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제2-3 요추/요추부 염좌 및 긴장/척추협착. 제3-4 요추/척추협착. 제4-5 요추/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42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협착 제2-3 요추, 척추협착 제3-4 요추, 척추협착 제4-5 요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충전공으로 22년 7개월, 호텔 ○○○ 시설관리 업무를 16년 7개월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 축전차 수리공, 전기수리공의 업무는 중대형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육체적 강도가 매우 심하였고, 특히 허리에 힘이 가중되어 재직 당시부터 잦은 통증에 시달렸으며, 이후 ○○○○에 입사하여 ○○○시설, 컨벤션 등 업장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종 전기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입사 초에는 장비가 열악하고 신설하는 기계가 많아 강도가 높아 허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9. 24. ○○○ 외래기록지> - C.C: 2년 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태백에서 주사 맞고 지냈다. 보름 전부터 다리에 힘이 빠져서 계단 오르기 힘들다. 척추 디스크 협착이라고 들었다. 손도 떨린다. - 부위: 하지, 양상: 힘빠짐, 기간: 수년전 / 보름, 빈도: 지속적 <2020. 9. 25. ○○○ 수술기록지> - 수술명: OLM(UBL without Discectomy) [요추2-3 사이(Rt), 요추 3-4사이(Rt) OLM(with Discectomy) [요추4-5 사이(R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척추협착, 추간판 탈출증 3) 특별진찰 소견 - 요추2/3/4번간 척추관 협착증 확인되며, 요추4/번간 추간판 탈출 및 우측 하방 전위된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호텔&○○○)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 담당업무: 호텔, ○○○ 시설관리(충전공) ○ 근무기간: 2017.1.1.~2019. 9월 ○ 근로형태: 규칙적 3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6:00, 16:00~24:00, 24:00~08:00 ○ 휴게시간: 업무특성상 고정된 휴게시간은 없으며, 대기형태의 휴식 있음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79년 3월~2001년 10월. (주)△△. 전기수리공 ○ 2003년 2월~2019년 9월. (주)○○○○○ 외. 호텔, ○○○ 시설관리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19년 9월까지 다수의 ○○○○ 협력업체 소속으로 약 16년 7개월간 호텔, ○○○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인원: 1근무조 당 8~10명씩 근무, 2인~5인 작업 ○ 작업내용: ○○○○ 전 사업장의 각종 기계설비, 전기시설 점검보수 및 민원처리 ① 기계설비 - 배수펌프 및 모터 불량 시 교체하는 작업 - 공조설비(150개소) 점검 및 벨트, 노후베어링 등 교체작업 - 냉난방기 일체 점검 및 보수, 누수 등 각종 민원처리 ② 전기시설 - 전등 및 전열라인 신설 및 증설, 불량 램프교체 - 변압기 점검, 불량 차단기교체 및 열화점검, 케이블 풀링 포설 등 ○ 정형화된 업무가 아니며, 2인1조로 순회점검(1일 4~5시간) 작업을 수행하고, 민원처리건수는 1일 20~40건으로, 전기시설관련 민원이 대부분(70% 이상)을 차지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전기시설 보수 작업 ○ 작업내용: 전등 및 전열라인 설치, 램프 및 차단기 교체, 전기시설물 케이블 풀링 포설 등 각종 전기시설을 보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사다리 위에 올라가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허리의 회전 및 꺾임 자세를 반복하며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해체한 후 전선 상태, 이상 유무를 점검, 보수한다. ※ 특이사항: ○○○, 컨벤션홀 등 조명높이가 6~15m로 높은 편이며, 샹들리에와 같은 큰 조명이 설치됨(기존에는 접이식 사다리 이용) ○ 작업시간: 상시작업, 1.5~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각종 수공구(파이프렌치, 스패너, 드릴 등 3kg미만) ○ 작업량 - 2인1조 작업, 민원처리건수 1일 20~40건 - 작업내용에 따라 작업규모의 차이가 있으며, 소모품 교체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 1회 정도 케이블 포설을 위해 천장을 해체하거나, 조명 증설 등 큰 규모의 작업을 실시함, 3~6시간/회 ○ 신체부담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나) 공조기 청소 작업 ○ 작업내용: 필터를 교체하고 청소도구를 이용해 공조기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공조기 내부(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 또는 무릎 쪼그린 자세로, 벽면에 부착된 기존 필터를 세척된 필터로 교체하고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바닥면, 모터 등 내부 장치에 쌓인 오염물을 제거한다 ○ 작업시간: 상시작업, 1.6~2.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청소기, 밀대걸레, 헝겊 등 각종 청소도구 - 공조기 필터(3kg미만) ○ 작업량 - 1인당 1일 평균 5대 청소, 1대당 20~30분 소요 - 필터의 개수 1대당 14~20개 ○ 신체부담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시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다) 기계설비 보수 작업 ○ 작업내용: 배수펌프, 공조기 벨트, 모터, 노후 베어링 등 각종 부품을 교환,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의 굴곡/신전 자세로 각종 수공구를 이용하여 부품을 교환, 수리한다 ○ 작업시간: 간헐작업, 월 2~3회 실시, 3~4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부품(5~20kg초과) 및 수공구 - 20kg을 초과하는 중량물은 대부분 장비를 이용해 운반 ○ 작업량: 4~5인 작업, 월 2~3회 실시 ○ 신체부담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시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라) 이전 직력사항[석탄광업소] ○ 근무기간: 1979년 3월 ~ 2001년 10월, 약 22년 7개월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고정 주간근무, 08:00~16:00, 1일 8시간 근무 ○ 작업내용: 5~12톤 축전차 수리(철판제작 및 용접, 모터교체 등), 축전차 전해액 보충(상시작업), 갱내 전기케이블 설치(주 2회 실시) 등 1일 평균 6시간 갱내 작업 ○ 취급물품: 렌치, 스패너, 절단기 등 각종 수공구 및 기계부품, 고압케이블 등 ○ 신체부담: 부적절한 작업자세(허리의 굴곡/신전,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등), 중량물취급(1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반복성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요추2/3/4번간 척추관 협착증 확인되며,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 및 우측 하방 전위된 소견 확인됨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9년 9월까지 16년 7월 시설관리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상 석탄광업소 전기수리 작업자 22년 7월 확인됨 : 산재 소견서 상 진단일 2020년 10월 27일 - M4806. 척추협착, 요추2-3 - M4806. 척추협착, 요추3-4 - M4806. 척추협착, 요추4-5 - M511. 추간판 탈출증, 요추4-5 : 상병의 소견이 있고, 근무 기간 중 관련 부위 치료력 다수 있으며,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굴곡 상태에서의 작업 등 허리 부담 작업이 빈번한 시설 관리 작업자와 광업소 전기 수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업무 중 사고 경위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4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8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3월(2회), 6월(1회)] - M5457. 요통, 요천부[3월(2회), 4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4월(1회)] - M4805. 척추협착, 흉요추부[4월(1회)] - M5436. 좌골신경통, 요추부[4월(1회), 5월(1회), 8월(1회)] - M518.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4월(1회), 6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5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2월(1회), 3월(5회), 4월(1회), 9월(1회)]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12월(4회)] ○ 2018년 진료기록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1월(1회), 2월(4회), 3월(6회), 4월(1회), 5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4월(2회), 5월(1회), 8월(1회), 12월(2회)]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5월(3회)] - M5456. 요통, 요추부[7월(2회), 8월(5회), 9월(3회), 10월(1회)] - M4786. 기타 척추증, 요추부[10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1월(1회), 2월(2회), 3월(3회), 5월(3회), 6월(2회), 10월(12회), 11월(5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6월(1회), 12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1월(4회)]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1월(1회), 2월(4회), 3월(1회), 4월(2회), 5월(8회), 6월(5회), 7월(5회), 8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2월(2회), 4월(1회), 7월(3회), 8월(1회)] - M4790. 상세불명의 척추증, 척추의 여러부위[8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8. 2. 3.(승인) - 사업장명: △△(주)○○ - 승인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 장해등급: 11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2cm, 체중 67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수행한 축전차 수리공, 전기수리공의 업무는 중대형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육체적 강도가 매우 심하였고, 이후 ○○○○에 입사하여 호텔, ○○○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척추협착 제2-3-4-5 요추'는 확인되지 않고,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9년 3월 광업소에 입사하여 2001년 10월까지 약 22년 7개월간 전기수리공으로 근무하였고, 2003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6년 7개월간 ○○○○ 협력업체에서 호텔, ○○○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허리를 숙이는 자세, 무릎을 쪼그린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반복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등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어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던 점,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근무 기간 중 요추부 치료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고,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장기간의 허리부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만성의 부담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상병을 인정할만한 급격한 힘의 사용이나 급성의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척추협착 제2-3-4-5 요추'는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협착 제2-3 요추, 척추협착 제3-4 요추, 척추협착 제4-5 요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