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어깨의 충격증후군/척추 협착 , 요추부 2-3번/척추 협착 , 요추부 3-4번/척추 협착 , 요추부 4-5번/척추 협착 , 요추부 5번-천추/기타 경추간판 장애 4-5번/기타 경추간판 장애 5-6번/기타 경추간판 장애 6-7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459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어깨의 충격증후군’,‘척추협착 요추부 2-3번’,‘척추협착 요추부 3-4번’,‘척추협착 요추부 4-5번’,‘척추협착 요추부 5번-천추’ 및 ‘기타 경추간판 장애 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기타 경추간판 장애 4-5번’및 ‘기타 경추간판 장애 5-6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4년경부터 플랜트 건설현장 및 공사현장에서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6. 1.부터 2020. 8. 20.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어깨 등의 통증으로 2020. 10. 17.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상) 총 50일 동안 ○○○○○(주)○○ 현장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배관용접을 수행하였으며, 배관 및 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음.(과거 동일 배관용접 업무 약 877일 총 4년 4개월 수행이 확인됨.) ○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시 자재를 우측 견관절 위로 짊어지고 운반하거나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할 때 양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는 작업이 부담이 되었음. ○ 배관용접이나 설치 작업 시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경추 및 요추 굴곡, 신전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한 채 업무 수행으로 상병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회신되지 않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의무기록 ○ 2018. 10. 10. ○○ <CC> 우측발목주변이아프다(수년) 허리도아프다 잠깐 걸을 때는 아프지 않은데 많이 걸으면 아파진다. ○ 2020. 10. 17. ○○○ c.c) pain on shoulder Rt. onset)7-8년전 trauma hx) 근처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아봤어요 P/Ex) swelling/td(+/+) distal S/M/C : intact ○ 2020. 10. 20. C SPINE MRI ○○○ central protruded disc C4-5 Foraminal stenosis C6-7 both ○ 2020. 10. 20. L SPINE MRI ○○○ Diffuse bulging disc with stenosis L2-3,L3-4, L4-5, L5-S1 ○ 2020. 10. 20. RT SHOULDER MRI ○○○ - Tendinopathy, LHBT and SST - Cor T2 FS joint capsule edema in humoral portion of axillary recess - Subacromial spu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현장용)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일용직) ○ 근무기간 : 2020. 6. 1. ~ 2020. 8. 20. (근무일까지 3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음. ○ 담당업무 : 배관용접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20. 6. 1. ~ 2020. 8. 20. (3개월: 실근무일수 50일) ○○○○○(사무실용) - 배관용접(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 2006. 10. 17. ~ 2019. 12. 14. (4년 1개월: 실근무일수 814일) 일용근로다수 - 배관용접(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 1978년 ~ 2020년 (42년) 일용근로다수 - 배관용접(신청인 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배관용접공(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 4년 4개월 - 배관용접공(신청인 본인진술) : 42년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1974년부터 ○○○○○ 대학 용접과를 나와 1975년 군 입대 전까지 용접 업무 수행한 뒤 1978년 제대 후 △△△△△(◇◇◇◇)에서 본격적으로 용접 업무를 수하였음.(본인 진술) 2) 객관적인 자료 외 근무기간에는 신청인이 현금을 받고 일용 근무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냉온수 배관, 난방 기계설비 제작 전문 업체로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 현장에서 배관용접공으로 업무수행함.)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배관절단작업 → 배관용접작업 → 배관설치작업 ○ 작업인원 : (용접사 1명, 잡부2명) ○ 작업량 : 신청인의 진술과 기존 재활지원부의 배관용접공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업력산정하였음.(사측에 파이프 및 배관의 자재 재원표와 투입량 작업일보 등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되지 않아 신청인 주장을 바탕으로 작업량 산정) ○ 사업장 방문 : 신청인이 작업하였던 현장이 종료되어 현장방문 없이 기존 재활지원부의 영상 자료를 활용하였음.(신청인 및 사측에 안내하고 동의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상태로 양손으로 배관을 잡아 우측 어깨에 올린 뒤 이동한 후 바닥에 내려 놓는다(2인 작업). -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배관에 쇠사슬을 걸어 준 뒤 서서 경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체인블록 쇠사슬을 잡고 양측 견관절을 굴곡 및 신전 교대로 반복하여 배관을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운반거리 : 아파트입구 → 작업위치 (약 30~5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배관규격 (2인치, 50mm x 길이 : 6m 중량 8.6kg) - 배관규격 (3인치, 80mm x 길이:6m 중량 26.2kg) - 배관규격 (4인치, 100mm x 길이:6m 중량 33.8kg) - 체인블록(9.5kg) ○ 총 취급 중량 : 평균 배관중량(22.9kg) × 평균 20개/일일 = 458kg/일일 ○ 작업량 : - 일일 평균 배관 20개 운반 작업 수행.(1인작업) - 1회 운반 시 약 5분소요 ○ 참고사항 : - 아파트 입구와 보일러 배관실까지의 거리는 약 30m 정도임. - 지상에서 지하 2층까지 자재 운반은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운반함. 약 20m 정도임. 나) 배관절단작업(동영상. 배관절단작업1,2) ○ 작업내용 : -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경추를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자재를 붙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그라인더를 잡아 자재를 절단한다. - 서서 경추 신전,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상태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붙잡고 작업장 바닥에 위치한 자재를 절단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배관규격 (2인치, 50mm x 길이 : 6m 중량 8.6kg) - 배관규격 (3인치, 80mm x 길이:6m 중량 26.2kg) - 배관규격 (4인치, 100mm x 길이:6m 중량 33.8kg) - 4인치, 7인치 핸드그라인더(1.8kg ~ 3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배관 20개 절단 작업 수행.(1인작업) - 배관 1개당 약 4회 절단 작업 수행. - 배관 1회 절단 시 평균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것으로 10cm ~ 400cm 길이까지 다양함. 다) 배관용접작업(동영상. 배관용접작업1,2,3,4) ○ 작업내용 : - 배관을 용접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굴곡-내전하여 용접 홀더를 붙잡고 천장에 위치한 배관을 용접한다. - 바닥에 쪼그려 앉아 경추-신전-꺽임상태로 좌측 손으로 상단 배관을 잡아 몸을 고정시킨 뒤 우측 견관절 굴곡-내전한 상태로 용접홀더를 잡고 배관을 용접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홀더(1kg-아크용접) ○ 작업량 : - 일일 평균 배관 20개 용접작업 수행.(1인작업) - 평균 배관 1개 용접 작업 시 25분 소요. ○ 참고사항 : - 배관 사이에 들어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용접작업 수행함. 파이프의 규격에 따라 용접부와 시간이 다양해짐. 라) 배관설치작업(동영상. 배관설치작업1,2) ○ 작업내용 : - 자재를 체결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및 회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볼트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너트를 돌려 체결한다. - 서서 경추를 신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및 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볼트들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가락으로 너트를 돌려 체결한다. - 배관을 고정하는 작업으로 사다리 또는 고소작업대 위에 서서 경추 및 요추를 굴곡한 상태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배관을 잡아 어깨 위에 고정 시킨 뒤 밀고 당기며 수평을 맞춘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배관규격 (2인치, 50mm x 길이 : 6m 중량 8.6kg) - 배관규격 (3인치, 80mm x 길이:6m 중량 26.2kg) - 배관규격 (4인치, 100mm x 길이:6m 중량 33.8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배관 20개 설치 작업 수행.(1인작업) - 배관 1개 설치 시 20분 소요 ○ 참고사항 : - 현장 구조 상 배관을 밟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배관 사이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발생함. - 배관 설치 구조상 경추와 요추를 굴곡하거나 신전한 상태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볼트를 조이는 업무가 다수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1. 1. 29.)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1) 신청 상병 확인 : ○ 정형외과 다학제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상병 확인됩니다. ○ 신경외과 다학제 - 요추는 우측으로 convexity 를 보이는 측만증 이 심하시고 진행된 퇴행성 척추증이 관찰됩니다. 이로인하여 우측 4/5, 5/천추 부위, 좌측 2/3, 3/4 부위 intervertebral foraminal stenosis가 저명합니다. (우측이 더 심합니다) - 경추는 C6/7 부위 desiccated disc and bilateral uncovertebral jx hypertrophy 있으며 이로인하여 양측 intervertebral foraminal stenosis 저명합니다. 2) 재해 발생 경위 : ○ 1974년경부터 플랜트 건설현장 및 공사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서 질병이 발병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3) 업무별 신체부담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음.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자료 참조 <경추> ○ 상병 확인 결과 경추 제6-7번간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됨. ○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경추 신전 자세로 배관용접 및 설치작업을 일일 각 3시간 정도씩 수행하였으며, 간헐적으로 좁은 배관 틈 사이에서 경추 회전 및 꺾임 상태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등 업무로 인한 경추 부담이 높았음. ○ 자료에서 확인되는 배관용접공 근무 기간은 4년 4개월 정도이나 그 외에 다른 직업력이 확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당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진술대로 약 42년간 배관용접공으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임.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업무가 경추 제6-7번간 추간공 협착증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요추> ○ 상병 확인 결과 요추부 척추 협착증(L2-3, L3-4, L4-5, L5-S1)이 확인됨. ○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일일 약 500kg 가량의 배관을 직접 들어서 운반하였으며, 일일 각 3시간씩 배관 용접 및 설치 시 요추 굴곡 및 회전 상태로 작업하여 업무로 인한 요추 부담이 높았음. ○ 자료에서 확인되는 배관용접공 근무 기간은 4년 4개월 정도이나 그 외에 다른 직업력이 확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당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진술대로 약 42년간 배관용접공으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임.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업무가 요추부 척추 협착증(L2-3, L3-4, L4-5, L5-S1)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어깨> ○ 상병 확인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이 확인됨. ○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배관용접공으로 근무하며 일일 약 500kg 가량의 배관을 우측 어깨에 얹어 운반하였으며, 간헐적으로 어깨보다 높은 위치의 배관용접이나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로 인한 어깨 부담이 높았음. ○ 자료에서 확인되는 배관용접공 근무 기간은 4년 4개월 정도이나 그 외에 다른 직업력이 확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당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진술대로 약 42년간 배관용접공으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임.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업무가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확인된 경추 제6-7번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부 척추 협착증(L2-3, L3-4, L4-5, L5-S1),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8. 18. ○○ - 요통, 흉요추부 ○ 2011. 9. 30. ○○ -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1. 10. 1. ○○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2. 2. 5. ~ 2. 23.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9차례 ○ 2015. 3. 20. □□ - 상세불명의 등통증, 흉요추부 ○ 2015. 7. 27. ~ 7. 28. □□□ - 요통, 요추부 - 2차례 ○ 2018. 8. 24. △△ - 요통, 요추부 ○ 2018. 10. 10. ~ 10. 12.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차례 ○ 2018. 12. 13. ~ 12. 17.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4차례,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 요추부 - 4차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3cm/5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1978년부터 약 42년간 다수의 업체에서 배관용접 및 자재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재운반 작업 시 자재를 우측 어깨 위로 짊어지고 운반하거나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자재를 운반할 시에도 양측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배관용접이나 설치작업 시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경추 및 요추를 굴곡, 신전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한 채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3. 24. 개최된 제86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어깨의 충격증후군’,‘척추협착 요추부 2-3번, 3-4번, 4-5번, 5번-천추’ 및 ‘기타 경추간판 장애 6-7번’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기타 경추간판 장애 4-5번, 5-6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4. 6. 개최된 제8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피보험자별근로내역 상에서 신청인은 200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배관용접공으로 근무한 일용근로 이력과, 2020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3개월간 ○○○○○에 소속되어 배관용접 및 자재 운반업무를 수행한 이력을 합산하면 총 4년 4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에서는 1978년경부터 2020년까지 약 42년간 배관 용접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과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 배관을 용접 및 설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요추 및 경추를 굴곡시키거나 우측 어깨를 굴곡시키는 등 부자연스런 작업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업무 내용상 일일 약 3시간씩, 약 500kg 가량의 배관을 직접 들어서 운반하거나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하여 중량물 취급에 따른 신체부담정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객관적인 근무력은 4년 4개월정도이나 그 외 다른 직력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력을 포함하면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우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척추협착 요추부 2-3번, 3-4번, 4-5번, 5번-천추’ 및 ‘기타 경추간판 장애 6-7번’은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반면, 신청 상병‘기타 경추간판 장애 4-5번, 5-6번’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어깨의 충격증후군’,‘척추협착 요추부 2-3번’,‘척추협착 요추부 3-4번’,‘척추협착 요추부 4-5번’,‘척추협착 요추부 5번-천추’ 및 ‘기타 경추간판 장애 6-7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기타 경추간판 장애 4-5번’및‘기타 경추간판 장애 5-6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