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17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7년 11개월간 건설 일용근로와 송풍기 제조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송풍기 제조업에서 용접/제관 등 업무를 오래 수행하였던 (요약) 신청인은 건설 일용근로에서도 주로 유사 업무(철구조물 제작, 설치)를 담당하였고,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신체 부담은 계속하여 누적되었습니다.(중략) 신청인은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2015년 이전에는 슬관절 관련 상병에 이환된 바 없습니다. 이는 업무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4년 4월 25일부터 2015년 7월 18일까지 1년 3개월간 ㈜○○○○에서 송풍기 용접, 제관 업무를 수행하였다.(국민연금 및 예금거래 내역상 17년간 송풍기 용접, 제관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17년간 용접, 제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는 자세를 지속하며 우측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음. 쪼그려 앉는 자세가 약 4.5시간 이상이다.
- 용접 및 절단작업 시 대부분의 작업을 쪼그려 앉아 수행하여 우측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의무 기록
1) 2015-07-23 (○○○)
- Rt knee pain
- 요즘 많이 아프다.
- X-ray: mod. to severe MJS narrowing, Rt.
- effusion +, severe MJLT +
2) 2015-09-22 (○○○)
- Rt knee med. side는 계속 아프다.
* MRI of Rt knee
1. meniscus
- LM(+): vertical or radial tear at body
- MM(+): degenerative tear at body and posterior horn
2. ligaments
- ACL(+): degeneration
3. bone & cartilage(+)
- chondral defect with subchondral bone marrow edema at MFC and MTC (grade 4)
- chondromalacia patella(grsde 2)
- osteophytes
-> severe OA
3) 2015-09-25 (○○○)
- 우측 슬관절 부분 치환술
4) 2019-09-18 (○○○○)
-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
○ 주치의 소견
- 2년 전 우측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에서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반치환술 시행 후 경골 내측 구획 함몰 변형 상태로 우측 슬관절 재치환술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 다학제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3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4.04.25. ~ 2015.07.17.
○ 담당업무: 송풍기제조(용접, 제관)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4-04-25~2015-07-18(1년3개월)(주)○○○○-송풍기제조
- 2009년09월~2014년04월(4년7개월)(주)○○○○-송풍기제조
- 2008년04월~2014년04월(6년)(주)○○○○-송풍기제조
- 2007-03-01~2008-03-11(1년) ○○○○○ - 송풍기 제조
- 2005년06월~2007-02-28(1년9개월)○○○○○-송풍기제조
- 2001-09-01~2005-06-01(3년9개월)(주)○○○○-송풍기제조
- 1998-07-03~1998-08-19(1개월) ○○○○○ - 송풍기 제조
- 1995-01-01~1995-06-19(6개월)○○○○○(주)-송풍기제조
- 1989-08-02~1993-09-03(4년1개월)(주)□□□□□-송풍기제조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송풍기 제조(용접, 제관)
- 용접 작업, 절단 작업, 망치질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8시간(09:00 ~ 18:00)
-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 12:00 ~ 13:00), 1일 2회, 10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 개요(㈜○○○○) : 송풍기 등을 제조하는 제조회사로 용접, 그라인딩 등의 제조업무를 수행함.
2) 작업공정 : 용접 → 절단 → 망치질
3) 작업자 수 : 5~10명
4) 현장 미방문
- 미방문 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문제로 인해 사업주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미방문.
- 기타 : 작업 영상은 관련 업종의 대체 영상을 활용함.
5) 참고사항 : 무거운 자재를 직접 인력으로 운반하진 않음. 작업 중 일부 철판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옮기는 경우는 있으나, 주 작업으로 운반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운반은 제외하였음.
■ 용접작업(동영상. 용접작업 1~3)
- 작업내용 :
1) 용접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용접 홀더를 잡아 제품을 용접한다.
2)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용접 홀더를 잡아 제품을 용접한다.
3)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용접 홀더를 잡아 제품을 용접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기(1kg)
- 작업량 :
1) 제품 70부위 용접/일일(1인 작업)
2) 제품 한 부위 용접 시 1~5분 소요
3) 쪼그리는 자세 3.5시간, 선 자세 1.5시간
- 참고사항 :
1) 아크용접, CO₂용접 두 가지를 수행함.
2) 대략적인 구조물 크기는 인력으로 들 수 없는 큰 자재이며, 50~100kg이라고 진술함.
■ 절단작업(동영상. 절단작업 1~2)
- 작업내용 : 절단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산소절단기(또는 플라즈마 절단기 손잡이)를 잡아 자재를 절단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산소절단기, 프라즈마 절단기 손잡이(1kg)
- 작업량 :
1) 쪼그리는 자세 4~6회(제품 4~6개 절단 및 가공)/일일(1인 작업)
2) 1회 절단 시 평균 20~30분(쪼그리는 자세 20~30분 지속)
■ 망치질작업(동영상. 망치질작업)
- 작업내용 : 망치질 등을 수행하여 자재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자재를 망치질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0.7kg)
- 작업량 :
1) 망치질 약 800 ~ 1,200회/일일(1인 작업)
2) 제품 4~6개 망치질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동의여부 [ □ 예 / ■ 아니오 ]
- 피사에서는 재해사고가 없었습니다. 2015년 09월 22일 허리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 ~ 2015년 07월 근무재직기간에 당뇨/합병증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였으며 한달에 한번씩 처방전관계로 병원을 다녔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전하였으며, (이하 주소 생략)공장에서 각 동별로 분리되었습니다.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3.07.~2015.03.12.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03.21.~2015.07.09. △△△△ 무릎뼈앞윤활낭염
- 2015.05.04. △△△△ 상세불명의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무릎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06.13.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9.14.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09.22.~2015.09.2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9.24.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외측반달연골
- 2015.10.13.~2019.07.1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6.2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11.19.~2018.11.2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8.05.~2020.05.3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0.21. ○○○○○ 대퇴골의기타부분의골절,폐쇄성, 무릎의타박상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1cm, 체중 83㎏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9년부터 17년간 용접, 제관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부분 작업을 쪼그려 앉는 자세를 지속하여 우측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9년부터 약 17년간 송풍기 제조업체에서 용접 및 제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통상적으로 바닥 위치에서 작업하는 특성 상 주로 쪼그린 자세와 같은 무릎 부담 작업에 1일 4시간 이상 노출된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 강도가 높은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근무 중 해당 상병과 관련된 지속적인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