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 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21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던 자로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손목에 무리가 많이 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설, 김장철에 입고 물량이 증가하여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환자의 타병원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②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2) 영상 판독 : L-spine MRI
① L4-5 level; Left central extrusion of degenerated disc compressing left L5 nerve root.
② Spinal cord; W.N.L.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0년 11월 16일 ○○○○○
- LBP, Lt. buttock, 오늘 아침에 무거운거 들고 나서 뚜둑 소리나면서 엄청 아프다. 걸을때도 갑자기 심한 통증. 예전에는 왼쪽 다리저림.
- motor : inatact
(2) 2020년 11월 23일 ○○
- 시술명 : Neuroplasty(L-spine) + prolotherap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19. 10. 2.~2020. 11. 16.
○ 담당 업무: 마트 배송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주6일 근무, 1주 평균 54시간
- 신청인 주장: 명절, 성수기(김장철)일 때는 (21:00-22:00)까지 배송하는 경우도 1달 기준으로 1-2회 있다고 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저녁시간(40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사업주 주장: 배송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휴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함.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2007. 4. ~ 2007. 9.(총 44일) (사업명 생략)/막사설치 터 개발
- 2007. 9. ~ 2007. 12.(총 94일)(사업명 생략) 외 3건/배관공
- 2008. 3. (총 3일) ○○○○○(상서선)(사업명 생략)/배관공
- 2009. 2. 1. ~ 2009. 9. 22.(총 8개월), □□□□□/차량 주유
- 2011. 1. 7. ~ 2014. 8. 31.(총 3년8개월) □□□□□/노래방운영
- 2013. 8.(총 2일) ㈜□□□, 무대설치
- 2014. 1. ~ 2014. 8. (총 95일), □□□□□(□□□□)○○○○○/판매,매장관리 및 상하차
- 2016. 1. 4.(총 5년) □□□□, 벨트 온라인 판매
- 2018. 10. 17. ~ 2019. 4. 26. 주식회사○○○○○/물류 관리 및 상하차
- 2019. 6. 11. ~ 2019. 10. 2.(총 4개월) 주식회사○○○○○/물류 관리 및 상하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작업내용
- 입고 물량 하차 작업: 당일 마트로 입고되는 물량이 5톤 트럭의 적재함에 실어져오면 일부 물량은 마트 카트에 재적재하고, 차량 적재함 내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까지 망카 및 마트 카트를 10m를 밀어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실어 넣는 하차 작업을 수행함.
- 배송 물량 상차 작업: 당일 담당하는 구역의 배송물량을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후미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운전 작업: 배송지로 배송을 하러 가기 위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 운전 작업을 수행함.
- 배송 물량 하차 및 배송 작업: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의 적재함에서 배송 물량을 하차하고 배송지로 해당 배송 물량을 이동대차 및 인력으로 운반하여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함.
○업무 흐름도
08:30-09:30 입고 물량 하차 작업
09:30-11:00 오전 배송 물량 상차
11:00-12:00 오전 배송 운전, 배송 물량 하차 및 배송 작업
12:00-13:00 점심시간
13:00-16:50 오후 배송 물량 상차, 운전, 배송 물량 하차 및 배송 작업
16:50-17:30 저녁시간
17:30-20:00 오후 배송 물량 상차, 운전, 배송 물량 하차 및 배송 작업
○ 특이사항
-근무인원: 총 47명
- 업무 분장: 사장(1명), 점장(1명), 사무직원(1명), 캐셔(12명), 매대 진열 및 정리 등(총 24명),배송사원(신청인 포함, 총 8명)
- 배송사원(총 8명)은 1주 단위로 총 8개의 구역을 로테이션하여 배송함.
- (이하 주소 생략) 일대를 배송하며 구역으로 나뉘는 지번 800, 200구역과 900 일부 구역은 계단이 많고 주택가라서 업무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함.
- 작업량은 신청인의 재해발생일시(2020.11.16.) 기준으로 2020년 11월 기준으로 배송건수를 기준으로 휴무자를 제외한 일일 배송 직원(일평균: 총 6-7인) 기준으로 일평균으로 정량화함.
- 현장 조사일 기준으로 배송지 1개소 기준으로 전표상으로 평균 3만원~10만원/개소로 확인되며, 주로 3-4만원/개소로 배송됨.
- 작업 자세 동영상은 신청인이 병가중인 상태로 같이 근무하였던 ○○○ 배송사원과 현장 방문일(2021.01.20.)기준으로 근무중인 □□□ 배송사원 등과 △△△ 점장을 토대로 촬영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입고 물량 하차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마트로 입고되는 물량이 5톤 트럭의 적재함에 실어져오면 일부 물량은 마트 카트에 재적재하고, 차량 적재함 내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까지 망카(적재할 수 있는 렉 형태의 바퀴가 달린 이동대차) 및 마트 카트를 10m를 밀어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실어 넣는 하차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당일 마트로 입고되는 물량이 5톤 트럭의 적재함에 망카로 실어져오면 망카 높이이상으로 쌓아져 있거나, 일부 망카에 쌓여 입고되지 않은 물량은 마트 카트에 재적재하여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까지 망카 및 마트 카트를 10m를 밀어서 이동시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실어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2) 배송 물량 상차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담당하는 구역의 배송물량을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후미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1층 마트 매장에서 포장된 배송 물량이 적재되어 있는 카트를 지하 1층으로 약 10-20m을 밀기/당기기 형태로 운반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내린 후 배송지와 물량이 적힌 전표를 확인하여 해당 구역의 차량으로 포장된 배송 물량이 적재된 카트 채 분류하고, 담당 구역 배송사원이 1인 작업으로 자신의 차량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3)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배송지로 배송을 하러 가기 위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수동 5단 기어로 구성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주로 3단 기어를 사용하여 담당 구역의 배송지로 가기 위한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4) 배송 물량 하차 및 배송 작업
○ 작업내용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의 적재함에서 배송 물량을 하차하고 배송지로 해당 배송 물량을 이동대차 및 인력으로 운반하여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배송지에 도착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의 적재함에서 해당 배송 물량을 인력으로 하차하고, 대차를 이용하거나 직접 인력으로 배송 물량을 들고 해당 거래처 및 가정집으로 계단과 엘리베이터룰 이용하여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5)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설, 김장철(11월 초~12월 중순)에는 입고 물량이 많아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명절, 성수기(김장철)일 때는 -(21:00-22:00)까지 배송하는 경우도 1달 기준으로 1-2회 있었다고 함.
- 김장철(11월 초~12월 중순)에는 일평균으로 총 500-600망이 입고되면 총 3-4인 1조 하차하였으며 허리에 부담이 가중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함.
- 설과 김장철에는 5톤 트럭과 1.2톤 트럭이 각 1대씩 입고되었다고 함.
- 배송 직원은 총 8명으로 8개의 구역으로 배송을 나가며, 그 중에 70-80%는 계단으로만 이루어져서 운반 거리와 인력 운반이 더 가중되어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함.
- 입고되는 물량은 망카 또는 마트카트를 이용하여 재적재를 하는 경우가 전체 물량의 55%이상을 차지한다고 함.
6) 사업주 주장
- 현장방문일(2021.01.20.)에 사업주 측(△△△ 점장)과 면담을 통해 신청인의 주장하는 작업내용과 작업량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함.
- 입고 물량은 5톤 트럭에 주로 망카(12-14개/1대 기준)로 실어져 온다고 함. 망카 높이 이상으로 쌓여 있는 물량과 후미에 망카에 적재되어 오지 않은 일부 물량은 전체 입고량에 10%로 망카 및 이동카트에 재적재하여 화물용 엘리베이터까지 운반하고 실어주는 작업까지 배송 사원들이 한다고 함.
- 배송직원은 총 8명으로 8개의 구역으로 나뉘며 주단위로 로테이션하여 공평하게 배송한다고 함.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으로 배송하며 마트에 배송물량을 싣기위해 일평균 6-7번 들어와서 물건을 싣는다고 함.
- 배송은 3만원이상으로 주문한 손님에 한해서 배송하고, 1집 기준으로 (2L물 x 6개/1묶음)을 3묶음 이상 배송하지 않는다고 함.
- 배송 구역 중에 800, 200번지와 900지번 일부 지역만 업무강도가 가장 높다고 함.
- 전체 배송 구역으로 보면 전체 중에 50%가 계단을 이용하여야하는 배송지라고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9년 10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1월까지 총 1년 2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신체 부담 작업으로 물류, 매장관리 및 상하차 업무(4대보험 10개월 및 일용근로내역 95일)와 배관공 및 막사 설치(일용근로내역 142일)가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2020년 11월 입고 물건을 하차하는 작업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작업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MRI 검사 결과 신청상병 진단받음. 2020년 11월 23일 ○○에서 ‘Neuroplasty(L-spine) + prolotherapy’시행 후 보존적 치료 유지중임.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대형마트에서 가정주문에 대한 배송 업무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허리의 전방굴곡,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인력을 이용한 운반 작업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주요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9년 이후 총 1년 2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상하차 및 배관, 막사 설치 업무가 4대보험 상 10개월, 일용근로내역 237일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 4-5번간’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점이 확인되어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신청인의 근무 기간이 총 1년 2개월로 확인되는 점과 기타 신체부담 직력, 수진 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 4-5번간’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및 교통사고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3. 8. 1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 2019. 9. 9. 요통, 요추부
○ ○○ 2015. 8. 1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6. 1. 26. 요통, 요추부
○ ◇ 2017-05-04~05-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
- 2017.5.10.~5.23 요통, 요추부
- 2018.11.5~11.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2017. 9. 18.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 2017. 9. 25~9. 26, 11.29, 2018.12.13.~12.15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2019. 6. 1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9. 10. 2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20. 1. 14. 요통, 요추부
3) 신체조건: 키 171cm, 체중 70kg, 우세손: 우측
4) 기타: 취미생활 등산 7년, 자전거 4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상, 하차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성수기에 업무량이 증가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 4-5번간’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2019년 10월 2일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1년 2개월 간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대형마트에서 가정주문에 대한 배송 업무로, 작업 중 1인 기준 하루 1900kg 이상의 물품을 상·하차 및 운반하며 중량물의 취급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요추부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높은 점, 노출 경력이 비교적 짧은 편이나 요추부 부담 작업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 4-5번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