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요추 제4 - 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 -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39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및‘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요추 제4 - 5 추간판 탈출증’및‘요추 제5 -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 9월 16일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장비운전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8월 19일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탄광업소 기계수리원 6년 4개월, 연탄공장 상차 및 설비수리원 10년 5개월, 석회석광산 중장비기사(운전원) 15년 5개월등 총 32년 2개월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요추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등
1)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
가) 석탄광업소, 기계수리원, 6년 4개월
○ 1985년~1991년 4월까지 6년 4개월간 석탄광업소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했다고 진술함
○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자료에서 ○○○○ 근무기록 확인
○ 체인블럭, 오함마, 스패너, 파이프렌치, 절단기, 라쳇렌치, 오함마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권양기, 컨베이어벨트, 로터리호러등 갱내 중대형기계를 분해/부품교환/조립하는 등의 수리작업을 수행하였고 무거운 수공구의 사용, 부적절한자세의 반복작업, 무거운 부품의 운반 및 체인블록의 사용으로 인해 신체전반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나) 연탄공장, 연탄상차 및 기계수리, 10년 5개월
○ 1992년 1월~2002년 2월, 2006년 3월~2006년 6월까지 연탄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10년 5개월간 근무하며 연탄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과 설비수리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에서 (주)○○○○○ 근무기록 확인
○ 약 4kg의 연탄을 3~4장씩 포개서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1일 평균 약 2ton을 상차했다고 진술함
○ 설비 이상 시 각종 수공구(망치, 오함마, 스패너, 라쳇렌치)등을 이용하여 설비를 해체하고 부품을 교환하는 작업 수행했다고 진술함
○ 연탄상차작업과 설비수리 작업을 할 때 부적절한작업자세, 반복작업, 중량물취급으로 인해 신체 전반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가)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나)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다) 근무시간 : 갱외작업-07:00~17:00, 갱내작업-08:00~17:00, 일주일 단위로 로테이션
: 1일 8~9시간 근무, 주 48~54시간 근무
라)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3)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2003년 11월~2020년 5월까지 15년 5개월간 ○○○○○(주) 외 다수의 석회석광산에서 근무하며 중장비(페이로더)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나) 신청인의 현장조사 동행 거부로, 조사자만 사업장에 방문하여 작업영상 촬영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량을 확인하였고, 조사 완료 후 신청인에게 촬영영상을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다)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중장비(페이로더)운전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라) 중장비(페이로더)작업(동영상. 중장비(페이로더)작업)
○ 작업내용 : 페이로더를 운전하여 채굴(갱내) 및 파쇄 된(갱외) 석회석을 트럭에 상차 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갱내, 갱외 작업 방식은 동일함
: 페이로더 운전석에 앉아 전방을 바라보며 ①오른손과 팔로 로더 버켓 조절(위/아래, 담고/쏟아붓는) 레버를 ②왼손과 팔로 핸들(방향조절) 및 전진/후진 버튼을 ③오른발로 악셀레이터 페달을 ④왼발로 브레이크페달을 조작하며 석회석을 트럭에 상차시킨다
○ 작업시간 : 갱내작업-8시간, 갱외작업-9시간
: 1주일 단위로 갱내/갱외 작업이 로테이션 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페이로더
○ 작업량 : 점심식사 시간 60분을 제외하고 페이로더 운전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어깨(좌)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어깨(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팔꿈치(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전신진동이 발생하는 중장비(페이로더)를 하루 8~9시간 운전함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점수는 낮지만 장시간 이동 없이 지속적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중장비운전원의 경우,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서 요추에 부담이 있다고 인정되었음
- 무릎(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운전석)에서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함
4) 사업주 주장
가) 보험가입자 의견서, ○○○○○(주)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신청인은 당사에서 4년 7개월 15일 근무 후 퇴직하였으며, 근무 중 신청상병으로 치료나 요양을 요구한바 없고, 당사 근무경력으로는 산재 신청을 요구 할 정도의 상병이 나올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추간판 탈출증 요추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6월까지 중장비(페이로더) 운전 작업자로 15년 5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연탄 상차 10년 5월, 석탄광업소 기계수리 6년 5월 확인.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의 소견이 있고 과거 직력 상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2006년 이후 실시한 중장비 운전 작업시의 어깨 과부하. 손목과 팔꿈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정도와 68세라는 연령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허리-M5455. 아래허리통증, 등허리부위[11월(2회), 12월(2회)]
- 2011년 진료기록
: 어깨-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2월(1회)]
: 허리-M5455. 요통, 흉요추부[4월(1회), 5월(2회), 6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6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6월(2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7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8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2월(1회), 3월(1회), 4월(3회)], M5458.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4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5월(1회), 6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어깨-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월(1회), 7월(2회)]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4월(1회), 7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3월(1회)]
: 무릎-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8월(1회), 9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어깨-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1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8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4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5월(3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탄광업소 기계수리원 6년 4개월, 연탄공장 상차 및 설비수리원 10년 5개월, 석회석광산 중장비기사(운전원) 15년 5개월등 총 32년 2개월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03년 9월부터 2020년 5월 1일 까지 중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연탄상차 및 설비수리, 광업소 기계수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15년 5개월 가량 중장비운전, 약 10년 5개월 가량 연탄공장 상차 및 설비수리, 약 6년 4개월 가량 광업소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어깨부담이 높은 작업에서 과거 노출되었으며 현재도 어깨벌림, 앞으로 올리기 등의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최근까지 수행한 중장비 운전에서 팔꿈치 부분의 신체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과거 연탄공장과 광업소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주관절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던 기간과 진단 시점과의 시간차가 커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내용으로 보아 무릎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기에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 제4 - 5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 -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4. 6. 개최된 제8차 소위원회 심의결과는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및‘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요추 제4 - 5 추간판 탈출증’및‘요추 제5 - 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