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의 손상/좌측 이두근 장두의 손상/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452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의 손상’, ‘좌측 이두근 장두의 손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동 사업장 현장에서 근무 중 파랫트를 이동하던 중 팔(어깨) 쪽에 통증이 생겨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다수의 건설 및 인테리어 현장에서 금속관련 보조 작업 등을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20-10-10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② 2020-10-23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2) 영상 판독 : ① 특별진찰 기간에 MRI 또는 CT검사 시행하지 않음. ② Lt. shoulder AP, OUTLET VIEW : No significant abnormality. ③ Lt. shoulder TURE AP : No significant abnormality.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19년 12월 31일 : Lt. shoulder pain. 한달, no trauma Hx., near full ROM (2) 2020년 10월 10일 : Lt. shoulder pain, 1wa, 최근에 일하다가 툭 터지는 느낌이 났다. MRI : full thickness tear in SS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일괄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20. 10. 7.~2020. 10. 9.(3일) ○ 담당 업무: 금속인테리어 시공 보조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주6일 근무, 1주 평균 4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12:00~13:00, 60분, (휴식시간)1일 4회, 1회 15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직업력 - 2009. 6. 12. ~ 2009. 7. 3. □□□□/사업주(목재무역업) - 2013. 7. ~ 2013. 9. (총 8일) ㈜△△△△△ 외/목수(기공) - 2014. 7. ~ 2014. 7. (총 6일) ◇◇◇◇(주)/목수(기공) - 2014. 7. 31. ~ 2015. 2. 18. (총 6.5개월) ☆☆☆☆/목재가공 - 2017. 7. ~ 2017. 7.(총 7일), (사업명 생략)/철골공 보조작업 - 2018. 5. 3. ~ 2018. 10. 9.(총 약 5개월) ㈜○○○○○/아파트경비- 2019. 5. ~ 2019. 7. (총 18일) (사업명 생략) 외/금속인테리어시공보조- 2019. 7. ~ 2020. 2.(총 229일) (사업명 생략) - 2020. 9. 2. ~ 2020. 10. 1. ○○○○○/석탄투입 ○ 직종별 업무기간 - 금속 인테리어 시공 보조(적용사업장: ㈜○○○○○): 2일(일용근로일수) - 그 외 현장에서의 금속(인테리어) 시공 보조: 18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29일(신청인 예금거래내역서) - 연탄제조업체(석탄투입): 1개월(4대 보험 취득이력) - 건설현장 철골공 보조작업: 7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아파트 경비: 5개월(4대 보험 취득이력) - (가구제조업체) 목재가공: 6.5개월(4대 보험 취득이력) - 내장목수: 14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작업내용 - 자재운반 ① 당일 외부에서 입고된 자재를 시공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② 자재(사각파이프) 절단을 위한 운반 및 절단 후 시공 위치까지의 운반 - 자재(사각파이프) 절단 작업 : 작업 중 용접사의 요구에 따른 절단, 절단된 파이프의 용접 위치에 분배 - 연마 작업 : 파이프 절단 후 절단면의 연마 및 용접 후 용접면의 연마 작업 ○ 업무 흐름도 - 자재(사각파이프)운반(1시간) -> 파이프 절단(4시간) 및 절단면 연마작업 -> 용접사가 수행한 용접면의 연마 작업 ○ 특이사항 -사업주 주장(보험가입자 의견) 1) 신청인은 금속 인테리어 주작업자의 보조 작업을 수행하는 자로 자재운반, 용접 작업 시 보조(자재 고정)작업 및 자재정리, 현장 청소 등의 뒷정리 작업만을 수행하였다고 함. 2) 자재의 절단 및 연마 작업은 용접사가 직접 용접 할 위치에 길이를 실측한 후 파이프를 절단, 절단 후 연마 작업까지 병행한다고 함. - 조사자 주장: 용접 작업 시 자재 고정 작업과 용접면 연마 작업 시 정적 자세가 발생되고 있으나 용접 1패스의 시간과 용접면의 면적이 넓지 않아 1분 이상 소요되지는 않고 있음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현장에 입고된 자재의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현장에 입고된 금속자재(사각파이프)를 차량에서 하차한 후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은 금속 인테리어 현장에서의 보조 작업자로서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입고된 금속자재(사각파이프 ? 6m/본)의 중간 부분을 양손을 파지한 후 인력으로 운반 및 적재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2) 자재절단 작업 ○ 작업내용 : 금속자재(사각파이프) 절단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중 용접사의 요구에 따른 자재의 절단 작업과 절단 후 용접 위치에 분배하는 작업을 수행. 금속 자재를 이용하여 골조(트러스) 제작 시 필요한 사각파이프를 주 작업자(용접사)의 요구에 따라 절단하기 위해 고속절단기가 위치해 있는 장소까지 파이프를 운반(양손 또는 한손 파지)하여 절단할 파이프를 절단기 베이스에 거치, 쪼그리기 자세를 유지하면서 좌측 손 또는 좌측 무릎이나 발로 파이프를 눌러 고정한 상태에서 절단기의 손잡이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힘을 주어 누르며 절단, 절단된 파이프를 다시(양손 또는 한손 파지) 용접 위치까지 운반하여 용접할 정확한 위치에 분배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절단된 파이프를 용접 시 실측된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복 절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 및 내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3) 연마 작업 ○ 작업내용 : 파이프 절단 후 절단면과 용접 후 용접면의 연마 작업 ○ 작업방법 : 고속절단기로 절단한 파이프의 절단면과 주작업자(용접사)가 용접한 용접면의 연마작업을 수행.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파이프의 절단(양측 끝)면(현장 바닥에 파이프를 놓은 후 좌측 손으로 연마할 파이프를 고정 또는 파지하고 우측 손으로 그라인더를 파지한 상태에서)과 용접사가 용접 작업한 파이프의 용접면을 그라인더를 사용한 연마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06년 한국에 입국하여 목수(일용근로 14일), 목재가공(4대보험 6.5개월), 철골공(일용근로7일), 금속인테리어 보조(일용근로 18일, 신청인의 예금거래내역서 229일)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2006년부터 가구 및 나무 욕조 제조업체에서 약 10년간 일하였고, 이후 약 2년간 황토주택 건축 현장의 목수일을, 2017년부터 금속 인테리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음을 주장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나, 최종 사업장 작업 중 동선 확보를 위한 시멘트 운반 도중 좌측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 10월 10일 ○○를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10월 22일 ‘좌측 회전근개복원술’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금속인테리어 시공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팔과 어깨를 이용한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자재 절단, 연마 등의 작업 시 어깨의 전방거상,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어깨 부위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좌측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됨.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7년 이후 일용근로 내역 상 총 25일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상 총 229일(총 입금액을 일당 13만원으로 계산) 간 근무하였을 것으로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직업력 조사 결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이 신청인 주장과 상이한 점이 있으나, 신청인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주장하는 욕조제작 및 건설현장 목수 업무 이력과,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상 근무 일수를 고려하고, 해당 작업이 어깨 부위의 반복적 부담 작업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신청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손상, 좌측 이두근 장두의 손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6. 단,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과 신청인 주장 직력의 차이를 고려한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17. 5. 30. 이두근 장두의 근육파열(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20-08-20, 2019-12-31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03-27, 2017-06-05~06-19, 08-28 이두근장두의 근육및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7-09-21~09-19, 2017-06-07 회전근개 증후군 ○ ○○ □□□□ 2017-06-20~07-13 회전근개 증후군 ○ □□□ 2017-06-12~06-16 어깨의 열린상처 ○ ○○○○○ 2016-01-02, 04-05~04-18, 2015-12-31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 2015-07-21, 08-10, 12-31 어깨의 충격증후군 ○ □□□□ 2015-07-13~08-20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 2011-10-07~11-21 근육긴장, 어깨부분 ○ △△△△ 2011-08-24~09-23 윤활막및힘줄의 기타명시된 장애, 어깨부분 ○ ◇◇◇◇ 2019. 6. 1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08-09~08-23 윤활막및힘줄의기타명시된 장애, 어깨부분 - 2011-06-27~08-09 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어깨 부위의 회전근개 증후군 등으로 인한 수진이력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나 신청자는 우측 어깨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함. 3)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81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의 인테리어 현장에서 금속관련 보조 작업을 약 4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의 손상’, ‘좌측 이두근 장두의 손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 및 위 소속 사업장에 2020년 10월 7일부터 3일간 금속인테리어 시공 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사각파이프의 운반, 절단, 연마, 용접 작업으로, 작업 특성 상 상완 거상 자세 및 어깨의 외전 및 내전 동작 등이 반복되어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힘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노출 경력이 비교적 짧은 편이나 2006년 이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목재가공, 철골공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의 손상’, ‘좌측 이두근 장두의 손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