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 제4-5요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30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6.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통신설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 1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에서 인터넷 등 개통 및 A/S하는 통신설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 업무는 자재운반, 인입작업(실외), 실내 설치 작업,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고 중량의 자재를 운반하고 사다리에 올라 통신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2. 1. 25 ○○○ - 우측 엉치~대퇴부~종아리 저리고 당기면서 통증, - 두 달 전부터 일생생활 중 허리 통증 시작, - 한의원 물리치료 침치료 하였으나 설연휴 전날에는 소변볼 때 요의 느끼지만 불편감, - 우측 다리 extension 안되어 본원 내원 → 당일 MRI 촬영; 판독지; L4-5 central outer annular fissure, L5-S1; right subarticular disc extrusion with caudal migration, pedicular level right S1 nerve root compression ○ 2020. 6. 17 □□□ - TA, 운전자, 타차가 운전석쪽 충돌, back pain, shoulder pain, neck pain, 과거력 15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 → 2020. 6. 24 MRI ○ 2020. 9. 16 △△△△ - LBP & Rt leg radiating pain for 2 months, 허리 통증, 8년전 HLD on L5-S1, left, 3일 전 무거운 짐 들고 난 후 severe left leg radiating pain, PT/med 했으나 증상 호전 없는 상태 → 2020. 9. 17 MRI → 2020. 9. 18 수술적 치료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하요부 통증 및 하지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요추간판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추간판 제거술 시행후 하지 운동 및 감각기능은 호전되었으나 하요부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임. - 입원 10일, 통원 57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임상의 소견 ○ 신경외과적 판단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 L-Spine CT (2020-12-14) 판독 - L4- 5; Large HIVD at left central to left subarticular zone. --> Lt. thecal sac indent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5. 6. 25. ~ 2020. 9. 16.(5년 2월) 통신설비,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9. 4. 6. ~ 2000. 7. 22.(1년 3월) 컴퓨터부품수리, (주)□□□□, 고용보험 - 2002. 3. 18. ~ 2002. 6. 24.(3월) 우편물배송(백화점), (주)△△△△, 고용보험 - 2002. 8. 21. ~ 2004. 8. 1.(2년 11월) 음반회사 물류창고 관리, (주)◇◇◇◇◇, 고용보험 - 2012. 7. 30. ~ 2013. 2. 25.(6월) 음식점운영, ☆☆☆☆, 기타자료 - 2013. 7. 1. ~ 2013. 10. 1.(3월) 시설관리, ○○○○○(주)○○○○○, 고용보험 - 2013. 10. 1. ~ 2014. 11. 30.(1년 1월) 통신설비, 주식회사 ○○○○○, 기타자료 - 2014. 12. 2. ~ 2015. 5. 7.(5월) 통신설비, (주)○○○○○, 고용보험 - 2015. 5. 26. ~ 2015. 5. 30.(0월) 통신설비, 주식회사○○○○○,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통신설비: 7년 2개월 2일 - 시설관리: 3개월 - 음반회사: 1년 11개월 10일 - 우편물 배송(백화점): 3개월 6일 - 컴퓨터 부품 수리: 1년 3개월 16일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통신설비 - 자재운반 (1시간/일):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자재 및 공구를 설치 장소까지 운반 - 실외 인입작업(3시간/일): 통신주의 단자함에 광케이블 등을 연결한 후 실내에 셋톱박스, 모뎀 등을 설치 - 실내 설치 작업(2시간/일): 실내의 단자함에 랜선 등을 연결한 후, 셋톱박스, 모뎀 등을 설치 - 운전 작업(2시간/일): 각각의 작업 장소까지 승용차를 운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자재 및 공구를 설치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실내 설치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양 팔을 뻗어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는 재 및 공구를 양 측 손으로 잡아서 들어 올리거나 자재 운반 전용 카트에 싣고 설치장소까지 운반함. ·실외 인입 작업 시, 차량의 트렁크에서 양쪽 손으로 안전조끼를 꺼내서 목을 앞으로 굽히며 착용하며 자재 및 공구를 잡아서 들어 올리거나 자재 운반 전용 카트에 실어 작업 장소까지 운반함. 차량 뒷문에서는 허리를 굽히고 양 팔을 뻗어 사다리, 작업 현황판, 칼라콘을 양 측 손으로 잡아 작업 장소까지 운반함.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자재(광케이블, 랜선 등)가 없을 경우, 회사 사무실 창고에서 허리를 굽히고 1일 작업시 사용량만큼 소분하거나 허리를 굽히고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운반 카트에 실거나 인력으로 차량까지 운반함. - (작업자세)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5kg, 10-20kg),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 도구 및 중량물) 셋톱박스, 모뎀, 광케이블, 4단 사다리, 작업 현황판, 칼라콘, 안전모, 안전조끼 - (총 취급중량) 235.56~353.34kg - (작업시간) 1시간 - (추가 부담 작업) 3가지 중 1가지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운반함. ·1,000m 광케이블: 10kg/박스 ·전화선: 옥외 4P(A) 11kg/박스, 옥외 4p(B) 12kg/박스 ·70m로 소분된 광케이블: 1.24~1.86kg (0.62kg 평균 2-3개) - (특이 사항) ·사업주 측에서는 케이블 운반 시, 케이블의 필요한 양만큼 절단하여 작업 장소까지 가거나 70m로 소분된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셋톱박스 및 모뎀의 개수는 1일 담당 건수의 작업 내용에 따라 개수가 유동적임. ○ 실외 인입 작업 - (작업내용) 통신주의 단자함에 광케이블 등을 연결한 후 실내에 셋톱박스, 모뎀 등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특히, 신청인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통신주 작업을 수행할 때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 ·고객에게 설치에 관한 설명 후, 창틀 쪽에 외부의 선을 실내로 들여 놓을 곳을 확인하는 작업 수행함. 창틀에 틈이 없는 경우, 오른손으로 충전식 드릴을 파지하여 창틀에 천공 작업을 수행함. (창틀의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실외로 이동하여 안전조끼 및 안전모를 착용한 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작업현황판을 세우고 칼라콘 2개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사다리를 해당 통신주 앞에 펼쳐 설치하고 광케이블을 왼쪽 손에 들거나 어깨에 걸치고 사다리를 올라가 단자함에 광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연결 된 선을 왼쪽 손에 파지하거나 어깨에 걸치고 사다리에서 내려와 옥상으로 이동하여 허리를 굽힌 자세로 광케이블을 고정하고 선을 내려 천공한 곳으로 선을 투입하고 실내에서 해당 컴퓨터 위치에 허리를 굽힌 채 모뎀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전화선 설치 시, 광케이블 대신 UTP 랜선을 사용하며 설치 방법은 인터넷 설치와 같음.) - (작업자세)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5kg, 10-20kg),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 도구 및 중량물) 선로시험기, 광파워미터, 광커팅기, 광스트리퍼, 심선대조기, 모듈라압착기, 롱노우즈, 니퍼, UTP탈피기, 수동랩핑기, 드라이버, 케이블 타카, 라쳇렌치, 충전식 드릴, 위성측정기, 4단 사다리, 작업 현황판, 칼라콘, 안전모, 안전조끼, 모뎀, 셋톱박스 - (총 취급중량) 93.51~143.63kg - (작업시간) 3시간 - (비고) 셋톱박스 설치 시, 대부분 인터넷 설치 작업 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특이 사항) ·작업 장소에 따라 광케이블의 사용량은 유동적이며, 사용되는 광케이블(890-150m)의 중량은 광케이블 70m당 중량을 기준으로 정량화 함. ·작업 시, 신청인은 지급 공구를 모두 사용한다고 주장함. ·사업주 측에서는 신청인의 병가 복귀 후인 2020년 7월부터는 실외 인입작업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함. ○ 실내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실내의 단자함에 케이블 등을 연결한 후, 셋톱박스, 모뎀 등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_) ·고객에게 설치에 관한 설명 후, 아파트의 통신실로 이동하여 회사의 통신선과 해당 가정집의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통신함의 위치에 따라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다시 가정집에 방문하여 가정집 내의 단자함에서 해당 연결 단자를 찾아 랜선을 연결하여 모뎀설치작업을 수행함. (아파트 내 인터넷망의 종류에 따라 모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신청인 담당 지역은 50:50이라고 주장함.) ·인터넷 설치 후, 셋톱박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셋톱박스 설치 시, 쪼그리기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셋톱박스 연결 코드(선)을 TV단자에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뒤로 젖히기(신전, >0°),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5kg, 5-10kg),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 도구 및 중량물) 선로시험기, 광파워미터, 광커팅기, 광스트리퍼, 심선대조기, 모듈라압착기, 롱노우즈, 니퍼, UTP탈피기, 수동랩핑기, 드라이버, 케이블 타카, 라쳇렌치, 충전식 드릴, 위성측정기, 모뎀, 셋톱박스 - (총 취급중량) 25.76~42.24kg - (작업시간) 2시간 - (비고) 셋톱박스 설치 시, 대부분 인터넷 설치 작업 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특이 사항) ·작업 장소에 따라 광케이블의 사용량은 유동적이며, 사용되는 광케이블(890-150m)의 중량은 광케이블 70m당 중량을 기준으로 정량화 함. ·작업 시, 신청인은 사다리를 제외한 지급 공구를 모두 사용한다고 주장함. ○ 운전 작업 - (작업내용) 각각의 작업 장소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인터넷 등 개통 및 A/S를 위하여 작업 장소로 이동 시, 승용차(차종: (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운전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 차선 변경 등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양쪽 사이드 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고 손과 팔로 핸들 및 기어를 파지하여 조작, 발과 다리로는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등을 밟으며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전신 진동 발생(승용차) 등이 발생함. - (차량 제원) ·차종: (기타 개인정보 생략) ·운행거리: 18.83km - (특이 사항)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2020년 8월 17일~2020년 8월 22일까지의 무용차량 운행기록부를 기준으로 정량화함.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퇴근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고객의 집↔고객의 집 이동 시간: 평균 5-10분 3) 신체부담업무 관련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입사 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함. 2020년 6월 교통사고로 허리의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 후 복귀하였고, 이후 회사 측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배려로 신축 빌라 및 아파트 실내 작업만을 배정하였다고 함. 또한, 직원들의 중량물 취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7년과 2020년에 자재 운반용 핸드캐리어를 지급하였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2. 10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5년 6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주)○○○○○)에서 약 5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 7개월(2013-2015년)의 통신 설비 시공, 약 3개월(2013년)의 아파트 시설 관리, 약 2년(2002-2004년)의 음반물품 창고관리, 약 3개월(2002년)의 우편물 배송(백화점), 약 1년 4개월(1999-2000년)의 컴퓨터 부품 수리 업무 수행 직령이 추가로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약 7개월의 요식업체 운영 이력이 확인됨 - □□□ 의무기록에 의하며, 2020년 6월 17일 교통사고로 허리 통증 발생하여 6월 24일 MRI촬영함. 2020년 9월 14일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 발생하여 9월 17일 △△△△ 진료, MRI 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9월 18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통신 설비 설치 작업 중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1회 -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6회 ○ 2012년 -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G55. 1*), 10회 - M4787. 기타 척추증, 요천부, 3회 ○ 2013년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2회 ○ 2014년 - M5456. 요통, 요추부, 4회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3회 ○ 2015년 - M5456. 요통, 요추부, 3회 - M5457. 요통, 요천부, 11회 ○ 2017년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 2019년 - M5456. 요통, 요추부, 2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20년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13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G55. 1*), 1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20. 9. 14.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사고성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75cm, 76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년 6월부터 진단일까지 인터넷 개통 및 A/S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5년 6월부터 약 5년 2개월간 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자재 운반 작업, 실외 인입 작업 및 실내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건강보험 수진내역 검토 결과, 업무 수행 이전부터 허리 부위에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나, 교통사고 당시 촬영한 의학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병의 상태와 현재 촬영한 의학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병의 상태를 비교하였을 때 상병의 상태가 자연경과적인 속도보다 더 악화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작업 내용과 작업 자세 등을 검토하였을 때 요추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