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협착(제4~5경추)/경추협착(제5~6경추)/경추 신경근병증(제5 ,6경추근)/경추 척수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454 · 판정일: 2021-03-23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협착(제4~5경추)’,‘경추협착(제5~6경추)’,‘경추 신경근병증(제5,6경추근)’ 및‘경추 척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호에 따른 판정요창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 2월부터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간 재가요양보호사로서 부모님을 요양보호 하는 과정에서 시트교체, 옷 갈아입힘, 자세 변경, 이동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12~13년부터 목의 통증이 있었고, 우측 상지의 근력 저하가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2019년 3월 통증과 우측 상지 근력 저하 악화됨. 2019년 5월 ○○ 방문하여 2019년 5월 14일 cervical laminoplasty 시행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19-04-01) 판독 ‘both foraminal narrowing, C4/5, C5/6, C6/7, moderate,.’ 소견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가)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19-03-16(○○), 신경뿌리병증, 경추부/요추부 - 2019-05-13(○○), 경추협착(제4-5경추, 제5-6경추), 경추신경근병증(제5-6경추근), 경추 척수증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이동보조, 자세변경, 옷 갈아입히기, 목욕 등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임시직, 고정 주간근무(주 7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1.5시간(14:00~15:30) - 식사 및 휴게 시간 :없음 2) 현장조사개요 ○ 현장조사 시 유사 작업장에서 유사 작업자의 요양보호 업무를 조사 및 촬영하고 평가 진행하였음. 유사작업장 상황 상 신청인이 현장조사에 참석할 수 없어 현장조사 촬영 동영상으로 신청인과 작업 확인함 3) 작업내용 ○ 14시 00분부터 15시 30분까지 ○○○○○ 소속 요양보호사로 약 1.5시간 동안 이동 보조, 옷 갈아입히기, 자세 변경, 시트 교체 업무를 수행함. 이동 보조 30분, 옷 갈아입히기 40분, 자세 변경 20분을 수행함 4) 신체부담 작업 가) 이동보조작업 ① 작업내용 : 바닥에 누워있는 환자 부축하여 화장실 왔다갔다 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방바닥에 누워있는 환자를 일으켜 세우고 부축하여 화장실을 왔다갔다 함. 한쪽 팔을 방바닥에 누워있는 환자의 목 뒤로 넣고 다른 쪽 팔로 환자의 다리 위를 살짝 짚으며 환자의 허리를 세워 앉힘. 환자의 양팔 아래로 작업자의 양팔을 넣고 환자의 허리 부분을 감쌈. 작업자의 허리와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며 환자를 일으켜세움. 일으켜세운 환자의 한쪽 팔을 작업자의 목 위에 걸치게 하여 부축함. 환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이동함. 화장실에서 환자의 양팔 아래로 작업자의 양팔을 넣고 작업자의 몸을 낮추며 환자를 좌변기에 앉힘. 좌변기에 앉힌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으켜 세움. 간단히 물/티슈로 환자의 뒤처리를 해준 후 화장실로 부축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축하여 환자가 누워있던 곳으로 이동함. 방바닥에서 환자를 일으켰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자를 바닥에 눕힘. 이동 보조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신전, 좌우 회전/꺾임,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발생함 ③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30분 / 1일 - 1회 화장실 왔다갔다 하는데 10분 소요. 일일 평균 3회 화장실 왔다갔다 함 ④ 특이 사항 ○ 작업방법과 신체부담요인 평가는 신청인의 주장과 현장조사 시 유사 작업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작성 및 진행하였음. 신청인의 경우 환자가 방바닥에 누워있었고, 유사 작업 영상은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차이가 있음 ○ 환자 정보 및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량은 신청인 주장에 따라 작성하였음 ○ 가족 요양의 케이스로 환자가 기저귀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고 치매 증상도 있어 화장실 이동을 해야했음 나) 옷 갈아입히기 작업 ① 작업내용 : 누워있는 환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누워있는 환자의 상의 또는 하의를 벗기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힘. 환자의 상의를 갈아입히는 작업 시 환자의 팔을 들어 올려 소매를 뺀 후 환자의 목을 들어 올려 환자의 옷을 벗김. 다른 옷을 입힐 때 환자의 팔을 들어 올려 소매를 넣어준 후 환자의 목을 들어 올려 옷을 입힘. 옷을 정리하기 위해 환자를 옆으로 눕힘. 환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작업 시 환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들어 올려 옷을 벗긴 후 다른 옷을 입힘. 옷을 갈아입힐 때 티슈로 간단히 닦아줌. 옷 갈아입히기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 좌우 회전/꺾임, 1분 이상 유지 발생함 ③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약 40분 / 1일 - 1회 옷 갈아입히기 20분 소요. 일일 평균 2회 옷 갈아입힘 다) 자세 변경 작업 ① 작업내용 : 누워있는 환자의 몸을 밀고 당기며 자세 변경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누워있는 환자의 목 아래로 한쪽 팔을 넣고 환자의 다리 아래로 한쪽 팔을 넣음. 환자의 몸통을 살짝 들어 밀며 옆으로 눕힌 후 그 자세가 유지되도록 환자의 몸통 뒤쪽과 다리 사이, 팔 사이에 베개를 놓아줌. 자세 변경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 좌우 회전,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발생함 ③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약 20분 / 1일 - 1일 자세변경 5분소요 일일 평균 4회 자세 변경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2) 신청자는 2010년 4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는 친부를 대상으로 집에서 케어업무를 수행함. 이동보조, 옷갈아입히기, 자세변경이 케어 업무이며, 목에 부담되는 업무는 이동보조임. 환자의 한쪽 팔을 신청인의 목과 어깨 위에 걸치고 부축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몸무게(100kg) 일부를 신청인의 목과 어깨로 지탱해야 함. 가족 요양의 케이스로 환자가 기저귀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아 방바닥에 누워지내는 환자를 일으켜세워 부축하고 화장실을 왔다갔다 해야 했음. 1일 3회.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됨. 2010년부터 친부를 대상으로 케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시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하루 3시간, 그 이후 재해발생일까지는 하루 1.5시간임. 업무 수행시간이 짧고, 업무 중 목에 부담되는 업무가 약 30분 내외로 짧았음.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0년간 재가요양보호사로서 부모님을 요양보호 하는 과정에서 시트교체, 옷 갈아입힘, 자세 변경, 이동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경추협착(제4~5경추)’,‘경추협착(제5~6경추)’,‘경추 신경근병증(제5,6경추근)’ 및‘경추 척수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0년 2월 부터 2020년 3월 까지 재가요양보호사로서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만, 일일 근무시간이 2010년부터 2018년 까지 하루 3시간, 그 이후 재해일까지 하루 1.5시간 가량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내용 중 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수행시간이 약 30분으로 비교적 짧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협착(제4~5경추)’,‘경추협착(제5~6경추)’,‘경추 신경근병증(제5,6경추근)’ 및‘경추 척수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