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55
· 판정일: 2021-04-06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및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다수의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약 10여 년간 갱내 장약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20. 8. 13.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등 견관절, 주관절, 슬관절, 척추 및 완관절의 14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5월까지 광업 및 건설업에 종사하며 채탄, 굴진, 보갱 등 직종을 가리지 않고 오랜 기간 광산 일을 했으며,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삽으로 탄을 싣는 작업, 동발을 어깨로 메어다 세우는 등 힘든 작업들을 수십 년간 반복하며 신체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음. 장약원으로 일할 당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무거운 화약포대를 나르고, 굴착장비를 쓰기위해 전기케이블 연장설치, 풍관설치 등 여러 작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장약원으로 일할 당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무거운 화약포대를 나르고, 굴착장비를 쓰기위해 전기케이블 연장설치, 풍관설치 등 여러 작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 사업주 주장: 재해발생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의.○○ ○○○, 2020. 8. 21.)
- both shoulder pain for 20yrs(Rt=Lt) / lower back pain for 20yrs / Rt elbow pain for 20yrs(Rt, Lt) / Rt knee pain for 20yrs(Rt, Lt)
- 쉴때 통증 +, 야간통 +, 모로눕기 + / 통증유발자세: 양쪽 다 abd할 때 / 평지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날 때
- 직업: 광산에서 25년 근무, 5. 30. 퇴사
- 우세수: 좌
○ 영상검사판독지(의.○○ ○○○)
- [elbow MRI LT] 1. Medi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Lt common flexor tendon, muscle belly and MCL. Asso. with focal T2 hyperintense SI in Lt common flexor tendon and proximal m. belly and proximal MCL.
2. Later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Lt common extensor tendon and LCL(LUCL, RLC). Asso. with focal T2 hyperintense SI in Lt lateral epocondylar common extensor tendon, m. belly and proximal LCL(LUCL and RCL).
3. OA(KL, GrⅡ), Lt elbow. Asso. with Chondral thinning with occasional focal defect, subchondral cysts in Lt Capitulum, ulnar coronoid process. Loose body adjacent to Lt supracondyle(posteromedial).
- [elbow MRI RT] 1. Medi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Rt common flexor tendon, muscle belly and MCL. Asso. with focal T2 hyperintense SI in Rt common flexor tendon and proximal m. belly and proximal MCL.
2. Later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Rt common extensor tendon and LCL(LUCL, RLC). Asso. with focal T2 hyperintense SI in Rt lateral epocondylar common extensor tendon, m. belly and proximal LCL(LUCL and RCL).
3. OA(KL, GrⅡ), Rt elbow. Asso. with Chondral thinning with occasional focal defect, subchondral cysts in Rt Capitulum. Loose body adjacent to Rt supracondyle(posteromedial).
- [Shoulder MRI Rt] 1. Full thickness tear of Rt SST tendon(distal insertion) with underlying tendinopathy. Asso with subcondral cysts in Rt humerus head.
2. Type Ⅲ acromion with inferior spur and subacromial impingement, Rt.
3. Rt SASD and subcoracoid bursitis and synovitis.
4. SLAP lesion, typeⅠ.
5. Rt AC arthrosis.
6. Rt Biceps tendinosis.
- [Shoulder MRI Lt] 1. Partial (near full) thickness tear of Lt SST tendon(distal insertion) with underlying tendinopathy. Asso with subcondral cysts in Lt humerus head.
2. Type Ⅲ acromion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Lt.
3. Lt SASD and subcoracoid bursitis and synovitis.
4. SLAP lesion, typeⅠ.
5. RL AC arthrosis.
6. Lt Biceps tendinosis.
- [Knee MRI Rt] 1. Degenerative OA(KL, GrⅡ), Rt knee. Asso. with chondral thinning, marginal bony spurs, multiple subvondral cysts, osteochondral leions(MFC, LTP).
2. Horizontal tear, Rt MMPH.
3. Chronic sprain(Gr Ⅰ) of Rt MCL.
4. Rt suprapatellar plica.
5. Intercondylar notch cyst posterior to ACL. Minimal Knee joint fluid.
- [L-spone MRI] 1. Broad based disk protrusion(central to both contral and Rt extraforaminal) with indentation of ant. thecal sac and Rt foraminal stenosis(Gr Ⅱ) in L4-5. Asso. with Lig. flavum hypertrophy. Diffuse degenerative disk chang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의.○○ ○○○, 2020. 9. 1.)
-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요함.
- 2020. 9. 2. ○○ 근전도검사에서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진단 받음.
○ □□ 특진 소견
- (정형외과) 우측 견관절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부분파열에 합당한 퇴행성 파열 소견임.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임.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에 대한 임상증상은 다소 모호하나, 영상검사에서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 변성과 파열 확인 가능함. 양측 슬관절 모두 중등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며,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의 수평파열 확인 가능함.
- (신경외과)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석회석(백운석, 대리석 포함) 광업
○ 근무 기간: 2016. 11. 1.∼2020. 5. 30.(3년 7개월)
○ 담당 업무: 장약공
○ 근무 시간: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6시간
○ 근로 형태: 불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83년∼1987년 ㈜□□□□ 외(채탄, 약 4년) - 국세청
○ 1988. 1. 1.∼1989. 6. 29. △△△△(채탄, 약 1년 6개월) - 국민연금
○ 1989. 9. 1.∼1990. 6. 30. ○○○○
○○(채탄, 10개월) - 국민연금
○ 1990. 8. 6.∼1991. 11. 30. ◇◇◇◇(채탄, 약 1년 4개월) - 국민연금
○ 1992. 4. 29. ∼1995. 11. 11. ☆☆, □□□□(주)(채탄, 약 3년 6개월) - 4대보험
○ 1996. 4. 6.∼2000. 4. 12. ♤♤♤♤주식회사(장약원, 약 4년) - 4대보험
○ 2004. 4월∼2005. 12월 ♡♡♡♡ 외 건설현장 다수(건설일용, 96일) - 일용근로
○ 2007. 7. 27.∼2009. 12. 30. ♧♧♧♧(석공협력)(보갱, 약 2년 5개월) - 4대보험
○ 2010. 1. 1.∼2010. 12. 31. ♧♧♧♧(석공협력)(굴진, 1년) - 4대보험
○ 2011. 6월∼2013. 7월 ○○○○○(주) 외 건설현장 다수(건설일용, 136일) - 일용근로
○ 2013. 12. 5.∼2016. 5. 1. 주식회사○○○○○(장약원, 약 2년 5개월) - 4대보험 등
○ 2016. 11. 1.∼2020. 5. 30. 주식회사○○○○○(장약원, 3년 7개월) - 4대보험 등
※ 광업소 굴진, 보갱, 채탄 15년 9개월, 석회석광산 장약원 9년 11개월, 건설일용 1년 1개월
나. 업무 내용
1) 과거 광업소 업무 관련사항
○ 근무형태: 규칙적 2교대 근무, 1일 8시간 근무
○ 작업내용: 2∼3인 1조로 1일 평균 6시간동안 천공작업, 부석 및 경석, 탄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자재운반 작업 등을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진동공구, 약 25kg), 철제빔, 갱목과 같은 지주자재(약 10∼80kg), 오함마, 쇠지렛대, 삽 등
○ 신체부담: 직접부가 수행하는 작업은 부적절한 작업 자세(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등), 각종 중량물취급(일일 누적 중량 250kg 초과)등 근골격계 유해요인 있음.
2) 현 사업장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식회사 ○○○○○
○ 근무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도급제
○ 근무시간: 통상 13:00∼15:00 및 24:00∼04:00
- 고정된 근무시간이 아니며, 1일 3회에 걸쳐 장약 및 발파작업 실시
○ 작업인원: 장약공 2명, 점보드릴 운전공 1명
○ 작업공정: 점보드릴을 이용한 천공 작업 → 차징카 화약탱크에 초유폭약(ANFO) 투입 → 천공위치로 이동 → 천공구멍에 뇌관을 연결한 다이너마이트를 투입한 뒤 화약탱크와 연결된 에어호스를 밀어 넣고 레버를 조작해 ANFO로 구멍을 채움 → 결선작업 후 이동(직선거리100m)하여 발파
○ 작업량: 2인1조로 1일 3회 장약 및 발파작업 실시, 2시간/회, 회당 60∼72공(깊이 3.5m)
○ 1회 장약 시 사용되는 화약 : 다이너마이트 또는 함수폭약 3박스, ANFO 12포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화약운반 및 투입 작업
○ 작업내용: 화약포대를 차징카로 옮긴 뒤 한포씩 뜯어 화약탱크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2인1조 작업으로, 한명은 포대를 들어 차징카 위로 올려주고, 나머지 한명은 포대를 건네받아 칼로 포장을 뜯은 뒤 탱크 안으로 화약가루를 쏟아 부음.
○ 작업시간: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화약포대(ANFO, 20kg/포), 다이너마이트 또는 함수폭약(20kg/박스)
○ 작업량
- 1일 3회 장약작업 실시, 회당 화약 3박스+12포 사용
- 1인당 20kg의 중량물을 1일 45회 들기/내리기/운반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좌, 우)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초과, 내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작업 시 어깨의 들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 운반 있음.
- (팔꿈치 좌, 우) 팔꿈치 굽히기 0∼30°, 회외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중량물)이 작용
- (손목 좌, 우) 손목의 굴곡, 신전 15∼45°,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전방굴곡 45°초과, 좌우회전 1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 동시에 작용.
- (무릎 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km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나) 장약 작업
○ 작업내용: 발파를 위해 천공구멍에 화약(다이너마이트+ANFO)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1조 작업으로, 한명은 차징카에 탑승하여 상부를 작업하고 나머지 한명은 하부작업 및 기타 부수작업을 실시함.
- ① 화약투입 전 갈고리 형태의 장대를 이용해 천공구멍에 남아있는 분진 등을 끌어 제거함.
- ② 다이너마이트에 뇌관을 연결한 뒤 천공구멍에 투입하고, 뒤이어 화약탱크와 연결된 에어호스를 밀어 넣은 후 레버를 조작하여 ANFO로 구멍을 채움.
- ③ 뇌관에 연결된 전선들을 결선한 뒤 이동 후 발파함.
○ 작업시간: 5.5시간/일, 1일 3회 장약작업 실시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다이너마이트(0.5kg미만), 에어호스(1kg미만)
○ 작업량
- 2인1조로 회당 60∼72개의 천공구멍 화약을 설치함.
- 1인당 1일 90∼108공 장약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좌, 우)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작업 시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팔꿈치 좌, 우)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60° 초과, 회외전 60°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있음.
- (손목 좌, 우) 손목의 굴곡, 신전 15∼45°, 손목의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꺾임 15°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 (허리) 전방굴곡 45°초과, 측방굴곡 1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
- (무릎 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km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작업 시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있음, 하부작업 시 무릎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있음.
다. □□ 특별진찰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 소견임.
-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2020. 6월까지 석회석 광산 장약원으로 9년 11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석탄광업소 채탄·굴진·보갱원 15년 9월 확인됨.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및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장약원, 굴진·채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 8. 5.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기타 연조직 장애, 골반부분 및 대퇴’
- 2014. 5. 13.∼2014. 5. 16.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2회
- 2014. 6. 24.∼2014. 9. 23. ‘무릎인대의 기타 자연 파열, 전십자인대’, 7회
- 2014. 11. 28.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 2015. 5. 22.∼2015. 8. 2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2회
- 2016. 5. 25.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5cm/80kg
- 우세손: 좌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며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소속사업장을 포함한 굴진, 보갱, 채탄 15년 9개월, 장약원 9년 11개월, 건설일용 1년 등의 직력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3월 24일 개최된 최초 심의회의에서는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이 확인되고, 척추 및 손목부위 업무력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및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다. 2021년 4월 6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는 상기 척추 및 손목부위 4개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광업소의 보갱 및 채탄, 장약공 등 수행한 작업의 대부분이 갱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좁은 공간에서 윗 팔의 거상,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무릎을 쪼그린 자세가 빈번하여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점, 노출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하였던 점과 상병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및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