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 증후군 , 좌측/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좌측/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우측/손목터널 증후군 , 우측/힘줄염NOS ,손 , 좌측/힘줄염NOS ,손 , 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45
· 판정일: 2021-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힘줄염NOS,손, 좌측, 힘줄염NOS,손,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상병‘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음식 밑작업, 음식 만들기 업무로 무거운 물건과 무거운 팬을 자주 들고 내리고를 반복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손목과 손가락에 무리가 왔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주방막내였기 때문에, 자재정리, 밑준비, 조리, 설거지 등 대부분의 주방 일을 도맡아 했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혼자 자재정리, 밑 준비, 조리를 맡아서 하고 있고, 알바생 1명은 오후에 출근하여 오븐 조리하는 음식만 맡아서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EMG(근전도 검사) 상 수근관 증후군 양측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20년 10월 20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EMG 상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해당하는 소견이 확인됨. ② 2021년 01월 04일 본원에서 시행한 양측 손목관절 MRI 상 양측 정중신경의 swelling이 관찰되어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됨. 양측 수부 MRI 상 명확한 힘줄염은 확인되지 않음.
(2) 영상 판독 :
① Lt. wrist MRI : C/W Carpal tunnel disease.
② Rt. wrist MRI : C/W Carpal tunnel disease.
③ Lt. HAND MRI : Unremarkable study.
④ Rt. HAND MRI : Unremarkable study.
2. 특별진찰 이전 진료기록 : ○○ 2020년 10월 20일
- Wrist pain, both, onset : recently
- CTS 의심됨, 손저림 한달 이상 : tinnel/phalen(+/+), Td(+) on APL/EPB, TFCC/ECU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20.08.01. ~
○ 담당업무 : 조리업무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0년 08월 01일~2020년 10월 20일(근무기간: 2개월 19일) ○○○○(□□□□□) - 조리(한식, 주점)
- 2019년 01월 07일~2019년 09월 01일(근무기간: 8개월) △△△△-조리
- 2017년 09월 08일~2019년 01월 01일(근무기간: 4개월) ◇◇◇◇◇-조리
- 2017년 02월 01일~2017년 07월 01일(근무기간: 5개월) ☆☆☆-조리
- 2015년 11월 18일~2015년 11월 19일(근무기간: 1일) ○○○○○(주)○○○○○-조리
- 2014년 12월 01일~2015년 07월 01일(근무기간: 7개월) ♧♧♧♧♧-조리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업종: 요식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조리업무
- 전처리(주 메뉴 재료준비) 작업, 주 메뉴 만들기 작업, 설거지 작업, 마무리 작업, 추가부담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 15:00 ~ 22:30
- 식사 및 휴게시간 : 별도의 식사 및 휴식시간 없음.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전처리(주 메뉴 재료준비): 당일 입고된 야채, 고기 등을 조리실로 옮기고, 주 메뉴 조리 시에 사용할 만큼 재료를 손질, 소분 및 수육준비 작업.
- 주 메뉴 만들기: 전처리 해놓은 재료들을 사용하여 훈제오리, 옥수수전, 삼겹살 등 메뉴 만들기.
- 설거지 작업: 조리를 위해 사용한 주방도구와 손님상에 나간 그릇 및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
- 마무리 작업: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조리도구 설거지, 주방청소 작업.
2) 특이사항
- 근무인원: 2인
- 업무 분장: 메인 조리원-전처리, 주메뉴 만들기, 마무리작업: 1인(신청인)
보조 조리원-주메뉴 만들기(훈제오리),마무리작업: 1인
- 기타 특이사항: 보조 조리원은 17:00에 출근하여 설거지, 훈제오리 메뉴만 담당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의 작업량은 사업주가 제출한 매출현황 표를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
- 적용사업장의 1일 평균 매출 706,900원임. 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 메뉴는 삼겹살, 훈제오리, 옥수수전, 크림 치즈 닭똥집 튀김임. (2020년 10월 26일~11월 30일까지의 총 매출을 영업일수로 나눠서 산정함.)
■ 전처리(주 메뉴 재료준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매출전표를 통해 총 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 주 판매메뉴는 삼겹살, 훈제오리, 옥수수전, 크림치즈 닭똥집 튀김이며, 그 중에서도 삼겹살, 훈제오리 와 옥수수전이 가장 많이 판매되었음을 확인함.
- 작업내용 : 당일 입고된 야채, 고기 등을 조리실로 옮기고, 주 메뉴 조리 시에 사용할 만큼 재료를 손질, 소분작업.
- 작업방법 : ① 당일 입고된 야채, 고기 등을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앞으로 들어올려 조리실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당일 조리 할 메뉴들의 재료를 준비선반에 올려놓고, 세척용기에 담은 후, 세척대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손을 사용해서 재료를 흐르는 물에 씻고 우측손으로 세척용기를 잡고 손목을 사용하여 위아래로 흔들어 물기를 빼주고, 준비선반에 올려놓은 도마(2.45kg)에서 우측 손으로 칼을 파지하여 재료를 크기에 맞게 잘라주는 작업을 수행함. ③ 당일 반찬으로 사용 할 장조림을 만들기위해 메추리알, 곤약, 간장, 물을 냄비에 넣고 양손으로 냄비를 잡고 앞으로 들어올려 화구대 위로 올려 놓은 뒤, 다 끓고나면 화구대 위에 올려진 냄비를 양손으로 잡고 준비대로 옮겨, 준비해둔 바트에 무릎을 굽히며 손목 과 어깨를 사용하여 조리된 장조림을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손가락으로 쥐기/잡기자세, 손가락, 손, 손목에 강한 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작업 자세가 발생됨.
■ 주 메뉴 만들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매출전표를 통해 총 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 주 판매메뉴는 삼겹살, 훈제오리, 옥수수전, 크림치즈 닭똥집 튀김이며, 그 중에서도 삼겹살, 훈제오리 와 옥수수전이 가장 많이 판매되었음을 확인함.
※ 신청인이 매출전표의 기간(2020년 10월 26일~2020년 11월 30일)에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한 메뉴 5가지로 중량을 산정함.
- 작업내용 : 전처리 해놓은 재료들을 사용하여 훈제오리, 옥수수전, 삼겹살 등 메뉴 만들기.
- 작업방법 : ①부위별로 손질해 놓은 훈제오리를 우측손으로 잡은 집게를 사용하여 오븐용 트레이에 하나씩 올려주고, 팬 집게를 우측손으로 잡고 훈제오리가 올려진 트레이를 오븐 안으로 넣어주고, 문을 닫은 뒤, 맞춰놓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팬 집게로 트레이를 빼서 훈제오리를 뒤집어 준 뒤 팬집게로 잡아서 다시 오븐안에 넣어두고 시간이 되면 팬집게로 잡아서 빼고 그릇에 세팅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②삼겹살 구이에 사용하기위해 소분해 놓은 삼겹살을 냉장고에서 꺼내 화구대 위에 올려져있는 웍에 넣은 뒤, 마늘, 기름을 넣고 우측 손 과 좌측 손을 번갈아 가며 앞뒤로 웍질을 반복 수행한 뒤 조리가 완료되면 그릇에 세팅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손가락으로 쥐기/잡기자세, 손가락, 손, 손목에 강한 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작업 자세가 발생됨.
■ 설거지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리를 위해 사용한 주방도구와 손님상에 나간 그릇 및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리를 위해 사용한 주방도구 및 손님상에 나간 반찬 및 요리류 등을 담아 내어준 그릇류와 손님 앞 접시와 식기류 등을 주방세제와 수세미를 우측손으로 잡고 손목을 사용하여 세척대에서 애벌 세척하여 식기 세척기를 이용한 2차 세척을 하고, 건조되면 우측손을 어깨위로 올리는 자세로 식기세척기의 문을 열어 각 해당 위치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손가락으로 쥐기/잡기자세, 손가락, 손, 손목에 강한 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작업 자세가 발생됨.
■ 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주방청소 작업.
- 작업방법 : ① 당일 나온 음식물 쓰레기통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들어올리며 18m의 거리를 이동하여 쓰레기장에 버리를 작업을 수행함. ② 세척대에서 주방세제와 물을 섞은 통을 허리를 앞으로 굽히며 양손으로 잡고 조리실 바닥에 뿌리고, 빗자루를 가져와 우측손으로 잡고 조리실 안쪽에서부터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닦아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손가락으로 쥐기/잡기자세, 손가락, 손, 손목에 강한 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작업 자세가 발생됨.
■ 추가 부담 작업
- 위의 조리 작업에 기술한 메뉴 외 에도 크림치즈 닭똥집 튀김, 명태회 무침, 김치전, 맑은 오징어 해물탕, 고구마 크러스트전, 낙지숙회를 조리함.
○ 사업주 측 주장
-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사업주는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량 및 작업내용에 동의한다고 주장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12.18.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열린상처’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3cm, 체중 60㎏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8월부터 3개월간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자재정리, 밑준비, 조리, 설거지 등 대부분의 주방 일을 도맡아 함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힘줄염NOS,손, 좌측, 힘줄염NOS,손, 우측’는 상병명 확인되고,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상병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4년부터 약 2년 3개월간 ○○○○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 전처리 작업, 주 메뉴 만들기 작업, 설거지 작업, 마무리 작업 등의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주방 조리업무 수행 중 간헐적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점, 작업 시 양 손에 힘을 가해 재료 및 칼을 쥐고 반복적인 썰기 작업을 실시하며, 손을 이용한 웍 작업, 반복적 조리도구 및 음식 운반 작업이 발생하는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꺾임, 쥐기/잡기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힘줄염NOS,손, 좌측, 힘줄염NOS,손, 우측’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별한 사고 이력이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힘줄염NOS,손, 좌측, 힘줄염NOS,손,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