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요추 제3-4번간/척추협착증 , 요추 제4-5번간 , 함요부/분리성 전방전위증 ,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06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간' 및 '분리성 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입고 및 상하차업무를 수행중 2020.07.16. 07:40경 물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 혼자 창고에서 상?하차 업무를 하였고, 요일마다 정해져있는 거래업체에 배달하는 업무도 했으며 공장에서 들어오는 물건 입고시, 배송기사님이 문 앞에 내려주면 신청인이 핸드카를 사용해서 창고에 적재하며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5곳~8곳 배송을 하였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2곳~5곳 배송을 하였고 2020.07.16. 07:40경 11.5kg의 물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7. 16 ○○ : LBP for chronic, XR; L45S1 narrowing
- 2020. 9. 9 ○○○○○ : LBP & Rt. leg pain, 몇일됨 → 당일 MRI → 2020. 9. 14 Neucleoplasty L3-4 시행함.
[신경외과적 판단]
- 상기 환자는 요추 하부 퇴행성 변화가 심한 분입니다. 2020.09.09 요추 MRI 상에 요추 3/4번은 우측으로 inf. migration 된 extrusion disc 가 분명하고 양도 꽤 있습니다. 요추 4/5번은 함요부 협착소견이 보이고 mild to moderate central stenosis 보입니다. 요추 5번과 천추1번은 분리성 전방전위증으로 양쪽 추간공이 많이 좁습니다. 이로 인하여 요추 3/4번의 의한 요추 4번 우측 신경근, 요추 4/5번에 의해 요추 5번 양쪽 신경근, 요추 5번과 천추1번에 의한 천추1번 신경근병증이 설명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는 확인되는 환자입니다.
[L-Spine MRI (2020-12-28) 판독]
- L3-4; HIVD at rt. subarticular zone, with downward extrusion. End plates mild degenerative change. Decreased disc space. Disc degeneration.
- L4-5; Diffuse bulging disc. Disc degeneration.
- L5-S1; 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 grade 1. Collapsed disc space. Disc degenertive change. End plates degenerative change.
- Spondylo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식자재(단무지) 유통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식자재(단무지) 상.하차
○ 근무기간: 2018. 9. 1. ~ 2020. 7. 16. / 고용보험신고이력 (1년 10개월)
○ 담당업무: 식자재 입고 및 상.하차, 차량운전, 배송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4.5시간(06:00~14: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27시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8년(01월~08월) 192일 전 ○○○○ /예금거래내역서
○ 2017년 288일 전 ○○○○ /예금거래내역서
○ 2016년 216일 전 ○○○○ /예금거래내역서
○ 2015년 288일 전 ○○○○ /예금거래내역서
○ 2014년 118일 전 ○○○○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입금)를 통해 신청인이 2014년부터 2018년 08월까지 1,102일 근무하였음을 확인)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객관적 자료인 4대보험 취득이력을 통해 2018년 09월 01일~2020년 07월 16일(재해발생일)까지 1년 10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현재도 근무 중임을 확인
- 유통 운수(단무지) 총경력 5년 10개월
나.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신청인 혼자 창고에서 상?하차 업무를 하였고, 요일마다 정해져있는 거래업체에 배달하는 업무도 했으며 공장에서 들어오는 물건 입고시, 배송기사님이 문 앞에 내려주면 신청인이 핸드카를 사용해서 창고에 적재하며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5곳~8곳 배송을 하였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2곳~5곳 배송을 하였고 2020.07.16. 07:40경 11.5kg의 물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
다.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입고 및 적재: 당일 입고 물량을 창고에 종류별로 정리하는 작업
- 차량상차: 당일 배송 할 거래처의 물건을 창고에서부터 차량까지 운반하여 상차하는 작업
- 차량운전: 창고에서 당일 배송 할 거래처까지 운전하는 작업
- 하차 및 배송: 당일 배송 할 거래처에 주문한 물건을 하차하여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입고 및 적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입고 물량을 창고에 종류별로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입고물량을 배송기사가 창고 문 앞에 하차해주면 신청인은 핸드카를 가지고 가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 또는 팔을 어깨위로 뻗은 자세로 단무지 10박스를 핸드카에 올린 후, 핸드카를 양손으로 파지하고 앞으로 숙인자세로 밀면서 이동하여 갈고리를 사용해서 앞쪽의 단무지를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당겨서 밖으로 빼고 당일 입고된 단무지를 앞으로 숙인자세로 핸드카를 밀어서 제일 뒤쪽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뒤로 젖히기(신전), 좌우회전 꺾임, 반복동작(분당2회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배송차량은 3.5ton 차량이며, 배송기사가 창고 문 앞에 당일 입고 물량을 하차해줌.
갈고리를 사용하여 오래된 단무지를 당겨 앞쪽으로 적재하고 새로 들어온 단무지를 뒤쪽으로 적재하면서 취급중량이 증가할 수 있음.
- 코로나 이전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단무지가 입고되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4일만 입고된다고 함.
①입고 수량: 380박스/일(팩 단무지: 350박스, 쌈 무: 30박스)
②팩 단무지(1박스) 중량: 11kg
③쌈 무(1박스) 중량: 12kg
■차량 상차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배송 할 거래처의 물건을 창고에서부터 차량까지 운반하여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거래처의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량만큼 단무지를 창고에서 찾아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 또는 팔을 어깨위로 뻗은 자세로 꺼내서 핸드카에 싣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 뒤, 앞으로 숙인 자세로 핸드카를 밀어서 12~15m의 거리를 이동하여 차량적재함에 1~2박스씩 양손으로 파지하여 앞으로 들어올리며 차량적재함 위에 8단~10단씩 쌓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뒤로 젖히기(신전), 좌우회전 꺾임, 반복동작(분당2회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차량 운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창고에서 당일 배송 할 거래처까지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제품의 상차가 완료된 후 거래처까지 운전과 거래처와 거래처간의 운전 작업을 수행하며, 육안으로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차선변경, 및 기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쪽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며, 손과 팔로 운전대, 기어봉을 조작하고 발과 다리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클러치 페달 등을 밟는 형태로 조작하여 배송용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회전 꺾임,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하차 및 배송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배송 할 거래처에 주문한 물건을 하차하여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배송 할 거래처에 도착하여 단무지를 적재할 장소에 배송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적재함 위의 단무지 박스를 양손으로 1~2개 파지하여 적재할 위치에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으며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단무지의 종류별로 적재하는 위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하여 적재 장소를 옮겨가며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거래처에서 정리해놓은 공 박스를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으며 앞으로 들어올리고 차량적재함까지 인력 운반하여 차량에 상차한 후, 창고에 도착해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으며 공박스를 앞으로 들어올리고 하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뒤로 젖히기(신전), 좌우회전 꺾임, 반복동작(분당2회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신청인은 일일 5곳의 거래처를 방문하며, 1ton트럭에 상차 가능한 최대 물량은 176박스이기 때문에 2번~3 번 정도 창고와 거래처를 왕복하여 배송함.
신청인이 상차하는 단무지의 중량은 11kg~12kg이므로, 평균 11.5kg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 신청인이 제출한 거래처(10곳)와 6개월 동안의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1일 평균 중량 및 작업량을 산출, 적용하였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직업적 요인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9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2014년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2014-2018년)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을 인정할 수 있음.
○ 신청인은 물품(단무지 박스) 상하차/배송원으로, 수행업무는 1) 입고 작업, 2) 상차 작업, 3) 운전 작업, 4) 하차 및 배송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허리 부담작업 내용
①입고 작업 ? 입고되어 적재된 물품(단무지 11kg/박스 x 약 380박스/일, 1인 작업량 기준) 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카트에 적재하고, 카트를 운반한 뒤 갈고리를 이용하여 박스를 당기는 형태로 옮기는 작업.
② 상차 작업 ? 주문된 물품 박스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카트에 적재하고, 차량으로 운반한 뒤, 다시 인력으로 들어 올려 차량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
③ 운전 작업 ? 차량(1톤 트럭)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정적 자세가 발생함.
④ 하차 및 배송 작업 ? 물품 박스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적재 장소에 적재하고, 빈 박스(1kg/개 x 300-400개/일)를 수거하여 차량에 상차(+사업장 하차)하는 작업.
■ 개인적 요인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1, 2015, 2017년).
■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9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2014년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2014-2018년)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을 인정할 수 있음.
○ 2020년 7월 16일 물품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 발생하였고, 당일 ○○ 진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다가, 2020년 9월 9일 ○○○○○에서 MRI촬영 후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9월 14일 수핵성형술(L3-4) 시행함.
○ 신청인은 물품(단무지 박스) 상하차/배송원으로, 수행업무는 1) 입고 작업, 2) 상차 작업, 3) 운전 작업, 4) 하차 및 배송 작업으로 구성됨.
입무특성/작업명 / 수행업무비율 / 신체부담점수
①입고작업 / 6% / 7
②상차작업 / 12.5% / 7
③운전작업 / 37.5% / 4
④하차및배송 / 44% / 7
○ 물품(단무지 박스)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그리고 과도한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20톤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01.17.~2017.12.27. (5회)○○/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07.16.~2020.09.08. (11회)○○/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 2011.02.07.~2020.10.30. (15회)○/요추부의염좌및긴장
○ 2015.04.01.~2015.04.08. (4회)○○/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20.09.09.~2020.10.14. (4회)□□□□□/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동일(유사)부위 산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7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입고 및 상하차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간' 및 '분리성 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신청인은 2014년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2014-2018년)을 검토한 결과 식자재 유통, 운수 업무 총경력은 2014년 부터 2020년 7월 16일 상병진단일 까지 5년 10개월로 확인되었다.
제출된 자료와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을 확인한 바 소수의견으로 신청상병 '분리성 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선천적 요인에 의한 상태로 작업과 연관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식자재(단무지) 납품 업무자로 상하차 및 배송작업에서 1일 취급 물량이 약 2톤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상병의 신체부담 점수 높게 평가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근무 중 해당 상병과 관련된 지속적인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다수위원들의 의견이고 또한 신청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및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의 상병은 진단명이 확인되고 업무에 허리 부담 작업이 많아 신청상병과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간' 및 '분리성 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