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내측대퇴내과 골괴사증/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43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대퇴내과 골괴사증’,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6월 12일 홀서빙중, 6,9번 테이블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갖다주고 돌아설 때, 발 밑에 물기가 있어 넘어지려고하다가 두손으로 테이블을 잡은 순간 왼쪽 무릎에 "딱"소리가 났고, 그때 "아"소리를 내면서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있다가 6월 15일 ○○○○ 방문하여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출근하여 매장 내 홀을 쓸고 닦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손님에게 물, 반찬, 음식 등을 서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손님들의 식사가 끝나면 손걸레로 테이블을 닦고 빈 그릇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수시로 걸어 다녀 해당 슬관절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17년 05월부터 2020년 06월까지 약 3년 1개월간 중화요리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청소작업, 홀서빙작업, 뒤처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이전 휴게소(약 1년), 김밥집(약 2년), 샤브샤브집(약 1년)에서 근무하였으며, 중국에서 약 20년간 은행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주고 돌아설 때 발 밑에 물기가 있어 넘어지려고 하여 두 손으로 테이블을 잡는 순간 왼쪽 무릎에 “딱”소리가 났으며, 그 때 “아” 소리를 내면서 걷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06. 15. ○○ ○○○○
- S) pain, knee Lt(2wa)
- 순간적으로 무릎에서 뚝한 이후 통증발생, 어제 한의원에서 침 맞았다
- O) effusion- MJLT ±
- A/IMP) R/O MM tear, knee Lt.
○ 2020. 08. 03. ○○ ○○○○
- 좌측 슬관절 부위 MRI 촬영
○ 2020. 08. 04. ○○ ○○○○
-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 실시
* ○○ ○○○○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SONK(spontaneous osteonecrosis of knee, 자발성 슬관절 골 괴사)로 진단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신청 상병 기재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계약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52)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20. 3. 1.~2020. 6. 12.
○ 근무시간 : 1일 4.5시간/ 1주 4일/ 1주 평균 18시간(점심시간 30분)
○ 담당업무 : 홀서빙
2) 근무경력
○ 2014년 11월 ~ 2017년 03월 : □□□□(△△△△△), 도시락 서빙 및 제조 (2년 4개월)
○ 2017년 05월 ~ 2020년 06월 : ○○○, 홀서빙 (3년 1개월)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균 4.5시간 (10:00 ~ 15:00)
○ 휴게시간 : 평균 0.5시간 (점심시간 14:30 ~ 15:00)(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휴무일: 월요일은 정기휴무일, 주말 휴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은 중화요리 음식점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홀서빙 업무를 담당하였음
○ 작업공정 : 청소작업 → 홀서빙작업 → 뒤처리작업
○ 작업인원 : 총 4명 (주방 2명 / 홀 2명)
○ 작업량 : 신청인 진술과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재연영상], [이동거리], [만보기자료], [포스내역], [작업면적], [테이블 수], [작업 비율]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 방문여부 : 현장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함
○ 작업량 및 작업영상 : 작업량의 경우 수치화 하는데 있어 그 범위가 넓어 현장조사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작업량의 경우 회사측에서 제공한 [포스내역] 자료를 평균하여 사용하였으며 작업의 빈도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작업량을 산출 하였음
- 작업 영상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인이 직접 재연하였음
○ 작업환경
- 테이블개수 : 10개 (테이블 당 의자 4개)
- 착용신발 : 일반 런닝화 (안전화 착용하지 않음)
- 바닥재질 : 일반 장판
- 신청인보폭 : 60cm
○ 만보기자료 : 평균 만보기 걸음수 : 5,584걸음
- 12. 23. 걸음수: 5,726걸음
- 12. 24. 걸음수: 5,984걸음
- 12. 25. 걸음수: 4,887걸음
- 12. 26. 걸음수: 5,737걸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1. 21.)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 좌측 내측대퇴내과 골괴사증 ②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
- 최종확인상병 :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괴사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가) 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1, 2, 3)
○ 작업내용 : 바닥을 쓸거나 닦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빗자루, 쓰레받기를 잡고 바닥을 쓸거나, 양 손으로 마포걸레를 잡아 바닥을 닦으며 청소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홀 및 주방 면적 : 36㎡ (약 11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0.3kg), 마포걸레(1.5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2평(11평 빗자루 / 11평 마포걸레) 청소작업 수행함
○ 일일 평균 0.5시간 서서 청소작업 수행함
나) 홀서빙작업(동영상: ○○○_홀서빙작업1, 2, 3, 4)
○ 작업내용 : 손님에게 음식을 서빙 하거나 빈 그릇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쟁반(물+컵, 밑반찬, 메인음식, 빈그릇 등)을 잡은 뒤 약 3~6m 거리를 걸어다니며 손님의 테이블에 음식 등을 서빙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이동경로 : 주방 → 테이블 거리 (최소거리: 3m ~ 최대거리: 6m)
○ 홀 면적 : 24㎡ / 약 7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컵 세트(1kg)
- 기본 밑반찬 세트(0.3kg)
- 메인메뉴 (1kg)
- 그릇 포함 수거 시 쟁반(1.2kg)
○ 총 취급 중량물
- ① 물+컵(1kg) x 평균 75테이블/일일 = 평균 75kg/일일
- ② 기본 밑반찬(0.3kg) x 평균 75테이블/일일 = 평균 22.5kg/일일
- ③ 메인메뉴(1kg) x 평균 113명/일일 = 평균 113kg/일일
- ④ 그릇수거(1.2kg) x 평균 75테이블/일일 = 평균 90kg/일일
- ① + ② + ③ + ④ ÷ 2인 작업 기준 = 평균 150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150회 서빙함 (1인 작업 기준)
- 테이블 1개당 평균 4회 서빙을 하며, 1회 서빙 시 37걸음 걸어다님
- 일일 평균 5,584걸음(약 3.4km) 걸어다님
○ 참고사항 : 현장조사 시 1~2명 손님이 대부분으로 해당 작업량 산출 시 평균 테이블 당 1.5명 손님으로 계산 및 작성함
다) 뒤처리작업(동영상: ○○○_뒤처리작업1, 2)
○ 작업내용
- 바닥에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으로 테이블 앞에 서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바닥에 쓰레기를 줍는다.
- 빈 그릇을 치운 뒤 테이블을 닦는 작업으로 테이블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테이블을 잡고,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은 뒤 테이블을 닦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0.01kg)
○ 작업량
- 일일 평균 테이블 38회 닦음
- 한 테이블 청소 시 평균 1.5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개인적 요인
○ 비흡연가, 비음주자. 당뇨 진단력 없으며, 스테로이드 복용력은 확실하지 않음.
○ 재해일자 이전에 무릎부위에 대한 진료력 없음.
2) 종합소견
○ 상병확인
- 상병확인위하여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실시함.
- 회신내용: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괴사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상병 확인되며 연골 파열은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지와 MRI에서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괴사증과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됨.
- 자발성 슬관절 골 괴사의 발생은 중년 이상의 연령층의 여성에서 호발하며 갑작스런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며 대퇴골 내부를 대부분 침범하며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함. 발생기전은 외상설(외상에 의한 연골 하골의 골절)과 혈류 장애설이 있음. 무릎에 만성적인 직업적 부담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사료됨.
- 대퇴내과 골괴사와 별개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무릎 부위 근골격계 질환의 작업장 위험요인으로 역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자세(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오르내리기, 중량물 들기, 운전하기 이며 이 중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가 가장 큰 위험요인임.
- 무릎 반달연골 손상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고용노동부, 2008)에 쪼그려 앉기(squatting) 및 무릎 꿇기(kneeling)의 자세가 유지되는 시간이 평균 작업일 동안 하루 총 2시간 이상 노출되고 근무기간이 5년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신청인의 좌측 무릎 부위 부담요인은 쪼그려 앉기나 꿇기가 없이 최대 50도 정도의 굴곡이 확인됨. 만보계의 결음 수도 일일 평균 5,584 걸음으로 확인되는 등 부담요인이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서빙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한 근무력이 5년 5개월로 확인되며, 이 기간 중의 3년 1개월은 1일 4.5시간 근무로 1주일 근무시간이 19시간으로 일반적인 근무시간의 절반 수준임.
○ 결론
-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좌측 무릎의 꿇기 혹은 쪼그려 앉기 등의 주된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담요인이 크지 않음. 또한 자발성 슬관절 골 괴사의 발생기전을 참고하면 신청인의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 괴사증과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20. 06. 15.~07. 20.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0. 08. 03. : ○○○○‘ 상세불명의 골괴사, 아래다리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6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중 미끄러져 넘어지려는 순간 무릎부위에서 소리가 났고, 매장 내 홀을 쓸고 닦는 업무, 손님에게 서빙하는 업무, 테이블을 닦고 빈 그릇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수시로 걸어 다닌 것이 상병의 원인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내측대퇴내과 골괴사증’,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5년 5개월간 도시락, 중화요리 사업장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피보험자 자료조회 및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업무 수행 과정 상 무릎부위 부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무릎이 과도하게 꺾이거나 쪼그려 앉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발생은 미흡한 점, 취급하는 중량이나 보행 거리, 종사기간 등은 신청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의 빈도나 강도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 상병 ‘좌측 내측대퇴내과 골괴사증’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으나 외상에 의한 골절이나 혈류장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는 점, 상병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외상의 정도로 발병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무릎부담 작업이 다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대퇴내과 골괴사증’,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