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411
· 판정일: 2021-03-16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년 11월부터 약 30년 5개월간 전자제품 수리 및 반입·반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6. 7. ‘우측 회전근개 파열’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부절절한 자세, 반복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30년 5개월을 전자제품 수리, A/S 및 반입·반출을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7. 6. 7.)
- 2017. 6. 17. A/S Bankart repair
○ 영상의학판독지(○○○○, 2017. 6. 7.)
- [RT Shoulder MRI] 1. RC tendinosis ? with full thickeness tear of supraspinatus T.
- underlying R/O subacrominal impingement or traumatic instability with A-C joint avulsion → Rec) past trauma or OP. history check
- with multifocal bony incomplete fracture, SLAP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 .)
- 상기환자 2018. 11. 16. 우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로, 검사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 관찰되어 2018. 11. 20. 견봉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2019. 12. 16. 좌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검사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되어 2020. 7. 8. 견봉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신청인 최초 ‘우측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회전근개 파열’상병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확인결과 좌측의 진단일자가 2019년으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상병 진단일자와 2년 이상 차이가 있어 우측과 좌측의 상병을 분리하여, 동건은 우측의 상병에 대해 심의 의뢰함.
○ 특진 소견(△△)
- 2017. 6. 7.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18. 12. 2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 기간: 2013. 1. 1.∼2017. 6. 7.(4년 5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가전제품 반입·반출
○ 근무 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후 근무경력
○ 1995. 7. 1.∼1998. 1. 1. ㈜□□□□□(자재 반입·반출, 2년 6개월) - 4대보험
○ 1998. 1. 1.∼2013. 1. 1. ㈜○○○○○(자재 반입·반출, 15년) - 4대보험
- 1986. 11. 1.∼2012. 12. 31. 주식회사○○○○○(자재담당, 26년 2개월) - 경력증명서
○ 2013. 1. 1.∼2018. 12. 31. ○○○○(가전제품 반입·반출, 6년) - 4대보험
○ 2019. 1. 1.∼2019. 7. 22. 주식회사○○○○○(약 8개월, 가전제품 반입·반출) - 국세청
- 2013. 1. 1.∼2019. 7. 31. 주식회사○○○○○(관리, 7년 8개월) - 재직증명서
※ 가전제품 반입·반출 4대보험 등 확인기간 약 22년 5개월, 경령증명서 상 31년 5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담당업무: 가전제품 수리, A/S, 반입·반출
○ 근무시간: 08:30∼18:3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점심식사)
○ 작업특성: 지점에 매일 입고되는 부품 및 정기적으로 입고되는 부품을 운반하여 보관장소 및 진열대에 운반하고 서비스기사들이 출장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부품을 접수, 반출하고 수리 또는 A/S후 발생되는 부품을 반입하여 지점 내 부품 보관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
- 반출·반입 작업: 지접에 접수된 출장 서비스를 위해 부품을 반출하고 서비스 후 회수된 부품을 반입하는 작업과 지점에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부품을 전달함.
- 전화응대 작업: 서비스를 위해 지점에 접수되는 전화 응대
- 부품 입고 운반 작업: 매일 입고되는 부품과 월 1회 입고되는 중량의 부품을 운반
- 폐부품 반출 작업: 지점 내 보관장소에 모인 폐부품을 정리하여 외부로 반출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반출·반입 작업
○ 작업내용: 지점에서 접수된 출장 서비스를 위해 부품을 반출하고 서비스 후 회수된 부품을 반입하는 작업과 서비스 지접에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부품을 반출함.
○ 작업방법
- 서비스 기사들이 수리 및 교체를 위해 접수한 부품 오더를 확인하고 보관 적재대에서 해당 부품을 선별하여 반출하고 서비스 후 회수된 부품을 확인 후 폐부품 보관장소에 반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서비스 지접에 방문하여 부품을 구입하는 내방객들에게 반출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초과, 어깨의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한 중량물(무게 4.3∼34.5kg 및 빈도 일 127∼188회) 들기/내리기 및 운반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 운반 자세 있음.
나) 전화 응대 작업
○ 작업내용: 서비스를 위해 지점에 접수되는 전화 응대
○ 작업방법: 고객이 서비스 요청을 위해 서비스 지점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서비스 응대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초과, 어깨의 외회전 1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다) 부품 입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입고되는 부품을 운반함.
○ 작업방법: 매일 택배로 중량 부품이 입고되지만 월 1회 일괄적으로 2.4톤 차량으로 LED패널, 콤프레샤, 중량 및 부피가 큰 부품이 입고되며 이동대차와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여 보관 장소로 운반하고 적재함.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초과, 어깨의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한 중량물(무게 4.3∼34.5kg 및 빈도 일 56∼84회) 들기/내리기 및 운반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 운반 자세 있음.
라) 폐부품 반출 작업
○ 작업내용: 폐부품을 정리하여 외부로 반출함.
○ 작업방법: 주1회 수리 및 A/S작업 후 발생하는 폐부품을 보관장소에서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1층으로 운반하는 작업.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초과, 어깨의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한 중량물(무게 4.3∼34.5kg 및 빈도 일 560∼840회) 들기/내리기 및 운반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 운반 자세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3. 1월부터 2019. 7월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6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5. 7월부터 2013. 1월까지 ㈜○○○○○ 및 ㈜□□□□ 소속으로 약 17년 6개월의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1986. 11월 ㈜□□□□에 입사하여 가전제품 부품 관리(입/출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2017. 6. 7. MRI 촬영(우측) 및 상병 진단하에 같은 날 수술적 치료(A/S Bankart repair 등) 시행함(○○○). 이후 □□에서 2018. 11. 19. MRI 촬영(우측) 및 2018. 11. 20. 수술적 치료(우측), 2020. 7. 3. MRI 촬영(좌측) 및 2020. 7. 8. 수술적 치료(좌측) 시행함.
○ 신청인은 가전제품 부품 관리자로, 수행업무는 1) 부품 입고 작업, 2) 부품 반출/반입 작업, 3) 폐부품 반출 작업, 4) 전화 응대 작업으로 구성됨.
○ 가전제품 부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양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불승인)
- 재해일자: 2013. 1. 1. / 재해경위: 업무상 사고
-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불승인 사유: 신청 상병 확인되나 치료이력 있고 재해로 인한 급성소견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3. 7.∼2015. 7. 4. ‘어깨의 충돌증후군’
- 2016. 1. 9.∼2016. 9. 10. ‘어깨의 충돌증후군’
- 2016. 3. 28.∼2016. 4. 7.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7. 6. 7.∼10. 2. ‘어깨의 충돌증후군’
- 2018. 7. 23.∼2018. 9. 20. ‘어깨의 충돌증후군’
- 2018. 11. 15.∼2019. 2. 26. ‘회전근개증후군’
- 2019. 12. 16.∼2019. 12. 23.‘회전근개증후군’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8cm/79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전자제품 수리 및 반입·반출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5년부터 상병발병일인 2017년까지 소속사업장을 포함한 다수 사업장에서 가전제품 자재관리 등 유사 업무 약 22년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일일 취급중량이 546∼6,486kg가량으로 확인되는 점, 부피가 큰 가전제품과 자재를 취급하며 어깨의 전방 거상, 내·외전과 내·외회전이 반복되는 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점, 노출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하였던 점, 연령과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