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415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 11. 23.부터 1994. 4. 11까지 ○○에서 13년 5개월간 채탄, 기관차운전, 제재공 등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1995. 8. 14.부터 2000년까지 ○○○와 □□□□에서 자재 및 가구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4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배관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자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며 신체부담이 장기간 지속해서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PVC파이프 경우 약 7-15kg, 강관파이프의 경우 40-60kg의 배관을 운반하면서 어깨에 지탱하고 팔꿈치와 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팔꿈치 손목 등의 무리가 되었다고 함. - 적용사업장에서는 계단을 이용해 운반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했으나, 타 현장에서는 층과 층 사이 공간으로 파이프를 밀어 올려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때 파이프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세로로 세워 밀어 올리며 손목의 경우 손바닥 굴곡과 손등 굴곡등이 반복되었고, 어깨와 팔꿈치의 경우 굴곡과 신전이 발생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무리가 되었다고 함. - 파이프 연결부위의 지점이 맞지 않는 경우 연결에 필요한 위치의 콘크리트를 부수고 파이프를 연결하여 프레카, 해머드릴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① 2020년 09월 10일 타병원 우측 견관절 MRI 상 AC arthrosis, subacromial spur, SLAP lesion, SASD bursitis 등이 확인되고 있음. ② 2020년 09월 10일 타병원 우측 손목관절 MRI 상 ulnar positive deformity, chondromalacia at lunate, triquetrum, distal ulna가 확인되고 있으며, TFCC tear가 의심되고 있음. (판독지 상 TFCC injury with lunate/triquetrum/distal ulna chondromalacia, right라고 기록되어 있음.) ③ 2020년 10월 13일 타병원 우측 주관절 MRI 상 OA, medial and lateral epicondylitis가 확인됨. ④ 2020년 12월 10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 상 AC arthrosis, SLAP lesion, subacromial spur 등의 소견이 확인되며, 우측 주관절 MRI 상 osteoarthritis, medial and lateral epicondylitis가 확인됨. 우측 손목관절 MRI 상 ulnar positive deformity, chondromalacia at lunate, triquetrum, TFC wearing 소견이 확인됨. ○ 영상 판독 : ① Rt. wrist MRI : TFC(Wearing), Ulnocarpal impaction syndrome. ② Rt. elbow MRI : Partial tear of common extensor tendon at lateral epicondyle. Partial tear of common flexor tendon at medial epicondyle. ③ Rt. shoulder MRI : Rotator cuff - SSCT Mild tendinopathy. Labrum - Suspcious SLAP II(arrows).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설비(주)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일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 2020. 5. 15.~2020. 5. 20.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6일/ 1주 48시간(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배관공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서 참조) ○ 2020.05.15.~2020.05.20. : ○○설비, 배관공 ○ 2004년 3월~2020년 5월 : (사업명 생략) 외 다수의 사업장, 배관공 ○ 1998년 3월~2012년 3월 : △△△△, □□□□ 등, 목재 및 가구운반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설비 ㈜ ○ 업종: 기타건설공사 ○ 소재지 - 본사: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실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특이 사항: 3-4인 1조 근무함. ※ 신청인은 대부분 2인 1조로 근무하였다고 함. 2) 현장조사 개요 ○ 기타: 적용사업장의 준공으로 인해 이전 PVC배관 작업을 하신 신청인의 작업영상을 보여드린 후 대체 영상을 활용하는데 동의함.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 시간: 07:00-16:30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2회/1일, 10분/1회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설치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앵커볼트 작업: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천정에 드릴링작업을 한 후 앵커볼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관절단 및 가공 작업: 설치할 장소의 규격에 맞게 배관을 절단 또는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관설치 작업: 지하주차장부터 위로 올라가는 입상배관 및 세대내의 횡주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07:00-09:00 자재운반 작업 - 09:00-10:00 앵커볼트작업 - 10:00-11:00 배관절단 작업 - 11:00-12:00 배관설치 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6:30 배관설치 작업 5)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12. 10.)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70~178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②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③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④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⑤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⑥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⑦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⑧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 최종확인상병 : (⑤번 이외 상병 모두 확인됨) 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②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③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④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⑥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⑦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⑧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가)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설치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필요한 배관 및 자재들을 양손으로 들거나 양손으로 들어 우측 어깨에 올려놓은 후 손으로 지탱하면서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며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통로가 넓은 곳의 경우에는 긴 파이프를 그대로 운반하며, 계단 통로가 좁은 곳의 경우 절단하여 같은 자세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1분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외)전 및 회(내)전, 중량물 취급, 팔꿈치의 1분 이상의 정적자세 ,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손목의 옆 꺾임, 손목의 1분 이상 정적자세 등의 자세가 발생함. 나) 앵커볼트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천장에 드릴링작업을 한 후 앵커를 삽입하고 파이프 헹거를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지하주차장의 배관을 설치하기 전에 렌탈 등을 이용해 천장까지 올라간 후, 양측 손으로 해머드릴을 잡아 천장에 드릴링작업을 하고, 천공된 위치에 앵커를 삽입하여 좌측 손으로 잡고 조이며 우측 손으로 망치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파이프 행거를 돌려가며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1분이상의 정적자세,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외)전 및 회(내)전, 중량물 취급,팔꿈치의 1분 이상의 정적자세 ,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손목의 옆 꺾임, 손목의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다) 배관 절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설치할 장소의 규격에 맞게 배관을 절단 또는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필요한 PVC배관을 설치할 장소의 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해 PVC배관을 운반하여 고속절단기에 배관을 고정한 후 무릎을 꿇은 채 우측 손으로 고속절단기의 손잡이를 잡아 절단가공, 톱날이 회전되는 기기의 본체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리면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1분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외)전 및 회(내)전, 중량물 취급, 팔꿈치의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목의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라) 배관설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지하주차장부터 위로 올라가는 입상배관 및 세대내의 횡주배관을 설치하는 작 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입상배관을 설치 할 시 배관을 양손으로 잡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며, 맞춘 후 각재를 이용하여 배관을 타격하면서 배관과 배관의 위치를 맞추고 난 후 붓을 이용하여 본드 칠하는 작업을 수행함.- 세대 내에 배관을 설치 할 시 작업위치에 따라 쪼그리고 앉거나, 일어선 채 작업을 수행하며,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양측 팔을 들어올려 DRF(결속부품)을 돌려가며 연결하고 완전히 체결하기 위해 소켓 조임쇠를 이용하여 DRF(결속부품)를 돌려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어깨의 들림, 팔꿈치 굽히기 자세, 팔꿈치의 회내전 회외전 자세, 중량물 취급, 팔꿈치의 1분 이상 정적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회내전 시 강한 힘 작용, 손으로 밀기, 손목의 옆 꺽임, 손목의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마)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파이프 연결 부위의 지점이 맞지 않는 경우 연결에 필요한 위치의 콘크리트를 해머드릴 또는 프레카를 이용하여 파쇄하고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전체 배관 작업 중 PVC배관 작업 50% , 소방배관 작업50%를 수행하였으며, 배관의 무게 만 다를 뿐 작업하는 공정은 자재운반, 앵커설치작업, 배관 절단 및 가공작업, 배관설치 작업등으로 동일하며, PVC배관보다 소방배관에 사용되는 강관배관이 무겁고 힘들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건설현장 배관공으로 2004년 이후 총 3,560일간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확인됨. 또한 목재 및 가구운반 작업을 4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이력 상 확인되며, 신청자는 ○○에서 1980년부터 약 13년간 채탄보조, 탄타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경력증명서 상 확인가능). ○ 신청자는 최종 건설현장에서 주로 PVC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1) 자재운반 작업, (2) 앵커볼트 작업, (3) 배관 절단 작업, (4) 배관설치 작업으로 구성됨. (1) 자재운반 작업 : 당일 작업에 필요한 배관 및 자재들을 양손으로 들거나 양손으로 들어 우측 어깨에 올려놓은 후 손으로 지탱하면서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며 운반하는 작업. (2) 앵커볼트 작업 : 지하주차장의 배관을 설치하기 전에 렌탈 등을 이용해 천장까지 올라간 후, 양측 손으로 해머드릴을 잡아 천장에 드릴링작업을 하고, 천공된 위치에 앵커를 삽입하여 좌측 손으로 잡고 조이며 우측 손으로 망치질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파이프 행거를 돌려가며 조립하는 작업. (3) 배관 절단 작업 : 당일 작업에 필요한 PVC배관을 설치할 장소의 규격에 맞게 절단하기 위해 PVC배관을 운반하여 고속절단기에 배관을 고정한 후 무릎을 꿇은 채 우측 손으로 고속절단기의 손잡이를 잡아 절단, 가공하는 작업. (4) 배관설치 작업 : 입상배관을 설치 할 시 배관을 양손으로 잡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며, 맞춘 후 각재를 이용하여 배관을 타격하면서 배관과 배관의 위치를 맞추고, 세대 내에 배관을 설치 할 시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양측 팔을 들어올려 DRF(결속부품)을 돌려가며 연결하고 소켓 조임쇠를 이용하여 최종 고정하는 작업.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전체 배관 작업 중 PVC배관 작업 50% , 소방배관 작업50%를 수행함. - 작업하는 공정은 동일하며, 소방배관에 사용되는 강관배관이 무거워서 부담이 되었음. 2) 개인적 요인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신청재해일 이전 특별한 관련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신청자는 건설현장 배관공으로 2004년 이후 총 3,560일간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확인됨. 또한 목재 및 가구운반 작업을 4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이력 상 확인되며, 신청자는 ○○에서 1980부터 약 13년간 채탄보조, 탄타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경력증명서 상 확인가능).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배관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의 부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어깨 및 손목의 통증 악화되어 2020년 9월 ○○○○을 방문하였으며, MRI 검사 결과 신청상병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 유지하고 있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배관공으로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배관 설치 등의 작업 시 어깨와 팔꿈치, 손목을 이용한 반복 동작이 발생함. 특히 어깨의 거상,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팔꿈치의 내회전/외회전, 손목의 굴곡, 꺾임, 전동 공구의 사용이 확인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및 팔꿈치, 손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총 3,560일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추가 직력으로 탄광 근로자로 약 13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일부가 확인되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보존적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배관공의 작업이 상지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신청인의 근무 기간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 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20. 6. 12.~6. 17., 2020. 7. 22.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 2020. 9. 10., 2020. 10. 13. : ‘어깨의 충격증후군’,‘외측 상과염’○○○○ ○ 2020. 9. 11.~9. 28.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56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배관을 운반하면서 어깨에 지탱하고 팔꿈치와 손을 이용하였고,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팔꿈치 손목 등에 무리가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4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기관차운전공 등, 공예 및 공방 사업장에서 목재 및 가구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여러 사업장에서 다년간 수행한 배관공의 작업 과정 상 어깨 앞으로 올리기 및 외회전, 팔꿈치 굽히기 및 회외전,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등 상병 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과거의 채탄보조 및 목재, 가구운반과 배관공으로서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