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번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47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4번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1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임원 수행기사 업무 및 의약품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1차 배송 간선차량이 들어오면 1시간 동안 허리를 구부리고 물품 분류 작업을 하였음. 특히, 물약이 든 박스는 20kg이 넘어 부담이 더 많이 갔으며, 하루 종일 운전 및 상 · 하차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4대보험 상 ○○○○에서 배송업무를 1개월 10일간 수행해왔음(○○○○에서 1개월 7일 동안은 임원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경력 포함 총 배송업무는 2개월 23일간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됨). 이 외 영업업무, 매니저업무, 개인사업 등을 해왔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1. 2. 의무기록(○○○○○) - C/C: 요통 - Onset: 5일 전 - P/I: 앉아있을 때 통증이 있고 우측 골반부터 종아리까지 저린감이 있다. 7년전 타병원경유 디스크 진단후 수술 받고 최근 치료는 받지 않았다. (other op Hx : 7년전 나누리 허리 디스크 수술) - MRI: HIVD L4/5, Rt sequestration ○ 2020. 11. 4.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recurred HIVC L4/5, Rt - 수술 후 진단명: recurred HIVC L4/5, Rt - 수술명: desectomy L4/5, Rt 2) 2021. 1. 12.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 현병력: 2020. 10. 26 (월요일) 의약품박스와 물약(20kg)을 하차하고 운반하는 작업 중 물약 운반하다가 허리 통증 발생하였고, 이후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금요일(2020. 10. 30)에는 우측 다리가 저린 증상까지 발생하였음. 11월 2일 병원 방문하여 MRI 촬영, 상병 진단받고 11월 4일 수술하였음(미세현미경하 디스크 제거술). ○ 직업력: 2020. 8. 10. ~ 2020. 10. 26. ○○○○㈜ ○○○, 과거 영업, 매니저 업무 수행하였으며, 2017년 9 ~ 10월 배송 업무 수행한 경력이 있음. ○ 타병원 검사 결과: L-spine MRI (2020. 11. 2): right subarticular disc extrusion with inferior migration at L4-5. ○ 외부 영상 판독 - L-spine MRI (2020.11.02) - Extrusion of L4-5 disc, right foraminal zone, downward migration - S/P Right partial laminectomy of L5 vertebra - [Conclusion] Extrusion of L4-5 disc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0. 9. 17. ~ 2020. 10. 26.(1개월 10일), ○○○○(주)○○○, 배송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20. 8. 10. ~ 2020. 9. 16.(1개월 7일), ○○○○(주)○○○, 운전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20. 5. 26.(실 근무일수 1일), ㈜□□□ - 일용근로내역. - 2020. 1. 28. ~ 2020. 2. 24.(28일), ○○○○○, 영업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8. 12. 10. ~ 2020. 1. 22.(1년 1개월 13일), 주식회사◇◇◇◇, 영업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7. 12. 1. ~ 2018. 8. 31.(9개월), ㈜○○○○○, 영업업무 - 산재보험 이력. - 2017. 9. 12. ~ 2017. 10. 2.(21일), ♤♤♤♤♤주식회사, 배송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7. 8. 16. ~ 2017. 9. 6.(22일), ♡♡♡♡, 배송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6. 12. 1. ~ 2018. 4. 29.(1년 4개월 29일), 주식회사 ♧♧♧♧♧, 개인사업 - 사업자등록이력. - 2014. 6. 11. ~ 2016. 5. 13.(1년 11개월 3일), ㈜♧♧♧, 영업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2. 5. 2. ~ 2014. 5. 13.(2년 12일), 주식회사 ○○○○○, 매니저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0. 8. 1. ~ 2011. 5. 30.(10개월), ㈜○○○○○, 매니저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9. 12. 1. ~ 2010. 4. 30.(5개월), 주식회사 ♧♧♧♧, 매니저업무 - 산재보험 이력. - 2008. 11. 1. ~ 2009. 2. 28.(4개월), 주식회사○○○○○, 매니저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8. 1. 1. ~ 2008. 10. 31.(10개월), ㈜♧♧♧♧♧, 매니저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7. 2. 1. ~ 2007. 10. 31.(9개월), ♧♧♧♧, 매니저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4. 6. 15. ~ 2007. 6. 30.(3년 15일), ○○○○○, 매니저업무 - 사업자등록이력. - 2003. 4. 1. ~ 2004. 7. 31.(1년 4개월), ○○○○○(주), 매니저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1. 7. 10. ~ 2002. 12. 31.(1년 5개월 22일), ○○○○○, 매니저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운전 및 배송 업무 등.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66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 1) 개요 ○ 사업장명: ㈜○○○○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제약회사로 신청인은 약품 배송 및 운반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9명 ○ 업무내용: 물품 분류작업 → 상차작업 → 운전작업 → 배송작업 ○ 현장조사: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1) 롤테이너 운반작업 ○ 작업내용: 롤테이너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롤테이너를 잡아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롤테이너 박스(1)(6.04kg), 롤테이너 박스(2)(7.72kg) ○ 푸시풀: 평균 6kg, 최고 10kg ○ 이동거리: 3~7m ○ 작업량 - 일일 평균 롤테이너 16개 운반작업을 수행함(4인작업). - 1개 운반 시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차에서 롤테이너로 리프트 기계조작하는 인원 4명, 롤테이너 운반하여 약품 분류하는 인원 4명이며, 신청인은 롤테이너 운반하여 약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리프트 기계조작하는 동안 4명이서 롤테이너에서 1차 분류작업을 수행함. - 1차 배송 시 6~7개, 2차 배송 시 4개, 3차 배송 시 5~6개 롤테이너 운반함. (2) 물품 분류작업 ○ 작업내용 - 롤테이너에 적재된 약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요추 굴곡-회전하여 걸어가 바닥에 내려놓는다. - 바닥에 내려놓은 약봉지를 배송위치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비닐을 잡아 묶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송약봉지(0.5~1.9kg), 약봉지(0.12~0.3kg), 액체박스약품(6.9~23.4kg), 박스약품(1.4~3.6kg), 롤테이너 박스(6~7.7kg) ○ 총 취급중량물 - 1차 분류: {(액체박스약품(10kg)×40개) + (박스약품(2.5kg)×200개) + (배송약봉지(1kg) × 600개)} ÷ 4인작업=375kg - 2차 분류: 롤테이너박스(박스 안 약품은 낱개로 운반) 6.9kg × 6개 ÷ 8인작업 = 5kg - 1차 분류 + 2차 분류 = 380kg. ○ 작업량 - 일일 3회 물품 분류작업을 수행하며, 1회 평균 45분 소요됨. - 1차 분류작업 시 액체박스약품(10kg) 40박스, 박스약품(2.5kg) 200박스, 배송약봉지(1kg) 600개 운반작업을 수행함(4인 작업). - 2차 분류작업 시 롤테이너박스(6.9kg) 6개 약봉지에 든 약품을 분류작업을 수행함(8인작업). ○ 참고사항 - 롤테이너에서 바닥으로 1차 분류(4인 작업)를 한 뒤, 바닥에 있는 약품을 배송지역에 따라 2차 분류작업(8인 작업)을 수행함. - 박스제품은 1차 분류 시 배송지에 따라 바로 분류하며, 2차 분류로 선별해야 되는 약봉지는 파란박스로 6박스 정도됨. (3) 상차작업 ○ 작업내용 - 약품을 배송차량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카트를 잡고 이동한 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차량 안으로 박스를 운반한다. - 차량안으로 운반한 박스를 차량 안으로 올라타 정리하는 작업으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박스를 정리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송약봉지(0.5~1.9kg), 약봉지(0.12~0.3kg), 액체박스약품(6.9~23.4kg), 박스약품(1.4~3.6kg) ○ 총 취급중량물 - 액체박스약품 10kg × 일일 평균 5개 = 50kg. - 박스약품 2.5kg × 일일 평균 25개 = 62.5kg. - 배송약봉지 1kg × 일일 평균 75개 = 75kg. - 액체박스약품 + 박스약품 + 배송약봉지 = 187.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박스약품 30개, 봉지약품 75개 상차작업을 수행함. - 일일 평균 3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20분 소요됨. ○ 참고사항: 액체 박스약품 일일 평균 5박스 작업을 수행함. (4) 운전작업 ○ 작업내용: 약품을 배송하기 위해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타렉스 ○ 작업량 - 일일 평균 3회 운전작업을 수행함. - 1회 1.5~2시간 소요됨. ○ 주행거리: 일일 평균 100km ○ 참고사항: 10월 운행일지 확인결과 일일 운행거리 120km이며, 자택 출퇴근 제외 100km정도 운전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5) 배송작업 ○ 작업내용: 약국으로 약품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차량에 적재되었는 박스를 잡아 약국으로 배송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송약봉지(0.5~1.9kg), 약봉지(0.12~0.3kg), 액체박스약품(6.9~23.4kg), 박스약품(1.4~3.6kg) ○ 총 취급중량물 - 액체박스약품 10kg × 일일 평균 5개 = 50kg. - 박스약품 2.5kg × 일일 평균 25개 = 62.5kg. - 배송약봉지 1kg × 일일 평균 75개 = 75kg. - 액체박스약품 + 박스약품 + 배송약봉지 = 187.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차배송 40군데, 2차배송 15군데, 3차배송 20군데 배송작업을 수행함. - 1군데당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한군데당 평균 2~3봉지를 묶어서 배송함.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재해경위 2020.10.26(월요일) 의약품박스와 물약(20kg)을 하차하고 운반하는 작업 중 물약 운반하다가 허리 통증 발생하였고, 이후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금요일(2020.10.30)에는 우측 다리가 저린 증상까지 발생하였음. 11월 2일 병원 방문하여 MRI 촬영, 상병 진단받고 11월 4일 수술하였음(미세현미경하 디스크 제거술). ○ 상병 확인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요추 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을 확인하였습니다. 요추부 염좌는 재해경위상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작업별 신체부담 - 롤테이너 운반: 수행비율 9.1%, 평가점수(최대 7점) 2점. - 물품분류: 수행비율 18.2%, 평가점수(최대 7점) 6점. - 상차: 수행비율 9.1%, 평가점수(최대 7점) 5점. - 운전: 수행비율 45.4%, 평가점수(최대 7점) 2점. - 배송: 수행비율 18.2%, 평가점수(최대 7점) 3점. ※ 작업 중 중량물 운반과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자주 발생하고,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 노출도 있어 허리의 부담은 매우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장조사와 작업동영상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는 허리의 부담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개월 23일로서 매우 짧고, 과거 직업력 중 허리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운전으로서 종사기간은 1개월 7일로 역시 짧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재해경위 상 요추부 염좌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과거력 1) 과거 병력: 2012년 요추간판탈출증 수술 ○ 2011.10.31.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 11. 1. ~ 2012. 7. 3. △△△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6차례). ○ 2012. 5. 3. ○ - 요추의염좌및긴장.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0cm, 체중 8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1차 배송 간선차량이 들어오면 1시간 동안 허리를 구부리고 물품 분류 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물약이 든 박스는 20kg이 넘어 부담이 더 많이 갔으며, 하루 종일 운전 및 상하차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4번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요추4번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검토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중 중량물 취급 등의 일부 신체부담 업무는 확인되나, 해당 신체 부담업무에 노출된 기간이 약 4개월로 짧아 해당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병 부위에 대한 과거 수술 기왕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에 대한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비록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수행한 업무 내용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 및 요추부 굴곡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4번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