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하지) 봉와직염/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상완이두건염/우측 견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32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하지)봉와직염’,'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상완이두건염' 및 ‘우측 견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 8월에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육가공업무, 물품 적재작업, 제품 포장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허리와 어깨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나 2020. 8. 20.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 8월 입사하여 2020. 10월까지 육가공업무를 담당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장화를 착용한 채로 서서 근무하다가 세균에 노출되었고, 장시간 반복적으로 어깨 및 허리를 혹사당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08. 20. ○○ ○○ 응급실 기록 - 내원경위 : 저녁 먹다가 발견했고, 왼쪽 종아리가 심하게 부어 있어 본원내원, 어제는 발목부터 발등만 약간 부었다고 함. HTN(self 중단), stroke Hx. - 문진/신체검사, 기저질환 HTN있는 자, 내원 3일전 발생한 Lt. ankle swelling 이 종아리 까지 올라오며 redness, swelling 매우 악화되어 본원 er 내원 Lt. ankle부터 ant. tibia area swelling+ pitting edema+ ○ 2020. 9. 8. □□ 진단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쇄관절염(M751) (상병)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및 관절와순 파열(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자문의사 소견 - 병명중 좌 하지 봉와직염은 임상기록으로 확인됨. -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상완이두건염, 관절와순 파열의 소견은 제출한 MRI 소견에 있음. ○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상기한 장기간 육류가공작업한 작업자임. - 육류칼질, 포장, 운반 등의 작업을 하며, 중량물 취급이 매우 빈번하여 요추부의 부하가 매우 높음.

인정 사실

1) 개요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육류소매업 - 인원 : 34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내용 - 육가공업체에서 돼지를 손질하고 재료를 정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 매일 오전 6시30분까지 출근하여 오전 9시30분 까지 돼지머리 새김질 작업을 한 후, - 오전 10시 30분까지 물품 적재작업을, 12시까지 진공포장 작업을 마친 후에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 퇴근까지 새김질 작업 및 출고 작업을 하였음. - 작업순서 : 돼지머리 새김질 작업?물품 적재작업?진공포장 작업?새김질 작업?출고작업 ○ 재해자가 수행한 작업 - 약 6kg의 돼지머리를 일평균 900두 가량 손질하며 반복적으로 새김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돼지머리에서 살점을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왼팔로는 돼지머리를 단단히 고정하고 오른팔로는 힘을 주어 칼을 밀고 당기는 과정을 반복함. - 매주 ○○ 공장에서 돼지가 도착하면, 이를 차량에서 하역하여 냉동고로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약27~30kg의 돼지를 일평균 30박스 가량 작업함. - 월평균 2~3회 정도 출고작업을 수행하며, 출고작업은 돈설과 돼지머리 별로 2~3주회 한번씩 로테이션으로 이루어졌으며 작업량은 다음과 같음. ① 돈설제품의 출고일에 재해자는 평균적으로 약 20kg짜리 160박스를 1.3톤에 하역하였으며, ② 돼지머리 제품 출고일 에는 약27~30kg박스를 250~350개 하역하였음. 이때 피재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있는 (이하 주소 생략) 골목에는 대형트럭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돼지머리 출고작업의 경우에는 우선 작업장에서 1.3톤 트럭에 제품을 실어 나간 후 큰길에서 7톤 트럭에 제품을 다시 옮겨 싣는 작업을 수행함. ○ 구체적 작업방법 - 육가공 업무 ① 업무비율 80%, 1일 중 11시간 ② 작업내용 : 작업대 앞에 선 상태로 허리를 앞으로 살짝 숙인 자세로 왼손으로 돼지머리를 단단히 고정한 채 오른손으로 칼을 이용 하여 돼지머리를 새김 하는 작업. ③ 매일 돼지머리 900두 새김질 작업함. - 물품 적재작업 ① 업무비율 : 15%, 1일 중 2시간, ② 작업내용 : 매일 27~30kg가량의 왜지고기 30박스를 냉동고로 옮기는 작업 ③ 월 평균 2~3회 출고 작업시 * 약 20kg짜리 돈설 160박스를 작업장에서 1.3톤 트럭으로 하역하는 작업, * 약 27~30kg짜리 돼지머리 250~350박스를 작업장에서 1.3톤 트럭으로 실었다가 다시 7톤 트럭으로 옮기는 작업. - 제품 포장작업 ① 업무 비율 : 5%, 1일 중 1시간 ② 작업내용 : 작업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작업을 완료한 돈육을 진공 및 박스 포장하는 작업. ○ 근무환경 - 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육가공업체로 날고기를 가공 및 손질하는 업장으로 세균 번식이 쉬우며, 작업 과정에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에 의한 상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며, - 재해자는 하루 평균 12시간씩 장화를 신고 칼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며, 상해 발생 및 세균 감염에 노출된 환경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서 있는 자세로 근무함. ○ 보험가입자 의견 - 특이의견 없으며 재해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임. 3)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09-13 ○○○, M5423 경추통, 경흉추부 진료 - 2016-05-04 ○○○ △△△△, M5456 요통,요추부/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6-05-04 ◇◇, I639 상세불명의뇌경색증/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7-06 ○○○, M544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M5456 요통, 요추부 - 2016-09-22 ○○○, M5457 요통,요천부 - 2017-01-25 ○○○, M771 외측상과염/ M79130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 - 2017-05-31 ○○○, M771 외측상과염/ M79130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 - 2018-07-23 ○○○, M5423 경추통,경흉추부 - 2019-06-21~06-22 ○○○, M5457 요통,요천부 - 2020-04-13 ○○○, S6358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 및 긴장 - 2020-04-18 ○○○, M1913 기타관절의외상후관절증,아래팔/ M79130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 - 2020-04-27 ○○, S6359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8-14 ○○○, M5423 경추통,경흉추부/ M79130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 ○ 산재이력 : 없음 ○ 교통사고 유무 : 없음 ○ 여가 및 취미활동 등 : 없음 ○ 신체조건: 키 176cm, 몸무게 77kg, 우세손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7. 8월 입사하여 2020. 10월까지 육가공업무를 담당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장화를 착용한 채로 서서 근무하다가 세균에 노출되었고, 장시간 반복적으로 어깨 및 허리를 혹사당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하지)봉와직염’,'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상완이두건염' 및 ‘우측 견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돈육 육가공, 물품정리, 하역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및 4대보험 가입자료에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20여년이상 육가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하에서 어깨,허리의 신체부담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장시간 장화를 착용한 채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작업환경 등 업무강도, 업무수행기간 및 내용, 업무환경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하지)봉와직염’,'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상완이두건염' 및 ‘우측 견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