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05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 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병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의 채탄선산부, 굴진부로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강도로 인해 신체 전반에 불편함과 심한 통증을 느낀 후 광업소 퇴직 후 2020. 10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광산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받은 신체적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임. -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임

인정 사실

1) 개요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업종 : 광업 - 근무형태 : 주5일 근무 - 담당업무 : 채탄선산부, 굴진 - 근무시간 : 갑반 07:00 ~ 17:00, 을반 15:00 ~ 다음날 01: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별도로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약 1시간 소요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2~4인 1조로 근무하며, 정해진 작업인원 없이 매일 변동됨 - 채탄작업 공정 :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스크래바, 삽질)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입·퇴갱 시간은 약 30~40분 소요) - 작업준비, 안전교육, 입갱, 퇴갱시간을 제외한 갱내 작업시간은 약 6시간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 신청인은 채탄선산부 작업 공정 중 천공작업, 부석처리 및 탄처리작업(스크래바를 사용해 탄을 컨베이어벨트로 퍼내는 작업), 지주시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타 사업장 영상 자료에 대해 유사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 천공작업 (동영상. 천공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를 지지함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180cm, 50~60kg) - 작업량 : 작업 위치와 석질에 따라 다르나, 연질의 경우 10~15구멍, 단단한 암석의 경우 27~30구멍을 뚫음. : 일 평균 착암기(25kg) 10~30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가)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위쪽을 천공할 때는 어깨 위 손을 올리는 자세가 발생하며, 갱내에서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나)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착암기를 잡고 어깨 거상 자세를 유지할 때, 어깨의 들림이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를 들거나 내리는 자세가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2~30분 유지됨 다)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하고,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라)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할 때, 손바닥의 접촉 및 충격인 접촉압박이 발생함 마)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갱내의 작업 특성상 노면상태가 불량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500~1800kg (들기/내리기 횟수만 산정_운반제외) 바)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으며, 쪼그림 및 꿇기와 같은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이 발생함 ○ 부석처리작업 (동영상. 부석처리작업) - 작업내용 :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지렛대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지렛대를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리고 움직여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뜨림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3~5kg), 쇠지렛대(1.5~2kg) - 신체부담 가)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며,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나)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렛대를 양손으로 잡고 부석처리를 위해 양측 어깨를 거상할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리는 자세가 발생함 : 지렛대를 이용해 부석을 쳐내는 어깨의 반복운동을 할 때,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다)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굴곡 및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라)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마)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갱내의 작업 특성상 노면상태가 불량함 바)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탄처리작업 (동영상. 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바 또는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스크래바 또는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벨트 쪽으로 퍼냄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바(12~13kg), 삽(1.4kg) - 작업량 : 스크래바 또는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작업자 3인이 교대로 2톤짜리 광차에 15~20개/일 석탄을 채굴함 - 신체부담 가)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의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석탄을 퍼내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발생함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나)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스크래바를 양손으로 잡고 석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있고, 어깨 들림이 발생함 : 석탄을 컨베이어벨트로 퍼내는 어깨의 반복작업 시 힘이 강하게 작용함 다)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으로 스크래바를 밀고 당기는 동작이 있음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라)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마)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갱내의 작업 특성상 노면상태가 불량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1000~1330kg 바)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으며, 쪼그리거나 꿇기 등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이 있음 ○ 지주시공작업 (동영상. 지주시공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kg, 송판 낱장 3~4kg, 자른 절장목 2~3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지주시공자재 2set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2set 기준 아이빔-4개, 송판-40~60장, 자른 절장목-24개, 몰베이시/볼트너트 : 작업자 1명이 자재를 30~40회 들기/내리기를 하며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 가)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자재를 들고 내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이 있음 나)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우거나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 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이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하고, 손을 이용해 들고 내림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다)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굴곡이 발생하고, 회외전/회내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라)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마)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갱내의 작업 특성상 노면상태가 불량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338~596kg (해당 작업 시,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하였으며, 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 바)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고, 출발/정지·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 쪼그리거나 꿇기 등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이 있음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상병 -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 7월까지 □□ 채탄, 굴진원으로 23년 6개월 근무함.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M511 요추 제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 채탄·굴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501 경주 제 5-6 추간판 탈출증 - M171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 M1393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미흡함. 바.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M7227 발바닥 근막 섬유종증-발목 및 발 [11월(2회)] - 2011년 진료기록 : M6587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 [3월(1회)] S900 발목의 타박상 [6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7월(1회)], [8월(4회)], [9월(2회)] S32090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12월(4회)] - 2012년 진료기록 :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 [3월(1회)]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6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9월(1회)], [10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월(3회)], [11월(1회)] M72919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 [3월(1회)] S435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S38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8월(2회)] M5457 요통, 요천부 [8월(2회)]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2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S435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1월(2회)] M771 외측상과염 [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5457 요통, 요천부 [4월(1회)]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 [4월(1회)]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4월(1회)] S300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10월(2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10월(1회)], [11월(5회)], [12월(3회)] - 2016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1회)] M79108 기타근통, 여러부위 [1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1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1월(1회)], [2월(1회)], [3월(1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4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M771 외측상과염 [7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9월(5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9월(2회)], [10월(9회)] S800 무릎의 타박상 [11월(1회)] S330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 [11월(2회)], [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5422 경추통, 경부 [2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3월(1회)]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6월(2회)] S903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6월(2회)]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9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S800 무릎의 타박상 [1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월(2회)], [11월(1회)] G560 손목터널증후군 [3월(1회)] M6744 결절종, 손 [6월(1회)], [9월(3회)] M6743 결절종, 아래팔 [8월(1회)], [9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S6369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월(3회)], [12월(1회)] M7960 사지의 통증, 여러부위 [5월(1회)]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6월(4회)], [7월(1회)], [10월(1회)] M722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6월(1회)], [7월(1회)], [8월(2회)] ○ 산재이력 : - 재해일자 1985.05.14. △△에서 발생한 손, 손가락의 상해를 승인받음 - 재해일자 1992.08.19. ◇◇◇◇에서 허리의 상해를 승인받았으며, 1993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장해 12-12’를 받음 ○ 교통사고 유무 : 없음 ○ 신체조건: 키 178cm, 몸무게 72kg, 우세손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산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받은 신체적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부로 23년 6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3. 24. 개최된 제86회차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 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확인되지 않은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경추와 손목관절의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4. 20. 개최된 제10회차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수행한 광산 업무 내용에서 진동공구의 사용, 중량물 취급, 장비사용 등에 있어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는 점, 업무 수행기간이 약 23년 6개월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 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병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