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부분손상/좌측 견관절 견봉 2형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봉 2형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염/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429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부분손상, 좌측 견관절 견봉 2형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 2형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로자로 7년 4개월간 채탄선산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 상시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중 갱내에서 무게 약 4~5kg의 함마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탄을 캐는 작업을 진행 하였으며, 또한 갱내 갱도를 확장시키기 위해 착암기 등과 같은 무게 30~70kg이상의 중량물들을 들고 작업을 진행하였고, 채탄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어깨 및 견관절을 45도 이상 접은 상태 장시간 작업 하는 등의 어깨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2020년 7월 퇴직 후 심한 어깨 통증으로 10월 26일 근로복지공단 ○○에 내원하여 MRI 촬영한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부분손상, 양측 견관절 견봉 2형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진단을 받았다.
- 석탄광업소에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어깨 부담작업으로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로자로 7년 4개월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부담작업으로 인해 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부분손상, 양측 견관절 견봉 2형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이 발병한 것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0.09.14. ~ ○○
○ 주치의 소견
- 양측 어깨 통증궁+++ / 외전시 90---120도 풀 엠프티캔검사 양성, 호킨스 사인 양성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부분 손상,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견봉 2형 충돌 증후군 및 견봉쇄골관절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년 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3.01.01. ~ 2020.07.02.
○ 담당업무: 채탄부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3년 03월 01일 ~ 2020년 07월 01일 (주)○○[○○협력] - 채탄선산부
- 2009년 04월 01일 ~ 2013년 06월 11일 (주)□□□□ - 탱크로리 차량운전
- 2008년 05월 01일 ~ 2008년 07월 31일 ○○○○○(주) - 건설일용직
- 2003년 09월 27일 ~ 2006년 07월 11일 (주)◇◇◇◇◇ - 보안요원
- 2000월 12월 01일 ~ 2001년 08월 01일 ○○○○○ - 염색작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채탄선산부
- 천공 작업, 탄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점심식사(30분), 갱내에서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업무실시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13년 3월 ~ 2020년 7월까지 ○○○○ ○○ 협력업체인 (주)○○에서 7년 4개월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은 채굴 방식에 따라 채준작업과, 케이빙작업으로 구분됨.
- 채준작업 : 채탄 갱도를 만들면 석탄을 채굴하는 작업으로 ‘천공/발파→탄 처리→지주시공’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선산부 1명, 후산부 2명 총 3명이 작업함
- 케이빙작업 : 채준 방식으로 채탄을 하다가 더 이상 채굴 할 석탄이 없어 갱도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갱도를 붕락시켜 나오며 채굴하는 작업으로‘천공/발파→탄 처리’를 반복함.
: 케이빙작업 시에는 지주시공을 하지 않으며, 지주시공을 제외하면 작업방식은 채준 작업과 동일함.
: 선산부 1명, 후산부 1명 총 2명이 작업함
- 신청인은 전체 채탄작업 중 케이빙 작업 80%, 채준 작업 20%라고 진술함.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 및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임.
■ 신청인에게 타 사업장의 영상을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천공작업, 탄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 천공 작업(동영상.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 한다.
- 작업시간 : 케이빙작업-1일 2.5시간 작업, 채준작업-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 작업량 : 케이빙작업-평균 70~80곳을 천공함, 1공에 약 2~3분 정도 소요됨. 채준작업-평균 20곳을 천공함, 1공에 약 2~3분 정도 소요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 들기/내리기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탄처리작업(동영상. 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벨트쪽으로 퍼낸다.
- 작업시간 : 케이빙작업-1일 3.5시간 작업, 채준작업-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퍼-7.5kg, 삽-1.4kg
- 작업량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케이빙작업
- 2인 1조로 일 30광차(150ton)의 석탄을 채굴함
: 채준작업
- 3인 1조로 일 10광차(30ton)의 석탄을 채굴함
: 케이빙작업 방법이 채준작업 방법보다 생산량이 많음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고 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어깨의 들림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탄을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채준작업 시 실시함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 채준작업-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50~6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지주시공자재 2set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아이빔-6개, 송판-40장, 절장목-8개, 몰베이시/볼트너트-2set
: 작업자 1명이 자재를 30~40회 들기/내리기를 하며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를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 및 너트를 체결 할 때, 천장에 송판을 끼울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자재를 들고/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년 진료기록
: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9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6월(2회), 7월(3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75㎏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 협력업체 소속으로 2013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7년 4개월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부분손상, 좌측 견관절 견봉 2형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 2형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는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년부터 약 7년 4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천공 작업, 탄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 수행 중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 등의 광산 작업내용이 확인되는 점, 작업 수행으로 인해 어깨 부위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반복성, 힘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부분손상, 좌측 견관절 견봉 2형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 2형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