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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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464
· 판정일: 2021-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약 28년 3개월 이상 탑재부 용접 등의 업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 및 유해물질인 석면, 니켈, 크롬, 디젤엔진 배기가스, 용접흄 등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2020. 7. 22. ○○○○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2. 5. 13. ~ 2010. 8. 1. 기간동안 ○○○○○(주)○○에서 용접 등의 작업중에 발생하는 호흡성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6가크롬 등의 중금속)을 장기간 다량 흡입함으로 인해 퇴사이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신청상병‘폐암’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2020.07.22. ~ ○○○○
1) ○○○○ 초진기록지
- 내원 경로 : 타병원 경유(□□□□)
- 간질로 ○○ 내원, mycoplasam pneuumonia로 11월 입원
- chest CT(19/11/20): RML GGO, LLL consolidation
- 19/12/20: GGO는 지속
- BX위해서 의뢰됨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위의 진단(폐암)으로 2020.7.17.흉강경 하 우상엽 폐 쐐기절제술을 시행함. 외래 추적관찰 중이며, 2020.8.13. 외래진료를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7월 원발성 폐암진단. 진단 당시 70세. 1982년부터 2008년까지 28년 동안 ○○○○○에서 근무함. 해당 기간 중 19년간 용접, 의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1년부터 9년 4개월간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 과거 용접작업 수행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용접흄 측정결과가 확인됨. 용접흄은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임. 장기간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현장 안전관리 업무시에도 발암물질 노출 가능함. 전문조사 없이도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담당업무: 용접업무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고정주간근무
○ 현사업장 근무기간: 약 28년 3개월
- 1982.05.13. ~ 2010.08.01.
○ 과거 직업력:
① 직업력
- 1982.05.13. ~ 2008.07.01 ○○○○○(주), 4대보험이력
- 2008.08.01. ~ 2010.08.01. ○○○○○(주),4대보험이력
② 사업장〔○○○○○(주)〕인사기록 내용
- 1982.05.13. ~ 2001.04.30. 용접, 의장 19년
- 2001.05.10. ~ 2010.08.01. 안전관리 9년 4개월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안전관리 업무(사업장 진술)
- 건조중인 프로젝트를 보행 하면서 불안전한 요소 및 위험요소 제거, 문제점 개선, 지도, 지원 등 즉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시작 전 호선(공장) 이동 후 작업 전 불안전한 상태 점검/각종 gas니플 점검 및 분리 TBM(tool box meeting)참여, 작업 중 안전점검 실시
1) 근무시간
- 근무시간 : 08:00 ~ 17:00(주5일 근무)
- 휴무일 : 월 평균 3회, 휴일근무 시 1일 평균 8시간 근무
- 연장시간 : 1주 평균 5회, 1회 1시간 정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각 10분
- 점심시간 : 12:00 ~ 13:00
- 직종 : 안전관리
2) 신청인의 작업내용
- 1982.05.13. ~ 2001.04.30. 조선기자재 블록제조 용접, 의장작업: 철판이 입고되면 철판과 철판을 이어주는 블록을 제조, 블록이 완성되면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는 용접, 의장작업 수행함.
- 2001.05.10. ~ 2010.08.01. 안전관리
* 밀폐구역 산소농도 check, 환기 여부 확인
* 각종 안전시설물(난간, 핸드레일, 발판)설치 상태 확인
* 안전한 요소 지적/계도/추후 확인 점검
* 소화기/소화전 설치, 윙카라인(비상대피 유도등)설치
* PC를 이용하여 작업 승인 및 일일 안전점검 일지 작성
3)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
- 가공 → 조립(선행도장) → 탑재 → 의장 → 도장 → 진수 → 의장 및 시운전 → 인도
4) 청구인의 작업공정별 수행하는 작업시간
- 작업전 현장방문 → 위험요소 확인작업(니플분리 및 불안전 상태, 시설물 점검활동)
- 08:00~08:10 현장 tbm활동 참관 → 위험요소 훈수, 음주측정, 보호구착용상태 점검
- 08:00~10:00 현장내 불안전 상태 및 행동 점검/밀폐구역 산소농도 측정, 환배기 상태 확인
- 10:00~10:10 휴식
- 10:10~12:00 현장내 불안전 상태 및 행동점검/밀폐구역 산소농도 측정, 환배기 상태 확인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5:00 현장내 불안전 상태 및 행동점검/밀폐구역 산소농도 측정, 환배기 상태 확인
- 15:00~15:10 휴식
- 15:10~16:00 현장내 불안전 상태 및 행동점검/밀폐구역 산소농도 측정, 환배기 상태 확인
- 16:00~17:00 현장 작업내용 확인 및 작업승인(밀폐, 고소, 화기, 주유)등 PC업무
- 17:00~18:00 현장활동 PC등록 등 현장 마무리 점검
다.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밀폐된 공간 도크 내에서 용접 작업 수행(신청인 진술)
○ 용접작업 당시 취급했던 작업공구
- 가우징 봉, 아크 용접봉, CO2 용접봉 등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1998년~1999년 사업장 제출):
- 1998년 상반기 : 용접흄, 산화철 측정농도 평과결과 : 용접흄 10.1224, 노출기준 초과
- 1998년 하반기 : CO2용접 용접흄, 5.6279~12.6570, 노출기준 초과
- 1999년 상반기 : CO2용접 용접흄, 8.3029~10.6993, 노출기준 초과
- 1999년 하반기 : 용접흄, 5.3090~11.3950, 노출기준 초과
○ 물질보건안전자료(MSDS) : 무
○ 보험가입자의견(불인정)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질환으로 직업병 기준 해당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2.29. ~ 2016.12.27.○○(5회진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10.26. □□, 급성후두기관염
- 2017.11.10.~2018.1.8.△△△△(4회진료),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9.11.20. ~ 2019.12.20. □□□□(3회진료), 상세불명의세균성폐렴
- 2020.1.3.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20.1.13.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20.1.31. ~ 2020.3.27. ○○○○(3회진료),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20.6.30.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20.7.7. ~ 2020.7.9.○○○○○(2회진료), 의심되는악성신생물에대한관찰
- 2020.7.16.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20.8.3. ~ 2020.8.28. ○○○○, 상엽,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오른쪽
○ 일반건강검진내역(2003년~2020년)
- 흉부검사 : 정상소견
○ 기타사항
- 흡연: 무
- 과거 질환력: 결핵(-), 당뇨병(+), 혈압(+)
- 음주: 가끔, 1회 소주1~2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2. 5. 13. ~ 2010. 8. 1. 기간동안 ○○○○○(주)○○에서 용접 등의 작업중에 발생하는 호흡성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6가크롬 등의 중금속)을 장기간 다량 흡입함으로 인해 퇴사이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신청상병‘폐암’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폐암’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2년 5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약 19년간 조선기자재 블록제조 용접, 의장작업을 2001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9년 4개월간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과거 용접작업 수행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용접흄 측정결과가 확인되는 점, 용접흄은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인 점, 장기간 용접흄에 노출된 점, 현장 안전관리 업무시에도 발암물질 노출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폐암은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