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462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사로 전직장(○○○○○)에서의 근무를 포함하여 2016. 6. 3.부터 약4년간 동일한 이용자를 돌보왔습니다. 이용자는 사지를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동할 때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안아서 이동을 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자는 몸무게가 30kg가 넘어서 이동 시킬때, 또는 휠체어로 언덕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허리에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허리관련 상병이 산재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산재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사로 전직장(○○○○○)에서의 근무를 포함하여 약 4년간 동일한 이용자를 돌보아 왔는데, 이용자는 사지를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동할 때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여 안아서 이동을 시킬때나 휠체어를 태울 때, 또는 휠체어로 언덕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허리에 부담이 되어 이에 허리관련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10. 13. ○○> - LBP 10.12. 애기안다 수상 <2020. 10. 20. ○○> L-spine MRI ; 1. L3-4, HIVD, protrusion, central zone, disc level 2. L4-5, HIVD, extrusion, central zone, disc level spinal stensis, moderate 3. No abnormal bone marrow signal intensity 2) 주치의 소견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제4-5 요추간 추간판 간격이 좁아져 있고, 자기 공명영상 촬영상 전반적인 추간판 퇴행성 소견과 제3-4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소견이 보이는바, 반복적인 노동으로 생긴 소견으로 추정함. 3) 자문의 소견 - 요추부 MRI검사에서 요추 3-4번간 추간판의 섬유륜 균열 및 팽윤소견 관찰되고,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중심성 돌출 소견 보이나, 급성 의상성 추간판 탈출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20년 1월부터 재해발생 후 수진 받은 요양기관에서 요추부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됨.

인정 사실

1. 개요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업 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명: ○○○ - 돌봄 대상자: 지체장애 1급, 19살(여), 몸무게 약40kg 나. 신청인 개요 - 성 명: □□□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생략) - 주 소: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재가 요양사 - 급 여: 2,334,780원 다.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형태: 기간제, 주간 8시간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식시시간: 12:00-13:00 - 휴식시간: 정해진 휴식시간 없으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라. 직업력 - 2020.06.03. - 2020.10.2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재가요양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6.06.20. -2020.06.01. ○○○○○ / 재가요양사 / 산재보험 이력 - 2016.06.20. -2018.07.01. ○○○○○-장애활동 / 재가요양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6.04.17. -2016.04.28. ○○○○ / 조리보조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6.01.04. -2016.02.27. ○○○○○ / 조리보조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1.09.22. -2015.01.01. ○○○○○ / 활동보조, 간병인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0.09.01. - 2010.11.01. (주)◇◇◇ / 전자부품 조립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3.08.02. -2003.11.01. ○○○○○ 주식회사 / 전자부품 조립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2.01.24. -2002.03.31. ♤♤♤♤♤ /전자부품 조립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1.11.23. -2002.01.23. (주)♡♡ /전자부품 조립 / 4대보험 취득이력 * 특이사항 - 2016.06.20. - 2018.12월까지 돌봄 장애우가 장애인 학교(○○)를 다니던 중으로 아침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등교하고 12시에 수업이 끝나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 하교를 하는 일을 하였음. - 근거 자료 이외ㅏ에는 전업주부 생활을 했음. 2. 현장조사 개요 가. 신청인 근무지는 일반 가정집이고 방문이 불가하다고 하여 유사 사업장의 동영상을 활용하고 신청인의 주장과 사업주 측의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3. 작업내용 및 공정 가. 신청인은 가정집에 방문하여 장애우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작업 내용과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간단한 놀이(풍선, 공 등)를 하면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안마를 실시하는 놀이 및 안마 작업, 2) 돌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 케어 작업, 3) 돌봄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목욕 작업, 4) 돌봄 대상자의 기저귀 케어와 체위변경을 하는 기저귀 케어 및 체위변경 나. 업무흐름도 및 공정별 수행 시간과 비율 - 09:00-10:00 : 돌봄 대상자 상태 확인, 놀이 및 안마 작업, 체위변경 - 10:00-10:10 : 식사 케어 작업, 체위변경 - 10:10-12:00 : 놀이 및 안마 작업, 기저귀 케어 및 체위변경 - 12:00-12:10 : 식사 케어 작업 - 12:10-15:30 : 놀이 및 안마 작업, 기저귀 케어 및 체위 변경 - 15:30-15:40 : 식사 케어 작업 - 15:40-16:00 : 놀이 및 안마 작업, 체위변경 - 16:00-17:00 : 목욕 케어 작업, 기저귀 케어 및 체위 변경 - 17:00-18:00 : 놀이 및 안마 작업, 체위변경 ○ 구 분 ① 놀이 및 안마 작업 : 5시간 , 비율: 62.5% ② 식사 케어 작업 : 0.5시간, 비율: 6.25% ③ 목욕 케어 작업 : 1시간, 비율: 12.5% ④ 기저귀 케어 및 체위변경 : 1.5시간, 비율: 18.75% * 총근로시간 : 8.6시간 ④ 작업은 하루 중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임. ①, ②, ③작업은 장애우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다소 유동적이고 가변적임으로 평균적인 작업시간과 비율임.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놀이 및 안마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돌봄 대상자와 놀이를 하면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안마를 실시하기 ● 작업방법 : 돌봄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신체 기능 증진를 위한 간단한 기구(풍선,공 등)를 사용한 놀이, 대상자의 심리 안정을 위한 말동무, 노래 불러주기 등의 업무 및 돌봄 대상자의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손을 사용하여 주기적인 안마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정적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구분 :놀이 및 안마 작업 놀이(공,풍선): 5-10회, 말동무, 노래: 수시, 안마: 5-10회/시간 -작업량 : 25-50회/일 -중량 :취급 중량 없음. -총중량: 취급 중량 없음. -작업시간 : 5h *1인 작업량임. *돌봄 대상자를 취급 시에는 밀거나 당기기는 굴리는 형태의 중량물 취급임. *돌봄 대상자: 지체장애 1급, 19살(여), 몸무게 약40kg ■ 식사 케어(Feeding)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돌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 작업방법 : 돌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의 복부팽창과 장음을 확인하고 좌위나 반좌위를 취하게 한 다음 머리 옆으로 돌려서 위루관을 삽입시키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구분 / 작업량 / 중량 / 취급 횟수 / 총중량 / 작업시간 식사 케어 작업/ 200ml 3회(일) / 40kg / 6회 / 240kg / 0.5h (Feeding) *1인 작업량임. *돌봄 대상자를 취급 시에는 밀거나 당기기는 굴리는 형태의 중량물 취급임. *돌봄 대상자: 지체장애 1급, 19살(여), 몸무게 약40kg ■ 목욕 케어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돌봄 대상자를 목욕시키기. ● 작업방법 : 일 1회 돌봄 대상자를 목욕시키기 위해 훨체어를 이용하여 욕실로 이동하고 욕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대상자를 매트에 눕혀서 의류를 탈의 시킴. 대상자를 좌우로 굴리면서 목욕을 실시한 후 역순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 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구분 / 작업량 / 중량 / 취급 횟수 / 총중량 / 작업시간 목욕 케어 작업/ 1회(일) / 40kg / 10회 / 400kg / 1h *2인 작업량임. *욕실로 운반 및 목욕 종료 시 운반작업시만 2인 작업량임. *4회는 대상자를 들어서 취급하며, 6회는 밀거나 당기기 대상자를 굴리는 형태의 중량물 취급임. *돌봄 대상자: 지체장애 1급, 19살(여), 몸무게 약40kg ■ 기저귀 케어 및 체위 변경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기저귀의 교체 및 주기적인 체위를 변경을 하기 ● 작업방법 : 요양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주기적인 체위를 변경을 하기 위해 대상자의 이동하고자 하는 반대방향 옆에 서서 무릎을 굽히거나 앉아서 몸을 낮춘 다음 대상자 신체 부분 밑으로 손을 밀어 넣고 밀거나 당겨서 대상자를 이동시키거나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뻗어 손으로 대상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서 대상자의 위치를 변경하여 기저귀 케어를 하고 베개(패드)를 등이나 다리에 대주면서 체위변경과 대상자를 앙와위 체위로 변경하거나 신체선열 유지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구분 / 작업량 /중량 /취급 횟수/ 구분 중량 / 총중량 /작업시간 기저귀 케어/ 4회 / 40kg / 16회 / 640kg / 1840kg /1.5h 체위변경 / 30회 / 40kg / 30회 / 1200kg / *1인 작업량임. *기저귀 케어 및 체위 변경 시 밀거나 당기면서 굴리는 형태의 중량물 취급임. *기저귀 케어는 평균 오전 2회, 오후 2회 실시 한다고 하며 상황에 따라 수시로 하는 경우 있다고 함. *체위변경은 놀이를 하면서 수시로 10분당 1회 정도 실시함. *돌봄 대상자: 지체장애 1급, 19살(여), 몸무게 약40kg 5.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종합 의견 - 직업력 검토 결과, 2020년 6월부터 신청 재해일 2020년 10월까지 총 5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동일업무 전체 직력은 2016년 6월부터 총 4년 5개월이 확인되며 기타 직력으로 조리 보조 업무 2개월, 간병인 업무 3년 4개월, 전자부품 조립 업무 3년 1개월이 확인됨. - 신청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이용자를 돌봐 왔으며, 2020년 10월 12일 이용자를 안아 휠체어에 태우던 중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현재 업무 중단 후 보존적 치료 유지중임. - 신청자의 주 업무는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로, 작업 중 지체장애 1급 아동의 케어를 위해 인력으로 안거나 들어 이동하는 등의 부담작업이 발생하며, 목욕 및 체위 변경 등의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및 꺾임, 쪼그린 자세의 작업,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6점’으로 확인됨. ※ 참고 : 돌봄 대상자는 19세(지체장애 1급)로 몸무게는 약 40kg이라고 진술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6년 이후 약 4년 5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만성 퇴행성 소견이며, 신청인의 통증의 주요 원인으로 ‘요추 3-4번 디스크의 급성기 annular tear’가 의심된다는 소견임.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어느 정도 허리의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나, 총 근무 기간이 약 4년 6개월로 확인되는 점, 실제 허리 부담 작업의 비율이 약 30% 가량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상병 상태에 대한 특별진찰 임상 소견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업무 중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요추 3-4번 디스크의 급성기 annular tear’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6.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11.11.~2013.11.22. ◇◇◇◇, 척추협착, 요추부 ○ 2014.08.05.~2014.08.07. ◇◇◇◇,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부 ○ 2020.01.03.~2020.01.18. ○○, 척추협착, 요추부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20. 10. 12. - 사업장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 ※ 2020.10.12. 업무중 허리삐끗 사고로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신청 상병 급성소견이 아니라는 자문소견에 따라 2020.10.12. 사고는 요추부 염좌로 변경 승인하고 추간판전위는 진단일 기준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신청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2cm, 체중 62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06.03.부터 2020.10.20. 상병진단일까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였고 소속 사업장을 달리하여 2016.06.20. 부터 사지마비 장애 이용자를 4년간 돌보며 안아서 이동 하거나 휠체어 이동시에 허리에 신체부담 자세를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은 확인되고,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소수의견으로 업무 기간 4년 6개월, 1인 재가 요양업무 특성상 요추 부담 작업이 많은 업무로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재가요양사로서 장애우 1인의 활동만을 지원하는 재가 요양으로 작업시간이 크지 않은 점 , 사지마비 장애우 지원업무 기간 4년 6개월 중 2년 6개월간은 돌봄 장애우가 학교를 다닌 점,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 이전부터 신청상병부위 진료기록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