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444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 8.부터 2020. 6. 30.까지 ㈜○○○○○에서 2년 6개월간 안전제품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어깨 통증으로 2019. 10. 1.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2년6개월간 물품판매 배송등 업무를 하였다고 함. 신청인은 주로 물품(안전화, 옷, 소화기 등)배송을 위해 상하차 작업을 하였고, 간헐적으로 작업복에 전사 인쇄 등의 업무했다고 함. ○ 특히 1년에 4~5회 가량 물품창고 정리를 했었는데, 이때 과도한 힘을 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었으며, 치료가 제대로 안되어 위의 상병이 발생한 것 같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은 평소 매장에서 판매를 위해 앉아 손님을 기다렸으며, 주문이 있을시 가까운 인근지역도 자동차를 이용해 2~3곳만 배송 하고 돌아 왔으며, 간헐적으로 작업복에 전사 인쇄하는 작업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돌아가며 1인당 50벌 내외로 작업 했다고 함. (경기가 좋지 않아 매장에 앉아 대기할 때가 많았다고 함) ○ 또한 주문이 줄기차게 많아 쉴새 없이 바쁜 정도의 매장이 아니다 보니 업무강도는 높지 않았다고 함. ○ 창고정리는 계절 상품 입고를 위해 년간 2~3회 정도 실시하였는데 3명 정도 투입 되어 2~3시간 작업하면 정리가 완료 됐었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의무기록 ○ 2019. 8. 3. ○○ rt sho pain rt elb lat pain 다침 - 2) 특별진찰 소견 ○ 2021-01-14 근로복지공단 ○○ RT SHOULDER MRI tendinosis on SST & SSC ACJ arthropathy with curved acromion LHBT synovit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직물업(산업안전용품 도소매) ○ 근로자수 : 4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직) ○ 근무기간 : 2018. 1. 8. ~ 2019. 10. 1. (재해일자까지 1년 8개월,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9:00 (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자율 ○ 담당업무 : 안전제품 배송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근무기간 - 2018. 1. 8. ~ 2020. 6. 30. (2년 6개월) (주)○○○○○ - 안전제품 배송업무 (산재보험) - 2015. 8. 4. ~ 2018. 1. 11. (2년 3개월 8일) ○○○○○(주)외 - 보안업체 경비업무 (산재보험) - 2009. 1. 15. ~ 2015. 4. 1. (6년 2개월) ○○○○○ 외 - 판매, 관리 배송업무_안전화제조업 (산재보험)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은 현재 ㈜◇◇◇◇◇에서 2020년9월부터 보안 출입통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함. 2. 상병관련 최초 요양 신청한 대상 사업장 주식회사 ○○○○○에서는 안전관련 제품들을 거래업체에 배송하고, 창고관리를 하며, 주문을 받아 작업복에 열전사 인쇄하는 업무를 했다고 신청이 주장이 있음. 3. 안전관련 제품중 안전화 소화기등 무게가 나가는 제품들을 수작업으로 운반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년간 4~5차례 (이하 주소 생략)의 물품 창고정리를 했으며, 1회 창고정리 작업시 2~3인이 3시간 이상 중량물들을 취급하며 일했다는 신청인 주장이 있음. 4. 2009년에도 약 6년간 안전화 제조관리 배송업무를 했었다고 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체명 : 주식회사 ○○○○○ (산업안전용품 도소매) ○ 작업자 수 : 4명 ○ 신청인 작업 : 납품 배송업무 * 주식회사 ○○○○○는 산업안전용품, 근무복, 컴퓨터자수를 하는 도소매 업체임. ○ 현장 재해조사는 신청인이 사업주와의 불편한 관계를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혀, 신청인 없이 진행하였으며, 업체 특성상 불규칙한 매출 내역으로 일일 업무량을 특정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진술과 사업주의 진술로 나누어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물품배송 작업(동영상.주식회사 ○○○○○_물품배송 작업) ○ 작업내용 : - 주문된 제품을 거래처로 배송하는 작업으로 트럭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하고 양견관절을 외전 및 굴곡하여 물품을 잡아 거상하며 트럭에 물품을 상차한다. - 트럭 위의 물품을 양견관절을 외전 및 굴곡하여 잡아 들어 바닥의 수레에 하차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안전화 1박스_15.25kg, 안전화1켤레_1.2kg, 옷박스_15.7kg, CO2소화기_3.3kg_23kg, 트럭화물칸높이_109cm ○ 총취급중량물 : - 거래처당 평균무게(약 30kg) x 6개 거래처 x 2회(상하차) = 360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 - 일일 6곳 내외의 인근(1시간 이내거리)거래처에 물품배송 작업을 한다. - 거래처당 30kg내외의 물품을 일일 총 360kg을 취급하여 물품배송 작업을 한다. ○ 거래처 별로 월 1회 소화기(23kg) 1~2개를 충액하여 전달하는 물품배송 작업을 한다. ○ 참고사항 - 안전관련 상품 도소매업체 특성상 일일 판매되는 물품의 양은 매우 불규칙하여 신청인의 진술과 사업주의 진술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음. 나) 전사인쇄작업(동영상.주식회사 ○○○○○_전사인쇄작업_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 작업복에 마크 및 회사명 등을 열로 인쇄하는 작업으로 전사인쇄기 앞에 앉아 옷을 펴서 끼우고 인쇄물을 올린 후 우측견관절을 거상하여 손잡이를 당겨고 양견관절을 내전하며 양손으로 눌러 고정시킨 후 손잡이를 놓는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잡이 당기는 힘 Pushpull_2.0kg, 작업복_1.2kg, 조끼_0.3kg, 전사인쇄기 높이_148cm ○ 총취급중량물 : (작업복_1.2kgx50벌)+(작업복당2회씩(앞,뒤) 100회 손잡이 당기는 힘 Pushpull_2.0kg) = 260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 - 일일 50벌 가량의 작업복에 앞 뒤 전사인쇄 작업을 한다. - 작업복 당 2회씩(앞,뒤) 총 100회 내외 전사 인쇄기 손잡이를 당기며 작업한다. ○ 참고사항 - 작업복 전사인쇄작업은 거래처 주문이 있을 때 주문량 만큼 제작하는 방식으로 상시작업이 아닌 간헐적인 작업이라고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인정했음. - 전사인쇄기는 작업복을 올려놓고, 전사인쇄기의 손잡이를 당기며 놓으면 고정이되는 반자동 방식으로 시연영상은 장비가 고장나 고정이 안됐으며, 당길 때의 힘은 Pushpull_2.0kg 미만으로 측정됨. 다) 창고 정리작업(동영상.주식회사 ○○○○○_창고정리작업_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 - 창고의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좌측 어깨에 상자를 얹어 양을 주관절을 굴곡하여 잡아 이동 후 양견관절을 거상하여 상자를 적재하며 정리한다. - 요추를 굴곡하고 양견관절을 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상자를 잡고 운반하여 정리 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작업복상자_16.25kg, 작업복상자_18.25kg_작업복상자_17.25kg(평균), 상자적재높이_180~220cm, 창고평수_약 40평(132㎡) ○ 총취급중량물 : 작업복상자_17.25kg(평균) x 180개 ÷ 3인작업 = 1,035kg_(1인작업) ○ 작업량 : - 창고 정리작업은 년중 2~3회 실시한다. - 입고될 물품의 자리 확보를 위해 창고내 상자를 이동 정리한다. - 입고되는 180개의 작업복 상자를 3인이 3시간 동안 운반하여 창고내에 정리한다. - 3시간 동안 1인의 작업자가 약 60개(1,035kg)의 작업복 상자를 창고내에 정리한다. ○ 참고사항 - 작업복등 의류 계절상품의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창고로 년중 2~3회 기존 재고품 정리 및 입고물품 정리를 한다고함.(사업주) - 입고시 5톤트럭에 180상자 정도를 구입하여, 3인이 하차 및 창고내 적재 작업을 2~3시간 정도한다고 함.(사업주) - 입고 전날 창고내 자리 확보를 위해 창고내 이동정리 작업도 한다고함.(신청인) - 창고내 자리 확보를 위해 옮기는 상자수량은 특정하기 어려우나 신청인은 50상자 이상은 옮겨서 자리를 확보한다는 진술을함.(신청인) - 1인당 하차하는 60상자 + 50상자 내외로 추정(약 1,897kg)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1. 2. 17.)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재해 발생 경위 - 창고에서 물건들고 작업하다가 다친거 같음. 작업복이다 보니 무게가 많이 나가서 어깨에다 걸쳐서 작업을 많이 함. ○ 업무별 신체부담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음. ○ 상병 확인 결과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이 확인되며, 유의미한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지 않음. ○ 업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물품배송 시 트럭 위에 옷박스와 안전화 박스 등을 상차하는 등 간혹 90° 이상의 견관절 굴곡 동작이 발생하나 일일 약 360kg 수준이었으며, 전사인쇄 시에도 잔사 인쇄기 손잡이를 당기기 위해 90° 이상의 견관절 굴곡이 발생하나 매우 단시간으로 업무로 인한 전반적인 어깨 부담은 높지 않았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6개월이며, 다른 직력을 고려하여도 업무가 신청 상병들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8.9.21. ~ 2018.9.22. □□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2차례) ○ 2019.1.27. ~ 2020.6.28. ○○○ ? 근육긴장, 어깨부분(15차례) ○ 2019.6.6. ~ 2019.10.13. ○○○ ? 기타근통, 위팔(5차례) ○ 2019.8.3. ~ 2020.7.21. ○○ ? 회전근개증후군(13차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2cm/6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사유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산업안전용품 도소매업체인 현 사업장에서 2년6개월간 물품판매 및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안전화, 옷, 소화기 등의 물품 배송을 위해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고, 간헐적으로 작업복에 전사 인쇄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특히 1년에 4~5회 가량 물품창고 정리를 했었는데, 이때 과도한 힘을 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우 회전근개증후군’이 확인된다. 위 소속 사업장에서 신청인은 2018년 1월부터 근무하여 2020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안전제품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직업력으로 보안업체 경비업무를 약 2년 3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안전화 제조업무 및 판매, 배송 업무 등을 6년 2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 중 제품의 상하차 및 물품 창고 정리 등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으나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물품 배송 시 트럭 위에 옷 박스와 안전화 박스 등을 상차하는 작업에서 어깨를 굽히는 등의 부자연스런 작업자세의 빈도가 크지 않으며, 단시간 수행하는 업무로 전반적인 어깨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중량물의 취급 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으로 충분하지 않은 점, 그 외 다른 과거 직력을 고려하더라도 어깨 부위 업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