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순 FLAP 파열/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수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463
· 판정일: 2021-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순 FLAP 파열’,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공무 및 전기 보조로 근무한 자로, 2020년 9월 15일 회사 창고에서 자재들을 정리하던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났고 시간이 지나도 어깨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회사에서 간단한 공무 업무 외에 전기 보조로 업무를 하였으며 전기 보조로 업무를 하였으나 단자 연결 작업 등의 전문적인 기술 외에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업무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2020. 10. 6.)
- 왼쪽 어깨 4주 전 갑자기 통증 시작, 평소에도 수시로 통증 심함,
오른손 3-4주 전 일 때문에 바닥에 손바닥 내리친 후 통증 시작
움직일때마다 통증 있음
사진 수근부 다발성 낭종성 변화+ 좌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신전시 통증 ++
2) 특별진찰(□□)
○ Left Shoulder MRI (2020-12-15) 판독
- Visible and preserved contour of glenoid labrum at anterior inferior portion in left shoulder.
- Thickening and mild irregular contour of subscapularis tendon(SSC), with visible continuity.
--> Suggestive of healed or repaired state of partial tear.
- Mild capsule thickening in axillary recess.
--> IMP) Mild adhesive capsulitis.
- SST, IST; WNL.
○Right Hand MRI (2020-12-15) 판독
- No significant abnormality of bones, tendons, joints and soft tissue in complaining mid area of rt. hand.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1. 3.)
-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
-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경과관찰
2) 자문의 소견(2020. 11. 18. 정형외과)
- 영상 검사상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전하방 관절순 FLAP 파열, 충돌 증후군은 명확치 않음.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상 확인됨
3) 특별진찰 소견(□□)
- 2020년 10월 06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수부 CT 상 명확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 2020년 10월 06일 타병원 좌측 견관절 MRI 판독지 상 supraspinatus, infraspinatus tendinosis, adhesive capsulitis, supicious tear of anteroinferior labrum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10월 15일 수술기록지 상 Anteroinferior labruma tear가 있어 repair 시행하였으며, RC partial tear가 있어 debridement을 시행하였고, type II acromion이 있어 acromioplasty를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또한 Adhesive capsulitis가 있어 도수조작, 관절막 유리술, 연골성형술, 전관절낭 고온 위축술을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12월 15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견관절 MRI 상 수술 후 상태로, labrum의 continuity가 확인되고 있으며, 경도의 adhesive capsulitis가 잔존함을 확인함.
- 2020년 12월 15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수부관련 영상에서 명확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일괄유기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담당업무: 공무 및 전기보조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9. 2. 1.~2020. 9. 15(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8: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 1일 2회 1회 30분
*정해진 휴식시간 외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현장의 상황과 작업조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투입인원이 다소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9. 2. 1.~2020. 9. 15.(1년 7개월 14일) ○○○○○, 공무 및 전기 보조, 4대보험
○ 2017. 7.~2017. 12.(72일) (사업명 생략) 외 1곳, 전기 보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 7. 1.~2017. 6. 25.(11개월 24일) □□□□, 인조대리석 절단, 시공, 4대보험
○ 2014. 8. 5.~2015. 12. 15.(1년 4개월 6일), △△△△, 정육판매, 사업자등록이력
○ 2013. 8. 22.~2013. 12. 1.(3개월 9일) ㈜◇◇◇◇◇, 건축 설계 사무소 사무업무, 4대보험
○ 2010. 12. 27.~2012. 1. 3.(1년 7개월) ㈜◇◇◇◇◇, 건축 설계 사무소 사무업무, 4대보험
○ 2008. 8. 1.~2010. 12. 25.(2년 4개월 24일) ○○○○○ 주식회사, 건축 설계 사무소사무업무, 4대보험
○ 2003. 3. 13.~2005. 5. 11.(2년 2개월) ♤♤♤♤, 보습학원 운영, 사업자등록이력
○ 1998. 8. 1.~2000. 3. 30.(1년 8개월) ㈜♡♡♡♡, 정보처리 사무 업무, 4대보험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공무 및 전기 보조
○ 작업 특성
- 신청인은 현장 및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공무 업무를 담당하고 공무 업무가 없을 때 현장에 투입되어 전기보조를 업무를 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과 공정
- 현장사진 촬영, 안전관련 서류, 시공 검측, 자재 검수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하는 공무작업
- 함마 드릴를 사용하여 천정에 천공을 낸 뒤 천공 지점에 앙카 및 전산볼트, 행거를 설치하고 트레이를 설치 후 케이블을 풀링하는 앙카,전산볼트,행거,트레이 설치 및 풀링 작업
- 배근된 철근 사이로 배관을 밀거나 당기면서 배관을 배선하는 배관배선 작업
- 배관된 배선에 전선을 입선하고 조인하는 입선 및 조인 작업
○ 공정별 전체 수행 시간, 비율 및 참고사항
① 공무업무 2시간 25%
②트레이 설치 및 풀링 작업 6시간 75%
③배관 배선 작업 6시간 75%
④ 입선 및 조인 작업 6시간 75%
*②③④작업은 평균 별도의 시기에 이루어지나 당일 작업 상황에 따라 하루 중 동시 다발적으 로 이루어 질 수도 있음.
*①작업은 신청인의 업무 중 매일 이루어지는 작업량과 비율이며 ②③④작업은 작업상황과 인력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임으로 별도의 시기에 이루어질 때 작업량을 산정한 시간과 비율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기타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 1. 7.
○ 현장조사 주소: 경기도 남(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조사자 2인, 회사 측 1인
○ 적용사업장에 작업량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작업량을 정량화 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고 작업 현장 상황, 날씨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작업량이 매우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라고 주장함. 또한 신청인은 공무 업무 외에 일반적인 전기 보조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의 주장, 회사 관계자의 주장, 일반적인 전기 보조 작업자의 작업량을 토대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당사는 관공서 및 군부대 공사를 대부분 하는 관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없고 입찰이 이루어지는 3-4월이 되어야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여 유사 사업장의 동영상을 활용하였음.
가) 공무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현장 사진 촬영, 안전관련 서류, 시공 검측, 자재 검수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하기
○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 PC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보고 하거나 출력하여 제출 준비 혹은 보관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좌 어깨]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우 손] 손목의 신전, 엄지-새끼 방향 꺾임,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일간 평균 4-5건 서류의 작성 및 보고, 보관 실시, 서류 중량: 0.3-0.5kg 총중량 67.5kg, 작업시간 2
나) 앙카, 전산볼트, 행거, 트레이 설치 및 풀링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함마드릴를 사용하여 천정에 천공을 낸 뒤 천공 지점에 앙카 및 전산볼트, 행거를 설치하고 트레이를 설치 후 케이블을 풀링하기.
○ 작업방법 :
- 앙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천정 지점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함마드릴를 양손으로 파지하고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형태로 약10-15cm 깊이로 천공을 내고 천공된 지점에 앙카를 삽입시킨 후 망치를 아래에서 위로 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 설치된 앙카에 전산볼트를 회전시켜 끼워 넣고 전산볼트 끝부분에 트레이를 설치 고정 할 수 있도록 행거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설치된 행거에 트레이를 양손을 이용하여 올리고 충전드릴를 사용하여 트레이와 트레이를 고정시키고 행거 볼트로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설치된 트레이에 양손을 이용하여 케이블를 당겨서 트레이에 설치하고 트레이에 일정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좌 어깨]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우 손] 손목의 굴곡-신전, 엄지-새끼 방향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자세,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총중량 1279.9-1389.8kg, 작업시간 6
- 앙카설치: 66지점(2m 간격), 앙카: 0.016kg 함마드릴:4.6kg 망치: 0.7kg 사다리: 6.7kg 총 793kg
- 전산볼트 설치: 66지점, 전산볼트: 0.4kg/개, 총 26.4kg
- 행거 설치: 33지점, 충전드릴:0.85kg, 행거: 0.8kg, 총 54.4
- 트레이 설치: 22개(폭 300mm, 길이 3m- 폭 400mm, 길이 3m), 13-18kg/개, 총 286-396kg
- 풀링 작업: 케이블 60m, 약 2kg/m, 총 120kg
* 4-5인 작업량임.
* 취급 횟수 1회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다) 배관 배선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배근된 철근 사이로 배관을 밀거나 당기면서 배관을 배선하고 결속하기.
○ 작업방법:
- 슬라브 위에서 쪼그려 안거나 허리를 굽혀서 철근이 시공된 사이로 배관을 밀거나 당겨서 철근사이에 배선을 하고 결속선과 결속기로 철근에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좌 어깨]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우 손] 손목의 굴곡-신전, 엄지-새끼 방향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자세,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총중량 58.2-80.1kg, 작업시간 6
- 16파이: 6-8타, 7.2kg/타, 총 43.2-57.6kg
- 22파이: 2-3타, 7.5kg/타, 총 15-22.5kg
* 4-5인 작업량임.
* 취급 횟수 1회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라) 입선 및 조인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배관된 배선에 전선을 입선하고 조인하기.
○ 작업방법 :
- 설치된 배관에 요비선(인출선)를 투입시켜 입선하고자 하는 전선을 연결하고 밀어 주고 당기는 형태로 전선을 입선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관 입선 작업 후, 전선 끝단 부분을 벤치로 탈피 후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여 하나의 회선으로 조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좌 어깨]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우 손] 손목의 굴곡-신전, 엄지-새끼 방향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자세,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총중량 76-126kg, 작업시간 6
- 전선 입선: 8-9타(규격: 2.5-4스퀘어), 9.5-14kg/타, 76-126kg
- 전선 조인: 100-110 Point, 5분/1포인트
* 4-5인 작업량임.
* 취급 횟수 1회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8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72일의 건설현장(전기공 보조)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대리석 절단 및 시공, 약 4년 3개월(2008-2013년)의 사무직(건축 설계 사무소), 약 1년 8개월의 정보처리 사무직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상기 기술한 기간 외에는, 수학보습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했다고 함(사업자등록이력 상 일부 확인됨).
- 2020년 9월 15일 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뚝) 발생하였고, 2020년 9월경 바닥에 손바닥을 내리치면서 오른 손의 통증 발생하여, 2020년 10월 6일 ○○○○○ 진료, 좌측 어깨 MRI 및 우측 손 CT 촬영,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10월 15일 좌측 어깨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전기공(조공)으로, 수행업무는 1) 공무 작업, 2) 트레이 설치 작업, 3) 배관 배선 작업, 4) 입선 작업으로 구성됨.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와 같음.
: 공무작업 어깨 3점, 손 4점, 트레이설치 어깨 7점, 손 6점, 배관배선 어깨 6점, 손 6점, 입선업무 어깨 7점, 손 6점
- 건설현장 전기공(조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자재 및 공구)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건설현장 직력 및 대리석 절단/시공 직력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8㎝, 체중 74㎏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공무 및 전기 보조로 근무한 자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순 FLAP 파열’,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부 염좌’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상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9년 2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공무 및 전기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24일간 인조대리석 절단시공 업무,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72일간 전기 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작업 특성 상 어깨 거상 작업과 중량물 취급 작업에 노출되었으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작업의 강도와 작업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부위에 상병을 일으킬 만한 신체부담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순 FLAP 파열’,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부 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