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5번째 수지 퇴행성 관절염/좌측 수부 관절통/좌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통/우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통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10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5번째 수지 퇴행성 관절염’, ‘좌측 수부 관절통’, ‘좌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통’, ‘우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해당사업장에서 학생교육을 담당하던 자로 업무 중 나무로 만들어진 가림막을 나르다가 왼쪽 손에 통증이 생겨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일시적으로 단시간에 육체노동 양이 증가하였으며,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크고 무거운 물건을 짧은 시간 안에 휴식없이 한꺼번에 나르고 들어올리며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0. 9. 14.)_초진 의무기록 - 좌측 5수지 통증, 좌측 발 통증 - 오랬동안 바이올린 하였고 최근 무거운것 많이 들고난 후 통증 지속되었다고 함 ○ ○○(2020.10.17.) 진료기록 - 바이올린 연주-9월 이후 쉬고 있음 - 컴퓨터 작업, 특정 방향으로 두드릴때 통증 발생 - 9월 8일 무거운것 들고나서, 검사상 새끼손가락 무리해서 관절 끝 마디가 붙어있다고 함. - 손가락 근육 부위 봉독 치료-서울 3년 전까지 살면서 치료 ○ 주요검사 - 2020.09.14. 손가락 X-ray "non specific"(○○) - 2020.09.29. 좌측 수부 초음파검사 “no define evidence of inflammatory arthritis”(○○○의대□□□□) ○ 참조 진료기록(2020.09.23.) ○○ ○○ : "쇼그렌병" 진료병력 있음 ○ 참조 진료병력 관련 조사내용1 (2019.04.23. ○○○○○) - 난임관련 피검사 수행시 ANA(항핵항체)검사시 1:320, speckled 패던 결과 확인되어 류마티스 내과 협진의뢰됨. - 주요 진료기록으로 이전에 바이올린 연주, 2-3년전 자궁 내 혹을 줄이기 위해 비잔정 복용하였고 복용 후 급성신우신염, 발바닥 핏줄이 터지는 증상 있었고 약 중단 후 호전됨. - 비잔정 복용 이후부터 끊고나서도 안구건조증 심하다, 구강건조 있으며, 구름에 걷는 느낌처럼 현기증 느낌. - 기타 복용약으로 폴리트롭 배란촉진제, 가니레베 조기배란 억제주사, 그로트로핀 주사액, 영풍글로미펜시트르산염정, 바이오아지나나액, 아스피린 등이 있음. - 재해자 주장내용으로 해당 류마티스 내과 협진시 의사에게 손부위 검진도 받았으나 당시 이상 없었다고 함. ○ 참조 진료병력 관련 조사내용2 (○○○ □□□□-류마티스내과) [2019. 9. 9.] - 2019.4월 SS(쇼그렌증후군)진단 - 이후 경과관찰 중 [2020. 9. 29.] -최근에 무거운 물건 반복적으로 든 이후 왼쪽 손가락 통증 발생 -성지명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하에 약제 복용하였으나 증상 지속적 -swelling(부종), TD(압통)는 저명하지 않음. 2) 주치의 소견 (2021.01.15. 재해자 적용요청 소견) - 좌측 제5번재 수지 퇴행성 관절염, 좌측 수부 관절통 ○ 기타 소견서 및 진단서 - 2020.09.23. 양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통(○○) : 상기환자는 양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통 진단하에 본원 정형외과 외래 통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받은 바 현재 수지부 동통 및 운동장애 있어 향후 약 2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 1. 15. 좌측 제5번째 수지 퇴행성 관절염, 좌측 수부 관절통(○○) : 상기환자는 양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통 진단하에 본원 정형외과 외래 통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받은바 현재 수지부 동통 및 운동장애 있어 향후 약 2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0.10.31. 관절통 손, 관절통 아래팔(○○)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1.좌측 제5번째수지 퇴행성 관절염, 2.좌측수부관절통, 3.양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통)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상기 재해자는 컴퓨터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2020년 3월1일부터 근무하였음. 재해자는 9월7일 평가를 위해 컴퓨터 가림막(3.5kg) 50개를 설치한 후 손가락 및 수부 통증이 생겨 상기 진단으로 요양신청을 함. - 작업 동영상 확인하였으며, 가림막 3개를 들고 약 30m 이동 후 컴퓨터 사이에 가림막 설치했음. 가림막 3개의 무게는 약 10kg 으로 손가락이나 수부 통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1일의 작업이고, 이전이나 이후 이와 같은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 - 퇴행성 관절염은 오랜 기간 업무 부담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1일 작업 후 발생하기 어려움. - 과거 1997년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간헐적으로 일했으며, 프로그래머의 업무 특성상 컴퓨터 타이핑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손가락이나 수부에 관절염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상기 환자의 경우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간헐적이어서 상병과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됨. -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학교 교사 ○ 근무기간: 2020. 3. 1. ~ 2020. 9. 8. ○ 담당 업무 -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기타 실기 시험 과정 교육 -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 학생 생활지도 등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1997-08-20~2001-03-03 ○○○○○(주),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 및 컴퓨터 개발 - 2001-08-13~2001-08-21 □□□(주),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 - 2001-10-04~2002-01-17 (주)□□□□,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 - 2002-02-01~2002-08-06 ○○○○○(주),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 - 2009-02-12~2009-04-04 (주)○○○○○,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 - 2010-10-18~2010-12-31 (주)□□□□□,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 - 2013-03-18~2013-07-20 □□□□□, 학생교육(컴퓨터) - 2017-02-15~2017-09-14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컴퓨터와 관련된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사로 학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기타 실기시험 과정을 교육하교 있으며, 수업외에 업무분장으로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주요 업무는 수업, 과정평가형 각종행정업무, 학생 생활지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업무내용 - 2학년 1반 도제반의 컴퓨터 실기 자격시험 과정 진행 - 2학년 2반,3반 NCS 중심의 실기 중심 컴퓨터 지도 - 1학년 실무 중심 컴퓨터 교과 지도 - 컴퓨터 이용한 행정 업무 및 안내판 설치 등 기타 잡일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가림막 설치 작업 - 해당 작업은 1년에 1회 있는 작업으로, 외부평가를 위해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책상 사이사이에 'ㄷ'자 형태의 나무가림막을 모니터 옆에 설치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있음. - 가림막 작업은 2020.09.07. 1일간 이루어 졌으며, 2개의 교실, 50개가량의 가림막을 설치함. - A교실 바닥에 쌓여있는 50여개의 가림막 중, 절반인 25개가량을 B교실로 약 30미터가량 2~3개씩 들고 이동하였고, 각 교실에 책상위로 가림막을 설치함. - 가림막은 'ㄷ'자 모양이나 바닥에 적재할 때는 가림막을 접을 수 있어 편평하게 적재되어 있음. - 가림막은 가로 800mm, 세로 500mm, 적재시 옆면 높이 40mm 크기로 개당 약 3.5kg 무게이며, 재질은 원목임. - 해당 가림막 2개가량을 들어 책상 위(약80cm높이)로 올리고, 60cm 가량 높이의 모니터 위로 가림막을 넘겨 설치함. 다. 기타 참고사항 ○ 업무 관련 - 재해자는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7년 8월 이후 약 7년가량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해당 작업을 수행함. ○ 개인 관련 - 재해자는 23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10여 년 동안 바이올린을 하였고, 이후 전공하고자 하려는 목적을 포기, 30세 초반에 바이올린 연습을 그만 두고 15여년을 바이올린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해당주장에 대해 의무기록상 바이올린 연주 하였다는 내용 확인되고 있으나 그 기간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진 않으며, 2020.10.17. ○○진료기록부 "바이올린 연주 - 9월 이후로 쉬고 있음"이 확인됨. - 10여년 전공을 목적으로 한 바이올린 연주를 한 사실이 확인 되나 총 연주기간, 연주 중단 시점은 확인하기 어려움.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 2019. 4. 23.~4. 27. 결합조직의 상세 불명의 전신침범(M359)(2회) - 2019. 5. 8. ~ 6. 3. 건조증후군(쉐그렌)(4회) ○ ○○○ - 2016. 7. 28. ~ 2017. 2. 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8회) 3)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6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크고 무거운 물건을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나르고 들어 올리며 손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제5번째 수지 퇴행성 관절염’, ‘좌측 수부 관절통’, ‘좌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통’, ‘우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통’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20년 3월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기타 실기시험 과정 교육 업무와 학생 지도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3.5kg의 가림막을 설치하는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퇴행성 질환인 신청 상병은 발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해당 작업의 수행 빈도가 낮은 점, 10년 이상의 바이올린 연주 이력이 확인되는 점, 컴퓨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수부 관절염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고 간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의 강도 및 근무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발병한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5번째 수지 퇴행성 관절염’, ‘좌측 수부 관절통’, ‘좌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통’, ‘우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및 관절통’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