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27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69년 3월 14일부터 1994년 7월 1일까지 ○○○○, □□에서 분석원, 장비 및 광차수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1996년 2월 22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에서 컨베이어벨트 관리 및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약 6년 10개월 동안 ㈜△△ 협력업체인 ◇◇◇◇에서 분쇄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2020년 7월 21일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최초요양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무릎에 비틀림이 발생되거나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 또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과도한 근력의 사용, 중량물에 의한 압박, 오함마 작업으로 인한 마찰 충격 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은 퇴행성 건증의 소견이며, 부분층 파열의 소견일 여지도 있습니다.
: 양측 주관절의 경우,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됩니다.
: 양측 수근관절은 우측이 약간 더 심한 충돌 증후 및 TFCC의 손상 소견입니다.
: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수근관 증후군 신경전도 검사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 □□ 신경외과
: 요추 척추관 협착증 3/4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척추관 협착증 5/천추 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진단명과 같음.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협력업체)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 2015. 8. 12.
○ 근무시간 : 1일 7시간/ 1주 5일/ 1주 35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분쇄원
2) 근무경력
○ 1975.07.01. ~ 1991.04.29. : ○○○○, 기계수리원 외
○ 1991.09.01. ~ 1993.05.31. : ○○○○, 기계수리원
○ 1993.07.03. ~ 1994.07.01. : (주)□□, 기계수리원
○ 1994.10.11. ~ 1994.11.07. : ☆☆☆☆, 불도저 운전
○ 1996.02.22. ~ 2009.06.02. : (주)△△, 컨베이어벨트 관리 및 운전
○ 2009.07.01. ~ 2009.11.30. : (주)△△, 컨베이어벨트 관리 및 운전
○ 2010.12.24. ~ 2012.12.23. : ♤♤♤♤(주)△△ 협력, 분쇄원
○ 2013.06.24. ~ 2013.10.05. : ♡♡♡♡♡, 용접원
○ 2013.11.01. ~ 2013.11.27. : ♧♧♧♧, 산불감시원
○ 2014.01.07. ~ 2014.11.30. : ♧♧♧♧, 환경시설관리
○ 2015.01.15. ~ 2015.08.11. : ♧♧♧♧, 환경시설관리
○ 2015.08.12. ~ 2020.06.30. : ◇◇◇◇ (주)△△ 협력, 분쇄원
나. 업무내용
1) 분쇄원 외 주요 직력에 대한 사항
□ 광업소_기계수리원 외, 18년 7개월(신청인 주장 24년 10개월)
○ 신청인은 1975년 7월 1일부터 1994년 7월 1일까지 기간 중 18년 7개월 동안 ○○○○ ㈜□□에서 근무한 것이 요양급여 및 국민연금 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1969년 3월 14일부터 ○○○○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해당 기업 재직 당시, 초기에는 분석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주로 광차와 장비를 수리하는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광차수리 : 파손된 광차를 수리하는 작업으로 손상된 부분을 자르는 산소절단, 붙이고 메꾸는 용접작업을 수행 할 때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전방거상 한 자세를 유지한 채 작업을 실시하고, 구부러진 광차를 펴기 위해 무거운 오함마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작업등 신체전반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기계수리 : 체인블럭, 오함마, 스패너, 파이프렌치, 절단기, 라쳇렌치, 오함마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권양기, 컨베이어벨트, 로터리호러등 갱내 중대형기계를 분해/부품교환/조립하는 등의 수리작업과 제작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등을 이용해 갱내에서 사용할 부품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무거운 수공구의 사용, 부적절한 자세(어깨전방거상, 허리 굴곡/신전, 목 굴곡/신전등) 유지, 무거운 중량물(각종부품) 취급으로 인해 신체전반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광업소_컨베이어 벨트 관리 및 운전, 13년 8개월
○ 신청인은 1996년 2월 22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약 13년 8개월 동안 근무한 것이 4대보험 자료에서 확인되며, 선탄장 컨베이어 벨트 관리 및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선탄장에서 출하장까지의 탄이 이송되는 컨베이어 벨트를 운전실 내에 서서 조작 운전하며, 이상 발생 시, 수공구와 전동공구를 이용한 컨베이어 부품교체, 설비주변 청소 작업, 컨베이어의 손상된 부품을 산소절단, 제작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신체부담이 높았다고 진술함(분쇄원 작업과 유사함)
2) 최종직력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6:00, 1일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3) 최종직력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10. 12. 24.~2012. 12. 23.(2년)과 2015. 08. 12.~2020. 06. 30.(4년 10개월) 기간 동안(주)△△ 협력업체인 ♤♤♤♤, ◇◇◇◇에서 분쇄원으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 및 4대보험 자료로 확인됨(총 6년 10개월 근무)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분쇄원은 연탄의 원료가 되는 석탄과 경석을 1mm까지 분쇄 후, 출하하는 전체라인을 점검하는 작업, 설비 이상 발생 시 조치작업, 설비수리작업을 수행함
○ 모든 업무를 4명의 근로자가 함께 수행함
○ 일일 생산량 : 1000톤 ~ 1200톤
○ 점검작업
: 분쇄원의 주 작업으로 매일 수시로 실시하며, 일 평균 2~3km를 도보로 이동하며 설비(투입구, 컨베이어, 호퍼, 출하장)의 가동상태, 이상 유무를 점검함
: 일 평균 3~4시간 수행함
○ 설비 이상 발생 시 조치작업
: 매일 실시하는 작업으로 파쇄 된 석탄 또는 경석이 호퍼에 막힐 경우 오함마로 쳐서 막힌 곳을 뚫는 작업과,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쌓여 있는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서 벨트 위로 올리거나 리어카에 실어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오함마작업-일 평균 0.5시간 실시, 삽질작업-일 평균 1시간 실시
○ 각종수리작업
: 주 2~3회 실시하는 작업으로 반복된 오함마 작업으로 파손된 호퍼 등의 설비를 용접하는 작업과 크라샤 내부의 손상된 함마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용접작업-주 1회, 평균 1시간 실시
: 크랴사 함마 교체작업-주 2회, 회당 평균 30~40분 실시
○ 위 작업 외 시간은 현장 대기실에서 대기함
□ ◇◇◇◇에서 근무한 4명의 근로자(○○○, □□□, △△△, ◇◇◇)가 동시에 업무상질병으로 최초요양을 신청 하였고, ㈜△△자와 신청인 상담을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내용, 작업방법, 작업량,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 신청인과 사업장에 동행하여 ㈜△△자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이 폐업하여 설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재연 가능한 작업(오함마작업, 삽질작업, 일부수리작업)에 대해 영상 촬영을 하였고, 재연하지 못한 작업은 유사한 작업영상을 첨부하였음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오함마작업’, ‘삽질작업’, ‘용접작업’, ‘크라샤 함마 교체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4)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1. 26.)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기타 신장 165~170cm)
※ 신청상병
①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②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③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④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⑤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⑥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⑦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⑧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⑨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⑩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⑪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⑫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⑬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⑭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⑮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16)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최종 확인상병
③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④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⑤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⑥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⑦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⑧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⑨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⑩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⑪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⑫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가) 오함마작업(동영상. 오함마작업)
○ 작업내용 : 분쇄한 석탄 또는 경석이 내려가는 호퍼가 막힐 경우 오함마로 호퍼를 내리쳐서 막힌 곳을 뚫어 주는 작업
: 공장 내 총 7개의 호퍼가 있음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오함마를 잡고 호퍼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중립/자세로 양 어깨를 전방거상 후 양팔을 움직이며 호퍼를 오함마로 내려 친다
○ 작업시간 : 매일 실시하는 작업
: 일 평균 0.5시간 실시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3.6~5.3kg
○ 작업량 : 1인 작업을 기준으로 하였음
: 분당 20~25회 내려치는 동작을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수행 시 5분 정도 소요됨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 보다 높은 위치를 오함마로 내려 칠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무거운 오함마를 내려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오함마로 호퍼(철판)을 내려 칠 때 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무릎/발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점검작업을 위해 수시로 해당 설비 라인을 이동하며, 하부 호퍼 타격 시, 무릎의 굽힌 자세가 반복 지속됨
나) 삽질작업(동영상. 삽질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 떨어진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서 벨트 위로 올리거나 리어카에 실어 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설삽을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낙탄 및 낙분을 펀 후 양 어깨를 거상시켜 벨트위로 올리거나 리어카에 싣는다
○ 작업시간 : 일 평균 1시간 실시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설삽+낙탄 및 낙분-3~5kg
○ 작업량 : 1인 작업을 기준으로 하였음
: 분당 4회 이상 삽질을 반복하며 작업함
○ 신체부담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벨트하부에 떨어진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는 작업을 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서 벨트 위로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벨트하부에 떨어진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는 작업을 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삽으로 펀 낙탄 및 낙분을 벨트에 올리거나, 리어카에 실을 때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을 하며 쏟아냄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벨트하부에 떨어진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는 작업을 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릎/발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다) 용접작업(동영상. 용접작업)
○ 작업내용 : 손상된 설비를 용접해서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수리할 위치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중립자세로 왼손으로 보안면을 잡고 왼 어깨를 거상시켜 얼굴 가리고, 오른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오른 어깨를 거상한 자세를 유지하며 용접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주 1회 실시하며, 평균 1시간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보안면, 용접기
○ 작업량 : 1인 작업을 기준으로 하였음
: 약 1~2분간 자세를 유지하면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보다 높은 위치를 용접 할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1~2분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을 유지하면 용접 작업을 수행함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 무릎/발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손상 된 설비 제작 용접 시, 쪼그려 앉은 자세가 발생함
라) 크라샤 함마 교체작업(동영상. 크라샤 함마 교체작업)
○ 작업내용 : 석탄 또는 경석을 파쇄하는 크라샤 내부에 있는 함마가 손상될 경우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
: 공장 내 총 4개의 크라샤가 있으며, 크라샤 안에 36개의 함마가 있고, 교체 시 함마 전체(36개)를 근로자 4명이 함께 교체함
○ 작업방법 : ①2명이 스패너를 이용해 체결된 나사를 풀고 설비(크라샤)를 열어 함마를 꺼낸다 ②2명은 새 함마를 들어 함마를 꺼낸 작업자에게 전달 한다 ③새 함마를 전달 받으면 크랴사에 설치 한 뒤 설비를 닫고 나사를 체결한다
: 교체 작업 시 담당하는 부분은 돌아가면서 실시함
○ 작업시간 : 주 2회 교체 작업을 수행하며, 회당 30~40분 소요됨
: 주 평균 1~1.3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패너-2kg, 함마-12~13kg
○ 작업량 : 1명이 1회 교체 작업 시 함마를 36회 들고/내림
: 1회 작업 시 총 취급 중량은 432~468kg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스패너를 이용해 나사를 풀고/조일 때, 함마를 들고/내릴 때 어깨의 들림,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함마 운반 설치 시, 허리의 굴곡 자세가 반복됨
- 무릎/발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12~13kg의 중량물(함마)을 반복 취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6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분쇄원(6년 10월), 컨베이어 벨트 및 운전(13년 8월), 기계수리원(18년 7월)으로 39년 1월 근무하였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회전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분쇄원(최종 직종으로 오 함마 작업, 삽질 작업이 1일 작업에 포함), 기계수리원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4806.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3) 결과
○ 업무관련성 높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업무관련성 낮음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4806.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년 진료기록
M79130. 근근막통증후군, 아래팔 [2월(3회)]
M7962. 사지의 통증, 위팔 [3월(6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3월(9회), 11월(12회)]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3월(4회)]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 [3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3월(3회), 4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72919.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 [1월(3회), 6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1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1회), 2월(1회), 3월(2회), 4월(2회), 6월(3회), 7월(1회), 8월(6회), 9월(3회)]
M170. 양쪽원발성 무릎 관절증 [9월(1회), 10월(1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11월(6회)]
○ 2016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1회)]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7월(3회)]
○ 2018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5월(1회), 10월(2회),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1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 [5월(3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86. 11. 8.
- 승인상병명 : 좌측모지 개방성 분쇄골절
- 요양기간 : 1986. 11. 8.~1987. 1. 16.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7cm, 체중 64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무릎에 비틀림이 발생되거나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 또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과도한 근력의 사용, 중량물에 의한 압박, 오함마 작업으로 강도 높은 신체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광업소에서 기계 수리원, 컨베이어벨트 관리 및 운전, 분쇄원 등으로 근무하였음이 소득금액증명자료 및 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과정 상 어깨, 팔꿈치, 손목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삽질작업 및 그외 작업에서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음,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동일 연령대에 보이는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점, 상병관련 신체부담정도는 낮아 업무관련성은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