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어깨의회전근개파열/좌측 슬관절염좌/좌측 견관절부염좌/좌측 족관절부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418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측 족관절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1월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식사보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업무특성상 와상환자를 일으키고 부축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통증을 느낀 후 2020. 11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상(4대 보험) 2018년 11월 2일부터 2020년 11월 26일까지 (중간에 1개월 15일간 휴직) 약 1년 11개월 동안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식사보조, 청소 등의 전반적인 요양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 특성상 와상환자를 일으키고 부축하는 동작이 많아 상기 부위에 부담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1.28. 의무기록(○○○) [Diagnosis] [주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K291] 급성 위염 [M153] 이차성 다발관절증 [Current Condition] LT shoulder pain-요양보호사 both knee pain-넘어짐 ○ 2020.12.04. 의무기록(○○○) [Diagnosis] [주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Current Condition] MRI: supraspinatus partial tear, superial labrum tear ○ 2020.12.29.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좌측 어깨, 무릎, 발목 통증 - 현병력 평소 좌측 어깨가 조금씩 아팠다가 올해 11월 27일 어르신을 일으키려고 힘을 주다가 어깨, 무릎 발목 통증이 발생하였음. 6-7년 전부터 양 무릎 통증이 있어 가끔 물을 빼고 주사치료, 약물치료 하였음. 6-7년 전부터 좌측 발목 통증으로 침 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하였음. - 타병원 검사 결과 Left shoulder MRI (2020.11.04): R/O teneinosis or partial tear of SSP tendon - 과거력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올해 5월 수술) 흉추 11-12번 골절(압박골절) - 올해 여름 진단 고혈압, 고지혈증(치료 중) - 신체검진 Lt shoulder: ROM limitation - abduction 90도, flexion 100도 ○ 외부 영상 판독(○○○○) Left shoulder MRI (2020.12.04.): Bursal side partia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at critical zone SASD bursitis and enlarged subacromial enthesophyte, hypertrophy of AC joint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Conclusion] RCT tear and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인정 사실

1) 개요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요양센터 - 근무형태 : 주5일 근무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 근무시간 : 14:30 ~ 17:30 (3시간)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재가 노인요양센터로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분들의 자택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요양 보호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요양보호사 직원 수 60명, 와상환자 1:1 전담 요양 보호 업무수행. - 업무내용 : 식사보조 ? 청소 및 빨래 ? 환자 이동 ? 목욕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보험가입자(사업주) 참여하여 업무 관련성 현장조사를 진행함. - 작업량 : 신청인 주장과 보험가입자 진술, 현장조사 시 수집한 [근무일정표],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작업시연 영상]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 식사보조 작업(동영상. 식사보조 작업) - 작업내용 : 환자의 식사를 돕는 작업으로 서서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그릇을 잡은 상태에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숟가락으로 식사를 돕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밥 (0.5kg), 고기 (0.1kg) - 작업량 : 1) 1회 식사 시 평균 30분 소요되며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30분 소요됨. 2) 1회 식사보조 시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는 동작이 30회 정도 반복됨. - 참고사항 : 식사는 매일 밥과 고기 100g 정도를 준비했다고 함. ○ 청소 작업(동영상.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방과 거실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밀대걸레 또는 청소기를 잡고 양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바닥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걸레 (0.68kg) - 작업량 : 일일 88㎡ 청소작업 수행하며 30분 소요됨. ○ 세탁 작업(동영상. 세탁 작업 1, 2) - 작업내용 : 1) 환자의 세탁물을 세탁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세탁물을 꺼내 담는다.2)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세탁물을 들고 건조대 위에 올려 건조 시킨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세탁물 (평균 1kg 내외) - 총 취급 중량물 : 세탁물 1kg × 10회 = 10kg/일일 - 작업량 : 일 평균 세탁물 10개 작업하며 1회 세탁 작업 시 0.5시간 소요됨. ○ 환자 이동 작업(동영상. 환자 이동 작업) - 작업내용 : 1) 환자를 일으켜 이동하는 작업으로 침대에 앉아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내전하고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어르신을 잡고 일으킨다.2) 다시 환자를 침대에 앉히고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침대를 잡아 지지하고 좌측 손으로 환자의 등을 받쳐 환자를 침대에 천천히 눕힌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침대 높이 : 80cm - 환자 체중 : 65kg - 총 취급 중량물 : 65kg × 15회/일 평균 × 2회(휠체어와 침대) = 1,950kg/일일 - 작업량 : 1) 일 평균 15회 이동작업을 수행하며 왕복으로 2회 이동작업 수행함. 2) 1회 작업 시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간이 변기사용, 욕창 관리, 가래 제거 등의 작업을 할 때 환자를 일으켰으며 일 평균 15회 일으켰다고 진술함. ○ 간헐적 작업 (목욕 작업(동영상. 목욕 작업)) - 작업내용 : 환자분을 씻기는 작업으로 서서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에 바가지를 들고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물로 씻긴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야 - 작업량 : 1) 주 2회 수행하는 간헐적 작업. 2) 목욕작업 시 평균 3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물로 씻기는 과정에서 좌측 견관절의 굴곡-외전 동작이 자주 반복됨.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 V ] 인정 [ ] 불인정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 상병 확인 -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 - 타병원에서 촬영한 좌측 어깨 MRI에서 회전근개의 파열과 충돌 증후군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타병원 의무기록과 재해경위를 감안하면 좌측 어깨와 좌측 무릎의 염좌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좌측 발목의 염좌의 경우 타병원 의무기록에서 발목 통증이 있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음. ○ 작업별 신체부담 - 업무 수행 중 좌측 어깨의 45-90도 굴곡과 내전, 외전 자세 및 반복동작이 자주 발생하여 좌측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 다만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거의 없어 무릎과 발목의 부담은 낮음. ○ 업무 관련성 평가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 증후군, 좌측 어깨와 좌측 무릎의 염좌는 확인하였으며, 좌측 발목(족관절부)의 염좌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5년 7개월 동안 요양보호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에서 좌측 어깨의 부담이 높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오른손잡이이나, 업무 중 좌측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동작이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좌측 어깨의 상병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릎과 발목의 부담은 높지 않으나, 재해경위로 보아 좌측 무릎의 염좌는 재해와 관련하여 발방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4) 과거 병력 등 ○ 산재이력 : 없음 ○ 교통사고 유무 : 없음 ○ 신체조건: 키 148cm, 몸무게 58kg, 우세손 : 우 ○ 음주 및 흡연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5년 7개월 가량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식사보조,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와상 환자를 일으키고 부축하는 동작이 많아 어깨 부위에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좌측 슬관절 염좌','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측 족관절부 염좌’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 자료상 5년 7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 3개월간 주방보조, 6년여간 미싱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5년 7개월간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대상자들을 목욕시키거나 체위 변경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어깨 부담 작업이 있었던 점 및 제출한 의무기록상 사고성 상병 또한 확인되는 점 등 업무강도 및 내용, 기간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측 족관절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