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 선암종(4)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09 · 판정일: 2021-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의 선암종(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었고 심한 호흡곤란과 기침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밀폐된 공간인 갱내 막장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로 12년 정도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4. 20. - □□ CT: multiple lung nodules - R/O Lung cancer ○ 2020. 4. 22.~2020. 4. 28. 입퇴원요약기록 - 주진단: (R/O)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obe, bronchus or long, left - 현병력/입원사유 : 내원 2개월 전 blood tinged sputum 보여 LMC(□□)에서 검사 시행, CXR상 RLLF haziness 소견으로 시행한 CT상 multiple nodular lesions in both lung ? r/o lung cancer 상기 소견으로 further evaluation 위해 입원함 ○ 2020. 4. 22 Chest CT - Clinical information: R/O lung cancer Right lung과 left lower lobe에 multiple variable size의 nodule이 있고 일부 cavitary change를 보임. 크기가 가장 큰 것은 right lower lobe의 2.9cm 가량 크기임. Lung cancer와 metastasis로 생각됨. Contralateral side를 포함한 mediastinum 내 multiplemetastatic lymphadenopathy가 있음. Hepatic and renal cysts가 있음. 그 외 scan된 상복부에 metastatic lesion 보이지 않음. Suggesting lung cancer with to lung and lymph node metastasis, CT stage of T4N3M1a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6. 18) - 폐암(선암) 4기 진단 후 항암치료중 2) 진단서(○○, 2020. 5. 4) ○ 진단명: 폐의 선암종 ○ Lung cancer, AD, stage T4N3M1a, Stage IVA - EGFR(-)/ALK(-)/PD-L1 5% 상기병명 진단받고 2020. 5. 4 AP CTx(70%) 1차 시행하였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담당업무: 채탄부 ○ 근로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91. 8. 19.~1992. 10. 31.( 1년 2개월 13일)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6일 2) 분진경력 ○ 1980. 3. 29.~1980. 12. 31.(9개월 3일) □□, 채보, 경력증명서 ○ 1981. 1. 1.~1982. 3. 31.(1년 3개월) □□, 외운반부, 경력증명서 ○ 1982. 4. 1.~1983. 6. 30.(1년 3개월) □□, 채보, 경력증명서 ○ 1983. 7. 1.~1986. 12. 31.(3년 6개월) □□, 배관공, 경력증명서 ○ 1987. 1. 1.~1987. 7. 14(6개월 14일) □□, 채보, 경력증명서 ○ 1988. 3. 15~1989. 4. 16.(1년 1개월 2일) ○○, 굴진부, 국민연금/광해관리공단 ○ 1989. 3. 12.~1991. 6. 15.(2년 3개월 4일) □□, 배관공, 국민연금/소득금액 ○ 1991. 8. 19.~1992. 10. 31.(1년 2개월 13일) ○○(주) ○○, 채탄부, 국민연금/소득금액/광해관리공단 ※ 객관적 자료상 분진직력 약 11년 10월 3) 기타경력 ○ 2005. 2. 1.~2010. 12. 1. ○○○○○, 경비직, 건강보험 ○ 2010. 12. 1.~2011. 1. 10. □□□□(주), 경비직, 건강보험 ○ 2011. 3. 1~2012. 5. 31. ○○○○○, 경비직, 건강보험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명: ○○(주)○○ ○ 담당업무: 채탄부 ○ 근로형태: 상용 / 정규직 2) 작업수행 시 유해 요인(청구인 주장) ○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돌가루, 탄가루, 먼지 등 3) 직업력 및 주요 작업내용 (청구인 주장) ○ 직종: 채탄, 굴진, 배관공 ○ 작업환경: 갱내 - 밀폐, 고열, 산소부족, 습도, 소음, 냄새 등 ○ 작업도구: 착암기, 콘베어, 쇼벨 등 채탄, 굴진기계 장비 ○ 마스크 착용여부: 방진 마스크 ○ 환기시설 유무: 국소배기장치 있음 ○ 작업방법: - 채탄부/굴진부: 채탄 굴진 막장에서 탄을 채굴하거나 암석을 채석하는 작업 - 배관공: 갱내 배관을 하는 작업 ○ 밀폐된 공간인 갱내막장에서 채탄, 굴진, 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분진에 일일 8시간 이상 노출되었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과거 1980-1992 탄광에서 채탄작업 등을 하였고 2020년 폐암 진단받음. 탄광의 갱내 작업 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의 폐암 원인 발암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높고 근무기간, 잠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단 가능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11. 2.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3. 1. 7.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5. 7. 28. ~ :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 5. 16. ~ :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 2016. 5. 18. 호흡곤란 - 2017. 6. 27. ~ : 심실조기탈분극 - 2017. 7. 13. 탄광부 진폐증 - 2017. 7. 19.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2)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 2017. 8. 16.~2017. 8. 18.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3) 산재 처리 이력 - 1980. 5. 2. 우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 - 1988. 3. 18. 우 요골 분쇄골절 등 - 1990. 6. 13. 제4-5요추간판수핵파열 등 - 1991. 8. 31. 두부 좌상 등 - 2018. 11. 19.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이명 4) 흡연력: 1일 2갑 과거흡연기간 40년(5년 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의 선암종(4)’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약 11년 10개월 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 배관공 등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동기간 동안 갱내작업으로 인하여 유리규산, 라돈 등 상병과 관련성이 높은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의 선암종(4)’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