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우측 손목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461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석 힘줄염’,'우측 손목관절 관절염' 및 '우측 견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일식조리사로 근무하며 음식 재료와 무거운 칼, 뚝배기 등을 나르며 어깨의 통증이 심해졌으며 2020년 2월 음식물을 버리고 오는 도중 넘어지면서 팔과 어깨, 손목 통증이 나타나 2020.5.22.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도부터 약 26년동안 일식집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생선을 손질하는 작업을 할 시 대바(생선머리 절단용)를 사용하여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생선을 손질하면서 어깨, 팔꿈치 , 손목 등의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소속사업장의 경우 돌뚝배기에 나가는 음식이 많아, 돌뚝배기를 수시로 들었다 놨다하는 작업이 많았고 반복적으로 칼질을 하는 작업이 어깨, 손목 팔꿈치 등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5. 22 ○○○ : 2월 5일 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계속 아파서 injection, 한의원 치료도 받았는데 낫지 않아요, Lt. elbow epicondylitis 주사 맞고 2달은 괜찮았다, Lt. 5th PIP jt., Rt. shoulder pain, Rt. wrist jt. → 2020. 5. 26 Lt. elbow, Rt. shoulder MRI → 2020. 6. 8 Lt. elbow 수술적 치료
나.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5월 27일 타원 MRI상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해당하는 소견이 확인됨.
- 2020년 05월 27일 타원 MRI 판독지 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tendiosis, AC arthrosis, SASD bursitis가 있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calcification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임.
- 2020년 06월 08일 수술기록지 상 Tendon repair #2 anchor, elbow, Lt., Lateral epicondylectomy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12월 03일 본원 Lt. elbow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20년 12월 03일 본원에서 시행한 Lt. shoulder, CT & MRI 상 tiny calcification을 동반한 극상건의 tendinopathy가 확인되어 calcific tendinitis를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견갑하건의 tendinosis 소견이 확인되나 명확한 Glenohumeral joint 관절염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2020년 12월 03일 본원에서 시행한 Lt. wrist CT & MRI 상 lunate & capitate subcotical cyst 소견은 확인되나 관절염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Left Elbow MRI (2020-12-03) 판독
1. Mild edematous change with visible continuity of common extensor tendon in lateral epicodyle area of left humerus. --> IMP) Mild lateral epicondylitis.
2. Joint effusion, minimal amount, in left elbow joint.
3. Others, unremarkable.
○ Right Shoulder MRI (2020-12-03) 판독
1. Minimal edematous change of r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tiny calcification. Minimal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 IMP) Minimal calcific tendinitis of rt. SST. Rec) clinical correlation.
2. Minimal edematous change of rt. subscapularis tendon(SSC).
--> IMP) Rt. SSC minimal tendinitis.
3.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 Right Wrist MRI (2020-12-03) 판독
1. Tiny subcortical cysts in capitate bone and lunate bone.
-->IMP) Mild degenerative change.
2. TFCC; No significant abnormality.
3. Median nerve; WNL.
4. Others,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개요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음식 및 숙박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특이 사항 가) 조리 3인, 설거지 1인 나) 룸 6개, 쇼케이스 앞 좌석: 9좌석
○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기타 개인정보 생략)
- 담당 업무: 주방장 및 조리사
- 급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원(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확인)
○ 현장조사 개요
- 기타: 적용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이전 동일업종에서 근무하신 신청인의 작업영상을 보여드리고 대체 활용하는데 동의함.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 시간: 08:30-22: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11:00-11:10 (10분), 저녁시간: 17:00-17:10 (10분)
-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다.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식자재 전처리 작업: 당일 요리에 필요한 야채와 해산물을 세척하여 써는 작업을 수행함.
- 생선해체 및 손질작업: 당일 작업에 필요한 생선을 잡아 손질하는 작업을 수행함.
- 주 조리 작업: 매운탕, 튀김, 우동, 샐러드, 자모시(계란찜) 등의 조리를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청소작업: 마감 시 주방바닥, 벽체 등의 청소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08:30-09:00 쇼케이스 정리작업
09:00-11:00 생선손질 작업
11:00-11:10 점심식사
11:10-17:00 조리작업 및 생선손질작업
17:00-17:10 저녁식사
17:10-21:00 조리작업
20:30-22:00 청소작업
라.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식자재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요리에 필요한 야채와 해산물을 세척하여 써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당일 영업에 필요한 야채와 해산물 등을 좌측 손으로 야채를 잡아 돌려가며 우측 손으로 닦거나 칼로 야채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수행하며, 세척이 완료된 야채 또는 해동이 완료된 해산물을 좌 측 손으로 잡고 돌려가며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반복적으로 써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생선손질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생선을 잡아 손질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당일 영업에 필요한 생선을 수족관에서 잡기 위해 양손으로 생선망의 손잡이를 잡아 생선을 선별하여 잡아 올린 후주방으로 약 10-12m 걸어간 후 주방바닥 도마를 올려놓고 생선을 손질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우측 손으로 대바(생선머리 절단용 칼)를 잡아 생선의 머리를 분리하여 피를 뺀 후 오로시(뼈를 없애고 살만 남기는 작업)칼을 사용하여 내장 및 비늘을 제거하여 척추, 윗살, 아랫살 등을 세장뜨기 하고, 잔뼈를 제거하여 탈피 시킨 후 완전히 살을 분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분리된 생선살은 물로 세척하여 행주를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으로 들기/내리기 및 운반,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및 회외전, 팔꿈치의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 및 시전, 손으로 밀기 및 당기기, 손목의 옆 꺾임, 손목의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가락의 강한 힘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매운탕, 튀김, 우동, 샐러드, 자모시(계란찜) 등의 조리를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조리의 주 업무는 매운탕과 정식을 만들어 내어주는 작업을 수행하며, 손님들의 식사속도에 맞추어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기본반찬으로 나가는 자모시(계란찜)을 만들기 위해 계란 한판을 풀기 위해 계란을 깨어 큰 그릇에 담아 좌측 손으로 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젓가락 등을 잡아 약 100회 이상 저어 자모시용 그릇에 담고 찌기 위해 아래 철판에 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철판에 풀어놓은 계란을 올려 찌는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되면 3단 온장고에 넣어놓는 작업을 수행함.
· 우동을 만들기 위해 우동 육수는 약 10-15그릇 정도 만들어놓고, 우동면은 1인분씩 포장된 봉지를 뜯어, 돌뚝배기에 우동국물을 넣고 면을 젓가락으로 젓고 좌측 손으로 받침대를 잡고 우측 손으로 집게를 이용하여 돌뚝배기를 잡아 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매운탕은 무, 콩나물 등의 야채를 넣고 서더리와 물을 담아 화구에 끓이는 작업을 하고, 알밥은 밥을 넣고 각종 야채 및 날치알 등을 올려 화구에 올려 놓아 우동과 같은 작업자세로 내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 튀김은 웍에 기름을 올려놓은 후 기름이 끓기 시작하면 좌측 손으로 튀김반죽 통을 잡고 우측 손으로 새우, 오징어, 고구마 등을 잡아 튀김반죽을 입히고, 기름에 넣어 튀기고 튀김망을 이용하여 저으며 건져올려 반복적으로 위아래로 기름을 털어내고 튀김그릇에 양손을 이용하여 튀김을 올려놓은 후 내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어깨의 들림, 필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팔꿈치의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손목의 옆 꺾임, 중량물 취급,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마감 시 주방바닥, 벽체 등의 청소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조리를 한 후 사용한 도마, 칼, 후라이팬 들은 좌측 손을 설거지 대 위에 놓고거나 도구의 손잡이를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 등을 이용하여 닦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영업하면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주방 외부에 설치된 전용 통에 버리는 작업과 청소용 자루솔을 양손으로 잡아 주방바닥을 청소하고 물 호스를 우측 손으로 잡아 바닥에 물을 뿌려 마무리 작업을 하고, 행주 및 걸레를 이용하여 냉장고 및 작업대 등을 닦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팔꿈치의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으로 밀기 및 당기기 손목의 옆꺾임, 손목의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오픈하여 쇼케이스를 행주 및 걸레 등을 이용하여 닦고, 전날에 사용했던 물건은 모두 빼고 새 것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사업주 측 주장
- 사업장의 폐업으로 사업주 측의 의견 확인이 불가함.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최종 상병 확인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
○ 직업적 요인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현재 사업장(○○○, 현재 폐업상태)에서 약 12년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2년 10개월(1998-2000년, 2006-2007년)의 요식업체(일식) 조리원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요식업체(일식)에서 홀서빙 작업을 수행하다가, 1994년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요식업체(일식) 조리원으로 근무했음을 주장함.
- 신청인은 요식업체(일식) 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1) 식자재 전처리 작업, 2) 생선 손질 작업, 3) 조리 작업, 4)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팔꿈치/어깨/손목 부담작업 내용
· 식자재 전처리 작업 : 야채와 해산물을 세척하고, 손과 칼을 이용하여 다듬거나 써는 작업.
· 생선 손질 작업 : 그물망을 이용하여 수족관에 보관된 생선(약 3-3.5kg/마리)을 잡아 주방으로 운반한 뒤, 칼을 이용하여 해체하고 써는 작업.
· 조리 작업 : 웍이나 뚝배기에 식자재를 넣고,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정식 메뉴(매운탕, 튀김, 우동, 샐러드 계란찜)를 조리한 뒤, 준비 선반에 내주는 작업.
· 마무리 작업 : 사용한 조리도구(도마, 칼, 웍 등)를 설거지하고, 주방(바닥, 작업대, 냉장고)을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
○ 개인적 요인
- 재해일 이전 (최근 10년) 다수의 팔꿈치/어깨/손목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6년부터)
○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현재 사업장(○○○, 현재 폐업상태)에서 약 12년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2년 10개월(1998-2000년, 2006-2007년)의 요식업체(일식) 조리원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요식업체(일식)에서 홀서빙 작업을 수행하다가, 1994년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요식업체(일식) 조리원으로 근무했음을 주장함.
- 작업 중 만성적으로 팔꿈치/어깨/손목의 통증 발생하여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0년 2월 5일 작업 중 넘어진 이후 팔꿈치/어깨/손목의 통증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 5월 26일 MRI촬영(좌측 팔꿈치, 우측 어깨)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6월 8일 수술적 치료(좌측 팔꿈치) 시행함(○○○).
- 요식업체(일식) 조리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꺾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바. 과거 병력 등
○ 산재이력
- 2010년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승인)/ 통원 182일
- 2010년 - 우 슬개골 원위부 견열 골절(승인)/ 통원 36일
- 2017년 -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승인)/ 통원 42일,
- 2020년 - 좌측팔꿈치 신전건 부착부 파열(불승인)/좌측 제 5수지 근위지관절 염좌 (승인)/ 통원42일, 우측어깨 염좌(불승인)/ 우측 손목 염좌(불승인)
○ 교통사고 유무 : 없음
○ 신체조건: 키 163cm, 몸무게 61kg, 우세손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4년도부터 약 26년동안 일식집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생선을 손질하는 작업을 할 시 대바(생선머리 절단용)를 사용하여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생선을 손질하면서 어깨, 팔꿈치 , 손목 등의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위 소속사업장의 경우 돌뚝배기에 나가는 음식이 많아, 돌뚝배기를 수시로 들었다 놨다하는 작업과 반복적으로 칼질을 하는 작업이 어깨, 손목, 팔꿈치 등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총 14년 9개월여의 일식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작업 특성상 해당부위의 반복적인 동작과 부가적인 힘이 소요되는 등의 부담작업이 확인되고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 및 '우측 견관절 관절염'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부위에 업무상 신체부담요인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중 ‘우측 손목관절 관절염'은 2021. 3. 31. 개최된 제93회차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확인되지 않은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손목관절의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4. 20. 개최된 제10회차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우측 손목관절 관절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석 힘줄염’,'우측 손목관절 관절염' 및 '우측 견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