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3수지 동상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56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제3수지 동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2. ㈜○○○○○에 입사하여 ○○○○○에 파견되어 외곽 청소 미화원으로 근로하던 중 2021. 1. 8. 우측 셋째 손가락이 붓고 파랗게 변색되어 ○○○을 내원하여‘우측 제3수지 동상’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한랭의 기온에 외부에서 장시간 쓰레기 분리 수거 작업 환경 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1.8. ○○○ - C.C : 우측 중지 끝 동상, 붓고 약간 파란 빛으로 보임. 쓰라림. 감각 있음. ○ 2021.1.18. ○○ - 우측 세번째 손가락의 discoloration - 내원 10일전부터 발생함 ○ 주치의 소견 : 추운 날씨에 일하고 나서 우측 제3수지에 동상 입었음. ○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실근무지 : ○○○○○ - 재직기간 : 2020. 11. 2. ~ 20201. 1. 17.(약 2.5개월) - 작업내용 : 미화원 -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일 08:30 ~ 15:30 토요일(격주 휴무): 09:00 ~ 12:00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환경미화 ○ 세부내용: 외곽 청소 미화원으로 아파트 201동~204동 쓰레기 집하장에서 쓰레기 종류 분류대로 담겨진 쓰레기 비닐 자루를 묶어서 자원회사에서 수거하도록 마대에 담아서 정리함. 아파트 단지 내 낙엽 등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 업무 수행. ○ 저온 노출 관련 - 노출시점: 2021.1.7. / 2021.1.8. 08:30~15:30 - 작업내용: 쓰레기 분리수거 - 병변 발생부위: 우측 3수지 끝 부분 - 보호구: 코팅된 장갑과 목장갑 두겹착용 ○ 저온노출시점 기온(기상청 과거자료 조회) (2021. 1.7. 목) - 평균기온:-14.5 도, 최고기온:-8.4 도, 최저기온:-16.5 도 (2021. 1. 8. 금) - 평균기온:-14.9 도, 최고기온:-10.5도, 최저기온:-18.6 도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당뇨 등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사항 없음 ○ 사회력 - 음주 : 주 1회, 소주 반병(10년 음주), 흡연 : 비 흡연 ○ 신체사항 : 165cm, 6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 부비강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근무 기간, 작업 환경, 외부 기온, 상병 발병 및 치료 경과, 과거 병력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11. 2. ㈜○○○○○에 입사하여 ○○○○○에 파견되어 외곽 청소 미화원으로 근로하던 중 2021. 1. 8. 우측 셋째 손가락이 붓고 파랗게 변색되어 ○○○을 내원하여‘우측 제3수지 동상’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한랭의 기온에 외부에서 장시간 쓰레기 분리 수거 등 환경 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제3수지 동상’ 확인된다. 신청인이 재해 발생 무렵 혹한기의 한랭한 작업환경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 작업 등 미화 업무 수행 중 손가락이 낮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넉넉하게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제3수지 동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