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08 · 판정일: 2021-03-22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재공장에서 1991년부터 약 35년간 주조 용해 및 주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7. 1. ‘폐암’ 상병 진단받고 이는 작업 현장의 분진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1985년∼1990년)에서 주철주조부1과에 입사하여 주조 용해 및 주입작업을 12시간 및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1991년∼2019년 까지 △△△,(주)○○ ○○주조부에서 주조 용해 및 주입업무를 35년 동안 수행함. 주조 근무부서는 분진, 각종 유해물질(유리규산, 니켈 등)이 발생되고 있음.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한 신청인은 분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2020. 7. 1. 의료기관에서 ‘폐암’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자동차 엔진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주조용해 및 주입라인에서 주물사 형틀을 제작하고 탈형 및 탈사 후 제작된 조각들을 정리, 정돈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크롬, 니켈, 카드뮴 등의 중금속 흄, 석면,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재해자가 작업한 주조용해 및 주입업무 작업장은 폐암을 일으키는 유해요인이 작업환경 측정결과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음(재해사실 불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7. 20.) - 주호소: Lung nodule - 과거력: HTN(+) - 현병력: 건강검진상 시행한 chest PA상 이상 소견. 진행한 chest CT상 lung mass - 사회력: 음주 없음./흡연 1.33갑, 30년동안 피움(39.9pack-year), 2015년도 끊음. ○ 영상검사판독(○○○○, 2020. 7. 28.) - [Chest CT] 1. 1) No remarkable of about 5.6cm primary lung malignancy in LUL(#500/65). 2) Increased extent of peribronchial consolidation and GGO with internal hypoaltenuating area and air foci in LUL, with transfissural extension into superior segment of LLL, probably combined necrotizing pneumonia and distal obstructive pneumonitis. 3) No remarkable change of metastatic LAPs in left lower paratracheal and AP window areas. 2. Newly developed small amount of pleural effusion in left hemithorax. 3. About 1 cm hypoattenuating lession with calcification in left thyroid lobe. 2) 의학적 소견 ○ 진단서(○○○○, 2020. 8. 24.) - (병명)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 - (소견) 상기 병증으로 본과에서 2020. 7. 29. 좌상엽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 시행하였음. ○ 자문의 소견서 -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인 원발성 폐암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재공장 ○ 사업종류: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 ○ 근무 기간: 1991. 2. 18.∼2020. 3. 15.(약 29년) ○ 담당 업무: 주물용해 및 주입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85. 1. 1.∼1990. 12. 31. □□(주)(주물용해 및 주입, 약 6년) ※ 소속 사업장 포함 주물용해 및 주입 총 35년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 ○ 사업장명: □□(주) ○ 근무기간: 1985년∼1990년(약 6년) ○ 담당업무: 주조용해 및 주입 ○ 작업공정: 자동차((기타 개인정보 생략)-(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엔진블럭 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주조용해 및 주입라인에서 주물사 형틀을 제작하고 탈형 및 탈사 후 제작된 조각들을 정리, 정돈하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질: 고철, 슬락스(유리성분), 가탄재실리콘, 망간, 크롬, 구리 등 2) 현사업장 직무 내용 ○ 근무기간: 1991.02.18.~2020.03.15.(약29년) ○ 소속부서: 주조부 주조과 주조반 ○ 업무내용: 장입, 용해, 주입, 정리정돈 - 장입: 장입대차에 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압축 고철 등 적재(가탄재 포함) - 용해: 고철비율을 맞추어 Si(실리곤), Mn(망간), Cr(크롬), Cu(구리) 등을 용해로에 추가접종, 용해 후 불순물 제거 - 주입: 주입 래들을 용해로 출탕구에 근접시켜 용탕을 받고, 슬락스를 이용 용탕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입존에서 몰드에 용탕을 주입. ○ 작업공정: 자동차((기타 개인정보 생략)-(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엔진블럭 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주조용해 및 주입라인에서 주물사 형틀을 제작하고 탈형 및 탈사 후 제작된 조각들을 정리, 정돈하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질: 고철, 슬락스(유리성분), 가탄재실리콘, 망간, 크롬, 구리 등 ○ 업무상 유해요인 -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설치함. - 보호장구(마스크) 착용하고 작업함. 3) 작업환경측정결과 ○ 측정대상 - 사업장명: ○○(주)○○ - 공정명: 소재부 ○ 2019년 상반기 유해인자별 노출기준 초과공정 및 측정 최고치 - 석영(1): 주조그룹, 0.0678mg/㎡ - 소음(3): 완성그룹, 90.4dB ○ 2018년 하반기 유해인자별 노출기준 초과공정 및 측정 최고치 - 해당사항 없음. ○ 2017년 하반기 유해인자별 노출기준 초과공정 및 측정 최고치 - 소음(5): 완성그룹, 98.3dB ○ 2016년 하반기 유해인자별 노출기준 초과공정 및 측정 최고치 - 소음(5): 완성그룹, 97.5dB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회신 ○ 상기인은 약29년 간 주조공정에서 근무하였고 폐암을 진단 받은 자로, 주조공정의 탈사작업 등 수행 시 결정형유리규산 등 폐암관련 발암물질의 노출가능성이 높고 근무기간, 충분한 잠재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이 기능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20년 검진) 혈압: 128-80mmHg / 식전혈당: 116mg/dL / 흉부방사선검사: 폐종괴음영 - (2019년 검진) 혈압: 119-78mmHg / 식전혈당: 113mg/dL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8년 검진) 혈압: 122-78mmHg / 식전혈당: 118mg/dL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건강보험 수진 내역: 관련 상병 수진이력 없음. ○ 흡연력: 39.9갑년, 2015년 금연(○○○○ 의무기록) ○ 음주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조 용해 및 주입 업무에 종사하며 분진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검사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소속사업장을 포함, 총 35년간 주물용해 및 주입 업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된다. 형틀 제작, 탈형 및 탈사, 정리 작업 등 공정에서 장입, 용해 및 주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크롬, 니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확인되는 노출기간이 장기간인 점, 상병 경과 및 수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