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34 · 판정일: 2021-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9월까지 사업장에서 약 14년간 용접공, 사상공으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용접흄)에 노출되어 2020. 9. 22. ○○○○○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2. 11. 1.부터 약 32년 7개월(배송, 슈퍼마켓운영기간 제외)간 용접, 사상공으로 일을 하였으며, 각종 용접 및 사상 작업을 하면서 쇳가루, 돌가루, 악취, 불똥날림 등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9. 15. - □□에서 치료 effusion으로 PCD insertion --> cytology: atypical cells ○ 2020. 9. 17. - chest CT상으로 abnormal image 소견 관찰되어 내시경 검사 및 기타 검사 통해 전이 여부 파악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원으로 입원함. ○ 2020. 9. 18. - 진정 기관지내시경 검사상 Bronchoscopic diagnosis Lung cancer in BI ○ 2020. 9. 22.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최종 진단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 2020. 9. 18.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통한 기관지 조직검사 결과 폐암(선암) 진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3. 6. 1.~2020. 8. 3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연장근무시 08:30~20:00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용접, 절곡, 사상 2) 근무경력 ○ 1982. 11. 1.~1997. 12. 31. : ㈜□□□, 판금, 용접 15년 ○ 1999. 1. 1.~2001년 : 수퍼마켓, 판매 ○ 2001. 10. 26.~2003. 12. 30. : ㈜△△△△, 배송 ○ 2003. 4. 18.~2004. 8. 28. : ◇◇◇◇, 판금, 용접 1년 4개월 ○ 2004. 3. 15.~2011. 7. 15. : ㈜☆☆☆☆☆, 용접, 납품, 판금 8년 4개월 ○ 2011. 8. 22.~2011. 11. 10. : ♤♤♤♤, 프레스 2개월 ○ 2011. 11. 29.~2013. 5. 31. : ㈜♡♡♡♡♡, 용접, 절곡, 사상 1년 7개월 ○ 2013. 6. 1.~2020. 8. 31. : ㈜○○○○○, 판금사업부, 생산직. 용접, 절곡, 사상(용접봉) 7년 2개월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9월에 원발성폐암 진단. 진단당시 62세 - 재해자는 1982년부터 32년 7개월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 사상공으로 업무를 수행함. 사상, 용접작업 같이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나, 특수검진에서 용접흄에 대한 항목이 있는 점, 업무수행기간이 30년 이상인 점을 볼 때, 일부 용접업무가 아닌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 동안 상당량의 용접 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용접흄은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임. 전문조사 없이도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마다)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대표자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산재업종 : 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16) ○ 생산제품 : 산업용 기계제작 2) 재해자 개요 ○ 입사일자 : 2013.6.1. ○ 퇴사일자 : 2020.9.9. ○ 근무시간 : 주간 08:30~17:30(연장근무시 20:00) ○ 휴게시간 : 10:30-10:40(10분), 12:00-13:00(1시간), 15:30-15:40(10분) 연장근무 시 17:30-18:00(석식시간_30분) ○ 담당업무 : 판금사업부 용접, 절곡, 사상 3) 작업환경측정결과 요약(세부내용 작업환경측정결과자료 참조) ○ 2020년 하반기 - 공정별 유해화학물질(사상):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알루미늄(흄) - 측정결과(다른 근로자 측정): 재해자 사상업무수행-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0.0014), 알루미늄(흄)(0.0003) ○ 2020년 상반기 - 공정별 유해화학물질(사상):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알루미늄(흄) - 측정결과(미측정): 재해자 사상업무수행 ○ 2019년 하반기 - 공정별 유해화학물질(사상):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알루미늄(흄) - 측정결과(재해자측정): 재해자 사상업무수행-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0.00023), 알루미늄(흄)(불검출) ○ 2019년 상반기 - 공정별 유해화학물질(사상):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알루미늄(흄) - 측정결과(미측정): 재해자 사상업무수행 ○ 2018년 하반기 - 공정별 유해화학물질(사상):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알루미늄(흄) - 측정결과(재해자측정): 재해자 사상업무수행-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0.00149),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흄)(0.00223) ○ 2018년 상반기 - 공정별 유해화학물질(사상):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알루미늄(흄) - 측정결과(재해자측정): 재해자 사상업무수행-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0.00067),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0.0011) ○ 2017년 하반기 - 유해인자: 소음,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이산화티타늄, 산화철분진과 흄,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금속과크롬6가화합물), 용접흄 - 공정별 유해화학물질(용접공정_용접봉_월사용량 10KG): 철/KX-CRHT, 크로뮴/KX-CRHT, 망가니즈/KX-CRHT, 망가니즈/KR-3000, 산화철/KR-3000,이산화티타늄/KR-3000, 크로뮴/T-80SNI1, 니켈/T-80SNI1, 망가니즈/T-80SNI1 - 측정결과(재해자외 다른 근로자측정): 재해자 용접업무수행- 용접흄(0.047-0.1075),크롬과그무기화합물(금속과크롬6가화합물)(0.0006-0.0007),산화철분진과흄(불검출),망간및그유기화합물(0.0065-0.0106), 니켈(불검출), 이산화티타늄(불검출) - 비고 : 니켈, 6가크롬이 함유된 용접봉 사용(특별관리물질) 8) 2016년 하반기 - 유해인자 : 소음,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이산화티타늄, 산화철분진과 흄,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금속과크롬6가화합물), 용접흄 - 공정별 유해화학물질(용접공정_용접봉_월사용량 10KG): 철/KX-CRHT, 크로뮴/KX-CRHT, 망가니즈/KX-CRHT, 망가니즈/KR-3000, 산화철/KR-3000,이산화티타늄/KR-3000, 크로뮴/T-80SNI1, 니켈/T-80SNI1, 망가니즈/T-80SNI1 - 측정결과(재해자측정): 재해자 용접업무 수행- 용접흄(0.5536), 크롬과그무기화합물(금속과크롬6가화합물)(불검출), 산화철분진과 흄(1.92031), 망간및그유기화합물(0.00172), 니켈(불검출), 이산화티타늄(0.0082) - 비고: 니켈, 6가크롬이 함유된 용접봉 사용(특별관리물질) ○ 2015년 상반기 - 유해인자 : 소음,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이산화티타늄, 산화철분진과 흄,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금속과크롬3가화합물), 용접흄 - 공정별 유해화학물질(용접공정_용접봉_월사용량 10KG): 철/KX-CRHT, 크로뮴/KX-CRHT, 망가니즈/KX-CRHT, 망가니즈/KR-3000, 산화철/KR-3000, 이산화티타늄/KR-3000, 크로뮴/T-80SNI1, 니켈/T-80SNI1, 망가니즈/T-80SNI1 - 측정결과(재해자 측정) :재해자 용접업무 수행-용접흄(0.5303),크롬과그무기화합물(금속과크롬3가화합물)(불검출), 산화철분진과 흄(0.00054), 망간및그유기화합물(불검출), 니켈(불검출), 이산화티타늄(0.04508) 10) 2014년 상반기 - 유해인자 : 소음, 크롬광 및 함유제제(열소성처리 경우),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이산화티타늄,산화철분진과 흄, 용접흄 - 공정별 유해화학물질(용접공정_용접봉_월사용량 10KG): 철/KX-CRHT, 크로뮴/KX-CRHT, 망가니즈/KX-CRHT, 망가니즈/KR-3000, 산화철/KR-3000, 이산화티타늄/KR-3000, 크로뮴/T-80SNI1, 니켈/T-80SNI1, 망가니즈/T-80SNI1 - 측정결과(재해자 외 다른 근로자 측정): 재해자 용접업무수행- 용접흄(0.1885-0.2515),크롬광및함유제제(0.00402-0.00467),산화철분진과흄(0.00189-0.03741), 망간및그유기화합물(0.00052-0.00372), 니켈(0.00068-0.00199), 이산화티타늄(0.02322-0.04315) - 비고 : 니켈, 크롬광이 함유된 용접봉 사용(특별관리물질) 4) 물질안전보건자료 ○ AR(아르곤) - 이명(관용명) : 압축알곤(ARGON, COMPRESSED) - CAS번호 : 7440-37-1 - 함유량 : 100% -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호의복 필요 - 성상 : 가스(무색,무취) ○ CO2(이산화탄소) - CAS번호 : 124-38-9 - 함유량: 100% -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호의복 필요 - 성상 : 기체(무색),액체(무색),고체(흰색), 무취(희미하게 매운 냄새) ○ N2(질소) - CAS번호 : 7727-37-9 - 함유량 : 100% -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호의복 필요 - 성상 : 가스(무색,무취) ○ SW-12(AWSA5.18 ER70S-6) - 연강 및 고장력강용 마그용접 솔리드 - 피부과민성부분1, 피부자극성물질구분2, 호흡기과민성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 1회노출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구분 1 - 호흡기보호구,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안면보호구 필요 - 용접시 아크광선, 아크열, 스패터, 슬래그, 흄 및 가스 발생 - 용접시 금속산화물 흄 및 가스 생성 ○ WTS-50(AWSA5.18 ER70S-G) - 연강 및 50킬로급 고장력강 및 저온용 알루밐틸드강 TIG용접재료 - 피부과민성부분1, 호흡기과민성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노출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 반복노출구분 2 - 보호의,보호장갑,보안경,안면보호구,개인보호구필요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 7. 4.~2020. 7. 11. : 상세불명의천식(2회진료) ○ 2020. 7. 30.~2020. 8. 22.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3회진료) ○ 2020. 8. 29.~2020. 9. 16. : 상세불명의 폐렴(3회) ○ 2020. 9. 17.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쪽 2) 건강검진 내역 ○ 일반건강진단 및 문진내역 - 2010년: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당뇨,고혈압의심/ 정상B - 2012년: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당뇨,고혈압의심/ 정상B - 2013년: 흉부방사선검사 순환기계질환/ 우측 폐음영 증가, 정상B - 2014년: 흉부방사선검사 비활동성/ 정상B - 2015년: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정상B - 2016년: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정상B - 2017년: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정상B - 2018년: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정상B - 2019년: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정상B ○ 특수건강검진자료 - 2015년: (폭로기간)4년 1개월/(취급물질) 니켈, 망간및그무기화합물, 소음, 용접흄, 크롬과 그무기화합물(수용성 6가크롬화합물) /(흉부방사선)정상 - 2016년: (폭로기간)5년/(취급물질) 니켈, 망간및그무기화합물, 소음, 용접흄, 크롬과 그무기화합물(수용성 6가크롬화합물 취급/(흉부방사선)정상 - 2017년: (폭로기간)6년 1개월/(취급물질) 구리(흄), 납및그무기화합물, 니켈 (불용성무기화합물),망간 및 그무기화합물,산화철분진과 흄,용접흄, 자외선/(흉부방사선)정상 - 2018년: (폭로기간)7년/(취급물질)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망간 및 그무기화합물, 산화철 분진과 흄,용접흄, 자외선, 소음,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흉부방사선)정상 - 2019년: (폭로기간)8년/(취급물질)망간및 그 무기화합물, 소음,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흄)/ (흉부방사선) 정상,비활동성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79kg ○ 기타 - 흡연 : 무 - 음주 : 1주 2회, 1회 소주기준 1병 - 기초질환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2년 7개월간 용접, 사상공으로 일하며 각종 용접 및 사상 작업에서 쇳가루, 돌가루, 악취, 불똥날림 등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여러 사업장에서 1982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32년 7개월간 판금, 용접,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재해경위서 등에서 확인되고 작업과정에서 용접 흄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 과거 작업환경 특성 및 종사기간으로 보아 유해인자 누적 노출량이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