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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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404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COVID-19 ’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14. □□ 소재 육가공업체인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1. 1. 5. 회사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검사권유 받아 2021. 1. 7. ○○○에서 검체채취하였고, 2021. 1. 8.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2021. 1. 2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사업장에서 육가공 작업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최초 확진자 발병하여 진행한 검사에서 확진되었고, 업무를 수행하다 신청 상병에 걸렸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입원·격리 통지서(○○○, 2021. 1. 18.)
- 입원일: 2021. 1. 8.
- 입원기간: 2021. 1. 8. ~ 2021. 1. 17.
- 자택 격리기간: 2021. 1. 7. ~ 2021. 1. 8.
- 입원 / 격리사유: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로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및 의학적 처치를 위해 입원 또는 입소하여 치료받기 위함.
※ 2021. 1. 7. ~ 2021. 1. 8. 자택격리하다 ○○○○○에서 2021. 1. 8. ~ 2021. 1. 17. 입원 격리 후 해제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근무장소: ○○○○○ 공장 내
○ 입사일자: 2020. 12. 14.
○ 담당업무: 육가공 라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 근무형태: 고정야간근무
○ 근무시간: 16:00 ~ 01: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나. 경기도 집단사례조사보고서 발췌(경기도 질병정책과 회신)
○ 위험노출 시기: 2020. 12. 26. ~ 2021. 1. 5.
- 기간 선정 이유: 현재 파악된 확진자 중 코로나 증상과 부합한 가장 빠른 증상 발현일이 28일이며, 1. 9. 기준 14일 전이 12. 26.임.
○ 지표환자: ○○○ / ○○○ 거주자 유증상 1.5(화)양성판정-첫 확진자
- 역학적 위험요인: ○○○○○ 공장 생산직 근무자
- 인지경위: 본인 유증상으로 ○○○에서 검사 받음.
- 추정 감염경로: 확실하진 않으나 팀별 이동 중 팀간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 농후함. 원인은 오누냉동 파트 42명 중 15명이 양성이며 팀별로 휴식하고 식사함. 특히 휴식하는 탈의실 및 휴게공간이 현재 고위험군으로 분류됨.
○ 주요 이슈
- 현재 특이한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음.
- 현장 조사로 파악된 고위험 공간이 주요 감염경로로 보임
- 생산직과 사무직 간의 이용공간 및 동선이 구분되어 있는데 검사결과로도 사무직에서는 모두 음성결과로 생산직 이용 공간 및 동선에서 감염이 시작되고 확산됨이 추정
- 동시다발적인 공장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개인 심층 역학조사를 추가 진행해야하며 이와 더불어 공장감염의 PRIMARY 또한 밝혀내 접촉자 분뷰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함.
○ □□ ○○○○○ 공장 시설현황
- 업무형태: 업무특성상 사무직, 생산직(물류, 포장, 냉동, 해포, 스테이크)등으로 나뉘며, 업무시간으로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2교대 하나 초과근무 및 퇴근 이후 직원들의 공장내 휴게공간 이용으로 인해 충분히 교차감염 가능성이 있음.
- 휴게공간: 남녀 함께 이용
- 탈의실: 남자 1개, 여자 2개이며 탈의실 공간 협소 및 창문 및 환기시설 없엄. 탈의실에서 옷갈아입는 것 이외에 수면 및 휴식, 잡담을 하고 있었음.
○ 환경검체
- 총 30곳 검체채취 결과: 양성 3곳(여자화장실 세면대/손잡이, 남자화장실 세면대/손잡이, 탈의실 인형), 미결정 2곳(휴게실 소파 가장자리, 지문인식기), 그 외 음성
다. 과거력 등
○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발병 전) : 특이사항 없음.
- 과거 동일(유사)질병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내역: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작업환경, 경기도 집단사례조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에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경기도 집단사례조사보고서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COVID-19’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12. 14.부터 □□ 소재 육가공업체인 위 소속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5. 회사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검사권유 받아 2021. 1. 7. ○○○에서 검체 채취하였고, 2021. 1. 8. COVID-19 확진되었다. 경기도 즉각대응팀 상황보고 등에 따르면 추정감염경로는 ‘회사 내 집단감염이나 외부감염도 배제할 수 없음’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즉각대응팀 상황보고에 따르면 회사 내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점, 사업장 내 동료근로자가 선행적으로 확진된 후 보건소 검사에서 신청 상병에 대해 확진 판정을 받은 점, 신청인은 확진자와 같은 생산직 근로자로서 공용 공간 및 동선에서 감염이 시작되고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COVID-19 ’ 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