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족부 동상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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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465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족부 동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스팀세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 12.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21. 1. 12. 07:30. 출근 후 세차업무를 하던 중 양쪽 발가락에 통증이 심해 병원을 방문하고 동상진단을 받았습니다. 2021. 1. 6. 눈이 많이 왔고 1. 7., 1. 8. 이틀 동안 눈 덮힌 차량을 세차하던 중 눈들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1. 12. ○○○
- <C.C> frostbit both, 차가운데서
- <Diagnosis> (T33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동상
○ 2021. 1. 14. ○○○ ○○○○
- <주호소>1. FROSTBITE, BOTH FEET
- <현병력> 야외 일 지속적으로, 저온에 노출 지속
- <과거력> -
- <통증> 통증: 유, Pain Scale: NRS, 통증점수: 3
2) 주치의 소견(2021. 3. 16. 주치의 소견 조회)
○ 상기 환자의 신청 상병명의 진단한 근거에 대해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1. 14. 방문당시 야외 초저온 환경에서 장시간 업무를 한 이후 발생한 증상으로 내원(환자 진술)
- 신체적 검사가 동상에 합당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이후 진료 내용과 현재 상병상태, 향후 진료계획 등
- 피부괴사는 없는 상태로, 향후 약물치료를 하여 경과 관찰 예정임
3)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및 요양기간 타당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세차사업부)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8. 10. ~ 재해일까지(5월) 스팀세차,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5월(스팀세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스팀세차
- 근무시작과 퇴근 전 준비작업 각 30분 정도 소요(타올 및 도구 정리, 마무리정리작업 )되며 그 외의 시간은 세차 업무 수행함.
- 차에 스팀을 뿌린 뒤 차량용 수건을 사용하여 세차를 함.
○ 작업 환경
- 동일 업무 수행 인원: 3명(신청인 포함)
- 작업공간: 반지하 형태(지하 1층)로 배수로 없음
- 휴게공간: 지정된 사무실은 있으나, 난방기는 없음
2) 신청 상병 발병 관련 신청인 주장
- 급격한 기온 저하(-18도), 전날 갑작스런 폭설로 차량에 쌓인 눈이 얼어있었음.
- 작업장은 반지하형태(지하1층이지만 지상과 큰차이 없음)로 차에 쌓인 눈을 치우며 작업을 하였고, 배수로가 전혀 없는 곳으로 신발이 계속 젖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장의 온도는 외부와 같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온열기가 없고 배수로가 없으므로 눈과 비에 취약하나, 장갑만 착용하고 장화지급은 없었음.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사업주 동의
3) 진단일 당시 (이하 주소 생략) 1월 기온(최저, 최고)
- 1일: -12.7℃ / 0.2℃
- 2일: -8.0℃ / 0.1℃
- 3일: -11.0℃ / 1.2℃
- 4일: -13.2℃ / 0.5℃, 일 강수랑 0.0mm
- 5일: -9.1℃ / -0.3℃, 일 강수랑 0.1mm
- 6일: -15.6℃ / -2.0℃, 일 강수랑 0.5mm
- 7일: -19.0℃ / -6.2℃
- 8일: -21.2℃ / -9.8℃
- 9일: -21.4℃ / -7.1℃
- 10일: -19.2℃ / -4.2℃
- 11일: -15.5℃ / -5.5℃
- 12일: -15.1℃ / -1.4℃, 일 강수랑 1.4mm
4) 진단일 이후 치료 경과
- 2021. 1. 14. ○○○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어렵다고 하여 상급 병원인 ○○○○에서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으며 각종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에 있습니다.
- 2020. 2. 26. 최근 병원 진료 내용(유선), 약을 꾸준히 6~7개월 가량 복용하며 신경을 살리는 치료를 하여야한다는 주치의 설명이 있었다고 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사항
○ 키 및 몸무게: 179cm, 76kg
○ 흡연 및 음주
- 흡연: 1일 반갑, 1년간 흡연
- 음주: 1주 3회, 회당 소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스팀 세차 업무를 수행 하였는데, 2021년 1월 6일에 눈이 많이 왔고 그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눈덮힌 차량을 세차 하던 중 눈을 밟으며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양측 족부 동상'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0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스팀세차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차에 스팀을 뿌린 뒤 차량용 수건을 사용하여 세차를 하였고, 작업 공간은 지하 1층이나 배수로는 따로 없고, 온열기 등의 난방기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신청 상병은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증상을 호소하였던 2021년 1월의 당시 지역 날씨가 최저기온 -20도 수준의 매우 추운 날씨였던 점, 난방 시설이 없어 실외 기온과 비슷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족부 동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