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부분파열 , 견관절 , 좌측/회전근개 부분파열 , 견관절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448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좌측','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부터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와서 통증을 참으며 근무를 하다가 점점 악화되어 2020.11.23.에 병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오랜시간 동안 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오랜기간 지속되었다고 하며,요양보호를 담당했던 분이 높은 곳에 위치한 냄비를 꺼내라고 해서 꺼내다가 신청인의 어깨로 떨어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요 진료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1. 23 ○○○ : Rt. shoulder pain, 1개월 전 스테인레스로 대아가 떨어지면서 수상, 그간 치료(-), SA injection → 2020. 11. 24 Rt, 202.0 12. 1 Lt Shoulder MRI 시행함. [정형외과적 판단] - 2020-11-24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소견 명확하지 않습니다. - 2020-12-01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소견 관찰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정규직 ○ 담당업무 : 요양보호 ○ 근무시간 : 09:00 ~ 12:00 ○ 식사 및 휴게시간 : 별도의 식사 및 휴게시간 없음 ○ 10월~11월 급여명세서상 급여 : 392,840원/월 (한달동안 근무일수 산정하여 지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식사준비 및 케어 작업: 어르신 식사준비(반찬, 밥, 국 만들기) 및 케어 - 산책 작업: 어르신을 부축하여 산책하는 작업 - 청소 및 설거지 작업: 집안청소 및 설거지 작업 - 목욕 케어 작업: 어르신 목욕시키기 ○ 업무 흐름도 - 시간별 업무내용 09:00~09:20 식사 준비 09:20~09:30 빨래 개기 09:30~10:30 - 청소 및 설거지(화장실 청소: 1회/주) - 목욕 케어(1회/주) / 머리감기(2회/주) - 산책 작업(2회/주) 10:30~12:00 - 장보기 및 반찬 만들기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오전(09:00~12:00) 어르신의 요양시간은 3시간씩이었으나, 실질적인 작업시간은 60분 이상 초과하였다고 함.(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후(14:00~17:00)시간에 적용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어르신을 배정받아 방문요양을 하였음. ■ 식사 준비 및 케어 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 식사준비(반찬, 밥, 국 만들기) 및 케어 - 작업방법 : 장보기와 손과 팔, 어깨를 사용하여 2-3가지의 반찬을 만들기 위해 칼질 과 후라이팬에서 볶기 작업 등을 반복 수행하고,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쌀을 씻고 밥물을 맞춰서 밥솥에서 밥 짓기를 하고, 우측손을 사용하여 밥은 그릇에 푼 후 반찬도 우측손을 사용하여 그릇에 담아내는 상차림 작업과 식사케어까지 병행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좌측, 우측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 또는 내전 및 외회전 또는 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이상)자세가 발생됨. ■산책 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을 부축하여 산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산책을 위해 허리를 숙이고 좌측 손으로 목을 감싸고 우측 손으로는 몸통 뒷면을 잡아 누워계신 어르신을 일으키고, 일어나신 어르신의 우측이나 좌측에 서서 팔짱을 끼고 어르신을 부축하며 산책로를 따라 산책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좌측, 우측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 또는 내전 및 외회전 또는 내회전,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이상)자세가 발생됨. ■ 청소 및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집안청소 및 설거지 작업 - 작업방법 : 빗자루와 손걸레 등을 사용한 집안청소와 식사 후 설거지 작업, 빨래개기 작업을 수행하며, 특히 손걸레를 사용하여 방, 거실 바닥을 청소 시에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며, 설거지 작업은 좌측 손으로 그릇을 들고 우측 손으로는 손목을 사용하여 수세미로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빨래 개기는 다 마른 빨래를 양측 손으로 잡고 어깨를 사용하여 위아래로 털어내고, 양측 손을 사용하여 접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화장실 청소는 쪼그린 자세로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바닥을 좌우로 움직이며 닦아내고, 변기, 세면대도 수세미를 사용하여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좌측, 우측 어깨) 좌측, 우측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 또는 내전 및 외회전 또는 내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됨. ■ 목욕케어 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 목욕시키기 - 작업방법 : 주 1회 실시하는 목욕작업을 위해 허리를 숙이고 좌측 손으로 목을 감싸고 우측 손으로는 몸통 뒷면을 잡아 누워계신 어르신을 일으키고, 일어나신 어르신의 우측이나 좌측에 서서 팔짱을 끼고 어르신을 부축하여 욕실로 이동, 탈의, 목욕의자에 앉힌 후 우측 손으로 샤워기를 사용하여 목욕 케어를 수행함.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주 2회 머리 감기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좌측, 우측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 또는 내전 및 외회전 또는 내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됨. ■ 추가부담 작업 - 작업내용 : 담당 어르신을 좌측이나 우측에 서서 팔짱을 끼고 부축해서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작업 과 진료를 마치고 위와 같이 부축해서 병원에서 집까지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상병 - 2020-11-24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소견 명확하지 않습니다. - 2020-12-01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소견 관찰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다수의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3년의 방문 요양보호 업무, 약 11개월(2007, 2008, 2009, 2012년)의 미화(청소, 조경 등)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스테인레스 대야가 어깨에 떨어져 수상하면서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0년 11월 23일 ○○○ 방문하였고, 2020년 11월 24일 우측, 12월 1일 좌측 어깨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방문 요양보호사로, 수행업무는 1) 식사 준비 작업, 2) 산책 작업, 3) 청소 및 설거지 작업, 4) 목욕 케어 작업으로 구성됨. - 신청인의 수행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양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중량물 취급(어르신의 체중)이 발생하여, 신체부담 작업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작업의 수행 빈도 및 1일 근무 시간을 고려할 때, 양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신청 상병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바.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 2011-04-12~04-16 ,2012-09-08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3-01-28~02-25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2-12-08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2-12-13~12-28, 2013-01-10 M1391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 2013-01-10 M6591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 2020-11-20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20-11-23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20-11-24~11-26 M751 회전근개증후군 ○ 교통사고 유무 : 없음 ○ 신체조건: 키 156cm, 몸무게 58kg, 우세손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작업동영상,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관절,좌측','회전근개 부분파열,견관절,우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상으로 신청인은 200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요양보호사로 37개월 28일 실근무하였고 일일 3시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간헐적으로 37개월 가량 근무한 점, 일부 요추부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어깨부위 부담의 강도는 높지 않고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좌측','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