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sothelioma or pleura(흉막의 중피종)/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13 · 판정일: 2021-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흉막의 중피종,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2년 이후 ○○, ㈜○○ 등에서 직접 배관 교체 작업 등을 수행하거나 설비책임자로 자재 검수, 적재, 불출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2020년 6월 ○○○○에서 ‘흉막의 중피종,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보온재 등 석면이 함유된 자재들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초진기록지 2020.6.2.) - 현병력: right pleural effusion, 흉부 불편감 및 운동 시 호흡곤란, 체중감소 10kg/1달반 ○ 병리 보고서(○○ ○○-병리보고서 2020.6.8. 09:12) - 검체명:Pleura - GROSS DESCRIPTION: The specimen consists of three fragments of soft tissue, measuring 3.5x2.0x1.0cm in the largest one. Representative sections are embedded mebedded in black A to C - DIAGNOSIS: Pleura, partial, right, biopsy: Consistant with malignant mesothelioma, epithelioid - note) Result of immunohischemical stain: - Positive: Calretinin, WT1, D2-40(focal), Cytokeratin 7 - Negative: TTF-1, Napsin A, Cytokeratin 20 ○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1) 재해자명: 소선영 2) 노출 가능한 유해요인: 석면(신청인 주장)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라. 상세 소견 내용: 2020년 흉막악성중피종 진단. 진단 당시 72세 1972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배관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1982년부터 근무력은 확인됨. 명단 다수현장 등 ○○에서 근무할 당시(1982-1992년)에는 설비소장으로 근무함. 직접 석면보온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석면 보온재 설비, 석면 자재 검수 등). 건설현장은 남아있지 않아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얻기 어려움. 다만, 적은양의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가능하고, 석면이 거의 유일한 원인인 악성중피종이라는 점, 석면노출이 가능한 배관, 보온 작업을 직접 수행, 혹은 관리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 소재지(본사) : (이하 주소 생략) - 시공현장 : (이하 주소 생략)(개시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입사일자 : 2018. 3. 25.(고용보험 이력 확인) - 근무일 : 2018.3.9.~2018.3.12.까지 3일간 근무)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시간 : 08:00~17:00 - 임금 : 일당 100,000원 ○ 과거 직업력 - 1972. ~ 1982. ○○(신청인 주장, 객관적 입증자료 없음) - 1982.5.28. ~ 1992.12.28. ㈜○○ - 1993.9.1. ~1997.10.31. ㈜○○○○○.(사무직) - 2010 ~ 2015: □□ 외(일용직) - 2016 ~ 2019 : ㈜○○○○○(일용직) - 2018. 3. 9. ~ 2018. 3. 12. (주)○○○○○(일용직, 석면취급공사현장, 조공) 나. 석면 노출 관련 조사 ○ 1972년 ~ 1982년, ○○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에 근무하며 발전소 현장 내에 배관작업 중 보온재가 대부분 석면 보온재며 석면 보온재 교체 작업을 통해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 1982년 ~ 1992년, ㈜○○ 1) 신청인 주장 - 1982년부터 1992년까지 ㈜○○ 소속으로 재직할 당시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1984년~1988년),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1990년) 현장에서 설비소장으로 근무하며 배관작업(‘석면’보온재 자재검수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주장함. 2) 사업장 주장(재해사실 확인서 중) - 신청인이 1982. 5. 28.부터 1992. 12. 28. 까지 ㈜○○에서 재직한 사실은 확인되고, 당시 당사는 설비공사에 대하여 100% 하도급을 주어 당사의 직원은 설비책임자(관리책임자)만 채용하였기에 신청인의 주장대로 설비 및 배관작업을 총괄 하였다면 설비책임자(관리책임자)로 재직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신청인이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시 명단 다수 현장과 관련하여 석면 시공여부는 자료 유실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직군인 설비책임자(관리책임자)의 업무장소가 자재를 운반, 가공, 시공하는 작업장이 아닌 현장사무실로 석면에 노출 될 수 없는 직군으로 판단됨. ○ 2018. 3. 9. ~ 2018. 3. 12. ㈜(사업명 생략)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석면 철거 완료 2개월 후에 3일 작업 하였는데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재해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인 또한 해당 현장에서는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음으로 기재함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부위 관련 수진이력 없음 ○ 일반건강검진내역(검진일: 2020. 5. 26.) - 의심질환 : 기타흉부질환, 간질환, 빈혈증 - 유질환 : 고혈압, 당뇨병 - 흡연력: 없음, 음주: 1년에 3번(소주3잔) ○ 특수검진 : 유해인자 기타광물성분진 검진소견(정상) ○ 기존질환 : 고혈압(부정기적 혈압약 복용), 당뇨병(약물복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상병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2년 이후 ○○ 등 다수의 건설회사에서 배관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2020년 ○○○○에서 ‘흉막의 중피종,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과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보온재 등 석면이 함유된 자재들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 ‘흉막의 중피종,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이 2018년 3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조공으로 근로하던 중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청인의 이전 직업력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소에서 오래된 배관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석면이 함유된 단열재를 제거하고 새로이 교체하는 작업이나 혹은 ㈜○○에서 설비소장으로 석면 자재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악성중피종의 특성 상 석면의 노출수준이 낮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흉막의 중피종,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