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5번 요추-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24
· 판정일: 2021-03-18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5번 요추-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1월부터 약 20년간 ㈜○○○○ ○○에서 근무하던 중 2020. 11. 2.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5번 요추-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동작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 1월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망간계 합금철 생산업체인 (주)○○○○ ○○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매일 무거운 공구(철근, 조로삽, 오함마, 각삽, 곤베)를 취급하며 반복적인 삽질, 조로 작업, 곤베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제 4-5번 요추-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 (재해경위) 2020. 11. 2. 04시경 출탕작업 중 제품분리작업(곤베사용작업)과정에서 허리통증 발생, 15시경 ○○○○ 진료(X-ray 촬영 및 MRI예약), 11. 3. ○○○○ MRI 촬영결과 요추 디스크 돌출 진단을 받고 주사치료를 시행, 11. 8. 허리통증 재발 11. 9. ○○○○ 입원 후 치료를 받았음
○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1. 2.)
- 회사에서 삐끗한 후 갑작스럽게 경도의 다리저림 / 둔상부 둔통∼동통
- 운전 시 심해지고, 몸을 틀면 심해진다.
○ 영상의학판독지(○○○○, 2020. 11. 3.)
- [L-spine MRI knee] 1. diffuse bulging disc and central disc protrusion with annular fissure at L4-5 and L5-S1.
2. degenerative spondylosis. - no detectable recent compression fracture in this study.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2. 12.)
- 요추부의 압통 및 하지 직거상 검사 상 양성 관찰됩니다. L4-5-S1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관찰되며 수핵의 후방 탈출로 읺난 추간판의 후방 팽륜 관찰됩니다. 타 부위의 추간판은 비교적 연령에 맞는 정상적인 추간판으로 보이며, 이는 반복적인 사용 혹은 하중부하 등에 의한 직업적 요인 및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 특진 소견(○○○○)
- 요추4/5번간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 근무 기간: 2012. 9. 28.∼2020. 11. 2.(8년 1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금형 주조 및 단조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0. 1. 27.∼2008. 1. 31. ㈜□□□□□ ○○(금형 주조 및 단조원, 8년)
○ 2008. 2. 1.∼2011. 3. 27. ㈜○○○○ ○○(금형 주조 및 단조원, 약 3년 2개월)
○ 2011. 3. 28.∼2012. 9. 27. 주식회사 ○○○○○(금형 주조 및 단조원, 1년 6개월)
※ 금형 주조 및 단조원 총 20년 9개월
※ ㈜□□□□□ ○○ ㈜○○○○ ○○은 동일한 사업장이며, 2011. 3월∼2012. 9월까지 주식회사 ○○○○○에 파견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 주된 생산품: 망간계 합금철
○ 담당업무: 금형 주조 및 단조원
- 작업반장(2010. 5월부터), 전기로 3개(4호, 5호, 6호)를 담당함.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4조 3교대)
○ 근무시간
- (갑반) 07:00∼16:00, (을반) 16:00∼23:00, (병반) 23:00∼익일 07:00
- 휴게시간: 정해진 식사시간 없이 작업을 하지 않을 때 식사를 하러감(약 30분).
- 일주일 단위로 교대가 변경됨.
○ 작업인원
- 인력 구성: 기장 1명, 반장 1명, 설비조종공 1명, 출탕공 3명, 로상공 2명, 보조공 2명(1조 10명)
-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기장, 설비 조종공을 제외한 8명임.
○ 작업공정
- 조로 작업(로상공, 2명)
·전기로 상부에서 원재료를 투입하는 조로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은 1일 평균 1시간정도 수행했다고 진술함
- 로하 작업(출탕공, 보조공, 5명)
·출탕준비(5분) → 유도로 만들기(삽질, 10분) → 출탕(곤베질, 20~40분) → 슬러그 청소 (삽질, 30분)
·1일 4~5회 출탕을 함.
○ 특이사항: 신청인은 반장으로 전담 작업자만큼은 아니지만 로상, 로하작업 전체에 관여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조로 작업
○ 작업내용: 전기로 상부에서 조로용 수공구를 이용해 원재료(광석)을 밀어 넣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공구를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여 전기로 안쪽으로 원재료(광석)를 밀어 넣음.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공구 5m, 10∼15kg
○ 작업량(1인 작업량)
- 일평균 수공구로 원재료(광석) 밀기를 약 100회 수행함.
- 수공구 무게에 더해서 무거운 원재료를 밀기 때문에 허리에 상당한 중량의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 1,000kg 이상의 누적중량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회전 1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조로용 공구를 양손으로 잡고 원재료(광석)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나) 삽질 작업
○ 작업내용
- 쇳물이 이동하는 유도로 만들기, 출탕 후 유도로에 남아 있는 슬러그 청소, 설비 하부에 낙하된 광석청소, 출탕 시 사용할 토분을 컨테이너에 싣기, 주성기 하부에 낙하된 제품 청소 등 삽을 이용해 작업을 매일 수행함.
- 유로도 만들기, 출탕 후 유도로에 남은 슬러그 청소작업은 매일 실시, 기타 설비 하부 청소 및 토분 작업은 월 3∼4회 정도 실시함.
○ 작업방법: 삽을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여 마사토를 퍼서 유도로를 만들고, 출탕 후 유도로에 남은 슬러그를 퍼서 컨테이너에 담고, 설비 하부에 낙하된 광석을 퍼서 리어카에 싣고, 토분을 삽으로 퍼서 리어카에 싣고, 주성기 하부에 낙하된 제품을 퍼서 리어카에 실음.
○ 작업시간: 일평균 2.6∼3.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사토(1삽) 5∼10kg, 슬러그(1삽) 10∼15kg, 낙하된 광석(1삽) 10∼15kg
○ 작업량(1인 작업량)
- 매일 약 300회 삽질, 일일 누적중량 3,000kg 이상.
- 기타 작업까지 수행 시(월 3∼4회) 약 500회 삽질, 일일 누적중량 5,000kg 이상.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회전 3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간헐적으로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다) 곤베 작업
○ 작업내용: 출탕 시 쇳물이 유도로로 잘 흘러가도록 곤베를 이용해 쇳물을 밀어 주는 작업
○ 작업방법: 곤베를 양손으로 잡고 유도로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움직이며 쇳물을 밀어 줌.
○ 작업시간
- 출탕 전체 시간 1일 1.5∼3시간
- 출탕 중 곤베작업시간 1일 20∼25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곤베 5∼10kg
○ 작업량: 분당 2회 이상 반복하며 작업함.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굽히기 20∼45°, 좌우 회전 1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곤베를 양손으로 잡고 쇳물을 밀어 유도로로 흐르게 하는 작업을 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라) 기타 작업
○ 출탕 전 약 30kg의 방열판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일 5회 실시.
○ 유도로에 슬러그 청소 시 딱딱하게 굳어 있을 경우 데코(2∼3kg), 오함마(3.8kg)를 이용해 깨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실시함.
○ 3개월에 1회 정도 설비 부품(500kg)을 운반하여 교체하는 작업(체인블럭사용)을 수행함.
○ 매일 소석회(20kg)포대 1∼2포, 월 1∼2회 제품분말(25kg) 포대 10포 운반.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요추4/5번간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음.
○ 신청인은 현재까지 20년 9월 합금철 생산업체의 주조 및 단조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1삽 무게가 5∼15kg인 마사토, 슬러그, 광석에 대한 삽질 작업(1일 약 300회)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2. 1.∼2011. 2. 8.‘요추의 염좌 및 긴장’, 3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8cm/82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금형 주조 및 단조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0년부터 상병 발병일 까지 총 20년 9개월간 금형 주조 및 단조원으로 근무한 사실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5번 요추-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
합금철 생산 사업장에서 조로, 삽질, 곤베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용해된 쇳물을 취급하는 작업 특성 상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의 삽질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고 일일 누적 5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점, 노출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하였던 점, 연령과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5번 요추-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5번 요추-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