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저명하지 않습니다. - 경추 3/4/5번 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요추 4/5/천추1번 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업무관련성: 신청인은 2018년 12월까지 ○○ 환경미화원으로 22년 2월 근무하였음. <업무관련성 높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512.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M932. 좌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신청인은 여성으로 리어커 끌기, 삽질, 연탄재 수거(1일 작업량 3톤~7톤) 등 신체 부담 작업이 빈번한 환경미화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음. 또한 근무 기간 중 다수의 관련 부위 치료력이 있으며, 2018년 12월까지 근무하였으나 확인된 상병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업무관련성 낮음> - M750.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M932.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 M2427.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5455. 요통, 흉요추부 [5월(2회), 9월(3회), 9월(3회), 10월(2회)] -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 [7월(1회), 9월(1회)] - M5422. 경추통, 경부 [9월(2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9월(4회)] - M5448.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10월(3회)] - M4190. 상세불명의 척주측만증, 척추의 여러부위 [10월(3회), 11월(8회), 12월(7회)] - M6590.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여러부위 [11월(7회), 12월(2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4190. 상세불명의 척주측만증, 척추의 여러부위 [2월(1회)] - M5455. 요통, 흉요추부 [10월(4회), 12월(7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11월(3회)] ○ 2013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1월(4회), 2월(3회), 3월(1회), 4월(5회)] - M5447.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4월(6회)] - 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 [5월(2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5월(4회)]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5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8월(2회), 9월(1회), 10월(1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9월(1회), 10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0월(1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1월(3회)] ○ 2014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1회), 2월(1회), 3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5월(2회), 6월(1회), 7월(1회), 8월(2회), 9월(1회), 10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7월(8회), 8월(3회), 9월(5회), 10월(11회), 11월(11회), 12월(9회)] ○ 2015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1월(7회), 4월(3회), 5월(4회), 12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1회), 3월(5회), 6월(1회), 8월(1회), 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5457. 요통, 요천부 [1월(1회)] - M6792.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위팔 [1월(1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월(2회), 7월(3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10. 4. 12.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62cm, 52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22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96년 9월부터 약 22년 2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리어카를 끌고 이동하면서 가로변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외 폐연탄 수거 작업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리어카 운반, 연탄재 수거 등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점, 해당 작업을 22년 이상 수행하여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 부담 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우측 족관절 내측 거골하 골연골 병변'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