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16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 11. 1.부터 ○○, ○○(주)□□□□에서 선산부와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으며, 호흡장애 등 증상으로 2020. 3. 11.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68년부터 1985년까지 약 13년 이상 ○○와 □□□□ 등에서 채탄, 굴진, 착암, 운반, 보항 업무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PFT: FEV1/FVC 53%, FEV1 2.01L(78%) 2) 폐기능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0. 10. 27. FEV1/FVC=60%, FEV1=78% ○ 2021. 01. 04. FEV1/FVC=55%, FEV1=74%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착암공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 ○ 1일 실 작업시간 : 6시간 ○ 직업력 : 객관적 자료상 광업소 4년 8개월 근무(진술 포함 총 13년 9개월) ※ 1978년부터 ~ 1980년까지 □□□□ 및 ○○○○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 □□□, △△△, ◇◇◇ 4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음.(용접 및 착암업무 수행) - 1983. 4. 20. ~ 1985. 9. 19.(2년 5월) □□□□ - 착암 (소득금액증명) - 1980. 11. 1. ~ 1983. 1. 22.(2년 3월) ○○ - 선산부 (소득금액증명) - 1978. 9. 16. ~ 1980. 10. 20.(2년 1월) □□□□ - 착암 (본인진술) - 1978. 1. 1. ~ 1978. 8. 31.(1년) (주)○○○○ - 보항 (본인진술) - 1977. 1. 1. ~ 1977. 12. 31.(1년) △△ - 운반 (본인진술) - 1976. 1. 1. ~ 1976. 12. 31.(1년) ◇◇ - 운반 (본인진술) - 1975. 1. 1. ~ 1975. 12. 31.(1년) ☆☆ - 운반 (본인진술) - 1970. 1. 1. ~ 1970. 12. 31.(1년) ♤♤ - 운반 (본인진술) - 1969. 1. 1. ~ 1969. 12. 31.(1년) ♡♡ - 운반 (본인진술) - 1968. 1. 1. ~ 1968. 12. 31.(1년) ♧♧♧♧ - 운반 (본인진술)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신청인 문답서 참조) ○ 신청인은 1980. 11. 1.부터 1985. 9. 19.까지 ○○와 □□□□□에서 선산부, 착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 1968년부터 1983. 10. 20.까지 ♧♧♧♧, ♡♡ 등에서 운반 및 보항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신청인은 □□□□에서 근무할 당시 생산직 직원은 500명가량 되었고,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착암,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1978년부터 ~ 1980년까지 □□□□ 및 ○○○○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근로자 ○○○, □□□, △△△, ◇◇◇ 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음.(용접 및 착암업무 수행하였다고 함.) ○ 구체적인 작업내용 - 착암 : 착암기를 이용해 암석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채탄 :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을 이용한 탄을 캐는 작업 - 굴진 : 착암기를 이용해 탄맥까지의 갱도를 내는 작업 - 보항 : 갱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을 보수, 유지하는 작업 - 운반 : 광차에 석탄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작업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전문조사 불필요) ○ ○○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 60%, 일초량 7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 객관적 자료로 광산업무 약 4년 6개월이 존재하고, 진술로 약 10년 정도가 노출이 존재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다른 자료가 조사되어 있지 않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얻어질 정보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노출 정도를 추정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9. 7. 22. 양측 난청 승인(11급)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9. ~ 2019.)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등 3) 흡연력 : 일 0.5갑*50년 (현재 흡연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68년부터 1985년까지 총 13년 9개월간 ○○ 및 □□□□ 등에서 채탄, 굴진, 착암, 운반 등의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고,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과거 1968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약 13년 이상의 분진 작업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약 4년 8개월로 분진에 노출된 이력은 길지 않은 점, 또한 신청인이 추가로 주장한 동료근로자의 인우보증서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총 근무력은 10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고, 비록 폐기능 검사결과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부합하는 소견이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충분한 노출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