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58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7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의 업무를 하였으며, ○○○○(주)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2020. 03. 01부터 2020. 07. 18까지 형특목공 일용직근무자로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하여 2020. 07. 17. 상병 진단받아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7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의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 ○ ○○ 정형외과 - 현재 환자의 좌측 슬관절의 상태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발생한 내측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파열입니다. 전방십자인대 손상 또한 과거 산재로 처리되어 수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타병원(□□□□)에서 시행한 Lt knee MRI 검사 소견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단연골의 찢김 소견으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2020년 7월 30일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연골판 봉합술 시행후 경과관찰 시행중임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일용,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20. 3. 1.~2020. 7. 20. ○ 근무시간 : 1일 9시간/ 1주 4~5일/ 1주 평균 36~45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형틀목공 2) 근무경력 ○ 1998.08.15.~1999.06.01 : □□□□□(주), 택시운전 ○ 1999.07.12.~2001.12.31 : △△△△(주), 택시운전 ○ 2012.01.06.~2013.12.20 : 용달화물, 운송업 ○ 2005.04~2020.01 : ◇◇◇◇(주) 외, 형틀목공 ○ 2020.03.01.~2020.07.18. : ○○○○(주), 형틀목공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한달 기준 평균 15~20일 정도 출근 ○ 근무시간 : 07:00~17:00 (야간 작업을 할 경우 19:00 퇴근) ○ 식사시간 : 13:00~14:00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나, 10~2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짐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당일 공정에 따라 작업별 작업시간이 다르므로, 신청인이 진술한 업무비중을 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설치 및 보강 70%_6.3시간, 해체 20%_1.8시간, 운반 10%_0.9시간) ○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형틀목공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에게 타사업장 작업영상을 보여주고 동일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2. 17.)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손상 - 최종확인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손상 가) 유로폼 설치 및 보강작업 (동영상. 유로폼 설치 및 보강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배근된 철근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높이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양손을 사용하여 유로폼을 들어 설치할 위치에 놓은 뒤, 홈에 맞춰 웨지핀을 꽂아주어 폼과 폼, 폼과 앵글을 이어 고정함 (단단한 고정을 위해 망치 사용) - 유로폼 조립 후, 보강을 위해 파이프 및 각재를 유로폼에 덧대어 철사로 엮어줌 ○ 작업시간 : 6.3시간/일 (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3kg), 신우(6~7kg) 등의 공구, 앵글(약 5~10kg), 파이프 및 각재(약 5~15kg) 등 - 작업장의 크기에 따라 유로폼의 크기가 달라지나, 유로폼 약 15~18kg ○ 작업량 : 작업 현장에 따라 다르나, 일평균 약 200개의 유로폼을 설치함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건설현장 특성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있음 -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림 및 꿇기와 같은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이 발생함 나) 유로폼 해체작업 (동영상. 유로폼 해체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양생 후 설치했던 유로폼을 해체 및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고정되어 있던 웨지핀을 해체한 후, 빠루를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와 유로폼 사이에 끼운 뒤 양팔을 움직이며 유로폼을 분리함 ○ 작업시간 : 1.8시간/일 (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빠루(약 5~6kg) ○ 작업량 : 일평균 약 200개의 유로폼을 해체함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건설현장 특성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있음 -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림 및 꿇기와 같은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이 발생함 다) 유로폼 운반작업(동영상. 유로폼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유로폼 설치 전, 해체 후 작업 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규격에 따라 양손에 각각 유로폼을 잡아들거나, 양손으로 한 개의 유로폼을 잡아든 후 이동하여 정해진 장소에 쌓아 정리함 - 전체적으로 크레인으로 옮긴 후, 세부적으로 한 장 혹은 두장씩 옮김 ○ 작업시간 : 0.9시간/일 (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약 15~18kg) ○ 작업량 : 현장에 따라 다르나, 1인 기준 양손에 유로폼 하나씩 들고, 일평균 약 120회 정도 유로폼을 운반함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중량물 취급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출장/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며, 건설현장 특성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입니다. ○ 2010년 06월 04일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S837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S837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파열’, ‘S832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부분파열’을 승인받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10년 2월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신청인 주장 27년). ○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소견이 있고, 2010년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산재 승인 이후에도 현재까지 형틀 목공으로 중량물 취급,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등을 실시하였음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2390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복합손상 (반달~인대, 후외측구조물) [8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9월(1회)], S800 무릎의 타박상 [9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7월(2회)], [8월(10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M2321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7월(1회)], M2456 관절의 구축, 아래다리 [8월(1회)], [9월(15회)], [10월(11회)] 2)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1kg ○ 우세손 : 양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7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의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손상’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2005년 4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10년 2개월간 근무하였음이 일용근로내역서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 수행 과정 상 무릎 꿇기와 쪼그리기 등 무릎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취급하는 중량물이 상당한 점, 형틀 목공 작업 특성 및 종사기간으로 보아 무릎 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2010년 동일 부위에 수술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 이후 장기간 수행한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상병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