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5-6 central to Lt subarticular protusion(경추 제5-6번 중심부에서 하위관절부 돌출증)/Cervical myelopathy d/t disc(디스크에 기인한 경추 척수병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431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5-6 central to Lt subarticular protrusion(경추 제5-6번 중심부에서 하위관절부 돌출증)’ 및 ‘Cervical myelopathy d/t disc(디스크에 기인한 경추 척수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1. 5.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피지샘암'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신청 상병 ‘C5-6 central to Lt subarticular protrusion(경추 제5-6번 중심부에서 하위관절부 돌출증)’ 및 ‘Cervical myelopathy d/t disc(디스크에 기인한 경추 척수병증)’ 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15년 이상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특성상 자외선 노출, 진동, 소음 등 유해요인에 노출, 반복적이고 무거운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2018. 11. 5.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원형톱으로 목재합판 절단 중 목재분진, 콘크리트 파편이 오른쪽 눈꺼풀을 강타한 게 원인으로 ‘피지샘암’이 발병하였고, 의료기관 치료 받는 중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경추부 MRI: C5-6 centro to Lt subarticular protrusion & cord compression
○ 요추부 MRI: L4-5 L5-S1 Lt discectomy 시행(2015년)상태, 타병원 수술병력, cervical EMG NCS : no evidence of peripheral neuropathy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소견: ① 상기 환자는 2020.09.25 경추 MRI 상에 경추 5/6번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protrusion disc가 뚜렷하며, cervical cord compression도 약간 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myelopathy 지속적으로 유발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② 2017.09.01 경추 MRI 상에 경추 5/6번 추간판 protrusion 과 cord compression 양상과 2020.09.25 경추 MRI 와 뚜렷한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임. ③ 본원에서 2020.12.08 경추 MRI 도 이전과 큰 차이 없음.
(2) 영상 판독: C-spine MRI
- C5-6 level; Left central extrusion of disc with cord compression.
- C4-5 & C6-7 level; Mild left central protrusion of disc.
- Spinal cord;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공사현장명: (사업명 생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
○ 휴게시간: 12:00 ~ 13:00
○ 직업력
-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15년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6년: 4일, 2012년: 2일, 2013년: 32일, 2014년: 42일, 2015년 44일, 2016년 79일, 2017년: 65일, 2018년: 54일의 근무일수가 확인된다.
나.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형틀 설치를 위한 자재(유로폼, 써포트, 각재, 합판) 등을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형틀 혹은 슬라브 조립 작업: 형틀용 혹은 슬라브 자재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 형틀 혹은 슬라브 해체 작업: 설치된 형틀용 혹은 슬라브 자재를 해체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자재 운반 -> 형틀 혹은 슬라브 조립 -> 형틀 혹은 슬라브 해체(콘크리트타설 후 일정기간 양생이 완료된 후 해체 실시)
3) 특이사항
○ 형틀목공 업무는 ① 자재운반, ② 형틀 또는 슬라브 조립, ② 형틀 또는 슬라브 해체작업으로 구분되나, 조립과 해체는 하루 중 동시 작업은 아니며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되고 있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형틀 및 슬라브 조립용 자재를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이송된 유로폼, 써포트 등의 자재를 목 숙이기/젖히기, 좌우 회전/꺾임 상태에서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허리, 팔, 어깨 등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작용시켜 들어 올려 운반하고 해당 위치에 내려놓거나 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자재 운반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2인 1조 작업):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
2) 형틀 조립 작업
○ 작업내용: 형틀용 자재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형틀자재를 목 숙이기/젖히기, 좌우 회전/꺾임 상태에서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아 허리, 팔,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주어 들어 올려 해당 장소에 위치시킨 후 망치(약 1kg)로 철재 핀을 내려치는 형태로 동작시켜 형틀자재를 고정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형틀 조립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2인 1조 작업):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
3) 형틀 해체 작업
○ 작업내용: 설치된 형틀자재를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립된 형틀 사이에 콘크리트 투입 및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된 후 목 숙이기/젖히기, 좌우 회전/꺾임 상태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형틀 핀을 제거하고 쇠지렛대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벽면 및 기둥에서 형틀자재를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조립 작업량에 평균 두 배 정도를 수행한다고 함.
- 형틀 해체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2인 1조 작업):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
4) 슬라브 조립 작업
○ 작업내용: 슬라브용 자재를 이용하여 슬라브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합판의 고정을 위하여 목 숙이기/젖히기, 좌우 회전/꺾임 등의 자세로 각재를 설치하고, 각파이프 및 각재 등의 자재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해당 장소에 위치시키기, 합판을 설치된 각재와 파이프 위에 위치시켜 고정과 써포트를 설치하여 지지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슬라브 조립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5인 1조 2일 작업):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
5) 슬라브 해체 작업
○ 작업내용: 설치된 슬라브를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목 숙이기/젖히기, 좌우 회전/꺾임 등의 자세로 써포트의 잠금쇠 뭉치를 망치로 수차례 치는 방법으로 고정된 상태를 풀은 후 해체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쇠지렛대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목 숙이기/젖히기, 좌우 회전/꺾임 등의 자세로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쇠지렛대를 동작시켜 합판, 각재 등의 자재를 양생된 콘크리트 면에서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
- 슬라브 해체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3인 1조 1일 작업):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틀 목공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까지 총 322일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2000년부터 형틀목공 기공으로 일하였으며, 타 직종 이력을 제외하고 총 15년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2018년 건설현장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 요양 중으로 후경부, 어깨 통증, 양손 저림 등의 증상 발생하여 ○○ □□□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MRI 검사상 ‘C5-6 central to Lt. subarticular protrusion’ 진단받고 2020년 10월 7일 ‘ESI C5-6’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일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중량물의 취급과 함께 작업 중 목의 굴곡/신전, 회전 및 꺾임이 발생하며, 어깨 위 손올린 자세, 어깨를 이용한 자재 운반, 허리 굽히고 고개를 젖힌 상태의 작업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 ~ 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2년부터 2018년 까지 총 322일, 2006년 총 4일간 수행한 이력이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15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C5-6 central to Lt subarticular protrusion’이 확인되나, 이로 인한 ‘Cervical myelopathy d/t disc’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C5-6 central to Lt subarticular protrusion’에 대한 진단 및 치료 확인되고 있음. 이상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형틀목공 작업이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 기간(15년)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 ‘C5-6 central to Lt. subarticular protrusion’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단,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이 총 326일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직력에 대한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업무관련성 평가결과
- C5-6 central to Lt subarticular protrusion: 높음
- Cervical myelopathy d/t disc: 낮음(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 5. 23. △△△ - 경추통, 경부.
○ 2017. 8. 31.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7. 9. 19. ~ 2017. 10. 25. - 경추의염좌및긴장.
2) 신체조건: 172cm, 몸무게: 80kg.
3)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5년 이상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특성상 자외선 노출, 진동, 소음 등 유해요인에 노출 및 반복적이고 무거운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C5-6 central to Lt subarticular protusion(경추 제5-6번 중심부에서 하위관절부 돌출증)’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 ‘Cervical myelopathy d/t disc(디스크에 기인한 경추 척수병증)’은 상병 ‘C5-6 central to Lt subarticular protusion(경추 제5-6번 중심부에서 하위관절부 돌출증)’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상적 진단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15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6년 4일, 2012년 2일, 2013년 32일, 2014년 42일, 2015년 44일, 2016년 79일, 2017년 65일, 2018년 54일의 근무일수가 확인된다.
신청인이 다수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형틀의 설치, 고정 및 해체 등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작업과 함께 반복적으로 목이 뒤로 젖힘과 꺾임 등의 부적절한 자세 등의 경추의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5-6 central to Lt subarticular protrusion(경추 제5-6번 중심부에서 하위관절부 돌출증)’ 및 ‘Cervical myelopathy d/t disc(디스크에 기인한 경추 척수병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