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우측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07 · 판정일: 2021-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69년 부터 2018년 6월까지 현장에서 보온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 6월 25일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았다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랬동안 보온공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재해발생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 - 2015.05.19./2015.06.02. ○○에서 “폐의 진단 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진단 받음. - 2015.06.25. ○○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진단 받음. ○ 주치의 소견 - 폐암진단후 추적 관찰중(폐암수술 후 조직 검사상에서 asbestos body 보이는 석면폐증 진단)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신청 상병인 폐암 확인됨

인정 사실

가. 확인내용 1)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가)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업종: 기타건설공사 나) 직종 및 담당업무 - 직종 : 보온공 - 담당업무 : 보온공사에서 함석공으로 근무함. - 근무기간 : 2015.04.~2015.06. 다)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라)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5분 2) 작업내용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 신청인은 1969년부터 2015년3월까지 약 46년동안 보온공사에서 보온공으로 일하면서 석면 및 먼지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폐암 발병 이후부터 좀 수월한 함석공으로 근무를 했다고 함. - 보온공사에서 근무를 하면 눈앞이 자욱할 정도로 먼지가 끼며, 탱크나 파이프라인이 노후화 된 것을 갈아 넣기 위해 철거작업도 했었다고 함. - 신청인은 작업을 할 때, “장갑, 마스크, 귀마개, 안경” 등을 갖추고 작업을 했다고 함. - 마지막 근무 사업장(2015. 4.~2015. 6.)에서는 신청인이 직접적으로 유해환경에 노출된 적은 없었다고 하며, 현 사업장 전에 보온공사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할 때, 유해환경에 노출 됐을 것이라 주장함. 3) 특별진찰 결과 ○ 상기 환자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중공업에서 석면관련 근무하신 직업력 있어 특진 검사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호소하시지만 폐기능 검사 상 만성폐쇄성 폐기능의 진단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흉부방사선 사진 결과 역시 석면폐증의 특징적 소견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기적 검진 필요합니다.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의뢰 결과에 대한 회신(공단 본부) ○ 2015년 6월 원발성폐암 진단. 진단 당시 72세.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보온공사, 철거공사 등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1969년부터 해당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총 46년). 보온공으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설치 뿐 아니라 철거 작업도 함께 수행함. 특히 1980년대 까지 설치작업시, 그 이후에도 철거 작업을 수행할 때 석면노출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함. 석면은 폐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발암물질임. 전문조사 없이 없이 판단 가능함. 석면폐증에 대해서는 석면노출력은 확인되고, 흉막반 소견, 폐조직 석면소체 소견 등이 확인된 상태로, 전문조사 필요 없음. 5)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당사에 3개월(2015. 4. 1.~2015. 6. 30.) 근무하였으며, 그 이전 근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폐암이라는 질병 특성상 3개월 이내에 발병할 수 없는 병입니다. - 특수건강검진 결과표를 확인하면 일부 문제가 있어 보이나 그 외 소견은 전혀 나오지 않으므로 당사에서는 그 발병 징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기타사항 - 흡연 : 2004년 이후 금연 - 여가 및 취미활동 여부 : 달리기,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랬동안 보온공사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 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69년부터 보온공사, 철거공사 등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보온공사, 철거공사 등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상병이 확인되는 점, 1999년부터 약 16년간 보온공사, 철거공사 등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내용으로 보아 공사 수행 중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