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골수종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450
· 판정일: 2021-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다발성골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6세 때인 1996년 8월부터 약 23년간 병원의 방사선 촬영기사로 근무한 후 2019년 2월에 ○○에서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고(48세)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3년 동안 병원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방사선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다발성 골수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방사선사는 항상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병원, 작업실, 환자상태, 촬영방법(특수검)등에 따라 노출범위는 광범위하고, 소속 사업장은 특성상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특수병원이어서 휠체어환자, 마비환자, 치매환자, 의식없는 침대환자 등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로 검사 시 1-2명이 환자를 잡고 검사하는 경우가 많아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고, 환자특성상 모든 검사 시 시간이 일반환자보다 더 걸려서 피폭량도 더 많으며, 현재는 없으나 현상액, 정착액 사용으로 인한 영향도 있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 상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발병한 신청상병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신청 상병의 진단 및 경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 의무기록에 따르면 왼쪽 늑골 부위 통증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는데, 2018년 8월 21일에 외래를 방문할 당시 기록에서는 거품뇨와 단백뇨가 관찰되는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2018년 9월 18일에 외래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소견이 확인되었다.
○ 이후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다가 2019년 1월 31일에 촬영한 복부 컴퓨터단층영상과 요추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쪽 늑골, 흉골, 흉추 및 요추, 천골, 골반뼈에 다발성 골용해(osteolytic) 병변이 관찰되어 다발성 골수종이 의심되었다. 이에 정밀검사를 위해 2월 2일에 ○○에 입원하였다.
○ ○○에서 입원한 후 2월 7일에 시행한 골수 조직검사에서 형질세포(plasma cell)가 56.8%로 증가되어 있었지만, 염색체 검사 결과에서 200개 중기세포 중 9개에서 13번 염색체에 해당하는 orange signal이 1개 Green 2개가 관찰되었다.
○ 혈액 및 소변에서 Lambda light chain이 관찰되면서 혈액 및 소변 단백전기영동검사에서 Lambda 타입의 단클론단백(monoclonal peak on gamma region)이 검출되어 최종적으로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한 후 2월 12일부터 관해유도 항암치료(bortezomib, thalidomide, dexamethasone)를 시작하였다.
○ 이후 ○○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다가 2019년 3월 26일부터 □□□□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였는데, 3월 29일에 외래에서 실시한 소변 면역형광전기영동 검사에서 Lambda 타입의 단클론단백이 여전이 관찰되었고, 4월 1일 혈액 면역형광전기영동 검사에서도 역시 계속 관찰되는 한편, ○○에서 입수한 골수 조직을 재판독한 결과에서도 형질세포종에 합당하였다. 이후 4월 29일부터 다시 ○○에서 항암치료를 하면서 외래 추적 관찰을 하고 있다.
2) 주치의사 소견
○ 영상검사 상 다발성 골수종 의심되어 시행한 골수검사에서 신청 상병 확진됨
○ 2018년 8월경 왼쪽 늑골 부위 찌릿한 통증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
○ 2018. 9. 25. 흉통 지속되어 촬영한 rib CT 에서 rib의 다발성 골절 발견. 이후로도 통증 지속됨
○ 2019. 1. 30. rib CT f/u에서 rib 의 multiple한 bone lesion, Spine에 lesion 관찰됨
○ 2019. 1. 31. Abd CT에서 prostate cancer 소견 (-) PSA 1.58fh 정상범위임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결과
○ 상기인은 1997년부터 약 22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였고 다발성 골수종 진단받음. 과거 일반촬영을 주로 시행하고 투시, C-arm 등 고노출 가능성이 있어 전문조사를 통해 전리방사선의 누적 노출 수준 평가가 필요하고 벤젠 노출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직업력(표 1.) :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1995. 8. 1. ~ 1996. 3. 29. (8월) ○○○○○ - 은행업무 (진술, 연금)
- 1996. 8. 1. ~ 1997. 8. 2. (1년) △△△△(□□□) - 방사선사(영상촬영) (진술, 고용, 건강, 연금)
- 1997. 10. 1. ~ 2019. 2. 1. (22년 4월) ○○○○ - 방사선사(영상촬영) (진술, 고용, 건강, 연금)
* 자료
- 진술: 근로자 면담
-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건강(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cf)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조회기간 : 1983~2017년)
- 갑종 근로소득 : ○○○○○(1995년), (복)□□□(1996년), ○○○○(1997-2018년)
○ 직업력(작업내용)
- 신청인은 26세 때인 1996년 8월부터 23년 1개월간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한 후 2019년 2월에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 신청인은 1996년 8월부터 △△△△을 거쳐 1997년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을 때까지 ○○○○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였는데,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항상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 9개월 정도 근무하였던 △△△△에서는 일반촬영 장비밖에 없었지만, ○○○○에서는 일반촬영 및 특수촬영, 이동촬영, 골다공증 촬영, 파노라마 촬영, 수술실 촬영 및 그 외 컴퓨터단층영상(Computed Tomography, CT)과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촬영 장비 등 여러 방사선 촬영 장비를 다루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 한편, 2005년 전까지 디지털 영상표시 장치가 도입되기 전에는 필름을 직접 현상하였는데, 현상액과 정착액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벤젠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7~2017년까지 20년간 주로 일반촬영실에서 근무하면서 월평균 3일 정도 야간근무나 수술실 근무를 하였는데, 특히 월 1~2회 정도 수술실에서는 ‘C-ARM’이라고 하는 이동형투시장치를 통해 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한다. 2017~2019년 1월까지는 주로 MRI실에서 근무하면서 월평균 3일 정도 야간근무를 하면서 일반촬영이나 CT촬영을 하는데, 주당 52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20년 9월 1일에 ○○○○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은 ○○○○에서는 일반촬영 및 특수촬영, 이동촬영, 골다공증 촬영, 파노라마 촬영, 수술실 촬영 및 그 외 컴퓨터단층영상(Computed Tomography, CT)과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촬영 장비 등 여러 방사선 촬영 장비를 다루었다고 한다.
- ○○○○에서 1997년부터 2017년까지는 주로 일반촬영실에서 근무하였는데, 특히 현재 기준 월 평균 3일 당직 근무를 하면서 월 1~2회는 수술실에 투입되어 실시간 방사선 영상장치인 C-ARM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당직 근무일이 현재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수술실에 투입되는 빈도가 더 많았다고 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MRI실에서 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 업무 수행 방법은 일반촬영실의 경우 촬영실에 들어가 자세를 잡은 후 조정실에서 검사를 시행하였다. 특히, ○○○○의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라 방사선사 또는 보조 업무 담당자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아 촬영 시 환자를 잡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 MRI실의 경우 조정실에 앉아 검사를 시행하였지만, 수술실 근무의 경우 보호복을 착용한 후 X-ray를 투시하면서 검사를 하였다. ○○○○에서 현재 하루 일반촬영건수는 약 340건으로 4명이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었고, 과거에는 2명이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1인당 촬영건수는 과거에 더 많다고 하였다. 하루 CT 촬영건수는 약 45건으로 1.5명이 근무한다고 한다.
-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일반촬영을 담당하던 시기에 현재 내시경으로 많이 대체된 위·대장 조영술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또한, 개인용피폭선량측정계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 2005년 디지털 영상표시 장치가 도입되기 전에는 필름 현상작업도 하였는데, 현상액과 정착액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필름 현상 작업이란 암실에서 촬영된 필름을 자동현상기에 넣어 인화하는 작업이다.
- 현상액과 정착액을 현상기에 투입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평균 3~4 일에 한 번 이루어졌고, 작업 시 10~30분 소요된다고 하였다. 현재는 디지털 영상표시 장치 도입으로 인해 해당 작업이 사라져 신청인이 근무할 때 사용하였던 현상액과 정착액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 거래하였던 업체를 통하여 현상액과 정착액의 성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표 2)
표 2. 현상액과 정착액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자료 참조)
- 한편,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1년간 근무한 △△△△은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이동촬영기기가 부러져 기기를 잡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촬영 시 피폭이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필름 현상 시에 현상액 및 정책액에 직접 손으로 필름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현상하였고, 현상액 및 정착액은 하루에 한번 교체를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간접촬영 X선 장치는 롤필름이 들어있는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치로 업무가 끝나면 간접촬영실에서 롤필름을 수거해서 한 번에 현상실에서 현상작업을 하고 다음날 판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사진 자료 참조)
○ 방사선 노출에 따른 직업성 암 발생 인과확률 계산 결과
- ○○○○에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분기별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치를 입수하였는데, 과거에는 작업 특성상 더 높은 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해당 피폭선량을 적용하고, 방사선 피폭선량이 확인이 어려운 1997년부터 2007년까지는 확인 가능한 연간누적 피폭선량 중 최대 피폭선량을 적용하여 인과확률 계산을 의뢰하였다.
- 또한, ○○○○의 방사선 연간누적 피폭선량(2008~2018년) 중 최대 피폭선량인 동료근로자 ○○○의 피폭선량도 신청인과 동일하게 인과확률 계산을 의뢰하였다.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은 방사선사가 아니면서 주로 정형외과 수술방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다발성골수종에 대한 인과확률 계산을 의뢰한 결과, 신청인의 인과확률 추정치는 50%, 95% 신뢰상한에서 각각 0.3180%, 1.7646%로 나타났으며, 동료근로자 ○○○의 인과확률 추청치는 50%, 95% 신뢰상한에서 각각 6.0166%, 26.3214%로 나타났다(KOSHA-PEPC Ver. 2.0) 표 3. 근로자 □□□의 피폭선량 측정 성적서(○○○○)첨부자료 참조
○ 개인력
- 신청인은 고향인 대전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 방사선과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다가 1990년 2월에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대에서 후송 관리 및 동원 예비군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군 복무를 마친 후 1993년에 복학하여 1994년 2월에 졸업을 하였다.
- 대학교를 졸업한 후 약 1년간 지인이 운영하는 밭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가구업체에서 운반 작업도 하였고, 쌀 배달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후 26세 때인 1996년 8월부터 23년 1개월간 병원의 방사선 촬영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업무내용 등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1)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6세 때인 1996년 8월부터 23년 1개월간 병원의 방사선 촬영기사로 근무한 후 2019년 1~2월에 골수 조직검사 및 복부 컴퓨터단층영상과 요추 자기공명영상 소견을 종합하여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을 받았다.
○ 신청인에게 진단된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 MM)은 림프조혈기계 암 중 B세포 기원의 형질세포종(plasmacytoma)의 한 종류로 백혈구의 일종인 형질세포(plasma cell)에서 발생한다.
○ 형질세포종은 임상양상과 조직학적 특징에 따라 나뉘는데, 여러 뼈의 골수를 침범하면 MM, 한 곳만 침범하면 고립성 골수종(solitary plasmacytoma of bone)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골수 이외의 조직에 발생하면 골수 외 형질세포종(Extramedullary plasmacytoma)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 침범으로 인한 골병변이 특징적으로 비정상적인 면역 단백인 M-단백을 만들어내는데, 다발성 골수종의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다발성 골수종은 모든 암의 1% 정도를 차지하지만, 2016년 한해 미국에서 24,280~ 30,33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12,650명이 사망할 정도로 림프조혈기계 암 중에서는 림프종(lymphoma) 다음으로 흔한 악성 종양이다.
○ 서양에서는 연령-표준화 발생률이 인구 100,000명당 5명이고, 진단 평균 연령은 66~70세이지만, 65세 이하에서도 37% 진단된다. 다발성 골수종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위험인자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및 X-선과 감마선이 잘 알려져 있다.
○ 신청인은 26세 때인 1996년 8월부터 23년 1개월간 △△△△(1년) 및 ○○○○(22년 4개월)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였는데, 여러 방사선 촬영 장비를 다루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2005년 전까지 디지털 영상표시 장치가 도입되기 전까지 필름을 직접 현상하는 과정에서 현상액과 정착액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되어 다발성 골수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이 2005년 이전까지 필름을 직접 현상하는 과정에서는 현상액과 정착액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빈도가 적어 현상액과 정착액 노출 수준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 거래하였던 업체를 통하여 입수된 현상액과 정착액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는 벤젠은 함유되어 있지 않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촬영장비들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름 현상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현상액과 정착액의 성능 개발이나 연구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과거 사용하였던 현상액과 정착액의 성분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아 2005년 이전 현상액과 정착액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벤젠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이 과거 23년 1개월간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노출될 수 있었던 방사선은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에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신청인의 분기별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치를 입수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다발성골수종에 대한 인과확률 계산을 의뢰한 결과, 50%, 95% 신뢰상한에서 다발성 골수종의 인과확률이 각각 0.3180%, 1.7646%로 낮았고, 방사선사는 아니지만 C-ARM을 사용하는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보조작업을 하면서 다른 방사선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피폭된 동료 근로자의 경우 50%, 95% 신뢰상한에서 각각 6.0166%, 26.3214%로 역시 낮았다.
○ 일본 원폭 생존자 연구나 체르노빌 사고 후 원전을 수습하는 청소 노동자(cleanup workers) 등과 같이 단시간 고선량 방사선 노출에 의한 발암 위험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 일반적으로 저선량 방사선은 100 mSv 이하의 방사선을 의미하는데 핵발전소 근로자(nuclear workers/radiation workers)와 같은 저선량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서 백혈병, 흑색종과 다른 피부암을 일으킨다는 일부 보고는 있으나 일본에서 176,000명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모든 암에 대해서 표준화 사망률(SMR)이 높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 방사선 누적노출량을 제시한 해외의 연구가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피폭선량을 모니터한 2,232명의 핵발전소 근로자의 코호트 연구에서도 평균 누적 피폭선량은 13.5 mSv이었는데 누적노출량이 100 mSv 이상인 사람들에서 백혈병을 비롯한 모든 암에서 상대위험비(Relative Risk, 이하 RR)는 높지 않았다.
○ 따라서, 이와 같이 방사선사인 신청인의 병원 내 작업 환경과 저선량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관한 과거 문헌들을 종합하면 과거 23년 1개월간 병원의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노출된 방사선 피폭량이 적어 신청인에게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심의 결과
○ 2021년 2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1~2월에 골수 조직검사 및 복부 컴퓨터단층영상과 요추 자기공명영상 소견을 토대로 다발성 골수종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과거 23년 1개월간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최대치로 적용하여 계산한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인과확률이 낮으면서,
③ 방사선사를 포함하여 저선량 방사선에 노출된 근로자들에 관한 문헌검토 및 실제 근무하였던 병원의 방사선사 작업환경을 종합하면 26세 때인 1996년 8월부터 23년 1개월간 병원의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노출된 방사선 피폭량은 다발성 골수종이 발생하기에 매우 낮았다고 판단된다.
다. 작업환경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및 발암물질 여부 : 화학물질은 없고 발암물질은 방사선에 노출됨
1) 사업장확인서 :
- 일반촬영 및 수술실(C-ARM)촬영, CT촬영 검사에 따른 방사선과 X-선 선량에 의한 방사선(사업장의견)
2) 신청인 확인서 :
- 전리방사선 노출과 CR, DR 변경 전 현상액, 정착액 사용시 벤젠 노출이 있었음
- 1996년(동 사업장 근무 이전 ◇◇◇◇◇ 근무시 ) 전리방사선 노출 및 벤젠노출
- 1997년-2019년 전리방사선 노출
- 1997년-2005년 현상액, 정착액 사용으로 벤젠 노출
라. 업무수행시 신청인의 작업위치, 자세 및 복장, 보호장구 등 여부
1) 사업장 확인서
- MRI실 근무: 조정실 앉아 검사 시행 및 환자 자세조정함
- 일반촬영실 근무: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자세를 잡기 위해 환자를 들어올리고, 침대와 침대사이로 환자 이동판이나, 시트를 이용해 옮긴 후 검사함
- 투시 및 수실 근무:검사나 수술 시 방어복 착용후 X-ray 투시하면서 검사함
- 일반적 환자 검사 시 평상시 복장(방사선 차폐가 된 조정실에서 검사)
- 거동이 불편한 환자, 자세불량환자 촬영 시, 투시 및 수술실 근무시는 목, 납가운, 목보호구, 보호장구 착용 후 검사 시행함
-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개인보호구나 장비:납가운, 생식선보호대, 목보호대, 납장갑, 납안경 등
2) 신청인 확인서
- 혼자 검사 할 경우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거동을 못하는 환자를 검사하는 경우는 목보호대, 앞치마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검사함
마. 신청인의 작업장소 작업환경측정여부
1) 동 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부서)는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작업장인 영상의학과는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 미취급으로 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아니어서 측정하지 않고,
2) 특수 의료장비의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고 사업장에서 확인함
- 일반촬영장치, 위장대장투시촬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의료장비 정기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표 제출함(검사결과표 첨부)
3) 2019년 상반기 측정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 ○○○○○
4) 2019년 상반기 측정결과(측정결과표 첨부)
- 폐수처리, 진단검사의학과, 내시경실, 중앙공급실, 수술실, 영양실, 보장구센터, 치기공실, 외과, 기계실, 미화원실, 영선실, 의공학실을 작업측정하고 작업장별로 유해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5) 2018년 하반기 측정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 ○○○○○
6) 2018년 하반기 측정결과(측정결과표 첨부)
- 폐수처리, 진단검사의학과, 내시경실, 중앙공급실, 수술실, 영양실, 보장구센텅, 치기공실, 외과, 기계실, 미화원실, ,영선실, 의공학실을 작업측정하고 작업장별로 유해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7) 2018년 상반기 측정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 ○○○○○
8) 2018년 상반기 측정결과(측정결과표 첨부): 폐수처리, 진단검사의학과, 내시경실, 중앙공급실, 수술실, 영양실, 보장구센터, 치기공실, 외과, 영선실, 의공학실을 작업측정하고 작업장별로 유해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바. 피폭선량 측청치 : 별도 첨부
사. 신청인 업무수행장소의 발암성물질 등 노출을 막기 위해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조치하는 방법 : 업무수행시 보호장구 착용하고 검사 시행하도록하고, 매분기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하고, 1년 회 건강검진 및 2년에 1회 특수건강검진(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을 행한다고 사업장에서 확인함.
아.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내역
<일반건강검진내역>
○ 2018. 8. 8. : 정상B, 일반질환의심 판정
- 이상지질혈증의심, 흡연 및 음주 개선필요, 간기능, 체중관리, 당뇨관리, 신장기능관리 등을 요한다는소견임
○ 2017. 9. 11. : 정상B, 이상지질혈증 관리요, 체중관리요, 혈압관리요, 금연,절주, 규칙적 유산소운동 권고한다는 소견임
○ 2016. 8. 12. : 정상B, 낮은 HDL소견으로 추적검사요하고, 체중관리, 금연, 규칙적인 유산소운동 권고한다는 소견임
○ 2015. 7. 30. : 정상B, 낮은 HDL소견으로 추적검사요하고, 간기능관리요한다는 소견임
○ 2014. 8. 12. : 정상B,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간장질환의심 소견임
○ 2013. 7. 12. : 정상B, 비만관리,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관리요하며, 간장질환의심되는 소견임
○ 2012. 6. 19. : 정상B, 비만관리,혈압관리,이상지질혈증,당뇨관리요하고, 간장질환의심되는 소견임
<특수건강검진내역>
○ 2017. 9. 11.
-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Hb):14.2g/dl,
- 말초혈액 중의 적혈구 수(RBC):4.86*10^6/mm3
- 말초열액 중의 백혈구 수(WBC):5.40*10^3/mm3
○ 2015. 8. 3.
-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Hb):14.7g/dl,
- 말초혈액 중의 적혈구 수(RBC):4.77*10^6/mm3
- 말초열액 중의 백혈구 수(WBC):5.34*10^3/mm3
○ 위암검진결과통보서 : 2014. 12. 4. 결과통보서 상 위내시경검사(2014.11.28.)한 결과 조직진단1-3개 식도유두종 결과이고, 위내시경검사 관찰소견 위염 및 식도유두종 관찰소견임
3) 과거 산재처리이력 : 없음
4) 기초질환 : 지방간
5) 흡연력 및 음주력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담배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피우기 시작하였으나 거의 피우지 않았고, 술은 월 2회 소주 3잔 혹은 맥주 1병 정도 섭취하였다고 진술함.
6)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7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결과, 재해조사서,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3년 동안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방사선 등에 노출되었고, 특히 신청인이 근무한 병원은 특성상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특수병원으로 휠체어환자 및 마비환자 등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많고, 검사 시 1-2명이 환자를 잡고 검사하는 경우가 많아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또한 검사 시간도 일반환자보다 오래 걸려 방사선 피폭량도 더 많았으므로 이러한 노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다발성 골수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6년 8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약 1년간 △△△△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였고, 1997년 10월부터 2019년 2월 상병진단일까지 약 22년 4개월간 ○○○○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7년부터 ○○○○에서 20년이 넘게 방사선사로 근무하였고, 근무 초기 약 10년간은 방사선 노출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지만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근무 중 촬영실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보조하는 과정 등에서 방사선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신청 상병에 대한 방사선 인과확률은 최대 1.7%로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극히 낮은 점과 방사선사를 포함한 저선량 방사선 노출 근로자들에 대한 문헌검토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방사선 피폭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다발성골수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